*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1매매계약은 제반 사정으로 보아 해제되었으며 원고가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매도한 것이 맞으며 명의신탁 주장은 입증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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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1002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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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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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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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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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9.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963,86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994. 10. 20. 수리 산48-7 임야 5,256㎡(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5.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4. 10. 21. 같은 리 431-1 전 5,150㎡(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하고, 이 사건 1토지와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D.D.D은 2017. 8. 18.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2017. 6. 20. 매매(거래가액150,000,000원)를 원인으로, 2017. 10. 31.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2017. 8. 17. 매매(거래가액 200,000,000원)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D.D.D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10. 4. 원고에게 양도가액 350,000,000원, 취득가액 72,789,270원, 양도차익 276,757,125원, 양도소득금액 193,729,989원으로 산출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963,869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6.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1.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5. 5. 24. E.E.E 및 C.C.C(E.E.E의 남편)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추후 E.E.E 또는 C.C.C 앞으로 등기를 이전할 수 있을 때까지 등기이전을 잠정 보류하되 매매잔금은 당초 계약대로 지급받기로 하고, 다만 매매대금 3억 원의 지급사실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여 E.E.E 앞으로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형식적으로 원고가 E.E.E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것처럼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매대금 3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2017. 6. 8. D.D.D에게 이 사건 토지가 매도될 때까지 형식적으로 등기명의자였을 뿐,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E.E.E와 C.C.C였고, D.D.D이 지급한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도 E.E.E와 C.C.C가 전부 가져갔다. 따라서 실질 소유자가 아닌 형식적인 등기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남편 길.F.F이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길.F.F이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길.F.F의 관계
원고는 1989. 5. 24. 길.F.F과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2017.경 이 사건 각 토지가 D.D.D에게 매도된 이후 길.F.F이 사망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가등기와 압류등기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9. 12. 27. 김.G.G 앞으로 1999. 12.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5. 8. 10.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나)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2005. 12. 30. 은산인삼협동조합 명의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3. 29.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2016. 12. 20. 은산군 명의로 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5. 10.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이 사건 2토지도 2004. 2.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은산지사 명의로 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8. 10.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2006. 6. 27.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은산지사 명의로 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10. 30.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며, 2010. 6. 16.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은산지사 명의로 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8. 30.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2012. 6. 18.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은산지사 명의로 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10. 21.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3) 원고와 E.E.E 및 C.C.C의 매매계약 체결 및 그 이후의 상황
가) 원고의 남편 길.F.F은 2005. 5. 24. 이.J.J의 소개로 원고를 대리하여 E.E.E와 C.C.C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05. 6. 24.에, 잔금 2억 2천만 원은 2005. 8. 12.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2005. 5. 24.자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05. 5. 24.자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토지 사용승낙해 주고 잔금입금 안 될 경우 계약 모두 포기함”, “묘 이전은 잔금처리까지 처리한다”, “중도금 지불시에 토지 사용승낙서 해준다”, “매매예약 권리자 김.G.G씨는 말소를 해준다(중도금지급시)”, “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해지해준다(중도금 지급시)”, “토지 평탄작업을 승낙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C.C.C는 위 매매계약 직후인 2005. 6. 1.경 이.J.J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평탄화 작업을 의뢰하였고 이.J.J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재한 은산군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직후인 2005. 6. 27.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5-201호로 2005. 7. 2.부터 2008. 2. 16.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이후에는 재지정되지 않았다.
마) E.E.E, C.C.C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2005. 8. 12. 잔금 2억 2,000만 원2)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 3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바) 원고와 E.E.E는 위 잔금지급일인 2005. 8. 12. 변제기일은 공란으로 하여 ‘원고가 E.E.E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연 25%로 정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E.E.E로,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를 원고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한다)와 존속기간을 2005. 8. 12.부터 2035. 8. 11.까지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05. 8. 1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지상권설정계약서에 따라 E.E.E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근저당권자를 E.E.E로, 채권최고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날 목적을 시멘트벽돌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 범위를 토지 전부, 존속기간을 2005. 8. 12.부터 만 30년, 지상권자를 E.E.E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사) E.E.E와 C.C.C는 2006. 11. 20. 수신인을 원고와 길.F.F으로, 송달장소를 “○○ ○○군 ○○면 ○○리 산101-1”로, 주소를 “○○ ○○군 ○○읍 ○리 274 ◇◇아파트 109-▲▲)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아) E.E.E와 C.C.C는 2009. 4. 30.부터 2017. 7. 21.까지 길.F.F 명의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714,000원을 송금하였다.
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3.경 신청인을 ‘▽▽▽▽’)(대표자: 원고)으로 한 공장신축신청서와 개발행위허가신청서(토지형질변경) 및 사업계획서가 ▲▲군수에게 제출되었고, 2011. 5. 11. 공장신축신청이 승인되었으나 착공되지 않아 직권 말소되었다. 위 각 신청서에 원고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길.F.F의 휴대전화번호가 원고의 연락처로 기재되어 있다. 길.F.F은 C.C.C에게 위 각 신청서 및 토지조서, 농지전용 협의요청서,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복구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교부하였고, C.C.C는 이를 갖고 있다가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C.C.C는 위 각 신청과 관련하여 추진비 650만 원과 토지압류해지비용 200만 원을 길.F.F에게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가) 원고는 2017. 6. 8. ○○ ○○군 ○○면 ○○로 2443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원고의 남편 길.F.F, 원고의 딸, 매수인 D.D.D, D.D.D의 부친 정.K.K, 정.K.K의 배우자 X.X.X 및 C.C.C가 동석한 가운데 D.D.D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일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그 후 매수인 측의 요청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나누어 매매하기로 하여 2017. 6. 20.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와 2017. 8. 17.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2억 원)가 다시 작성되었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1토지는 2017. 8. 18., 이 사건 2토지는 2017. 10. 31. 순차적으로 D.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D.D.D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인 2017. 6. 8.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정L.L에게 그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다. 원고와 E.E.E(C.C.C가 대리함)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4억 5,000만 원에서 3억 1,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금액 4억 5,000만 원을 3억 1,500만 원으로 2017. 6. 8. 감액설정하며, 추후 어떤 채권도 채무자 ZZZ에게 추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다음 2017. 6. 9. 채권최고액을 3억 1,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D.D.D은 2017. 8. 17. 위 부추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C.C가 동석한 가운데 원고에게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1억 원을 전부 C.C.C에게 지급하였다. C.C.C는 그 자리에서 원고에게 “1억 원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근저당설정금액(₩315,000,000) 중 일부로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다. 그 후 D.D.D은 2017. 11. 8. 잔금 2억 1,500만 원을 E.E.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24. E.E.E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행촉구’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같은 날 법무사 ■■■에게도 같은 이유로 D.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중단할 것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 9 내지 12, 14, 16, 19호증, 을 2, 4, 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C.C, 이.J.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같은 법상의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6431 판결 등 참조),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어 거래 당사자는 그 계약에 기하여 바로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도 반대급부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여전히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토계획법이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등을 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아니한 채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그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중간의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도 제3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의 매도인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그 계약 내용대로의 효력이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으로서는 아직 그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으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양쪽 당사자가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거나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도 확정적 무효가 되어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 4364 판결 등 참조), 계약해제의 합의에는 계약당사자들이 더 이상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결국 위와 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거래와 관련해서는 양쪽 당사자가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66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면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어떤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56732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740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을 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05. 5. 24.자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로 무효가 되었고 E.E.E와 C.C.C는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E.E.E와 C.C.C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와 E.E.E 및 C.C.C는 2005. 5. 24.자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수수와 동시에 매매대금과 같은 금액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 등기를 마친 것은 위 계약의 합의해제 및 그에 따른 E.E.E와 C.C.C의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대여금채권으로 전환하는 법률상 효과와 의미를 가진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2005. 5. 24.자 매매계약에 따르면 E.E.E와 C.C.C는 원고에게 이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과 같은 금액을 원고가 E.E.E와 C.C.C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위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취지이므로, 위 계약의 합의해제를 의미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E.E.E와 C.C.C가 원고에 대해 갖는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채권으로 전환하는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에 해당한다.
② 만일 원고의 주장처럼 당시 원고와 E.E.E 및 C.C.C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때문에 2005. 5. 24.자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잠정 보류한 것에 불과하다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마치면 될 것이지, 굳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이유가 없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같은 법상의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원고와 E.E.E 및 C.C.C는 2005. 5. 24.자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까지 수수한 후 이 사건 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대전에 주소를 둔 E.E.E와 C.C.C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이전등기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추후 이전등기를 담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차용증 등을 작성할 당시나 그 이후에 그 내용과 상반되는 다른 문서 또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다른 이면 문서가 작성된 적이 없다.
② E.E.E와 C.C.C는 2005. 5. 24.자 매매계약 당시 원고로부터 잔금 지급 전에 토지 평탄화작업을 위한 토지사용을 승낙받은 후 그 직후에 이.J.J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평탄화작업을 하였다. 만일 2005. 8. 12.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이후에도 위 매매계약이 계속 유효한 상태였고 E.E.E와 C.C.C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다면 그 매매대금까지 전부 지급한 마당에 위와 같은 개발행위를 계속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E.E.E와 C.C.C가 2005. 8. 12.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계속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더 나아가 E.E.E와 C.C.C가 2005. 8. 12.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제로 사용․수익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③ 만일 원고의 주장처럼 E.E.E와 C.C.C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 미등기상태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전매하려고 했다면 그 처분의 편의 또는 원고나 길.F.F의 임의처분을 막기 위해 원고로부터 등기필증을 교부받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큰데, E.E.E와 C.C.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등기필증을 요구한 적이 없고, 원고도 E.E.E와 C.C.C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한 적이 없다.
④ 오히려 E.E.E와 C.C.C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후 약 1년 뒤인 2006. 11.20. 원고와 길.F.F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2005. 5. 24.자 매매계약 당시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남편 망 길.F.F과 위 매매계약의 해제 및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타 비용의 보상에 합의했으니 조속히 이행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차용증 등에 완전히 부합하는 내용이다. 만일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차용증 등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통정허위표시였다면 E.E.E와 C.C.C가 스스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수인 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부정하는 취지의 이런 문서를 보낼 아무런 이유가 없고, 위 문서가 길.F.F의 주소지로 발송되어 원고에게 실제로 도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원고든 길.F.F이든 2005. 5. 24.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7. 10. 24. 원고가 E.E.E와 C.C.C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 전까지 사이에 E.E.E나 C.C.C에게 2005. 5. 24.자 매매계약의 해제나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3억 원 등의 반환의무를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문서를 보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⑤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재한 ○○군 지역은 2006. 7. 2.부터 2008. 2. 16.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더 이상 재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2005. 5. 24.자 매매계약이 계속 유효했다면 2008. 2. 16. 이후에는 E.E.E와 C.C.C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그런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벗어난 2008. 2. 16. 이후부터 원고와 D.D.D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E.E.E와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적이 없고, E.E.E나 C.C.C가 원고나 길.F.F에게 그 등기이전을 요구한 적도 없다.
⑥ 원고는 E.E.E와 C.C.C가 처음부터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자신들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고, 원고와 길.F.F은 E.E.E와 C.C.C에게 수차례에 걸쳐 등기를 이전해 갈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2005.5. 24.자 매매계약을 중개한 이.J.J의 확인서(을 6호증)와 증언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나 길.F.F이 그와 같은 요구를 서면으로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나 길.F.F이 E.E.E나 C.C.C에게 등기이전을 요구한 시기가 이 사건 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벗어나 실제로 등기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이었는지를 비롯해 그 주장 자체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선뜻 믿기어렵다. 이.J.J도 이 법정에서 ‘2005. 8. 12. 잔금 지급 이후 길.F.F이 수차례 전화하여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갈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은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이후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고 2006. 11. 20.자 이 사건 내용증명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것만으로는 원고나 길.F.F이 E.E.E와 C.C.C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등기 이전을 요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의 언니 김.0.0의 사실확인서(갑 5호증의 1)는 원고와의 특수한 인적관계 및 그 기재내용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2005. 5. 24.자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있는 분묘의 이전과 토지 평탄화 작업을 위한 토지사용승낙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사용을 전제로 하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C.C.C는 2005. 6.경 자신의 부담으로 이.J.J를 통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평탄화 작업까지 하였으므로, E.E.E와 C.C.C가 처음부터 미등기전매를 하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등기이전을 잠정 보류했다는 원고 본인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더구나 E.E.E나 C.C.C가 미등기전매를 위해 직접 매수인을 찾거나 전매를 시도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증인 이.J.J의 증언과 이.J.J의 위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이.J.J는 C.C.C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쇄소 공장 부지로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 번 알려 준 적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그 시기가 잔금 지급 후 1~2년 뒤라는 것이어서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점에 C.C.C가 그런 미등기 전매를 시도했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C.C.C가 4억 만 챙겨주고 나머지 매매차익은 이.J.J가 가지라고 했다는 것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⑦ 앞서 본 바와 같이 E.E.E와 C.C.C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미등기전매 또는 재매각을 위해 직접 매수인을 찾는 등 이를 시도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반면, 정작 이 사건 매매계약은 E.E.E나 C.C.C가 아니라 원고의 남편 길.F.F의 주도로 성사되었다. 만일 원고는 형식상 등기명의자였을 뿐이고 E.E.E와 C.C.C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다면 이 사건 각 토지를 누구에게 매도할 것인지, 매매대금은 얼마로 할 것인지, 어느 토지를 매도할 것인지 등은 전부 이들이 정하였을 것인데, 이 사건 각 토지를 D.D.D에게 매도하기로 결정한 것은 길.F.F이고 매매대금의 액수도 길 F.F이 정하였으며 당초 일괄매매계약서로 작성하였다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한 필지씩 분리하여 매도하기로 매수인 측과 협의한 것도 길.F.F이다. 당시 C.C.C는 원고와 D.D.d(또는 그 부친 정.K.K)이 그 매매대금을 주고받는 자리에 참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이 사건 차용증상의 대여금채권, 즉 2005. 5. 24.자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했던 매매대금 3억 원과 그동안 지출된 비용 정도를 회수했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 D.D.D의 부친 정.K.K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3,500만 원과 중도금 1억 원을 당시 동석한 X.X.X가 아닌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각 영수증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7. 8. 31.경 원고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3호증)을 보더라도 E.E.E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된 잔금 2억 원은 당초 D.D.D이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잔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는데 C.C.C가 더 이상 원고나 정.K.K 등을 직접 만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는 바람에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C.C.C도 이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4억 5,000만 원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총 3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을 우려한 매수자가 그 채무액 확인을 요청하여 동석했다’고 진술하였다.
⑧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원고와 E.E.E(C.C.C가 대리하여 작성)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4억 5,000만 원에서 3억 1,500만 원(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3,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금액 4억 5,000만 원을 3억 1,500만 원으로 2017. 6. 8. 감액설정하며, 추후 어떤 채권도 채무자 ○○○에게 추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C.C.C는 중도금 지급일에 원고에게 “1억 원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근저당설정금액 (₩315,000,000) 중 일부로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는데, 이러한 처분문서 등도 2005. 5. 24.자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했던 이 사건 차용증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때까지도 2005. 5. 24.자 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되었다는 것이 시종일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⑨ 원고는 C.C.C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 전부를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C.C는 계약금 3,500만 원 중 2,000만 원은 길.F.F이 가져가 자신은 총 3억 1,500만 원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C.C.C가 위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 전부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내용증명에 의하면 원고와 길.F.F은 E.E.E와 C.C.C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3억 원을 반환하는 것 외에도 그밖에 E.E.E와 C.C.C가 지출한 비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보상해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E.E.E와 C.C.C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3억 원에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평탄화 작업에 소요된 불상의 비용, C.C.C가 길.F.F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장신축신청 등을 위해 대여한 약 850만 원과 수년간 건강보험료 등 명목으로 지급한 약 170만 원을 더해 보면, C.C.C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3억 1,500만 원을 받아간 것은 위와 같은 대여금채권의 회수로 적정해보인다. 설령 C.C.C가 위 3억 5,000만 원을 전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해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부수적인 비용에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린 점까지 고려해 보면, E.E.E와 C.C.C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 전부를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변제로 받은 것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E.E.E와 C.C.C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⑩ 원고는 2005. 5. 24.자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직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등기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는데도 E.E.E와 C.C.C가 그 매매잔금 2억 원을 마저 지급한 것은 그 계약을 해제하려는 것과 모순되고 오히려 원고의 주장처럼 단지 등기이전만 잠정적으로 보류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C는 이 법정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에도 매매잔금 2억 원을 마저 지급한 이유에 대해 ‘2005. 5. 24.자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05. 7.경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당시 원고와 길.F.F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소비해 버렸고 경제사정도 어려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할 형편이 되지 못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원고의 동생 김.G.G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어 잘못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었으며, 원고와 길.F.F이 잔금지급기일 이틀 전에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일단 잔금 2억 원을 지급한 후 매매대금 3억 원 전체를 대여금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한 후 잔금 2억 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데, 실제로 이 사건 각 토지에는 2005. 5. 24.자 매매계약 전에 김.G.G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였고, 잔금지급기일(2005. 8. 12.) 이틀 전인 2005. 8. 10.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으며, 위 매매계약을 전후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차례 가압류 또는 압류되는 등 실제로 당시 원고와 길.F.F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C.C.C의 설명에 부합하고 있으므로, C.C.C의 설명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⑪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는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E.E.E나 C.C.C는 그 이후 약 12년간 이자를 청구한 적이 없고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차용증에 변제기일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이 사건 차용증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허위의 문서임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C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용증에 연 25%의 이자 약정을 기재하였음에도 이자를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제가 정한 게 아니라 법무사가 권한에 따라서 쓴 겁니다”, “당초 대여금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봐도 알지만 매매정리한 후에 보상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설명했고,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부동산이 언제 매도될지 알 수가 없어서 기일을 안 쓴 거고”,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되면 그때 원금은 물론 소외비용, 수수료 등을 상호 정산하기로 하였기 때문이지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설명했으며, 채권 회수를 위해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원고가 오랫동안 임대아파트에 거주했고, 길.F.F도 야산에서 컨테이너에 불당을 모시고 있었으며, 본 건 부동산도 원고 동생 김.G.G이 실소유주이고 매매대금도 김.G.G에게 전달된 거라서 (원고에게)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요. 또 재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금과 기타비용을 한꺼번에 정산해서 돌려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을 가압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이전을 못해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으로 전환하는 게 나중에 팔아서 정산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걸 안했다고 해서 재산을 추적하거나 뭐해서 할 그런 상황이 아니죠. 도리적으로 더”라고 설명했고, 차용금을 변제받는 데에 약 12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도 “물론 수시로 독촉을 했지요. 거기서 돈 남길 생각하지 말고 빨리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때마다 ★★군이 대전시에 편입되면 가격이 오를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미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이었어요. 2017년경에는 그러면 명의라도 넘겨주라고 했더니 그것은 또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계속 끌어왔던 거예요”라고 설명했는데, 이러한 이승희의 설명은 이 사건 차용증에 연 25%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자 지급일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변제기일도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지상권의 존속기간도 막연히 30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원고와 길.F.F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 매도하지 않고서는 E.E.E와 C.C.C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물론이고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이 사건에 제출된 여러 증거들 중 그와 모순되는 증거도 전혀 없다.
⑫ 원고는 E.E.E와 C.C.C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원고의 건강보험료 등을 계속 지급해 온 것만 보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E.E.E와 C.C.C이고 원고는 형식상 등기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E.E.E와 C.C.C는 2009. 4. 30.부터 2017. 7. 21.까지 길.F.F에게 송금한 내역에 의하면 E.E.E와 C.C.C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나 건강보험료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해 준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E.E와 C.C.C가 왜 2005. 8. 12. 잔금지급 후 약 4년 동안은 그런 비용을 전혀 부담해 주지 않았는지 의문이고, 2009. 4. 30.부터 2015. 5. 26.까지는 매년 50,000원에서 100,000원 정도 한 번 지급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2016. 1. 26.부터 2017. 3. 27.까지는 갑자기 거의 매달 50,000원씩 정기적으로 지급했는데, 이러한 지급내역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나 그로 인한 건강보험료 증액분을 E.E.E와 C.C.C가 원고 대신 계속 부담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설령 E.E.E와 C.C.C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나 건강보험료에 상응하는 비용을 원고나 길.F.F에게 지급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2005. 8. 12. 이후 원고가 지방세나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하여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토지가 가압류되거나 압류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매도되어야 자신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E.E.E, C.C.C가 채권자로서 그 채권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압류나 경매개시 등을 막기 위해 원고에게 소정의 경제적 지원을한 것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그런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용증이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것으로서 E.E.E와 C.C.C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원고는 형식상 등기명의인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⑬ 원고는 E.E.E와 C.C.C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장신축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것도 이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C.C.C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장신축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 관련 서류를 갖고 있다가 피고에게 제출하기는 했지만, 위 각 신청 서류는 원고의 남편 길.F.F이 원고의 명의로 작성하여 ★★군에 제출한 것으로서 C.C.C는 길F.F로부터 관련 서류를 일부 교부받아 갖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위 각 신청에 소요된 추진비, 압류해제비용 등도 길.F.F이 C.C.C로부터 차용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C.C.C가 길.F.F에게 신청 관련 비용을 일부 빌려주고 길.F.F으로부터 신청 서류를 일부 교부받아 갖고 있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장 부지로 조성하여 훨씬 수월하게 또는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게 되면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즉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과 기타 비용 등을 회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E.E.E와 C.C.C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길.F.F이 원고 명의로 ★★군에 공장신축신청 등을 한 것은 2011. 3.경으로서 이때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지 않아 E.E.E와 C.C.C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때인데도 굳이 길.F.F이 원고 명의로 공장신축신청 등을 한 것은 그 당시 E.E.E와 C.C.C가 더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갖고 있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더구나 만일 그 당시 E.E.E와 C.C.C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다면 길.F.F에게 돈까지 빌려주면 한 공장신축신청 등이 건축승인 후 미착공으로 취소되도록 내버려두었을 리도 없다.
마.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길.F.F과 혼인 중 원고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인데, 원고의 언니 김.0.0의 사실확인서(갑 5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길.F.F이 원고와 혼인 전에 이미 매수하여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혼인 후 원고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길.F.F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자금을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길.F.F이 배우자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비록 2005. 5. 24.자 매매계약은 길.F.F이 원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만, 2005. 8. 12. 이 사건 차용증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지상권설정계약서는 전부 원고가 직접 참석하여 작성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도 원고가 직접 매도인으로 참석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등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며 그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교부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일련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으므로,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전에는 이러한 주장을 단 한 번도 한 적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길.F.F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9. 1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0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제1매매계약은 제반 사정으로 보아 해제되었으며 원고가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매도한 것이 맞으며 명의신탁 주장은 입증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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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1002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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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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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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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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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9.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963,86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994. 10. 20. 수리 산48-7 임야 5,256㎡(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5.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94. 10. 21. 같은 리 431-1 전 5,150㎡(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하고, 이 사건 1토지와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D.D.D은 2017. 8. 18.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2017. 6. 20. 매매(거래가액150,000,000원)를 원인으로, 2017. 10. 31.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2017. 8. 17. 매매(거래가액 200,000,000원)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D.D.D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10. 4. 원고에게 양도가액 350,000,000원, 취득가액 72,789,270원, 양도차익 276,757,125원, 양도소득금액 193,729,989원으로 산출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963,869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6.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11.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5. 5. 24. E.E.E 및 C.C.C(E.E.E의 남편)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추후 E.E.E 또는 C.C.C 앞으로 등기를 이전할 수 있을 때까지 등기이전을 잠정 보류하되 매매잔금은 당초 계약대로 지급받기로 하고, 다만 매매대금 3억 원의 지급사실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여 E.E.E 앞으로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형식적으로 원고가 E.E.E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것처럼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매대금 3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2017. 6. 8. D.D.D에게 이 사건 토지가 매도될 때까지 형식적으로 등기명의자였을 뿐,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E.E.E와 C.C.C였고, D.D.D이 지급한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도 E.E.E와 C.C.C가 전부 가져갔다. 따라서 실질 소유자가 아닌 형식적인 등기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남편 길.F.F이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매수하여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길.F.F이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길.F.F의 관계
원고는 1989. 5. 24. 길.F.F과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2017.경 이 사건 각 토지가 D.D.D에게 매도된 이후 길.F.F이 사망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가등기와 압류등기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9. 12. 27. 김.G.G 앞으로 1999. 12.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5. 8. 10.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나)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2005. 12. 30. 은산인삼협동조합 명의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3. 29.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2016. 12. 20. 은산군 명의로 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5. 10.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이 사건 2토지도 2004. 2.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은산지사 명의로 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2005. 8. 10.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2006. 6. 27.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은산지사 명의로 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10. 30.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며, 2010. 6. 16.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은산지사 명의로 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8. 30.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2012. 6. 18.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은산지사 명의로 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10. 21.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3) 원고와 E.E.E 및 C.C.C의 매매계약 체결 및 그 이후의 상황
가) 원고의 남편 길.F.F은 2005. 5. 24. 이.J.J의 소개로 원고를 대리하여 E.E.E와 C.C.C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05. 6. 24.에, 잔금 2억 2천만 원은 2005. 8. 12.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2005. 5. 24.자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05. 5. 24.자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토지 사용승낙해 주고 잔금입금 안 될 경우 계약 모두 포기함”, “묘 이전은 잔금처리까지 처리한다”, “중도금 지불시에 토지 사용승낙서 해준다”, “매매예약 권리자 김.G.G씨는 말소를 해준다(중도금지급시)”, “권리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해지해준다(중도금 지급시)”, “토지 평탄작업을 승낙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C.C.C는 위 매매계약 직후인 2005. 6. 1.경 이.J.J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평탄화 작업을 의뢰하였고 이.J.J에게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재한 은산군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직후인 2005. 6. 27.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5-201호로 2005. 7. 2.부터 2008. 2. 16.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이후에는 재지정되지 않았다.
마) E.E.E, C.C.C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2005. 8. 12. 잔금 2억 2,000만 원2)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 3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바) 원고와 E.E.E는 위 잔금지급일인 2005. 8. 12. 변제기일은 공란으로 하여 ‘원고가 E.E.E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연 25%로 정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E.E.E로,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를 원고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한다)와 존속기간을 2005. 8. 12.부터 2035. 8. 11.까지 30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05. 8. 1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지상권설정계약서에 따라 E.E.E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근저당권자를 E.E.E로, 채권최고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날 목적을 시멘트벽돌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 범위를 토지 전부, 존속기간을 2005. 8. 12.부터 만 30년, 지상권자를 E.E.E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사) E.E.E와 C.C.C는 2006. 11. 20. 수신인을 원고와 길.F.F으로, 송달장소를 “○○ ○○군 ○○면 ○○리 산101-1”로, 주소를 “○○ ○○군 ○○읍 ○리 274 ◇◇아파트 109-▲▲)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아) E.E.E와 C.C.C는 2009. 4. 30.부터 2017. 7. 21.까지 길.F.F 명의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714,000원을 송금하였다.
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3.경 신청인을 ‘▽▽▽▽’)(대표자: 원고)으로 한 공장신축신청서와 개발행위허가신청서(토지형질변경) 및 사업계획서가 ▲▲군수에게 제출되었고, 2011. 5. 11. 공장신축신청이 승인되었으나 착공되지 않아 직권 말소되었다. 위 각 신청서에 원고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길.F.F의 휴대전화번호가 원고의 연락처로 기재되어 있다. 길.F.F은 C.C.C에게 위 각 신청서 및 토지조서, 농지전용 협의요청서, 사업계획서, 피해방지계획서, 복구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교부하였고, C.C.C는 이를 갖고 있다가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C.C.C는 위 각 신청과 관련하여 추진비 650만 원과 토지압류해지비용 200만 원을 길.F.F에게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보관하고 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가) 원고는 2017. 6. 8. ○○ ○○군 ○○면 ○○로 2443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원고의 남편 길.F.F, 원고의 딸, 매수인 D.D.D, D.D.D의 부친 정.K.K, 정.K.K의 배우자 X.X.X 및 C.C.C가 동석한 가운데 D.D.D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일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그 후 매수인 측의 요청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나누어 매매하기로 하여 2017. 6. 20.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와 2017. 8. 17. 이 사건 2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2억 원)가 다시 작성되었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1토지는 2017. 8. 18., 이 사건 2토지는 2017. 10. 31. 순차적으로 D.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D.D.D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인 2017. 6. 8.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정L.L에게 그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다. 원고와 E.E.E(C.C.C가 대리함)는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4억 5,000만 원에서 3억 1,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금액 4억 5,000만 원을 3억 1,500만 원으로 2017. 6. 8. 감액설정하며, 추후 어떤 채권도 채무자 ZZZ에게 추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다음 2017. 6. 9. 채권최고액을 3억 1,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D.D.D은 2017. 8. 17. 위 부추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C.C가 동석한 가운데 원고에게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1억 원을 전부 C.C.C에게 지급하였다. C.C.C는 그 자리에서 원고에게 “1억 원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근저당설정금액(₩315,000,000) 중 일부로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다. 그 후 D.D.D은 2017. 11. 8. 잔금 2억 1,500만 원을 E.E.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0. 24. E.E.E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이행촉구’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같은 날 법무사 ■■■에게도 같은 이유로 D.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중단할 것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 9 내지 12, 14, 16, 19호증, 을 2, 4, 6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C.C, 이.J.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같은 법상의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6431 판결 등 참조),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어 거래 당사자는 그 계약에 기하여 바로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도 반대급부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여전히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국토계획법이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등을 매수하였으나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아니한 채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을 수수하고서도 최초의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직접 매도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에, 그 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고 중간의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도 제3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의 매도인에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인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그 계약 내용대로의 효력이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으로서는 아직 그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나(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거래계약으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양쪽 당사자가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거나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도 확정적 무효가 되어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 4364 판결 등 참조), 계약해제의 합의에는 계약당사자들이 더 이상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결국 위와 같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거래와 관련해서는 양쪽 당사자가 토지거래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로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66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면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어떤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56732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740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을 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05. 5. 24.자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로 무효가 되었고 E.E.E와 C.C.C는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E.E.E와 C.C.C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와 E.E.E 및 C.C.C는 2005. 5. 24.자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수수와 동시에 매매대금과 같은 금액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 등기를 마친 것은 위 계약의 합의해제 및 그에 따른 E.E.E와 C.C.C의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대여금채권으로 전환하는 법률상 효과와 의미를 가진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2005. 5. 24.자 매매계약에 따르면 E.E.E와 C.C.C는 원고에게 이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데,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과 같은 금액을 원고가 E.E.E와 C.C.C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위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취지이므로, 위 계약의 합의해제를 의미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E.E.E와 C.C.C가 원고에 대해 갖는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채권으로 전환하는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에 해당한다.
② 만일 원고의 주장처럼 당시 원고와 E.E.E 및 C.C.C가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때문에 2005. 5. 24.자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잠정 보류한 것에 불과하다면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마치면 될 것이지, 굳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이유가 없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같은 법상의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원고와 E.E.E 및 C.C.C는 2005. 5. 24.자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까지 수수한 후 이 사건 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대전에 주소를 둔 E.E.E와 C.C.C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있는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이전등기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은 추후 이전등기를 담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이 사건 차용증 등을 작성할 당시나 그 이후에 그 내용과 상반되는 다른 문서 또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다른 이면 문서가 작성된 적이 없다.
② E.E.E와 C.C.C는 2005. 5. 24.자 매매계약 당시 원고로부터 잔금 지급 전에 토지 평탄화작업을 위한 토지사용을 승낙받은 후 그 직후에 이.J.J에게 의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평탄화작업을 하였다. 만일 2005. 8. 12.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이후에도 위 매매계약이 계속 유효한 상태였고 E.E.E와 C.C.C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다면 그 매매대금까지 전부 지급한 마당에 위와 같은 개발행위를 계속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E.E.E와 C.C.C가 2005. 8. 12.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계속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더 나아가 E.E.E와 C.C.C가 2005. 8. 12.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제로 사용․수익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③ 만일 원고의 주장처럼 E.E.E와 C.C.C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후 미등기상태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전매하려고 했다면 그 처분의 편의 또는 원고나 길.F.F의 임의처분을 막기 위해 원고로부터 등기필증을 교부받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큰데, E.E.E와 C.C.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등기필증을 요구한 적이 없고, 원고도 E.E.E와 C.C.C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한 적이 없다.
④ 오히려 E.E.E와 C.C.C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후 약 1년 뒤인 2006. 11.20. 원고와 길.F.F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2005. 5. 24.자 매매계약 당시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남편 망 길.F.F과 위 매매계약의 해제 및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타 비용의 보상에 합의했으니 조속히 이행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차용증 등에 완전히 부합하는 내용이다. 만일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차용증 등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통정허위표시였다면 E.E.E와 C.C.C가 스스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수인 또는 실질적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부정하는 취지의 이런 문서를 보낼 아무런 이유가 없고, 위 문서가 길.F.F의 주소지로 발송되어 원고에게 실제로 도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원고든 길.F.F이든 2005. 5. 24.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7. 10. 24. 원고가 E.E.E와 C.C.C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 전까지 사이에 E.E.E나 C.C.C에게 2005. 5. 24.자 매매계약의 해제나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3억 원 등의 반환의무를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문서를 보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⑤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재한 ○○군 지역은 2006. 7. 2.부터 2008. 2. 16.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고 더 이상 재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처럼 2005. 5. 24.자 매매계약이 계속 유효했다면 2008. 2. 16. 이후에는 E.E.E와 C.C.C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자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그런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벗어난 2008. 2. 16. 이후부터 원고와 D.D.D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E.E.E와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적이 없고, E.E.E나 C.C.C가 원고나 길.F.F에게 그 등기이전을 요구한 적도 없다.
⑥ 원고는 E.E.E와 C.C.C가 처음부터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자신들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고, 원고와 길.F.F은 E.E.E와 C.C.C에게 수차례에 걸쳐 등기를 이전해 갈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2005.5. 24.자 매매계약을 중개한 이.J.J의 확인서(을 6호증)와 증언이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나 길.F.F이 그와 같은 요구를 서면으로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나 길.F.F이 E.E.E나 C.C.C에게 등기이전을 요구한 시기가 이 사건 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벗어나 실제로 등기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이었는지를 비롯해 그 주장 자체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선뜻 믿기어렵다. 이.J.J도 이 법정에서 ‘2005. 8. 12. 잔금 지급 이후 길.F.F이 수차례 전화하여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갈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은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이후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고 2006. 11. 20.자 이 사건 내용증명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것만으로는 원고나 길.F.F이 E.E.E와 C.C.C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등기 이전을 요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의 언니 김.0.0의 사실확인서(갑 5호증의 1)는 원고와의 특수한 인적관계 및 그 기재내용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2005. 5. 24.자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있는 분묘의 이전과 토지 평탄화 작업을 위한 토지사용승낙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사용을 전제로 하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C.C.C는 2005. 6.경 자신의 부담으로 이.J.J를 통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평탄화 작업까지 하였으므로, E.E.E와 C.C.C가 처음부터 미등기전매를 하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각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등기이전을 잠정 보류했다는 원고 본인의 주장과도 배치된다. 더구나 E.E.E나 C.C.C가 미등기전매를 위해 직접 매수인을 찾거나 전매를 시도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증인 이.J.J의 증언과 이.J.J의 위 확인서에 의하더라도 이.J.J는 C.C.C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쇄소 공장 부지로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 번 알려 준 적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그 시기가 잔금 지급 후 1~2년 뒤라는 것이어서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점에 C.C.C가 그런 미등기 전매를 시도했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C.C.C가 4억 만 챙겨주고 나머지 매매차익은 이.J.J가 가지라고 했다는 것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⑦ 앞서 본 바와 같이 E.E.E와 C.C.C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미등기전매 또는 재매각을 위해 직접 매수인을 찾는 등 이를 시도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반면, 정작 이 사건 매매계약은 E.E.E나 C.C.C가 아니라 원고의 남편 길.F.F의 주도로 성사되었다. 만일 원고는 형식상 등기명의자였을 뿐이고 E.E.E와 C.C.C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다면 이 사건 각 토지를 누구에게 매도할 것인지, 매매대금은 얼마로 할 것인지, 어느 토지를 매도할 것인지 등은 전부 이들이 정하였을 것인데, 이 사건 각 토지를 D.D.D에게 매도하기로 결정한 것은 길.F.F이고 매매대금의 액수도 길 F.F이 정하였으며 당초 일괄매매계약서로 작성하였다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한 필지씩 분리하여 매도하기로 매수인 측과 협의한 것도 길.F.F이다. 당시 C.C.C는 원고와 D.D.d(또는 그 부친 정.K.K)이 그 매매대금을 주고받는 자리에 참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이 사건 차용증상의 대여금채권, 즉 2005. 5. 24.자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했던 매매대금 3억 원과 그동안 지출된 비용 정도를 회수했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 D.D.D의 부친 정.K.K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3,500만 원과 중도금 1억 원을 당시 동석한 X.X.X가 아닌 원고에게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각 영수증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7. 8. 31.경 원고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3호증)을 보더라도 E.E.E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된 잔금 2억 원은 당초 D.D.D이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잔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는데 C.C.C가 더 이상 원고나 정.K.K 등을 직접 만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는 바람에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C.C.C도 이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4억 5,000만 원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총 3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을 우려한 매수자가 그 채무액 확인을 요청하여 동석했다’고 진술하였다.
⑧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원고와 E.E.E(C.C.C가 대리하여 작성)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4억 5,000만 원에서 3억 1,500만 원(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3,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서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금액 4억 5,000만 원을 3억 1,500만 원으로 2017. 6. 8. 감액설정하며, 추후 어떤 채권도 채무자 ○○○에게 추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C.C.C는 중도금 지급일에 원고에게 “1억 원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근저당설정금액 (₩315,000,000) 중 일부로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는데, 이러한 처분문서 등도 2005. 5. 24.자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했던 이 사건 차용증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때까지도 2005. 5. 24.자 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되었다는 것이 시종일관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⑨ 원고는 C.C.C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 전부를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C.C.C는 계약금 3,500만 원 중 2,000만 원은 길.F.F이 가져가 자신은 총 3억 1,500만 원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C.C.C가 위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 전부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내용증명에 의하면 원고와 길.F.F은 E.E.E와 C.C.C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3억 원을 반환하는 것 외에도 그밖에 E.E.E와 C.C.C가 지출한 비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보상해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E.E.E와 C.C.C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3억 원에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평탄화 작업에 소요된 불상의 비용, C.C.C가 길.F.F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장신축신청 등을 위해 대여한 약 850만 원과 수년간 건강보험료 등 명목으로 지급한 약 170만 원을 더해 보면, C.C.C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3억 1,500만 원을 받아간 것은 위와 같은 대여금채권의 회수로 적정해보인다. 설령 C.C.C가 위 3억 5,000만 원을 전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해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부수적인 비용에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린 점까지 고려해 보면, E.E.E와 C.C.C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 전부를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변제로 받은 것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E.E.E와 C.C.C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⑩ 원고는 2005. 5. 24.자 매매계약 체결 후 중도금 지급 직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등기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는데도 E.E.E와 C.C.C가 그 매매잔금 2억 원을 마저 지급한 것은 그 계약을 해제하려는 것과 모순되고 오히려 원고의 주장처럼 단지 등기이전만 잠정적으로 보류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C는 이 법정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에도 매매잔금 2억 원을 마저 지급한 이유에 대해 ‘2005. 5. 24.자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05. 7.경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당시 원고와 길.F.F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소비해 버렸고 경제사정도 어려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할 형편이 되지 못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원고의 동생 김.G.G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어 잘못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었으며, 원고와 길.F.F이 잔금지급기일 이틀 전에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일단 잔금 2억 원을 지급한 후 매매대금 3억 원 전체를 대여금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한 후 잔금 2억 원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데, 실제로 이 사건 각 토지에는 2005. 5. 24.자 매매계약 전에 김.G.G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였고, 잔금지급기일(2005. 8. 12.) 이틀 전인 2005. 8. 10. 위 가등기가 말소되었으며, 위 매매계약을 전후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수차례 가압류 또는 압류되는 등 실제로 당시 원고와 길.F.F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C.C.C의 설명에 부합하고 있으므로, C.C.C의 설명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⑪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는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E.E.E나 C.C.C는 그 이후 약 12년간 이자를 청구한 적이 없고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차용증에 변제기일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이 사건 차용증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허위의 문서임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C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용증에 연 25%의 이자 약정을 기재하였음에도 이자를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제가 정한 게 아니라 법무사가 권한에 따라서 쓴 겁니다”, “당초 대여금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봐도 알지만 매매정리한 후에 보상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설명했고,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부동산이 언제 매도될지 알 수가 없어서 기일을 안 쓴 거고”,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되면 그때 원금은 물론 소외비용, 수수료 등을 상호 정산하기로 하였기 때문이지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설명했으며, 채권 회수를 위해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원고가 오랫동안 임대아파트에 거주했고, 길.F.F도 야산에서 컨테이너에 불당을 모시고 있었으며, 본 건 부동산도 원고 동생 김.G.G이 실소유주이고 매매대금도 김.G.G에게 전달된 거라서 (원고에게)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요. 또 재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금과 기타비용을 한꺼번에 정산해서 돌려받기로 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산을 가압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이전을 못해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으로 전환하는 게 나중에 팔아서 정산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걸 안했다고 해서 재산을 추적하거나 뭐해서 할 그런 상황이 아니죠. 도리적으로 더”라고 설명했고, 차용금을 변제받는 데에 약 12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도 “물론 수시로 독촉을 했지요. 거기서 돈 남길 생각하지 말고 빨리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때마다 ★★군이 대전시에 편입되면 가격이 오를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미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이었어요. 2017년경에는 그러면 명의라도 넘겨주라고 했더니 그것은 또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계속 끌어왔던 거예요”라고 설명했는데, 이러한 이승희의 설명은 이 사건 차용증에 연 25%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자 지급일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변제기일도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지상권의 존속기간도 막연히 30년으로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원고와 길.F.F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 매도하지 않고서는 E.E.E와 C.C.C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물론이고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이 사건에 제출된 여러 증거들 중 그와 모순되는 증거도 전혀 없다.
⑫ 원고는 E.E.E와 C.C.C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원고의 건강보험료 등을 계속 지급해 온 것만 보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E.E.E와 C.C.C이고 원고는 형식상 등기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E.E.E와 C.C.C는 2009. 4. 30.부터 2017. 7. 21.까지 길.F.F에게 송금한 내역에 의하면 E.E.E와 C.C.C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나 건강보험료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해 준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E.E.E와 C.C.C가 왜 2005. 8. 12. 잔금지급 후 약 4년 동안은 그런 비용을 전혀 부담해 주지 않았는지 의문이고, 2009. 4. 30.부터 2015. 5. 26.까지는 매년 50,000원에서 100,000원 정도 한 번 지급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2016. 1. 26.부터 2017. 3. 27.까지는 갑자기 거의 매달 50,000원씩 정기적으로 지급했는데, 이러한 지급내역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나 그로 인한 건강보험료 증액분을 E.E.E와 C.C.C가 원고 대신 계속 부담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설령 E.E.E와 C.C.C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나 건강보험료에 상응하는 비용을 원고나 길.F.F에게 지급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2005. 8. 12. 이후 원고가 지방세나 건강보험료 등을 체납하여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토지가 가압류되거나 압류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매도되어야 자신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E.E.E, C.C.C가 채권자로서 그 채권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압류나 경매개시 등을 막기 위해 원고에게 소정의 경제적 지원을한 것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그런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용증이 통정허위표시로 작성된 것으로서 E.E.E와 C.C.C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원고는 형식상 등기명의인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⑬ 원고는 E.E.E와 C.C.C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장신축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 관련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것도 이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C.C.C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장신축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 관련 서류를 갖고 있다가 피고에게 제출하기는 했지만, 위 각 신청 서류는 원고의 남편 길.F.F이 원고의 명의로 작성하여 ★★군에 제출한 것으로서 C.C.C는 길F.F로부터 관련 서류를 일부 교부받아 갖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더구나 위 각 신청에 소요된 추진비, 압류해제비용 등도 길.F.F이 C.C.C로부터 차용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C.C.C가 길.F.F에게 신청 관련 비용을 일부 빌려주고 길.F.F으로부터 신청 서류를 일부 교부받아 갖고 있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장 부지로 조성하여 훨씬 수월하게 또는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게 되면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즉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과 기타 비용 등을 회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E.E.E와 C.C.C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길.F.F이 원고 명의로 ★★군에 공장신축신청 등을 한 것은 2011. 3.경으로서 이때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지 않아 E.E.E와 C.C.C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때인데도 굳이 길.F.F이 원고 명의로 공장신축신청 등을 한 것은 그 당시 E.E.E와 C.C.C가 더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갖고 있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더구나 만일 그 당시 E.E.E와 C.C.C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다면 길.F.F에게 돈까지 빌려주면 한 공장신축신청 등이 건축승인 후 미착공으로 취소되도록 내버려두었을 리도 없다.
마.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2012두10710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등 참조). 그리고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길.F.F과 혼인 중 원고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인데, 원고의 언니 김.0.0의 사실확인서(갑 5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길.F.F이 원고와 혼인 전에 이미 매수하여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고 있다가 혼인 후 원고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길.F.F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자금을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길.F.F이 배우자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비록 2005. 5. 24.자 매매계약은 길.F.F이 원고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만, 2005. 8. 12. 이 사건 차용증과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지상권설정계약서는 전부 원고가 직접 참석하여 작성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도 원고가 직접 매도인으로 참석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등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며 그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교부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일련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으므로, 원고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전에는 이러한 주장을 단 한 번도 한 적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길.F.F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9. 1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단1002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