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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경정 기준과 과다납부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례

홍성지원 2021가단31736
판결 요약
주식 매매대금 전액 미수령 시 양도소득세의 경정·고지 기준은 실제 수령액에 따릅니다. 행정청이 실수 없이 경정·고지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양도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실제수령액 #세금경정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만 받았는데 양도소득세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는 실제 수령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경정 및 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홍성지원-2021-가단-31736 사건은 실제 수령하지 않은 잔금은 제외하고, 실제 받은 금액만을 양도가액으로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사실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경정·고지했는데, 과다납부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수나 위법 없는 경정·고지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홍성지원-2021-가단-31736 판결은 경정·고지 과정에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금액이 실제 계약서상 양도가액과 일치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책임을 지나요?
답변
실제 받은 금액만을 양도가액으로 경정하면 행정청에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실수 없이 실제 수령액만 반영해 경정·고지했다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을 양도하고 신고하였으나, 1차로 수령한 양도금액이 발생하자 처분청이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31736 손해배상(국)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0. 27.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0,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BBB의 주식 3,321,000주를 100억에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실제로는 그 매매대금으로 88억 원 밖에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88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여야 하는데, 양도가액을 100억 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원고는 2011. 8. 17. 피고의 잘못된 고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6x,xxx,xxx원 상당을 더 납부하였는바, 위 양도소득세 6x,xxx,xxx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2x,xxx,xxx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xxx,xxx원(위 과다납부 양도소득세 6x,xxx,xxx원 +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2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⑵ 피고의 주장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1. 9. 1.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주식의 양도가액을 100억 원을 전제로 양도소득세가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착오에 기한 진술이므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가 실제 수령한 88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1)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원고는 2009. 5. 29. 주식회사 BBB의 주식을 100억 원에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산출된 양도소득세액은 83x,xxx,xxx원이었다.

⑵ 그런데 원고는 납부기한 내에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2009. 8. 10. 원고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9,xxx,xxx원, 납부기한 2009. 8. 31.로 하여 경정, 고지하였다.

⑶ 그런데 사실 원고는 위 주식의 양도대금을 모두 받은 상태가 아니었고, 이에 피고는 2010. 6. 25.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가 받은 금액인 3,9xx,xxx,xxx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8년도분 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

⑷ 원고는 본래 납부기한인 위 2009. 8. 31.보다 훨씬 늦은 2011. 8. 17.경에서야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원고는 위 납부 당시 43x,xxx,xxx원을 납부하였는데, 이는 양도소득세 33x,xxx,xxx원에 가산금, 중가산금 10x,xxx,xxx원2)을 합산한 금원이다.

⑸ 피고는 2017. 3. 17. 양도가액 88억 원 중 위 3,9xx,xxx,xxx원을 제한 나머지 4,8xx,xxx,xxx원에 대하여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귀속년도 2012년, 양도소득세 66x,xxx,xxx원, 지방소득세 66,xxx,xxx원을 경정, 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양도가액을 88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양도가액을 100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원고는 2011. 8. 17.경에서야 양도소득세 등 43x,xxx,xxx원을 납부하였는데, 이는 양도소득세 33x,xxx,xxx원에 가산금, 중가산금 10x,xxx,xxx원을 합산한 금원이고, 이는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금액 중 3,9xx,xxx,xxx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세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양도소득세 경정, 고지 과정에서 고의, 과실 로 위법하게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1) 피고 소송수행자는 2021. 9. 1.자 변론기일에서 ⁠“양도가액은 100억 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가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양도가액은 88억 원으로 경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소송수행자의 위 진술은 착오에 기인한 것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취소를 주장한 2021. 9. 6.자 피고 준비서면의 진술에 의하여 위 진술은 취소되어 자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중가산금의 산정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24. 선고 홍성지원 2021가단31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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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경정 기준과 과다납부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례

홍성지원 2021가단31736
판결 요약
주식 매매대금 전액 미수령 시 양도소득세의 경정·고지 기준은 실제 수령액에 따릅니다. 행정청이 실수 없이 경정·고지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양도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실제수령액 #세금경정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만 받았는데 양도소득세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는 실제 수령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경정 및 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홍성지원-2021-가단-31736 사건은 실제 수령하지 않은 잔금은 제외하고, 실제 받은 금액만을 양도가액으로 판단해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사실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행정청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경정·고지했는데, 과다납부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되나요?
답변
실수나 위법 없는 경정·고지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홍성지원-2021-가단-31736 판결은 경정·고지 과정에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금액이 실제 계약서상 양도가액과 일치하지 않을 때 행정청이 책임을 지나요?
답변
실제 받은 금액만을 양도가액으로 경정하면 행정청에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실수 없이 실제 수령액만 반영해 경정·고지했다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식을 양도하고 신고하였으나, 1차로 수령한 양도금액이 발생하자 처분청이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31736 손해배상(국)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0. 27.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0,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BBB의 주식 3,321,000주를 100억에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실제로는 그 매매대금으로 88억 원 밖에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88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여야 하는데, 양도가액을 100억 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원고는 2011. 8. 17. 피고의 잘못된 고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6x,xxx,xxx원 상당을 더 납부하였는바, 위 양도소득세 6x,xxx,xxx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2x,xxx,xxx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0,xxx,xxx원(위 과다납부 양도소득세 6x,xxx,xxx원 +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금 2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⑵ 피고의 주장

피고 소송대리인은 2021. 9. 1.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주식의 양도가액을 100억 원을 전제로 양도소득세가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착오에 기한 진술이므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가 실제 수령한 88억 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1)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원고는 2009. 5. 29. 주식회사 BBB의 주식을 100억 원에 양도하였다는 취지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당시 산출된 양도소득세액은 83x,xxx,xxx원이었다.

⑵ 그런데 원고는 납부기한 내에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2009. 8. 10. 원고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9,xxx,xxx원, 납부기한 2009. 8. 31.로 하여 경정, 고지하였다.

⑶ 그런데 사실 원고는 위 주식의 양도대금을 모두 받은 상태가 아니었고, 이에 피고는 2010. 6. 25.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가 받은 금액인 3,9xx,xxx,xxx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8년도분 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였다.

⑷ 원고는 본래 납부기한인 위 2009. 8. 31.보다 훨씬 늦은 2011. 8. 17.경에서야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원고는 위 납부 당시 43x,xxx,xxx원을 납부하였는데, 이는 양도소득세 33x,xxx,xxx원에 가산금, 중가산금 10x,xxx,xxx원2)을 합산한 금원이다.

⑸ 피고는 2017. 3. 17. 양도가액 88억 원 중 위 3,9xx,xxx,xxx원을 제한 나머지 4,8xx,xxx,xxx원에 대하여 이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귀속년도 2012년, 양도소득세 66x,xxx,xxx원, 지방소득세 66,xxx,xxx원을 경정, 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양도가액을 88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양도가액을 100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원고는 2011. 8. 17.경에서야 양도소득세 등 43x,xxx,xxx원을 납부하였는데, 이는 양도소득세 33x,xxx,xxx원에 가산금, 중가산금 10x,xxx,xxx원을 합산한 금원이고, 이는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금액 중 3,9xx,xxx,xxx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산정된 양도소득세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양도소득세 경정, 고지 과정에서 고의, 과실 로 위법하게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1) 피고 소송수행자는 2021. 9. 1.자 변론기일에서 ⁠“양도가액은 100억 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가 산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양도가액은 88억 원으로 경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소송수행자의 위 진술은 착오에 기인한 것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취소를 주장한 2021. 9. 6.자 피고 준비서면의 진술에 의하여 위 진술은 취소되어 자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중가산금의 산정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출처 : 대법원 2021. 11. 24. 선고 홍성지원 2021가단31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