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주택 양도시 다세대주택 판단 기준과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5050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의 실제 사용 현황(4개 층 이상이 주택 사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실사용 현황 기준이 주된 쟁점이며, 건축법상 용도변경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세법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층수 기준
질의 응답
1.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인데, 실제로는 4개 층 이상이 주거용이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4개 층 이상이 주택으로 사용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5050 판결은 공부상 다가구주택이라도 주택 사용 층수가 4개 이상이면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특례(비과세) 적용이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건축법상 용도변경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도, 실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세법상 판단이 이루어지나요?
답변
네, 용도변경 가능성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 현황이 세법상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5050 판결은 건축법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더라도 세법상 실제 사용 현황이 결정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유·단독 양도 등 실제 매매 방식이 다가구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실제 매매 단위가 구획별 양도가 아니라 전체 양도여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 기준이 우선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5050 판결은 구획별 양도가 아니더라도 실제 주택 사용층수가 3층 초과일 시 특례 적용 불가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605050 부당이득반환

원 고

한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09.09.

판 결 선 고

2021.09.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11,598,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12. 9. 서울 송파구 가락동 129-10 대 229.4㎡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건물만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90. 4.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7. 6. 7. 황규옥 등 3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7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9. 5. 위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2017. 9. 18.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4,456,340원을 신고하고, 2018. 1. 31.까지 위 신고세액을 납부하였는데, 위 신고세액은 소득법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었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9년 11월경 경기광주세무서에 대한 정기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건물 중 2층과 5층이 공부상 용도와 다르게 주택으로 임대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된 부분이 4개 층이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은 구 건축법 시행령(2017. 10. 24. 대통령령 제28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5 ⁠[별표 1] 제1호 ⁠(다)목 소정의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같은 별표 제2호 ⁠(다)목 소정의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기광주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를 적용함이 없이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거주한 4층 부분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여 원고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라고 업무지시하였다.

마. 경기광주세무서장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위와 같은 업무지시에 따라 2020. 2. 24. 원고에게 ⁠“당초 다가구주택 1세대1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4개층 이상으로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전체를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다”는 이유를 들어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96,721,760원(≒ 산출세액 363,665,761원 + 가산세 97,512,349원 – 기납부세액 64,456,340원)을 납세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원고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020. 4. 24. 111,598,820원, 2020. 6. 24. 60,000,000원, 2020. 7. 28. 10,000,000원, 2020. 8. 28. 10,000,000원, 2020. 9. 28. 10,000,000원 합계 201,598,82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인바,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 제58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0조 ⁠[별표4]가 정한 다세대주택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1m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광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당초의 용도와 달리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추가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211,598,82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가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 본문이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호 ⁠(다)목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다가구주택의 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실제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층을 초과하면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건물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해당 건물이 건축법에 따라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건물의 경우 공부상 다가주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양도 당시 3층과 4층이 공부상의 용도 및 실제 사용 현황이 주택이고, 나아가 2층과 5층이 공부상의 용도와 달리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개 층으로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호 ⁠(다)목 소정의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같은 별표 제2호 ⁠(다)목 소정의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

3) 따라서 경기광주세무서장이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를 적용함이 없이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거주한 4층 부분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여 원고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9.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5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주택 양도시 다세대주택 판단 기준과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5050
판결 요약
이 사건은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의 실제 사용 현황(4개 층 이상이 주택 사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실사용 현황 기준이 주된 쟁점이며, 건축법상 용도변경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세법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층수 기준
질의 응답
1.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인데, 실제로는 4개 층 이상이 주거용이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4개 층 이상이 주택으로 사용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5050 판결은 공부상 다가구주택이라도 주택 사용 층수가 4개 이상이면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특례(비과세) 적용이 불가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건축법상 용도변경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도, 실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세법상 판단이 이루어지나요?
답변
네, 용도변경 가능성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 현황이 세법상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5050 판결은 건축법상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더라도 세법상 실제 사용 현황이 결정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유·단독 양도 등 실제 매매 방식이 다가구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실제 매매 단위가 구획별 양도가 아니라 전체 양도여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 기준이 우선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합-605050 판결은 구획별 양도가 아니더라도 실제 주택 사용층수가 3층 초과일 시 특례 적용 불가로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피고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합605050 부당이득반환

원 고

한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09.09.

판 결 선 고

2021.09.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11,598,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9. 12. 9. 서울 송파구 가락동 129-10 대 229.4㎡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건물만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1990. 4.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7. 6. 7. 황규옥 등 3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7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7. 9. 5. 위 3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이 사건 건물은 공부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2017. 9. 18.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4,456,340원을 신고하고, 2018. 1. 31.까지 위 신고세액을 납부하였는데, 위 신고세액은 소득법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었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9년 11월경 경기광주세무서에 대한 정기업무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건물 중 2층과 5층이 공부상 용도와 다르게 주택으로 임대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주택으로 사용된 부분이 4개 층이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은 구 건축법 시행령(2017. 10. 24. 대통령령 제28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5 ⁠[별표 1] 제1호 ⁠(다)목 소정의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같은 별표 제2호 ⁠(다)목 소정의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기광주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를 적용함이 없이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거주한 4층 부분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여 원고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라고 업무지시하였다.

마. 경기광주세무서장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위와 같은 업무지시에 따라 2020. 2. 24. 원고에게 ⁠“당초 다가구주택 1세대1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4개층 이상으로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전체를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한다”는 이유를 들어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96,721,760원(≒ 산출세액 363,665,761원 + 가산세 97,512,349원 – 기납부세액 64,456,340원)을 납세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원고는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2020. 4. 24. 111,598,820원, 2020. 6. 24. 60,000,000원, 2020. 7. 28. 10,000,000원, 2020. 8. 28. 10,000,000원, 2020. 9. 28. 10,000,000원 합계 201,598,82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인바,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 제58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0조 ⁠[별표4]가 정한 다세대주택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과의 이격거리(1m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광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당초의 용도와 달리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추가로 납부한 양도소득세 211,598,82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가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5항 본문이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호 ⁠(다)목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다가구주택의 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건축물대장상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라 할지라도 실제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층을 초과하면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당 건물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해당 건물이 건축법에 따라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건물의 경우 공부상 다가주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양도 당시 3층과 4층이 공부상의 용도 및 실제 사용 현황이 주택이고, 나아가 2층과 5층이 공부상의 용도와 달리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개 층으로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호 ⁠(다)목 소정의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같은 별표 제2호 ⁠(다)목 소정의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

3) 따라서 경기광주세무서장이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를 적용함이 없이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거주한 4층 부분에 대하여만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여 원고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09. 3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6050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