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장기간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휴업 중이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순손익가치로서 주식 가액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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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7363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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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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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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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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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1.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28.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나. 피상속인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주택(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 52,000주 중 2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bbb, 자녀인 ccc, ddd과 공동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서울 OO구 OO동 토지 및 그 지상 ‘OO빌딩’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5. 8. 28. 이 사건 부동산을 237억 8,900만 원에 양도하였고, 그에 따른 양도차익 196억 원을 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라.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위 다.항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상속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의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이익의 가중평균액의50%를 초과하게 되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였다. 공동상속인들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166,966원, 1주당 순자산가치 184,253원을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73,880원[= {(166,966원 × 3) + (184,253원 × 2) } ÷ 5]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6. 21.부터 2019. 9. 20.까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이후부터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었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가액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치에 해당하는 184,253원으로 평가하여 합계 290,444,000원[= (184,253원 – 173,880원) × 28,000주]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였고, 2019. 12. 13. 원고에게 상속세 197,774,8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20. 1.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5. 1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이후에도 직원들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임차한 사무실을 유지하는 등 새로운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영업활동을 계속하여 왔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서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 가액을 평가하도록 정한 ‘휴업․폐업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제1호),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제2호),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제3호),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제5호), ’법인의 설립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제6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따라 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의 취지는, 순자산가치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법인이 청산할 경우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인 반면, 순손익가치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여 최근 3년간의 손익을 기초로 법인의 미래수익을 예측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비상장주 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모두 반영하되, 예외적으로 미래의 수익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법인(청산절차의 진행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폐업 중인 법인,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과거의 손익을 기초로 미래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운 법인(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부동산이나 주식이 자산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어 순자산가치에 따라 주식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법인(자산총액 중 토지 및 건물 등의 비율이 80% 이상이거나 주식 등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를 제외한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평가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영업활동을 중지하고 있는 법인이 구 상증세법 제54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휴업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이 영업활동을 중지한 경위 및 그 기간, 중지 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 및 향후 사업계획, 과거 손익과 미래수익의 연관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순손익가치를 해당 법인의 주식 가액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8, 9, 11 내지 18, 22, 2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장기간 영업활동을 정지하고 있는 ‘휴업 중인 법인’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주식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사는 유일하게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5. 8. 28.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며 영업을 중단한 이후,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18. 7. 28.까지 약 2년 11개월 동안 아무런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이후에도 수년간 약 2명의 직원을 유지하며 급여를 지급하였고, 2015. 12.경 사무실 명목으로 서울 **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임대료로 매월 170만 원씩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위 기간 중 아무런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매출이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위 직원들이 그 기간 중 이 사건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그 동안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쉐어하우스 사업계획서(갑 제9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사업계획서는 그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장기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일 따름이다.
③ 오히려 OO회계법인과 △△회계법인이 2018. 12.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작성한 각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 후 아무런 매출 없이 임대사업을 위한 추가 부동산을 매입하지도 않은 채 순자산만이 감소하는 등 회사정리단계의 재무현황을 보이고 있었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없을 뿐 아니라 장래 영업계획도 없었다고 되어 있다.
④ 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 이후 4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2020. 2.경 및 2020. 7.경에서야 다시 △△시 △△구 △△동 소재 오피스텔 3채를 합계 약 21억 원에 매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재개하였을 따름인데, 이는 원고가 그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새로운 사업으로 준비하였다고 주장하는 쉐어하우스 사업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⑤ 이 사건 회사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채 비용만을 지출하여 법인세는 납부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았을 뿐이다.
⑥ 결국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주식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장기간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휴업 중이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예측한 미래수익 또는 회계법인 등이 산출한 미래의 추정이익을 순손익가치로서 주식 가액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6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장기간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휴업 중이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순손익가치로서 주식 가액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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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7363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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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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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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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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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1.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28.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나. 피상속인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주택(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 52,000주 중 2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bbb, 자녀인 ccc, ddd과 공동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서울 OO구 OO동 토지 및 그 지상 ‘OO빌딩’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5. 8. 28. 이 사건 부동산을 237억 8,900만 원에 양도하였고, 그에 따른 양도차익 196억 원을 이 사건 회사의 2015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라.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위 다.항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상속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의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이익의 가중평균액의50%를 초과하게 되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였다. 공동상속인들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166,966원, 1주당 순자산가치 184,253원을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73,880원[= {(166,966원 × 3) + (184,253원 × 2) } ÷ 5]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6. 21.부터 2019. 9. 20.까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이후부터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었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가액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치에 해당하는 184,253원으로 평가하여 합계 290,444,000원[= (184,253원 – 173,880원) × 28,000주]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였고, 2019. 12. 13. 원고에게 상속세 197,774,8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20. 1. 1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5. 1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이후에도 직원들과의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급여를 지급하고 임차한 사무실을 유지하는 등 새로운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영업활동을 계속하여 왔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서 순자산가치만으로 주식 가액을 평가하도록 정한 ‘휴업․폐업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제1호),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제2호),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제3호),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제5호), ’법인의 설립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제6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따라 가액을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의 취지는, 순자산가치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법인이 청산할 경우의 가치를 산정하는 것인 반면, 순손익가치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여 최근 3년간의 손익을 기초로 법인의 미래수익을 예측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비상장주 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모두 반영하되, 예외적으로 미래의 수익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법인(청산절차의 진행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폐업 중인 법인,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과거의 손익을 기초로 미래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운 법인(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부동산이나 주식이 자산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어 순자산가치에 따라 주식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법인(자산총액 중 토지 및 건물 등의 비율이 80% 이상이거나 주식 등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를 제외한 순자산가치로만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평가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영업활동을 중지하고 있는 법인이 구 상증세법 제54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휴업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이 영업활동을 중지한 경위 및 그 기간, 중지 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 및 향후 사업계획, 과거 손익과 미래수익의 연관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순손익가치를 해당 법인의 주식 가액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8, 9, 11 내지 18, 22, 2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장기간 영업활동을 정지하고 있는 ‘휴업 중인 법인’으로서 구 상증세법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주식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사는 유일하게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5. 8. 28.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며 영업을 중단한 이후,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인 2018. 7. 28.까지 약 2년 11개월 동안 아무런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이후에도 수년간 약 2명의 직원을 유지하며 급여를 지급하였고, 2015. 12.경 사무실 명목으로 서울 **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임대료로 매월 170만 원씩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위 기간 중 아무런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매출이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위 직원들이 그 기간 중 이 사건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그 동안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쉐어하우스 사업계획서(갑 제9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사업계획서는 그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장기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일 따름이다.
③ 오히려 OO회계법인과 △△회계법인이 2018. 12.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작성한 각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 후 아무런 매출 없이 임대사업을 위한 추가 부동산을 매입하지도 않은 채 순자산만이 감소하는 등 회사정리단계의 재무현황을 보이고 있었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없을 뿐 아니라 장래 영업계획도 없었다고 되어 있다.
④ 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 이후 4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2020. 2.경 및 2020. 7.경에서야 다시 △△시 △△구 △△동 소재 오피스텔 3채를 합계 약 21억 원에 매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재개하였을 따름인데, 이는 원고가 그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새로운 사업으로 준비하였다고 주장하는 쉐어하우스 사업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과 관련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⑤ 이 사건 회사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채 비용만을 지출하여 법인세는 납부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았을 뿐이다.
⑥ 결국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주식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장기간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휴업 중이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기초로 예측한 미래수익 또는 회계법인 등이 산출한 미래의 추정이익을 순손익가치로서 주식 가액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0.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36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