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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펀드와 관련하여 자산운용사(또는 무한책임사원)의 주된 역할은 자산운용보다는 투자대상의 결정, 이에 따른 투자자 모집, 청산시기의 판단 등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 자산운용사도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을 자산운용의 대가라고 여기지 않았음.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자산운용사(또는 무한책임사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근본적으로 내국법인인 원고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도 이를 국내에서 사용 소비한 바 위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인 이 사건 펀드에 관한 투자 검토 및 결정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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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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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002(2023.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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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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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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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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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투자수수료가 대리납부대상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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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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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투자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아 이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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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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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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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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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660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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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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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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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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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4.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부, 한국은행,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의 관리주체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아 증권, 외국환을 매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X. 7.경 스위스 00에 본사를 두고 있는 XXX(이하 ‘이 사건 자산운용사’라고 한다)를 대체투자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다. 이 사건 자산운용사는 미국에서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영리교육기관인 ‘AAA’ 등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법인인 BBB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201X. 8.경 공동투자형태의 ‘CCC’라는 사모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라. 원고는 201X. 7.경 이 사건 펀드에 미화 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고, 이에 2015. 10. 19. 이 사건 펀드 무한책임사원의 스위스 은행 계좌로 약정투자금액의 1% 미화 100만 달러(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를 이체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위 무한책임사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으로써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 5. 4. 원고에게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2.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 내지 1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펀드의 무한책임사원이 제공하는 자산운용용역에 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위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X. 6. 22. 이 사건 자산운용사로부터 이 사건 펀드에 관한 공동투자제안을 이메일로 받았는데, 위 이메일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펀드 투자에 관한 원고 내부 기안문에서 이 사건 수수료를 “Transaction Fee”(거래수수료)라고 칭하고 있다.
3) 원고는 201X. 7.경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펀드의 무한책임사원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4) 또한 원고는 201X. 7.경 이 사건 펀드의 무한책임사원과 보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별도 계약(Side Letter)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12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3, 1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수료는 자산운용용역에 관한 대가가 아니라 해외투자 거래성사에 따른 수수료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펀드의 무한책임사원과 원고는 사원간 합의서, 보수에 관한 별도 계약(Side Letter), 내부 기안문 등에서 이 사건 수수료를 ‘지분 출자 관련 선지불 수수료’, ‘일회성의 투자 수수료’, ‘거래수수료’ 등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 결정 또는 성사에 따른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보수에 관한 별도 계약(Side Letter)에 투자자인 원고가 무한책임사원에게 이 사건 펀드에 관한 관리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펀드와 같은 공동투자펀드의 경우 관리보수나 성과보수를 주고받지 않는 것이 관행인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펀드의 경우 미국 법인인 BBB의 주식을 인수한 후 그 가치가 상승한 이후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펀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자산운용사(또는 무한책임사원)의 주된 역할은 자산운용보다는 투자대상의 결정, 이에 따른 투자자 모집, 청산시기의 판단 등으로 보여진다.
④ 이 사건 자산운용사는 ‘이 사건 수수료는 무한책임사원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000 거래의 협상, 구성 및 청산 등의 서비스와 관련된 보수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자산운용사도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을 자산운용의 대가라고 여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세 통합조사시 ‘이 사건 수수료가 투자 결정에 대한 수수료’라고 확인해주었다.
2)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한 용역의 공급장소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한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자산운용사(또는 무한책임사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이 사건 펀드의 투자대상, 투자전망 등에 관한 분석자료,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할 기회 부여 등이고, 원고가 이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② 원고가 제공받은 위 용역 중 일부인 투자대상에 관한 정보 수집, 투자 전망 분석 등의 업무가 외국법인인 이 사건 자산운용사에 의해 외국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본적으로 내국법인인 원고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가 이를 국내에서 사용‧소비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자산운용사로부터 이 사건 펀드에 관한 투자제안을 이메일로 받아 국내에서 투자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후 원고는 투자실무위원회 심의(201X. 7.20.)와 자체 준법감시팀의 검토, 법무법인 자문 등을 거쳐 투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위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인 이 사건 펀드에 관한 투자 검토 및 결정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60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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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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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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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6002(2023.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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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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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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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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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투자수수료가 대리납부대상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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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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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투자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아 이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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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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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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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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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구합660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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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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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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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0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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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4.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부, 한국은행,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의 관리주체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아 증권, 외국환을 매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X. 7.경 스위스 00에 본사를 두고 있는 XXX(이하 ‘이 사건 자산운용사’라고 한다)를 대체투자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다. 이 사건 자산운용사는 미국에서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영리교육기관인 ‘AAA’ 등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법인인 BBB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하여 201X. 8.경 공동투자형태의 ‘CCC’라는 사모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라. 원고는 201X. 7.경 이 사건 펀드에 미화 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고, 이에 2015. 10. 19. 이 사건 펀드 무한책임사원의 스위스 은행 계좌로 약정투자금액의 1% 미화 100만 달러(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를 이체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위 무한책임사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으로써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 5. 4. 원고에게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2. 2.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 내지 1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수료는 이 사건 펀드의 무한책임사원이 제공하는 자산운용용역에 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위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X. 6. 22. 이 사건 자산운용사로부터 이 사건 펀드에 관한 공동투자제안을 이메일로 받았는데, 위 이메일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펀드 투자에 관한 원고 내부 기안문에서 이 사건 수수료를 “Transaction Fee”(거래수수료)라고 칭하고 있다.
3) 원고는 201X. 7.경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펀드의 무한책임사원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4) 또한 원고는 201X. 7.경 이 사건 펀드의 무한책임사원과 보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별도 계약(Side Letter)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12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3, 1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수료는 자산운용용역에 관한 대가가 아니라 해외투자 거래성사에 따른 수수료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펀드의 무한책임사원과 원고는 사원간 합의서, 보수에 관한 별도 계약(Side Letter), 내부 기안문 등에서 이 사건 수수료를 ‘지분 출자 관련 선지불 수수료’, ‘일회성의 투자 수수료’, ‘거래수수료’ 등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투자 결정 또는 성사에 따른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보수에 관한 별도 계약(Side Letter)에 투자자인 원고가 무한책임사원에게 이 사건 펀드에 관한 관리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펀드와 같은 공동투자펀드의 경우 관리보수나 성과보수를 주고받지 않는 것이 관행인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펀드의 경우 미국 법인인 BBB의 주식을 인수한 후 그 가치가 상승한 이후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펀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자산운용사(또는 무한책임사원)의 주된 역할은 자산운용보다는 투자대상의 결정, 이에 따른 투자자 모집, 청산시기의 판단 등으로 보여진다.
④ 이 사건 자산운용사는 ‘이 사건 수수료는 무한책임사원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000 거래의 협상, 구성 및 청산 등의 서비스와 관련된 보수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자산운용사도 이 사건 수수료의 성격을 자산운용의 대가라고 여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세 통합조사시 ‘이 사건 수수료가 투자 결정에 대한 수수료’라고 확인해주었다.
2)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한 용역의 공급장소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외국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부가 국외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 7535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한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자산운용사(또는 무한책임사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이 사건 펀드의 투자대상, 투자전망 등에 관한 분석자료,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할 기회 부여 등이고, 원고가 이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② 원고가 제공받은 위 용역 중 일부인 투자대상에 관한 정보 수집, 투자 전망 분석 등의 업무가 외국법인인 이 사건 자산운용사에 의해 외국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본적으로 내국법인인 원고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고, 원고가 이를 국내에서 사용‧소비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자산운용사로부터 이 사건 펀드에 관한 투자제안을 이메일로 받아 국내에서 투자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후 원고는 투자실무위원회 심의(201X. 7.20.)와 자체 준법감시팀의 검토, 법무법인 자문 등을 거쳐 투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따라서 위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인 이 사건 펀드에 관한 투자 검토 및 결정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졌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4.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60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