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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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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되어 소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34656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BBB |
|
변 론 종 결 |
2017.3.17. |
|
판 결 선 고 |
2017.3.3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0. 5. 29. 접수 제205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1. 원고가 소외 CCC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A호)한 체납액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가. 소외 CCC는 2000. 5.29. 피고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0. 5.29. 피고 BBB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2000. 5. 29.부터 10년이 되는 2010. 5.29.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등기과 A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소외 CCC는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
4. 원고는 소외 CCC가 피고에 대하여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전히 행사하지 않아 조세채권자로서 소외 CCC를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03. 31.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346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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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되어 소멸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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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34656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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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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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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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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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3.3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0. 5. 29. 접수 제205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1. 원고가 소외 CCC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A호)한 체납액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2.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호 판결 참조).
가. 소외 CCC는 2000. 5.29. 피고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0. 5.29. 피고 BBB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위 예약일인 2000. 5. 29.부터 10년이 되는 2010. 5.29.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등기과 A호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소외 CCC는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에 있습니다.
4. 원고는 소외 CCC가 피고에 대하여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전히 행사하지 않아 조세채권자로서 소외 CCC를 대위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03. 31.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346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