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익분배의 실질과 장비임차료 판단·법인세 손금산입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7누10096
판결 요약
법인은 실질상 동업자 이익을 분배한 것이라면 장비 임차료라 주장해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합의각서의 기재가 사실과 달라 보이더라도 여러 정황을 종합해 이익분배로 판단되면 원고의 비용처리가 부인될 수 있고, 과세관청이 추가로 이익분배 입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익분배금 #장비임차료 #합의각서 #경비산입 #손금불산입
질의 응답
1. 실제 장비 임차료가 아니라 동업자간 이익분배금이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비용처리 기준은?
답변
동업자 사이의 이익분배로 지급되었다면 장비 임차료가 아니라 회사 익금 산입이 되어 비용 공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096 판결은 이 사건 합의각서의 실질을 동업 이익분배로 인정하며, 장비 임차료로 볼 수 없으므로 경비 산입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2. 계약서상 장비 공동구입 명시가 실제와 달라도 이익분배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합의서 기재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업 약정이 존재하는 등 정황이 있으면 이익분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096 판결은 합의각서의 사실과 달리 작성된 부분만으로 공동투자가 거짓이란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경비 산입 부인을 위한 추가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경비 산입 부인을 위한 과세요건 입증책임이 추가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096 판결은 경비불산입 이유로 과세를 한 경우, 추가로 이익분배 등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해당 약정서상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매입세액에서 공제 하거나,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00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 4. 27.

판 결 선 고

2017. 5.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764,81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820,91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49,24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411,60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184,97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481,46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15,55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13,27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936,150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377,20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282,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4,793,35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8,926,51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77,095,26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3,864,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기재된 건설기계 및 부대장비 중 전용기(크레인)는 모두 원고의 소유이고 부대장비는 ○○○, □□□의 소유임에도, 이 사건 합의각서에 원고와 ○○○, □□□가 위 건설기계 및 부대장비를 공동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결국 이 사건 합의각서의 내용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인데도 이 사건 합의각서를 근거로 원고가 ○○○, □□□에게 건설장비 임차료로 지급한 금액이 이익분배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기재된 원고와 ○○○, □□□ 사이의 공동투자약정 내용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1심에서 인정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이 실제 장비 임차료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동업자 사이의 이익분배로써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이 ○○○과 □□□에 대한 이익분배소득임을 전제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피고는 이익의 분배라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법인세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을 비용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을 원고가 주장하는 장비 임차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비 산입을 부인함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게 된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이 경비 산입에서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위 금액은 원래 원고의 익금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경비로 지출하였음이 인정될 경우 손금 처리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5. 2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0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익분배의 실질과 장비임차료 판단·법인세 손금산입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7누10096
판결 요약
법인은 실질상 동업자 이익을 분배한 것이라면 장비 임차료라 주장해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합의각서의 기재가 사실과 달라 보이더라도 여러 정황을 종합해 이익분배로 판단되면 원고의 비용처리가 부인될 수 있고, 과세관청이 추가로 이익분배 입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익분배금 #장비임차료 #합의각서 #경비산입 #손금불산입
질의 응답
1. 실제 장비 임차료가 아니라 동업자간 이익분배금이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비용처리 기준은?
답변
동업자 사이의 이익분배로 지급되었다면 장비 임차료가 아니라 회사 익금 산입이 되어 비용 공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096 판결은 이 사건 합의각서의 실질을 동업 이익분배로 인정하며, 장비 임차료로 볼 수 없으므로 경비 산입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2. 계약서상 장비 공동구입 명시가 실제와 달라도 이익분배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합의서 기재가 실제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업 약정이 존재하는 등 정황이 있으면 이익분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096 판결은 합의각서의 사실과 달리 작성된 부분만으로 공동투자가 거짓이란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가 경비 산입 부인을 위한 추가 입증책임이 있나요?
답변
경비 산입 부인을 위한 과세요건 입증책임이 추가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7-누-10096 판결은 경비불산입 이유로 과세를 한 경우, 추가로 이익분배 등 과세요건사실 입증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해당 약정서상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매입세액에서 공제 하거나,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00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 4. 27.

판 결 선 고

2017. 5.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764,810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820,91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49,24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411,60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184,97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481,46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415,55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13,270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936,150원,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377,20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2,282,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4,793,35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8,926,51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77,095,26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3,864,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기재된 건설기계 및 부대장비 중 전용기(크레인)는 모두 원고의 소유이고 부대장비는 ○○○, □□□의 소유임에도, 이 사건 합의각서에 원고와 ○○○, □□□가 위 건설기계 및 부대장비를 공동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결국 이 사건 합의각서의 내용은 사실과 달리 작성된 것인데도 이 사건 합의각서를 근거로 원고가 ○○○, □□□에게 건설장비 임차료로 지급한 금액이 이익분배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각서에 기재된 원고와 ○○○, □□□ 사이의 공동투자약정 내용이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고, 제1심에서 인정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이 실제 장비 임차료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동업자 사이의 이익분배로써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이 ○○○과 □□□에 대한 이익분배소득임을 전제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피고는 이익의 분배라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법인세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을 비용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을 원고가 주장하는 장비 임차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비 산입을 부인함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게 된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이 경비 산입에서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위 금액은 원래 원고의 익금에 포함되어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경비로 지출하였음이 인정될 경우 손금 처리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5. 2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7누100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