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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통해 취득한 토지 차액의 법인세 익금 귀속시점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42431
판결 요약
민간개발자가 공공사업 협약에 따라 토지를 취득할 때, 감정평가액과 실제 사업비의 차액은 실현된 수익에 해당하며, 토지 취득 시점에 익금으로 확정되어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 대상이 됩니다. 투자 대가로서 토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2013.9.24.경, 차액이 순자산 증가로 실현된 수익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민간개발 #토지취득 #감정평가액 #사업비 #차액
질의 응답
1. 민간개발 사업에서 감정평가액과 실제 지출 사업비의 차액이 법인세 익금에 들어가나요?
답변
네, 토지 취득 시점에 실제 사업비와 감정평가액의 차액은 개발 이익금으로 실현되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2431 판결은 사업 협약·공사 완료 후 토지 취득으로 민간개발자에게 발생한 차액이 순자산 증가에 해당하며 익금에 해당함을 판시했습니다.
2. 이러한 차액이 미실현 이익(평가이익)으로서 익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토지 소유권이전 시점에 차액이 확정 및 실현되어 익금불산입 대상인 평가이익과는 다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2431 판결은 투자 대가로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진 시점에 차액이 확정·실현됐음을 인정하여 역사적 원가주의·실현주의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3. 토지 취득이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차액을 공사 진행률에 따라 분할하여 수익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공사 진행율이나 공정별로 안분하지 않으며, 실제 토지 취득 및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시점에 단일 연도로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2431 판결은 사업비 지출·공사 진행과 관계없이 토지 취득 등 권리 확정 시 단일 사업연도 귀속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을 통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원가 결정 기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42431

원 고

aaa 외 2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5.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15. 10. 29. 원고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3년 법인세 ***원의, 2015. 10.30. 원고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3년 법인세 ***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5. 10. 29.원고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3년 법인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7내지 21호증, 가지번호 포함)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고, 다음 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역사적 원가주의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원)과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이 사건 사업비(***원)의 차액에 상당하는 ***원(***원 – ***원, 이하 ⁠‘이 사건 차액’이라 한다)은 토지의 ⁠‘평가차익’으로 미실현이익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대상이 아니고, 2013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소득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차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내용과 원고들이 민간개발자로 참가하게된 경위, 이 사건 협약 및 정산합의서의 약정 내용, 실제 그 이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약 당시 원고들은 ddd도지사와 사이에, ddd도지사가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에 민간개발자로 참가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지반조성 공사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조달하고 직접 그 공사를 진행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되, 장래 위 공사를 완공한 후 ⁠(준공) 검사에 합격한 때에 위와 같이 투자한 것에 따른 대가 내지 개발이익금으로 공사 완공 당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인정되는 일정 지분의 조성부지(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취득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투자 대가(또는 개발이익금) 지급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이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자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한편, 현행 법인세법은 익금의 범위에 관하여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 금액은 그 발생원천이 무엇이든지 간에 계정과목의 명칭이나 회계처리의 유무 또는 회계처리의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인 이 사건 협약을 통해 투자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이 사건 차액 상당의 투자 이익이 발생한 이상 이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호1) 소정의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익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액은 2013 사업연도에 확정되어 실현되었으므로 유상거래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장부상 또는 계산상의 가치증가익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자산의 평가이익’으로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차액이 2013 사업연도에 확정되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40조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고, 현행 법인세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실현이익인 자산의 평가이익을 익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역사적 원가주의), 자산이 처분되는 시점에 가서 비로소 소득에 반영하는 ⁠‘실현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때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선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과 ddd도지사는 지반조성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한 뒤 2013. 5. 28.경 이 사건 협약 제8조, 10조에 따라 각자가 지출한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 금원 비율에 따라 개발이익금 배당 비율을 ** %(원고들) : ** %(ddd도지사)로 정하였던 점, ② 그 후 원고들과 ddd도는 최종 정산한 사업비의 비율에 상응하여 개발이익금 배당 비율을 위와 같이 확인한 후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각자의 지분율은 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최종 정산을 위해 감정평가를 별도로 진행하기로 합의(2013. 6. 30.자 정산합의서)하였던 점, ③ 이에 원고들과 ddd도지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감정평가액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가액을 확정하였던 점, ④ 그 후 원고들은 2013. 7.경 이 사건 사업부지 중 ddd도 등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부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조성부지(총 23필지) 중 각 **/100 지분(이 사건 잔여 토지)을 ddd도로부터 대금 ***원[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중 ddd도 배당 비율(** %)에 해당하는 금액]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이 사건 조성부지 중 원고들의 배당 비율(** %)에 상응하는 이 사건 토지(감정평가액 ***원)를 취득하게 되었던 점, ⑤ ddd도지사는 2013. 9. 12.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준공인가를 공고하였고, 원고들은 2013. 9. 24. 이 사건 조성부지 전체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역사적 원가주의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인 이 사건 협약을 통해 투자의 대가 내지 개발이익금으로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원고들 앞으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3. 9. 24.경에는 이 사건 차액 상당의 금액[***원(이 사건 토지 감정평가액 ***원 – 이 사건 사업비

***원)]이 익금으로 확정되어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후 수 년여에 걸쳐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지반조성 공사를 진행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투자의 방식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고 직접 공사까지 진행하게 된 것일 뿐, 계속적 공사도급계약에 기해 매년 정해진 공정율에 맞추어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액이 위 공사기간 동안 매년 공정율에 상응하여 안분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5.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24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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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통해 취득한 토지 차액의 법인세 익금 귀속시점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42431
판결 요약
민간개발자가 공공사업 협약에 따라 토지를 취득할 때, 감정평가액과 실제 사업비의 차액은 실현된 수익에 해당하며, 토지 취득 시점에 익금으로 확정되어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 대상이 됩니다. 투자 대가로서 토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2013.9.24.경, 차액이 순자산 증가로 실현된 수익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민간개발 #토지취득 #감정평가액 #사업비 #차액
질의 응답
1. 민간개발 사업에서 감정평가액과 실제 지출 사업비의 차액이 법인세 익금에 들어가나요?
답변
네, 토지 취득 시점에 실제 사업비와 감정평가액의 차액은 개발 이익금으로 실현되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2431 판결은 사업 협약·공사 완료 후 토지 취득으로 민간개발자에게 발생한 차액이 순자산 증가에 해당하며 익금에 해당함을 판시했습니다.
2. 이러한 차액이 미실현 이익(평가이익)으로서 익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토지 소유권이전 시점에 차액이 확정 및 실현되어 익금불산입 대상인 평가이익과는 다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2431 판결은 투자 대가로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진 시점에 차액이 확정·실현됐음을 인정하여 역사적 원가주의·실현주의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3. 토지 취득이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차액을 공사 진행률에 따라 분할하여 수익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공사 진행율이나 공정별로 안분하지 않으며, 실제 토지 취득 및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시점에 단일 연도로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2431 판결은 사업비 지출·공사 진행과 관계없이 토지 취득 등 권리 확정 시 단일 사업연도 귀속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업을 통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원가 결정 기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0-누-42431

원 고

aaa 외 2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5.26.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15. 10. 29. 원고 aaa 주식회사(이하 ⁠‘aaa’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3년 법인세 ***원의, 2015. 10.30. 원고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3년 법인세 ***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5. 10. 29.원고 ccc 주식회사(이하 ⁠‘ccc’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3년 법인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7내지 21호증, 가지번호 포함)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고, 다음 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역사적 원가주의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원)과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이 사건 사업비(***원)의 차액에 상당하는 ***원(***원 – ***원, 이하 ⁠‘이 사건 차액’이라 한다)은 토지의 ⁠‘평가차익’으로 미실현이익에 불과하므로,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대상이 아니고, 2013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소득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차액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내용과 원고들이 민간개발자로 참가하게된 경위, 이 사건 협약 및 정산합의서의 약정 내용, 실제 그 이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약 당시 원고들은 ddd도지사와 사이에, ddd도지사가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에 민간개발자로 참가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지반조성 공사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조달하고 직접 그 공사를 진행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되, 장래 위 공사를 완공한 후 ⁠(준공) 검사에 합격한 때에 위와 같이 투자한 것에 따른 대가 내지 개발이익금으로 공사 완공 당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인정되는 일정 지분의 조성부지(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취득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투자 대가(또는 개발이익금) 지급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이는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자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한편, 현행 법인세법은 익금의 범위에 관하여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 금액은 그 발생원천이 무엇이든지 간에 계정과목의 명칭이나 회계처리의 유무 또는 회계처리의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인 이 사건 협약을 통해 투자의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이 사건 차액 상당의 투자 이익이 발생한 이상 이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호1) 소정의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익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액은 2013 사업연도에 확정되어 실현되었으므로 유상거래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장부상 또는 계산상의 가치증가익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자산의 평가이익’으로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차액이 2013 사업연도에 확정되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40조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고, 현행 법인세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실현이익인 자산의 평가이익을 익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역사적 원가주의), 자산이 처분되는 시점에 가서 비로소 소득에 반영하는 ⁠‘실현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때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선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과 ddd도지사는 지반조성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한 뒤 2013. 5. 28.경 이 사건 협약 제8조, 10조에 따라 각자가 지출한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 금원 비율에 따라 개발이익금 배당 비율을 ** %(원고들) : ** %(ddd도지사)로 정하였던 점, ② 그 후 원고들과 ddd도는 최종 정산한 사업비의 비율에 상응하여 개발이익금 배당 비율을 위와 같이 확인한 후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각자의 지분율은 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최종 정산을 위해 감정평가를 별도로 진행하기로 합의(2013. 6. 30.자 정산합의서)하였던 점, ③ 이에 원고들과 ddd도지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감정평가액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가액을 확정하였던 점, ④ 그 후 원고들은 2013. 7.경 이 사건 사업부지 중 ddd도 등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부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조성부지(총 23필지) 중 각 **/100 지분(이 사건 잔여 토지)을 ddd도로부터 대금 ***원[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중 ddd도 배당 비율(** %)에 해당하는 금액]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이 사건 조성부지 중 원고들의 배당 비율(** %)에 상응하는 이 사건 토지(감정평가액 ***원)를 취득하게 되었던 점, ⑤ ddd도지사는 2013. 9. 12.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준공인가를 공고하였고, 원고들은 2013. 9. 24. 이 사건 조성부지 전체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역사적 원가주의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인 이 사건 협약을 통해 투자의 대가 내지 개발이익금으로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원고들 앞으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3. 9. 24.경에는 이 사건 차액 상당의 금액[***원(이 사건 토지 감정평가액 ***원 – 이 사건 사업비

***원)]이 익금으로 확정되어 실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후 수 년여에 걸쳐 이 사건 사업부지의 지반조성 공사를 진행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투자의 방식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하고 직접 공사까지 진행하게 된 것일 뿐, 계속적 공사도급계약에 기해 매년 정해진 공정율에 맞추어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액이 위 공사기간 동안 매년 공정율에 상응하여 안분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5.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24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