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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채무공제 요건과 부당이득 반환주장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1누37955
판결 요약
상속인이 상속세 산정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무를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 달라 주장했으나, 구체적 증거 부족·실제 채무 존재 증명이 불충분하다고 보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등기권리증 소지 등 일부 정황만으로 명의신탁·채무 관계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속세 #부당이득 반환 #채무공제 #명의신탁 #채무 입증
질의 응답
1. 상속세에서 피상속인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채무로 공제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 당시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서류 등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증명되어야만 상속세에서 채무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7955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채무의 공제는 확실히 증명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이 통상적 조사로 확정 가능한 범위 내의 채무여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권리증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나요?
답변
등기권리증 소지 등의 정황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되는 사정이 많다면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7955 판결은 '등기권리증 소지는 명의신탁 증거가 되나, 반대사정이 많을 땐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세 채무공제 주장 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채무공제를 주장하는 쪽, 즉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7955 판결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채무 존재의 주장·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의 특정금액이 실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과 반환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7955 판결은 서류 없는 추상적 주장·연대보증 만으로는 부당이득채무나 반환채무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3795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1.12.

판 결 선 고

2021.12.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18. 8. 16.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8. 20. 원고에게 한 증여세 합계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총채무액 중 과세관청이 통상적인 조사를 통하여 확정이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대법원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5, 16행의 ⁠“위 인정사실과 앞선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분을,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주식회사 AA은행, 주식회사 BB은행(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쉽게 추단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아 보면”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26호증은, 원고가 CC은행 측에 GGG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자, CC은행 측이 해당 연도의 자료는 보존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보낸 답변서에 불과하고, GGG의 대표이사였던 PPP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원고가 1982년경부터 GGG의 뉴욕지사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 후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원고가 DD은행과 EE은행의 뉴욕지점에서 각 20만 불의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내용으로(갑 제27호증), 원고가 주장하는 연대보증 시기가 오래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보증을 한 시기, GGG의 위 각 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채무의 내용이나 금액 등에 관한 아무런 정보가 없어, 위 각 증거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MM아파트 관련 뉴스기사에 따르면, 2002년 12월경에 이르러서야 MM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고, 향후 사업계획이 발표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갑 제42호증),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MM아파트의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진 시기가 1990년경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피상속인이 2011년경 MM아파트를 매각하여 매매대금을 수취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불과 몇 달 전인 2017년경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MM아파트에 대한 소유관계를 분명히 하거나, 피상속인과 HHH 사이에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작성해 두지 아니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9행의 ⁠“원고로부터”를 ⁠“피상속인으로부터”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대로,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OO시 OOO구 OO동 소재 토지의 경우 산소용 토지로서 피상속인의 취득 자력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1995년도에 MM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그가 소유하고 있던 NN아파트를 HHH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경제적 대가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1990년경에는 피상속인이 이전에 두 채의 아파트를 매도함으로써 MM아파트의 취득가액에 상응하는 자금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3 내지 16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피상속인은 2011년 MM아파트 매매대금으로 받은 자기앞수표를 자신 명의의 BB은행 OOO-OO-OOOO-△△△ 계좌에 입금하거나,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은 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거나(2011. 3. 9. 자기앞수표 530,000,000원이 위 BB은행 계좌에 입금된 이후 2011. 3. 14. 501,6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는데, 그 중 160만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AA은행 HHHHHHHHHH 계좌로 이체되었다), 자신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재입금하거나, 사위 강지수의 계좌로 이체 입금하는 등, 위 매매대금을 피상속인이 직접 지배․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피상속인은 2011. 1. 27. MM아파트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4억 원을 곧바로 출금하여 BB은행의 신규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2017. 3. 13.까지 약 6년 남짓 손대지 않고 계속해서 보관만 하고 있다가, 그 무렵 OOOOOO문화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던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위 4억 원에서 2017. 3. 13. 및 3. 14. 각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OOOOOO문화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과 위 MM아파트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통상 1년을 예치기간으로 하여 고정금리형 월이자 지급식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한 다음, 그 일부를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매월 이자를 지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상속인이 위 MM아파트 매매대금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OOOOOO문화원에 송금한 돈 또한 원고의 돈을 돌려 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돈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BB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에 따르면, ㉮ 피상속인은 2011. 1. 27. MM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보이는 4억 원을 BB은행 OOO-OO-OOOO-△△△ 계좌로 1억 원씩 4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아, 같은 날 이를 BB은행 DDDDDDD 계좌(고정금리형 월이자 지급식 정기예금 계좌)에 1억 원씩 4회에 걸쳐 입금하였고, 2012. 1. 27. 위 4억 원에 관한 각 정기예금 약정을 해약한 다음, 같은 날 같은 계좌에 다시 1억 원씩 4억 원을 입금한 사실, ㉯ 피상속인은 약 1년이 지난 2013. 1. 28. 위 4억 원에 관한 각 정기예금 약정을 해약한 다음 위 돈을 모두 인출하여 같은 날 BB은행 SSSSSSS 계좌에 1억 원씩 나누어 입금하였다가, 약 1년이 지난 2014. 1. 28. 각 정기예금 약정을 해약한 다음 위 돈 합계 4억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BB은행 CCCCCCCC 계좌에 입금한 사실, ㉰ 피상속인은 약 1년이 지난 2015. 1. 28. 위 4억 원에 관한 정기예금 약정을 해약한 다음 위 돈을 인출하여 같은 날 BB은행 VVVVVVVV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약 1년이 지난 2016. 1. 28. 위 4억 원에 관한 정기예금 약정을 해약한 다음 위 돈을 인출하여 같은 날 BB은행 ZZZZZZZ 계좌에 입금한 사실, ㉱ 피상속인은 2017. 2. 8. 위 4억 원에 관한 정기예금 약정을 해약한 다음 위 돈을 인출하여 같은 날 같은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고, 2017. 3. 13. 및 3. 14.에 그 중 2억 원(정확히는 199,894,390원)을 분할 해지하여 인출한 다음, 2회에 걸쳐 OOOOOO문화원에 2억 원을 송금한 사실1), ㉲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7. 11. 7. 남은 200,844,918원이 위 BB은행 XXXXXX 계좌에서 해약, 인출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위 각 BB은행 계좌 중 BB은행 OOO-OO-OOOO-△△△ 계좌를 제외한 모든 계좌는, ⁠“고정금리형 월이자 지급식 정기예금 약정”에 따라 개설된 계좌로서, 피상속인은 위 4억 원의 돈을 지급받은 후 이를 위 각 계좌에 순차 입금하여 정기예금 약정에 따라 발생한 월 이자를 출금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피상속인 명의의 위 BB은행 OOO-OO-OOOO-△△△ 계좌 내역을 보면, 위 BB은행 계좌는 피상속인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전화료, 통신요금이나 카드대금, 재산세 등이 지급된 계좌인데, 거래구분을 ⁠“기일입금” 또는 ⁠“이자입금”, 취급점을 ⁠“OO종합금(9203)”으로 하여 매월 일정 금액이 정기적으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각 금액은 피상속인이 ⁠“고정금리형 월이자 지급식 정기예금 약정”에 따라 개설한 BB은행 계좌 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이자 금액과 일치하며, 반면 피상속인이 아닌 원고가 매월 그 이자를 출금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다음으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MM아파트 매매대금으로 피상속인이 지급받은 5억 3,000만 원 중 피상속인이 2011. 3. 14. 인출한 501,600,000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BB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에 따르면, ㉮ 피상속인은 2011. 3. 14. 위 BB은행 OOOOOO-OO-AAAAA 계좌에 5억 원을 1억 원씩 나누어 입금한 사실, ㉯ 피상속인은 약 1년이 지난 2012. 3. 14. 위 5억 원에 관한 각 정기예금 약정을 해지한 다음, 같은 날 1억 원씩을 BB은행 1111111 계좌, 222222 계좌, 333333 계좌, 444444 계좌, 555555 계좌에 나누어 입금한 사실, ㉰ 피상속인은 2013. 3. 14. 각 정기예금 약정을 해약한 다음, 인출한 합계 5억 원을 BB은행 7777777 계좌에 입금한 사실, ㉱ 피상속인은 2014. 3. 14. 위 5억 원에 관한 정기예금 약정을 해약한 다음, 위 돈을 모두 인출하여 같은 날 그 중 4억 7,000만 원을 BB은행 88888888 계좌에 입금한 사실, ㉲ 피상속인은 2015. 3. 16. 위 4억 7,000만 원에 관한 정기예금 약정을 해약한 다음 위 돈을 인출하여 같은 날 그 중 4억 5,000만 원을 BB은행 9999999 계좌에 입금한 사실, ㉳ 피상속인은 2016. 3. 16. 위 4억 5,000만 원에 관한 정기예금 약정을 해약한 다음 위 돈을 인출하여 같은 날 같은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고, 2017. 3. 20. 위 4억 5,000만 원에 관한 정기예금 약정을 해약하고, 전부 인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5억 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금된 위 각 BB은행 계좌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모두 ⁠“고정금리형 월이자 지급식 정기예금 약정”에 따라 개설된 계좌로서, 피상속인은 위 5억 원의 돈을 지급받은 후 5,000만 원 및 매월 발생한 월 이자 등을 출금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BB은행 OOO-OO-OOOO-△△△ 계좌에 거래구분을 ⁠“기일입금” 또는 ⁠“이자입금”, 취급점을 ⁠“OO종합금(9203)”으로 하여 매월 일정 금액이 정기적으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각 금액은 피상속인이 ⁠“고정금리형 월이자 지급식 정기예금 약정”에 따라 개설한 위 각 BB은행 계좌 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이자 금액과 일치하며, 반면 피상속인이 아닌 원고가 위 5,000만 원 및 매월 이자를 출금하여 사용하였다거나, 2017. 3. 20. 전부 인출한 4억 5,00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그 밖에도 BB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에 따르면, ㉮ 피상속인은 2011. 3. 2. MM아파트 매매대금과 상관없는 것으로 보이는 4,000만 원을 위 BB은행 OOOOOO-OO-AAAAA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BB은행 OOOOOO-OO-BBBBB 계좌, OOOOOO-OO-CCCCC 계좌, OOOOOO-OO-DDDDD 계좌에 각 약 1년 동안 순차로 이체하였고, 2015. 3. 5.경 위 4,000만 원에 관한 정기예금 약정을 해약하여 인출한 사실, ㉯ 피상속인은 2011. 10. 21. 5,000만 원2)을 위 BB은행 OOOOOO-OO-AAAAA 계좌에 3,000만 원과 2,000만 원으로 나누어 입금하였다가 약 1년이 지나면 정기예금 약정 해약 및 신규 정기예금 약정을 반복하였고, 2014. 10. 22. BB은행 OOOOOO-OO-EEEEE 계좌에 그 중 4,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2015. 10. 22. 위 4,000만 원에 관한 정기예금 약정을 해약한 다음, 위 돈을 인출하여 같은 날 BB은행 OOOOOO-OO-FFFFF 계좌에 입금하였

으며, 2016. 10. 24. 위 4,000만 원에 관한 정기예금 약정을 해약하여 전부 인출한 사실, ㉰ 피상속인은 2011. 12. 28. MM아파트 매매대금과 상관없는 것으로 보이는 3,000만 원을 위 BB은행 OOOOOO-OO-AAAAA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약 1년이 지나면 같은 계좌 및 BB은행 920315-19-17715 계좌에 순차 이체하였고, 2016. 1. 28.경 위 3,000만 원에 관한 정기예금 약정을 해약하여 전부 인출한 사실, ㉣ 위 각 BB은행 계좌 또한 모두 ⁠“고정금리형 월이자 지급식 정기예금 약정”에 따라 개설된 계좌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등기의 변동에 따라 NN아파트로 전입신고까지 마친 것은 금융기관의 채권회수를 위한 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MM아파트의 소유 명의가 HHH 앞으로 마쳐진 후에도 MM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2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명의의 1994년도 범칙금 영수증서(운전자), 원고의 배우자가 1994년경 작성한 납세자용 관세납입고지서 겸 영수증의 주소, 1996. 6. 3.경 작성된 원고의 의무기록지상 주소, DDD의 성당우편물 주소등이 각 MM아파트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상속인과 DDD가 1990년 이후에도 AA은행 반포지점에서 현금입출금거래를 해왔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이후에도 영수증서 등에 기존 주소를 기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당우편물이나 의무기록지 등에 기재된 주소의 경우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종전 주소지가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여동생인 DDD까지 NN아파트로 전입신고가 마쳐져 있는 점, ② 원고 본인이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원고 또는 원고의 배우자가 MM아파트를 실질적으로 계속 관리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의 자녀인 QQQ은 1995년경 실제로 MM아파트가 아닌 원고 배우자의 본가에서 지낸 점, ④ 피상속인이 AA은행 반포지점을 이용한 거래일자는 대부분 25일을 전후로 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MM아파트를 생활근거지로 두지 않은 상태에서 매월 일정한 날짜에 위 반포지점을 이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1990년경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추심이나 그에 따른 MM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예상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가 실제 주거지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마쳐 놓아야 하였던 동기에 관한 원고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⑥ HHH이 MM아파트에 전입해 있었던 기간 동안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⑦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0. 7. 26.경 NN아파트에 전입하고, 1995. 2. 13.경 MM아파트가 아닌 서울 OO구 OO동 XX-X OOOO맨션 9동 △△△호에 전입한 다음(QQQ의 생활기록부상 주소지와 같다. 갑 제42호증 참조), 1996. 3. 22.경 서울 OO구 XX동 XXXX-XX 소재 OOOO OOO오피스텔 ○○○호에 전입하였는데, 그 이후 2016. 3. 10.에 가서야 현 주소지인 서울 OO구 OOO로 XXX, ●●●●호(XX동, PPPPPPP)로 전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갑 제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이에 관하여 원고는, ⁠‘청신경종양’ 치료 및 요양을 위하여 1996. 3. 22.경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OO인터내셔날의 본점 소재지이기도한 위 OOOOOOO오피스텔 ○○○호에 전입한 다음, 일시적으로 거주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대로라도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위 OOOOOOO오피스텔 ○○○호에 전입신고까지 마쳐 놓고 약 20년 동안 이를 유지해 놓을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 원고나 피상속인 등이 1990년 이후에도 실제 MM아파트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명의신탁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명의신탁의 인정과 반대되는 사정이 많을 경우에는 등기권리증 등의 소지 여부만으로 명의신탁관계의 존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1749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법원에 MM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갑 제44호증),

원고와 HHH, 피상속인의 관계, 원고가 등기권리증을 제출한 시기, 앞서 인정한 반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가 등기권리증을 제출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16행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부분을,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DDD의 서면증언서(갑 제36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79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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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채무공제 요건과 부당이득 반환주장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21누37955
판결 요약
상속인이 상속세 산정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무를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 달라 주장했으나, 구체적 증거 부족·실제 채무 존재 증명이 불충분하다고 보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등기권리증 소지 등 일부 정황만으로 명의신탁·채무 관계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속세 #부당이득 반환 #채무공제 #명의신탁 #채무 입증
질의 응답
1. 상속세에서 피상속인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채무로 공제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 당시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서류 등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증명되어야만 상속세에서 채무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7955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채무의 공제는 확실히 증명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이 통상적 조사로 확정 가능한 범위 내의 채무여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등기권리증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나요?
답변
등기권리증 소지 등의 정황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되는 사정이 많다면 명의신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7955 판결은 '등기권리증 소지는 명의신탁 증거가 되나, 반대사정이 많을 땐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3. 상속세 채무공제 주장 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채무공제를 주장하는 쪽, 즉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7955 판결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채무 존재의 주장·증명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의 특정금액이 실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과 반환사실을 객관적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7955 판결은 서류 없는 추상적 주장·연대보증 만으로는 부당이득채무나 반환채무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3795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11.12.

판 결 선 고

2021.12.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18. 8. 16. 원고에게 한 상속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8. 20. 원고에게 한 증여세 합계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총채무액 중 과세관청이 통상적인 조사를 통하여 확정이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대법원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5, 16행의 ⁠“위 인정사실과 앞선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분을,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주식회사 AA은행, 주식회사 BB은행(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쉽게 추단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모아 보면”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26호증은, 원고가 CC은행 측에 GGG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자, CC은행 측이 해당 연도의 자료는 보존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보낸 답변서에 불과하고, GGG의 대표이사였던 PPP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원고가 1982년경부터 GGG의 뉴욕지사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 후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원고가 DD은행과 EE은행의 뉴욕지점에서 각 20만 불의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내용으로(갑 제27호증), 원고가 주장하는 연대보증 시기가 오래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보증을 한 시기, GGG의 위 각 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채무의 내용이나 금액 등에 관한 아무런 정보가 없어, 위 각 증거만으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MM아파트 관련 뉴스기사에 따르면, 2002년 12월경에 이르러서야 MM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고, 향후 사업계획이 발표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갑 제42호증),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MM아파트의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진 시기가 1990년경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피상속인이 2011년경 MM아파트를 매각하여 매매대금을 수취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불과 몇 달 전인 2017년경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MM아파트에 대한 소유관계를 분명히 하거나, 피상속인과 HHH 사이에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작성해 두지 아니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9행의 ⁠“원고로부터”를 ⁠“피상속인으로부터”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대로,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OO시 OOO구 OO동 소재 토지의 경우 산소용 토지로서 피상속인의 취득 자력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1995년도에 MM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그가 소유하고 있던 NN아파트를 HHH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경제적 대가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1990년경에는 피상속인이 이전에 두 채의 아파트를 매도함으로써 MM아파트의 취득가액에 상응하는 자금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3 내지 16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② 피상속인은 2011년 MM아파트 매매대금으로 받은 자기앞수표를 자신 명의의 BB은행 OOO-OO-OOOO-△△△ 계좌에 입금하거나,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은 후, 자기앞수표로 출금하거나(2011. 3. 9. 자기앞수표 530,000,000원이 위 BB은행 계좌에 입금된 이후 2011. 3. 14. 501,6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는데, 그 중 160만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AA은행 HHHHHHHHHH 계좌로 이체되었다), 자신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로 재입금하거나, 사위 강지수의 계좌로 이체 입금하는 등, 위 매매대금을 피상속인이 직접 지배․관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피상속인은 2011. 1. 27. MM아파트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4억 원을 곧바로 출금하여 BB은행의 신규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2017. 3. 13.까지 약 6년 남짓 손대지 않고 계속해서 보관만 하고 있다가, 그 무렵 OOOOOO문화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던 원고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위 4억 원에서 2017. 3. 13. 및 3. 14. 각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OOOOOO문화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상속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과 위 MM아파트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통상 1년을 예치기간으로 하여 고정금리형 월이자 지급식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한 다음, 그 일부를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매월 이자를 지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상속인이 위 MM아파트 매매대금을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OOOOOO문화원에 송금한 돈 또한 원고의 돈을 돌려 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증여한 돈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BB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에 따르면, ㉮ 피상속인은 2011. 1. 27. MM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보이는 4억 원을 BB은행 OOO-OO-OOOO-△△△ 계좌로 1억 원씩 4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아, 같은 날 이를 BB은행 DDDDDDD 계좌(고정금리형 월이자 지급식 정기예금 계좌)에 1억 원씩 4회에 걸쳐 입금하였고, 2012. 1. 27. 위 4억 원에 관한 각 정기예금 약정을 해약한 다음, 같은 날 같은 계좌에 다시 1억 원씩 4억 원을 입금한 사실, ㉯ 피상속인은 약 1년이 지난 2013. 1. 28. 위 4억 원에 관한 각 정기예금 약정을 해약한 다음 위 돈을 모두 인출하여 같은 날 BB은행 SSSSSSS 계좌에 1억 원씩 나누어 입금하였다가, 약 1년이 지난 2014. 1. 28. 각 정기예금 약정을 해약한 다음 위 돈 합계 4억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BB은행 CCCCCCCC 계좌에 입금한 사실, ㉰ 피상속인은 약 1년이 지난 2015. 1. 28. 위 4억 원에 관한 정기예금 약정을 해약한 다음 위 돈을 인출하여 같은 날 BB은행 VVVVVVVV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약 1년이 지난 2016. 1. 28. 위 4억 원에 관한 정기예금 약정을 해약한 다음 위 돈을 인출하여 같은 날 BB은행 ZZZZZZZ 계좌에 입금한 사실, ㉱ 피상속인은 2017. 2. 8. 위 4억 원에 관한 정기예금 약정을 해약한 다음 위 돈을 인출하여 같은 날 같은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고, 2017. 3. 13. 및 3. 14.에 그 중 2억 원(정확히는 199,894,390원)을 분할 해지하여 인출한 다음, 2회에 걸쳐 OOOOOO문화원에 2억 원을 송금한 사실1), ㉲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7. 11. 7. 남은 200,844,918원이 위 BB은행 XXXXXX 계좌에서 해약, 인출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위 각 BB은행 계좌 중 BB은행 OOO-OO-OOOO-△△△ 계좌를 제외한 모든 계좌는, ⁠“고정금리형 월이자 지급식 정기예금 약정”에 따라 개설된 계좌로서, 피상속인은 위 4억 원의 돈을 지급받은 후 이를 위 각 계좌에 순차 입금하여 정기예금 약정에 따라 발생한 월 이자를 출금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피상속인 명의의 위 BB은행 OOO-OO-OOOO-△△△ 계좌 내역을 보면, 위 BB은행 계좌는 피상속인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고, 전화료, 통신요금이나 카드대금, 재산세 등이 지급된 계좌인데, 거래구분을 ⁠“기일입금” 또는 ⁠“이자입금”, 취급점을 ⁠“OO종합금(9203)”으로 하여 매월 일정 금액이 정기적으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각 금액은 피상속인이 ⁠“고정금리형 월이자 지급식 정기예금 약정”에 따라 개설한 BB은행 계좌 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이자 금액과 일치하며, 반면 피상속인이 아닌 원고가 매월 그 이자를 출금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다음으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MM아파트 매매대금으로 피상속인이 지급받은 5억 3,000만 원 중 피상속인이 2011. 3. 14. 인출한 501,600,000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BB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에 따르면, ㉮ 피상속인은 2011. 3. 14. 위 BB은행 OOOOOO-OO-AAAAA 계좌에 5억 원을 1억 원씩 나누어 입금한 사실, ㉯ 피상속인은 약 1년이 지난 2012. 3. 14. 위 5억 원에 관한 각 정기예금 약정을 해지한 다음, 같은 날 1억 원씩을 BB은행 1111111 계좌, 222222 계좌, 333333 계좌, 444444 계좌, 555555 계좌에 나누어 입금한 사실, ㉰ 피상속인은 2013. 3. 14. 각 정기예금 약정을 해약한 다음, 인출한 합계 5억 원을 BB은행 7777777 계좌에 입금한 사실, ㉱ 피상속인은 2014. 3. 14. 위 5억 원에 관한 정기예금 약정을 해약한 다음, 위 돈을 모두 인출하여 같은 날 그 중 4억 7,000만 원을 BB은행 88888888 계좌에 입금한 사실, ㉲ 피상속인은 2015. 3. 16. 위 4억 7,000만 원에 관한 정기예금 약정을 해약한 다음 위 돈을 인출하여 같은 날 그 중 4억 5,000만 원을 BB은행 9999999 계좌에 입금한 사실, ㉳ 피상속인은 2016. 3. 16. 위 4억 5,000만 원에 관한 정기예금 약정을 해약한 다음 위 돈을 인출하여 같은 날 같은 계좌에 다시 입금하였고, 2017. 3. 20. 위 4억 5,000만 원에 관한 정기예금 약정을 해약하고, 전부 인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5억 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입금된 위 각 BB은행 계좌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모두 ⁠“고정금리형 월이자 지급식 정기예금 약정”에 따라 개설된 계좌로서, 피상속인은 위 5억 원의 돈을 지급받은 후 5,000만 원 및 매월 발생한 월 이자 등을 출금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BB은행 OOO-OO-OOOO-△△△ 계좌에 거래구분을 ⁠“기일입금” 또는 ⁠“이자입금”, 취급점을 ⁠“OO종합금(9203)”으로 하여 매월 일정 금액이 정기적으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각 금액은 피상속인이 ⁠“고정금리형 월이자 지급식 정기예금 약정”에 따라 개설한 위 각 BB은행 계좌 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이자 금액과 일치하며, 반면 피상속인이 아닌 원고가 위 5,000만 원 및 매월 이자를 출금하여 사용하였다거나, 2017. 3. 20. 전부 인출한 4억 5,000만 원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그 밖에도 BB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에 따르면, ㉮ 피상속인은 2011. 3. 2. MM아파트 매매대금과 상관없는 것으로 보이는 4,000만 원을 위 BB은행 OOOOOO-OO-AAAAA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BB은행 OOOOOO-OO-BBBBB 계좌, OOOOOO-OO-CCCCC 계좌, OOOOOO-OO-DDDDD 계좌에 각 약 1년 동안 순차로 이체하였고, 2015. 3. 5.경 위 4,000만 원에 관한 정기예금 약정을 해약하여 인출한 사실, ㉯ 피상속인은 2011. 10. 21. 5,000만 원2)을 위 BB은행 OOOOOO-OO-AAAAA 계좌에 3,000만 원과 2,000만 원으로 나누어 입금하였다가 약 1년이 지나면 정기예금 약정 해약 및 신규 정기예금 약정을 반복하였고, 2014. 10. 22. BB은행 OOOOOO-OO-EEEEE 계좌에 그 중 4,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2015. 10. 22. 위 4,000만 원에 관한 정기예금 약정을 해약한 다음, 위 돈을 인출하여 같은 날 BB은행 OOOOOO-OO-FFFFF 계좌에 입금하였

으며, 2016. 10. 24. 위 4,000만 원에 관한 정기예금 약정을 해약하여 전부 인출한 사실, ㉰ 피상속인은 2011. 12. 28. MM아파트 매매대금과 상관없는 것으로 보이는 3,000만 원을 위 BB은행 OOOOOO-OO-AAAAA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약 1년이 지나면 같은 계좌 및 BB은행 920315-19-17715 계좌에 순차 이체하였고, 2016. 1. 28.경 위 3,000만 원에 관한 정기예금 약정을 해약하여 전부 인출한 사실, ㉣ 위 각 BB은행 계좌 또한 모두 ⁠“고정금리형 월이자 지급식 정기예금 약정”에 따라 개설된 계좌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등기의 변동에 따라 NN아파트로 전입신고까지 마친 것은 금융기관의 채권회수를 위한 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MM아파트의 소유 명의가 HHH 앞으로 마쳐진 후에도 MM아파트에 계속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2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명의의 1994년도 범칙금 영수증서(운전자), 원고의 배우자가 1994년경 작성한 납세자용 관세납입고지서 겸 영수증의 주소, 1996. 6. 3.경 작성된 원고의 의무기록지상 주소, DDD의 성당우편물 주소등이 각 MM아파트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상속인과 DDD가 1990년 이후에도 AA은행 반포지점에서 현금입출금거래를 해왔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이후에도 영수증서 등에 기존 주소를 기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당우편물이나 의무기록지 등에 기재된 주소의 경우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종전 주소지가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여동생인 DDD까지 NN아파트로 전입신고가 마쳐져 있는 점, ② 원고 본인이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원고 또는 원고의 배우자가 MM아파트를 실질적으로 계속 관리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의 자녀인 QQQ은 1995년경 실제로 MM아파트가 아닌 원고 배우자의 본가에서 지낸 점, ④ 피상속인이 AA은행 반포지점을 이용한 거래일자는 대부분 25일을 전후로 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MM아파트를 생활근거지로 두지 않은 상태에서 매월 일정한 날짜에 위 반포지점을 이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1990년경 원고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추심이나 그에 따른 MM아파트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예상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가 실제 주거지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마쳐 놓아야 하였던 동기에 관한 원고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⑥ HHH이 MM아파트에 전입해 있었던 기간 동안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⑦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0. 7. 26.경 NN아파트에 전입하고, 1995. 2. 13.경 MM아파트가 아닌 서울 OO구 OO동 XX-X OOOO맨션 9동 △△△호에 전입한 다음(QQQ의 생활기록부상 주소지와 같다. 갑 제42호증 참조), 1996. 3. 22.경 서울 OO구 XX동 XXXX-XX 소재 OOOO OOO오피스텔 ○○○호에 전입하였는데, 그 이후 2016. 3. 10.에 가서야 현 주소지인 서울 OO구 OOO로 XXX, ●●●●호(XX동, PPPPPPP)로 전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갑 제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이에 관하여 원고는, ⁠‘청신경종양’ 치료 및 요양을 위하여 1996. 3. 22.경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OO인터내셔날의 본점 소재지이기도한 위 OOOOOOO오피스텔 ○○○호에 전입한 다음, 일시적으로 거주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대로라도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위 OOOOOOO오피스텔 ○○○호에 전입신고까지 마쳐 놓고 약 20년 동안 이를 유지해 놓을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 원고나 피상속인 등이 1990년 이후에도 실제 MM아파트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명의신탁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명의신탁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명의신탁의 인정과 반대되는 사정이 많을 경우에는 등기권리증 등의 소지 여부만으로 명의신탁관계의 존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1749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법원에 MM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갑 제44호증),

원고와 HHH, 피상속인의 관계, 원고가 등기권리증을 제출한 시기, 앞서 인정한 반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가 등기권리증을 제출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16행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부분을,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DDD의 서면증언서(갑 제36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79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