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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자 해함 목적 부동산 대물변제, 사해행위 인정 기준

포항지원 2020가단107757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기존 채권자와 무관하게 자산을 대물변제 형태로 친족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 악의도 추정됩니다. 친족 간 거래에서도 증거 없이 선의 입증은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대물변제 #조세채권 #채무초과 #친족간 부동산 이전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조세채권 발생 후 부동산을 친족에게 대물변제 형태로 넘긴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세채권 성립 후 친족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면,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포항지원-2020-가단-107757 판결은 조세채권 성립 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 간 대물변제 명목 양도를 특별한 사정 없으면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익자인 친족이 사해행위의 악의를 뒤집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별도의 객관적 증거로 선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친족 수익자에 대해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포항지원-2020-가단-107757 판결은 구두약정이나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차용 계좌·이자 지급 등 구체적 자료 없이 악의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실제로 매매대금 수수가 없었음을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매매대금 수수 없이 기존 차용금 채권의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이전했다는 사실은 사해행위 의심을 강화합니다.
근거
포항지원-2020-가단-107757 판결은 진정한 매매가 아닌 대물변제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부동산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해당 매매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가 명령되고, 부동산은 원상회복됩니다.
근거
포항지원-2020-가단-107757 판결은 매매계약 취소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물변제를 위하여 목적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077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21.08.17

판 결 선 고

2021.08.3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조BB 사이에 2019. 7.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조BB에게 ○○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9. 20. 접수 제999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조세채권의 발생

(1) 조BB이 대표이사인 ㈜CC(이하 'CC‘이라 한다)은 2019년경 세무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7. 중순경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조BB 역시 그 무렵 세무조사결과통지서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이하 각주 생략)

(2) 과세관청은 위 세무조사결과 익금가산액을 조BB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20년경 조BB에게 ⁠“2014년도 내지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금 포함)” 합계 376,496,5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3) CC은 2020. 7. 31. 18억 원가량의 조세를 체납한 상태로 직권폐업되었다.

나. 조BB과 피고 간 매매계약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조BB의 부친 망 조DD(1979년 사망)가 소유(또는 지분 소유)하다가 망 조DD와 망 박EE(2014. 4. 13. 사망)의 자녀들인 조BB과 피고 등이 순차 상속받아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2) 조BB과 피고 사이에 2019. 7. 30.자로 조BB이 보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이하 ⁠‘이 사건 목적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9. 20. 접수 제99953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그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8. 12. 31. 이전에 모두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성립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조BB의 재산내역

앞서 본 증거에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행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조BB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1억 6천만 상당(공시지가 기준)인 이 사건 목적부동산과 시가 4억 1천만 원 상당인 ○○ 소재 △△ 아파트 1채가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를 비롯하여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2억 6,500만 원, 조FF에 대한 차용금채무 1억 2,000만 원, 금융기관 대출금 및 보증금 채무 합계 12억 8천만 원가량 등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조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또한, 피고는 조BB에 대한 위 2억 6,5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채권을 보유하던 중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 매매대금의 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조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차용금채권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목적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조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1급 시각장애인이자 ■■ 영주권자로서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국내의 재산관련 업무를 조BB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이 사건 목적부동산 역시 애초 모친 박EE의 사망 무렵 상속지분을 정리하면서 조BB로부터 차용금채권 변제를 위해 이전받기로 구두약정하였으나, 그 이행과 관련한 절차를 조BB에게 위임하여 두어 등기이전여부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8년경 미등기상태인 사실을 알고 등기이전을 요구하여 비로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주장의 구두약정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목적부동산의 시가와 피고 주장의 차용금채권 액수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피고 주장의 구두약정의 동기나 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점, ③ 피고 스스로 ⁠‘2002년 무렵 조BB에게 차용금을 지급한 후 2009년 말 무렵까지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④ 조BB은 누나인 피고 외에도 누나인 조FF으로부터 2002년 무렵 1억 2천만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었던 점, ⑤ 2019. 7. 중순 무렵 조BB이 CC에 관한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이후 1개월가량 경과한 시점인 2019. 8.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망 박EE의 지분에 관하여 망 박EE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지분등기가 경료되고 2019. 9. 20.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을 비롯하여, 조BB과 피고의 친족관계,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과정․시기 및 액수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의 악의추정을 번복하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31. 선고 포항지원 2020가단107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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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자 해함 목적 부동산 대물변제, 사해행위 인정 기준

포항지원 2020가단107757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기존 채권자와 무관하게 자산을 대물변제 형태로 친족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되며 수익자 악의도 추정됩니다. 친족 간 거래에서도 증거 없이 선의 입증은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대물변제 #조세채권 #채무초과 #친족간 부동산 이전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조세채권 발생 후 부동산을 친족에게 대물변제 형태로 넘긴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조세채권 성립 후 친족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하면,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근거
포항지원-2020-가단-107757 판결은 조세채권 성립 후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 간 대물변제 명목 양도를 특별한 사정 없으면 사해행위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수익자인 친족이 사해행위의 악의를 뒤집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별도의 객관적 증거로 선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친족 수익자에 대해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포항지원-2020-가단-107757 판결은 구두약정이나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차용 계좌·이자 지급 등 구체적 자료 없이 악의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실제로 매매대금 수수가 없었음을 주장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매매대금 수수 없이 기존 차용금 채권의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이전했다는 사실은 사해행위 의심을 강화합니다.
근거
포항지원-2020-가단-107757 판결은 진정한 매매가 아닌 대물변제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부동산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해당 매매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가 명령되고, 부동산은 원상회복됩니다.
근거
포항지원-2020-가단-107757 판결은 매매계약 취소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대물변제를 위하여 목적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0775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21.08.17

판 결 선 고

2021.08.3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조BB 사이에 2019. 7.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조BB에게 ○○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9. 20. 접수 제999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조세채권의 발생

(1) 조BB이 대표이사인 ㈜CC(이하 'CC‘이라 한다)은 2019년경 세무조사를 받았고, 같은 해 7. 중순경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조BB 역시 그 무렵 세무조사결과통지서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이하 각주 생략)

(2) 과세관청은 위 세무조사결과 익금가산액을 조BB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020년경 조BB에게 ⁠“2014년도 내지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금 포함)” 합계 376,496,5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3) CC은 2020. 7. 31. 18억 원가량의 조세를 체납한 상태로 직권폐업되었다.

나. 조BB과 피고 간 매매계약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조BB의 부친 망 조DD(1979년 사망)가 소유(또는 지분 소유)하다가 망 조DD와 망 박EE(2014. 4. 13. 사망)의 자녀들인 조BB과 피고 등이 순차 상속받아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2) 조BB과 피고 사이에 2019. 7. 30.자로 조BB이 보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지분(이하 ⁠‘이 사건 목적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9. 20. 접수 제99953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목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 그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8. 12. 31. 이전에 모두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성립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조BB의 재산내역

앞서 본 증거에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행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조BB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1억 6천만 상당(공시지가 기준)인 이 사건 목적부동산과 시가 4억 1천만 원 상당인 ○○ 소재 △△ 아파트 1채가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무를 비롯하여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2억 6,500만 원, 조FF에 대한 차용금채무 1억 2,000만 원, 금융기관 대출금 및 보증금 채무 합계 12억 8천만 원가량 등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조B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2) 또한, 피고는 조BB에 대한 위 2억 6,500만 원 상당의 차용금채권을 보유하던 중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 매매대금의 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조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차용금채권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목적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조B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1급 시각장애인이자 ■■ 영주권자로서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국내의 재산관련 업무를 조BB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이 사건 목적부동산 역시 애초 모친 박EE의 사망 무렵 상속지분을 정리하면서 조BB로부터 차용금채권 변제를 위해 이전받기로 구두약정하였으나, 그 이행과 관련한 절차를 조BB에게 위임하여 두어 등기이전여부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8년경 미등기상태인 사실을 알고 등기이전을 요구하여 비로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주장의 구두약정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목적부동산의 시가와 피고 주장의 차용금채권 액수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피고 주장의 구두약정의 동기나 경위가 분명하지 않은 점, ③ 피고 스스로 ⁠‘2002년 무렵 조BB에게 차용금을 지급한 후 2009년 말 무렵까지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④ 조BB은 누나인 피고 외에도 누나인 조FF으로부터 2002년 무렵 1억 2천만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었던 점, ⑤ 2019. 7. 중순 무렵 조BB이 CC에 관한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이후 1개월가량 경과한 시점인 2019. 8.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망 박EE의 지분에 관하여 망 박EE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지분등기가 경료되고 2019. 9. 20.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을 비롯하여, 조BB과 피고의 친족관계,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과정․시기 및 액수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피고의 악의추정을 번복하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8. 31. 선고 포항지원 2020가단1077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