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소개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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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58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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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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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남양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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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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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보조참가인 이BB의 보조참가신청을 불허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 보조참가인 이BB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2,466,4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 보조참가의 허부에 관한 판단
보조참가는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1조), 법률상 이해관계가 아닌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 이해관계만으로는 참가할 수 없는 것인바, 원고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송관계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을 불허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2. CCC으로부터 남양주시 *** *** **-* *** **㎡, 같은 리 **-** *** ***㎡ 및 같은 리 **-** 잡종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7억 1,4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1. 19. 이 사건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6. 8. 31. 이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8억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0.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8억 원, 취득가액 9억 9,600만 원, 필요경비 6억 875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853,98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6. 15.부터 같은 해 7. 19.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DDD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며 필요경비에 산입한 2억 1,900만 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부인하고 2018. 11. 6.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2,466,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4. 17. 피고에게 ‘쟁점 금액의 실지 지급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9. 6. 3.부터 2019. 7. 12.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9. 8. 2.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다는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0.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4. 1. 기각되었고, 위 결정문은 2020. 4. 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사위인 이BB를 통하여 매도인이었던 CCC의 직원이었던 DDD에게 소개비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사위 이BB가 DDD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 2억 1,900만 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9, 11, 13호증, 을 제2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 ********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DDD에게 쟁점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토지 매수 당시 원고와 CCC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는 2013. 12. 3. 이 사건 토지를 7억 1,4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어떠한 중개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자필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일인 2006. 4. 14. 이BB를 통하여 DDD에게 쟁점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DDD가 위 쟁점 금액을 받았다는 영수증이나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원고는 DDD가 2006. 5. 20. 11:40경 이BB에게 보냈다는 “잘 받았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구요. 감사합니다”라는 문자(갑 제8호증)
가 중개수수료에 대한 감사문자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06. 4. 14.와 위 문자메시지의 시기는 한 달 이상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감사의 의미가 중개수수료에 대한 것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6. 4.경 이BB가 **농협에서 1억 9,000만 원, 1,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원고의 처남 김EE이 1,900만 원의 수표를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금융거래내역 조회 결과 위 2억 1,900만 원 중 1억 3,900만원은 수표가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고만 한다)의 직원들(김GG, 이HH, 박II, 장JJ)에게 지급된 후, FFF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거나(7,000만 원), 현금으로 인출되었다(1,000만 원).
④ 원고는 DDD가 2005. 11. 8.부터 2008. 3. 13.까지 FFF의 감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FFF에 지급된 금원이 DDD에게 지급된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나, 당시 FFF의 직원들은 세무조사 당시 위 수표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고, DDD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금액이 DDD가 감사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위 금원이 DDD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입증할 다른 자료가 없다.
⑤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가격은 평당 210만 원으로 CCC이 인접한 시기인 2006. 3. 30. KKK 주식회사와 LLL 유한회사에 매도한 남양주시 *** *** **-**, **, **, **-*과 평당 매매가격이 같은바, 원고가 위 부동산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기 위하여 중개인에게 2억 1,900만 원의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⑥ 원고가 DDD로부터 쟁점 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위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에 DDD가 써주지 않아서 나중에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요구하지 않다가 매수 이후 7년의 시간이 지난 후인 2013년경 DDD에게 영수증을 요구하였으나 DDD가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고 연락 두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7년의 시간 동안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불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1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58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소개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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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581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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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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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남양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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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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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0.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보조참가인 이BB의 보조참가신청을 불허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 보조참가인 이BB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2,466,43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 보조참가의 허부에 관한 판단
보조참가는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1조), 법률상 이해관계가 아닌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 이해관계만으로는 참가할 수 없는 것인바, 원고 보조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송관계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을 불허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8. 2. CCC으로부터 남양주시 *** *** **-* *** **㎡, 같은 리 **-** *** ***㎡ 및 같은 리 **-** 잡종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7억 1,4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1. 19. 이 사건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6. 8. 31. 이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8억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0.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18억 원, 취득가액 9억 9,600만 원, 필요경비 6억 875만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853,98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6. 15.부터 같은 해 7. 19.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DDD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며 필요경비에 산입한 2억 1,900만 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부인하고 2018. 11. 6.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2,466,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4. 17. 피고에게 ‘쟁점 금액의 실지 지급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9. 6. 3.부터 2019. 7. 12.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9. 8. 2.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한다는 재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0.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0. 4. 1. 기각되었고, 위 결정문은 2020. 4. 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사위인 이BB를 통하여 매도인이었던 CCC의 직원이었던 DDD에게 소개비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양도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사위 이BB가 DDD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금액 2억 1,900만 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내지 9, 11, 13호증, 을 제2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은행, ********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DDD에게 쟁점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쟁점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토지 매수 당시 원고와 CCC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는 2013. 12. 3. 이 사건 토지를 7억 1,4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어떠한 중개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자필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일인 2006. 4. 14. 이BB를 통하여 DDD에게 쟁점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DDD가 위 쟁점 금액을 받았다는 영수증이나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원고는 DDD가 2006. 5. 20. 11:40경 이BB에게 보냈다는 “잘 받았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구요. 감사합니다”라는 문자(갑 제8호증)
가 중개수수료에 대한 감사문자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06. 4. 14.와 위 문자메시지의 시기는 한 달 이상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감사의 의미가 중개수수료에 대한 것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인 2006. 4.경 이BB가 **농협에서 1억 9,000만 원, 1,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원고의 처남 김EE이 1,900만 원의 수표를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금융거래내역 조회 결과 위 2억 1,900만 원 중 1억 3,900만원은 수표가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고만 한다)의 직원들(김GG, 이HH, 박II, 장JJ)에게 지급된 후, FFF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거나(7,000만 원), 현금으로 인출되었다(1,000만 원).
④ 원고는 DDD가 2005. 11. 8.부터 2008. 3. 13.까지 FFF의 감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FFF에 지급된 금원이 DDD에게 지급된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나, 당시 FFF의 직원들은 세무조사 당시 위 수표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고, DDD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금액이 DDD가 감사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위 금원이 DDD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이를 입증할 다른 자료가 없다.
⑤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매수가격은 평당 210만 원으로 CCC이 인접한 시기인 2006. 3. 30. KKK 주식회사와 LLL 유한회사에 매도한 남양주시 *** *** **-**, **, **, **-*과 평당 매매가격이 같은바, 원고가 위 부동산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기 위하여 중개인에게 2억 1,900만 원의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⑥ 원고가 DDD로부터 쟁점 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위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에 DDD가 써주지 않아서 나중에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요구하지 않다가 매수 이후 7년의 시간이 지난 후인 2013년경 DDD에게 영수증을 요구하였으나 DDD가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고 연락 두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7년의 시간 동안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불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1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단58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