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9항 개정으로 20.2.11.이후 양도분부터는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당시 산정된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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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2210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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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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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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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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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22. BBB로부터 부산 ○○구 ○○동 214-103 대 14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7분의 6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상속받고(이하 이 사건 상속이라 한다), 2015. 12.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과세관청에 이 사건 지분 등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8. 12. 28.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에 따라 원고 및 공동상속인 정경례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76,100,000원으로 평가하는 등 상속세과세가액을 164,407,500원으로 산정한 후 기초공제액의 공제 등을 거쳐 원고에 대한 상속세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을 각 0원으로 하는 결정결의(이하 이 사건 상속세 결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와 CCC는 2019. 11.경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9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3. 3.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20.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을 677,142,857원(790,000,000원 × 6/7), 취득가액을 65,228,571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99,247,63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6.경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상속개시일(2015. 9. 22.)을 기준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2020. 7. 10. 피고에게 각 감정평가액의 평균가인 123,519,111원(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을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21,777,417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9. 15. ‘원고가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 상속일로부터 4년 9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서 정한 평가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이하 종전거분처분사유라 한다),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2021. 8. 20.자 답변서를 통해 ‘이 사건 지분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취득가액은 구 소 득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 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고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상속세 결정 당시 산정된 과세가액으로 의제되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이하 변경거부처분사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변경거부처분사유에 대한 주장
가) 종전거부처분사유와 변경거부처분사유는 과세처분의 본질적인 요소인 ‘취득가액 평가기준’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사유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
나) 설령 처분사유의 변경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변경거부처분사유의 근거 규정인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 이후인 2020. 2. 11.시행되었으므로, 위 규정을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종전거부처분사유에 대한 주장
관련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감정평가액 산정 과정에 오류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의사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거부처분사유의 변경 가부에 관한 판단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2.선고 2000두2181 판결 등 참조). 한편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거부처분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해 달라’는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므로, 이 사건 소송의 심판 대상은 ‘원고가 작성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적정성 여부’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종전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거부처분의 근거 법령을 변경한 것은, 종전거부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거부처분사유의 변경이 적법한 이상 종전거부처분사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변경거부처분사유의 적법 여부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개정전규정이라 한다)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전규정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다. 개정규정은 2020. 2. 11.부터 시행하고(부칙 제1조), 그 규정의 적용은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 제2항).
나) 소득세법 제98조 및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등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8두 26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개정규정의 내용을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양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납세의무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신뢰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개정규정 시행일(2020. 2. 11.) 이후인 2020. 3. 3.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청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가 과세관청에 이 사건 지분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8. 12.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속세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상속세 결정 당시 산정된 과세가액(65,228,571원,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 76,100,000원 × 원고 지분 6/7)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9항 개정으로 20.2.11.이후 양도분부터는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당시 산정된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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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합2210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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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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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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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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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1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22. BBB로부터 부산 ○○구 ○○동 214-103 대 14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7분의 6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상속받고(이하 이 사건 상속이라 한다), 2015. 12.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과세관청에 이 사건 지분 등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8. 12. 28.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에 따라 원고 및 공동상속인 정경례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76,100,000원으로 평가하는 등 상속세과세가액을 164,407,500원으로 산정한 후 기초공제액의 공제 등을 거쳐 원고에 대한 상속세과세표준 및 결정세액을 각 0원으로 하는 결정결의(이하 이 사건 상속세 결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와 CCC는 2019. 11.경 ○○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9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3. 3.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매수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20.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을 677,142,857원(790,000,000원 × 6/7), 취득가액을 65,228,571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99,247,63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6.경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상속개시일(2015. 9. 22.)을 기준으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2020. 7. 10. 피고에게 각 감정평가액의 평균가인 123,519,111원(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을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21,777,417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9. 15. ‘원고가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 상속일로부터 4년 9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서 정한 평가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이하 종전거분처분사유라 한다),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2021. 8. 20.자 답변서를 통해 ‘이 사건 지분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취득가액은 구 소 득세법(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 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고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3조 제9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상속세 결정 당시 산정된 과세가액으로 의제되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 사건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이하 변경거부처분사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변경거부처분사유에 대한 주장
가) 종전거부처분사유와 변경거부처분사유는 과세처분의 본질적인 요소인 ‘취득가액 평가기준’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사유의 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
나) 설령 처분사유의 변경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변경거부처분사유의 근거 규정인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이 사건 상속개시일 이후인 2020. 2. 11.시행되었으므로, 위 규정을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종전거부처분사유에 대한 주장
관련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감정평가액 산정 과정에 오류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조세포탈의 의사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거부처분사유의 변경 가부에 관한 판단
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2.선고 2000두2181 판결 등 참조). 한편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통상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 역시 그 거부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 사유를 취소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판의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거부처분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감정평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해 달라’는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므로, 이 사건 소송의 심판 대상은 ‘원고가 작성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적정성 여부’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종전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거부처분의 근거 법령을 변경한 것은, 종전거부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처분사유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거부처분사유의 변경이 적법한 이상 종전거부처분사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2) 변경거부처분사유의 적법 여부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개정전규정이라 한다)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개정전규정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다. 개정규정은 2020. 2. 11.부터 시행하고(부칙 제1조), 그 규정의 적용은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조 제2항).
나) 소득세법 제98조 및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등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하여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8두 26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관련 경과규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개정규정의 내용을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양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납세의무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신뢰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개정규정 시행일(2020. 2. 11.) 이후인 2020. 3. 3.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청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가 과세관청에 이 사건 지분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8. 12.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속세 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지분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이 사건 상속세 결정 당시 산정된 과세가액(65,228,571원,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 76,100,000원 × 원고 지분 6/7)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12. 10.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1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