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체납자가 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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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합1085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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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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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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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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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9. 11. 29.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을 xxx,xxx,xxx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BB과 이혼한 전 배우자이고, 김BB은 국세체납자이다.
나. 김BB은 2019. 7. 16. 피고와 협의이혼한 후, 같은 달 23. 피고가 소유한 OO시 OO읍 OO리 xxxx-x 대지 73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1/2 지분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2019. 7. 23.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와 김BB은 2019. 9.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자의 공유지분을 주식회사 CCC에게 각 17억 3,000만 원(전체 거래가액 34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11. 29. 위 회사 앞으로 위 공유지분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김BB은 위 매매계약에 대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체납하였고 2020. 12.기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포함된 체납세액은 xxx,xxx,xxx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김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 31억 8,000만 원을 피고의 부산은행 계좌로 수령하게 하였는데, 이는 위 금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피담보채무 상환금 15억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억 5,000만 원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8억 2,500만 원을 피고에게 현금 증여한 것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김BB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김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xxx,xxx,xxx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김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8억 2,500만 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증여계약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5, 7호증, 을 제1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9. 6. 7.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총 34억 6,000만 원을 모두 수령하고 이 중 1,554,653,992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중개수수료 3,000만 원을 지출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인 2019. 7. 23.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 수수료로 16,378,646원을 지출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34억 6,000만 원에서 위 공동지출액의 합계 1,601,032,638원을 공제한 나머지 1,858,967,362원의 1/2인 929,483,681원을 초과하여 9억 3,000만 원1)을 김BB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8. 2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가합108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체납자가 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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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합1085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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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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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조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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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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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8.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9. 11. 29.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을 xxx,xxx,xxx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BB과 이혼한 전 배우자이고, 김BB은 국세체납자이다.
나. 김BB은 2019. 7. 16. 피고와 협의이혼한 후, 같은 달 23. 피고가 소유한 OO시 OO읍 OO리 xxxx-x 대지 73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1/2 지분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2019. 7. 23.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와 김BB은 2019. 9.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자의 공유지분을 주식회사 CCC에게 각 17억 3,000만 원(전체 거래가액 34억 6,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11. 29. 위 회사 앞으로 위 공유지분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김BB은 위 매매계약에 대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체납하였고 2020. 12.기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포함된 체납세액은 xxx,xxx,xxx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김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 31억 8,000만 원을 피고의 부산은행 계좌로 수령하게 하였는데, 이는 위 금원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피담보채무 상환금 15억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억 5,000만 원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8억 2,500만 원을 피고에게 현금 증여한 것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김BB이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으므로, 김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xxx,xxx,xxx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서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김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8억 2,500만 원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증여계약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5, 7호증, 을 제1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9. 6. 7.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총 34억 6,000만 원을 모두 수령하고 이 중 1,554,653,992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원리금 변제에 사용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중개수수료 3,000만 원을 지출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인 2019. 7. 23.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 수수료로 16,378,646원을 지출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34억 6,000만 원에서 위 공동지출액의 합계 1,601,032,638원을 공제한 나머지 1,858,967,362원의 1/2인 929,483,681원을 초과하여 9억 3,000만 원1)을 김BB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8. 2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가합108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