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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 재산 보관 시 부당이득 여부

부천지원 2022가합101792
판결 요약
피고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인도받은 주식은 공동담보로 회복된 책임재산일 뿐,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순 보관하는 상태이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른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부당이득 #채권자취소권 #책임재산 #공동담보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인도받은 재산을 다른 채권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피고와 같은 취소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책임재산을 인도받았더라도, 다른 채권자는 민사집행 등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가합-101792 판결은 인도받은 책임재산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단순한 보관일 뿐이며, 부당이득의 법률상 원인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회복된 재산에서 실제 변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회복된 재산은 채권자 공동담보가 되므로, 각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등 소정의 집행절차를 거쳐 자기 몫을 배당받아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가합-101792 판결은 회복된 책임재산은 공동담보로, 각 채권자는 법률상 절차에 의해 분배만 받을 수 있을 뿐 직접 청구권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취소채권자가 인도받은 주식 등 책임재산을 보관 중일 때 부당이득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
현행 법상으로는 취소채권자가 책임재산을 인도받아 보관해도, 특별한 소유권 취득 등 사정이 없으면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가합-101792 판결은 단순 보관 상태로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가 부당하게 보여도, 현재 규정상 부당이득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채권자 중 한 명이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주식을 인도받은 상태라면, 다른 채권자는 어떻게 권리행사를 해야 하나요?
답변
다른 채권자는 강제집행 신청법률상 절차를 통해 회수된 재산에서 채권 몫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가합-101792 판결은 강제집행 또는 배당참가 등 민사집행법상 절차를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책임재산을 인도받아 단순히 보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책임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가합-101792(2023.01.1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BBBB은행

변 론 종 결

2022. 12. 14.

판 결 선 고

2023. 0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주권 중 2,704,489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추심금 채권

1) 주식회사 AA건설(이하 ⁠‘AA건설’이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6,773,893,98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원고는 AA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며, AA건설은 CCCC개발에 대해 11,419,369,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원고 산하 OOO세무서장은 국세 징수를 위해 2019. 8. 13. CCCC개발에 대해 AA건설의 CCCC개발에 대한 채권압류를 통지하였고, 2019. 8. 26. CCCC개발에게 압류채권에 대한 지급을 최고하였다.

3) CCCC개발이 2019. 9. 2. 원고에게 지급거절 의사를 밝히자, 원고는 2019. 10. 25. CCCC개발을 대상으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1. 29. ⁠‘CCCC개발은 원고에게 11,419,3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가합728)이 선고되어 2020. 2. 22.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추심금 채권

1) 피고는 2016. 6. 16. DDDD에 대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7. 7. ⁠‘DDDD은 원고에게 4,510,659,326원과 그 중 3,0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차전3838).

2) 피고는 2018. 5. 17.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DDDD의 CCCC개발에 대한 3,50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 5. 25. CCCC개발에 도달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타채4491).

3) 그 후 피고는 2018. 8. 16. CCCC개발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8. 12. 20. ⁠‘CCCC개발은 원고에게 3,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18. 1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19. 1. 3.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합663).

 다. CCCC개발의 사해행위

1) CCCC개발은 2018. 8. 1. 소유하고 있던 EE 발행의 보통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8,771,564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양도대금 8,790,671,448원으로 정하여 DDDD에 양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CCCC개발과 DDDD은 CCCC개발의 DDDD에 대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채권과 DDDD의 CCCC개발에 대한 8,790,671,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상계하였다.

2) DDDD은 2018. 9. 30. EE에 대한 5,00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EE에게 위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주었다.

라. 피고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원상회복

1)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DDDD과 EE을 피고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과정에서 CCCC개발의 다른 채권자인 원고가 배당에 참여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 사건 양도계약을 18,650,976,774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EE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3,682,325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는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0나14879]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21. 11. 16. EE로부터 이 사건 주식 3,682,325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 당시 CCCC개발의 다른 채권자였던 원고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채권액을 넘어선 금액에 대해 취소를 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의 채권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취소를 명하면서 EE에 대하여 피고에게 별지 기재 주권의 양도를 명하였는바, 별지 기재 주권 중 2,704,489주는 원고의 채권액에 상응하는 주권이고, 피고가 이를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별지 기재 주권 중 2,704,489주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민사집행법 등의 법률상 절차를 거쳐 다른 채권자도 안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다른 채권자가 이러한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거나, 취소채권자에게 인도받은 재산 또는 가액배상금에 대한 분배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가 이러한 분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러한 불공평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등 도산절차를 통하여 시정하거나 가액배상금의 분배절차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을 마련하여 개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불가피하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하여 EE로부터 별지 기재 주권을 인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서 승소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CCCC개발의 책임재산을 인도받아 단순히 보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책임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별지 기재 주권은 금전이 아니어서 이를 통하여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등을 통한 별도의 강제집행 내지 환가 절차가 필요하므로 피고가 이를 인도받음으로써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CCCC개발의 추심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추후 별지 기재 주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등을 통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피고가 신청한 강제집행 내지 환가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채권액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1. 18. 선고 부천지원 2022가합101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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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 재산 보관 시 부당이득 여부

부천지원 2022가합101792
판결 요약
피고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인도받은 주식은 공동담보로 회복된 책임재산일 뿐,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단순 보관하는 상태이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른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부당이득 #채권자취소권 #책임재산 #공동담보
질의 응답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인도받은 재산을 다른 채권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피고와 같은 취소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책임재산을 인도받았더라도, 다른 채권자는 민사집행 등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가합-101792 판결은 인도받은 책임재산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단순한 보관일 뿐이며, 부당이득의 법률상 원인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회복된 재산에서 실제 변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회복된 재산은 채권자 공동담보가 되므로, 각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등 소정의 집행절차를 거쳐 자기 몫을 배당받아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가합-101792 판결은 회복된 책임재산은 공동담보로, 각 채권자는 법률상 절차에 의해 분배만 받을 수 있을 뿐 직접 청구권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취소채권자가 인도받은 주식 등 책임재산을 보관 중일 때 부당이득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
현행 법상으로는 취소채권자가 책임재산을 인도받아 보관해도, 특별한 소유권 취득 등 사정이 없으면 부당이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가합-101792 판결은 단순 보관 상태로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가 부당하게 보여도, 현재 규정상 부당이득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채권자 중 한 명이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주식을 인도받은 상태라면, 다른 채권자는 어떻게 권리행사를 해야 하나요?
답변
다른 채권자는 강제집행 신청법률상 절차를 통해 회수된 재산에서 채권 몫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가합-101792 판결은 강제집행 또는 배당참가 등 민사집행법상 절차를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책임재산을 인도받아 단순히 보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책임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가합-101792(2023.01.1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BBBB은행

변 론 종 결

2022. 12. 14.

판 결 선 고

2023. 0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주권 중 2,704,489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추심금 채권

1) 주식회사 AA건설(이하 ⁠‘AA건설’이라 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16,773,893,98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원고는 AA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며, AA건설은 CCCC개발에 대해 11,419,369,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원고 산하 OOO세무서장은 국세 징수를 위해 2019. 8. 13. CCCC개발에 대해 AA건설의 CCCC개발에 대한 채권압류를 통지하였고, 2019. 8. 26. CCCC개발에게 압류채권에 대한 지급을 최고하였다.

3) CCCC개발이 2019. 9. 2. 원고에게 지급거절 의사를 밝히자, 원고는 2019. 10. 25. CCCC개발을 대상으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 1. 29. ⁠‘CCCC개발은 원고에게 11,419,3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가합728)이 선고되어 2020. 2. 22.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추심금 채권

1) 피고는 2016. 6. 16. DDDD에 대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7. 7. ⁠‘DDDD은 원고에게 4,510,659,326원과 그 중 3,0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차전3838).

2) 피고는 2018. 5. 17.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DDDD의 CCCC개발에 대한 3,50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 5. 25. CCCC개발에 도달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타채4491).

3) 그 후 피고는 2018. 8. 16. CCCC개발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8. 12. 20. ⁠‘CCCC개발은 원고에게 3,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2018. 1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19. 1. 3.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합663).

 다. CCCC개발의 사해행위

1) CCCC개발은 2018. 8. 1. 소유하고 있던 EE 발행의 보통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8,771,564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양도대금 8,790,671,448원으로 정하여 DDDD에 양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CCCC개발과 DDDD은 CCCC개발의 DDDD에 대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채권과 DDDD의 CCCC개발에 대한 8,790,671,000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상계하였다.

2) DDDD은 2018. 9. 30. EE에 대한 5,000,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EE에게 위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주었다.

라. 피고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원상회복

1)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DDDD과 EE을 피고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 과정에서 CCCC개발의 다른 채권자인 원고가 배당에 참여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 사건 양도계약을 18,650,976,774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EE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3,682,325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는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0나14879]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21. 11. 16. EE로부터 이 사건 주식 3,682,325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 당시 CCCC개발의 다른 채권자였던 원고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채권액을 넘어선 금액에 대해 취소를 구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의 채권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취소를 명하면서 EE에 대하여 피고에게 별지 기재 주권의 양도를 명하였는바, 별지 기재 주권 중 2,704,489주는 원고의 채권액에 상응하는 주권이고, 피고가 이를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별지 기재 주권 중 2,704,489주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07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민사집행법 등의 법률상 절차를 거쳐 다른 채권자도 안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다른 채권자가 이러한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거나, 취소채권자에게 인도받은 재산 또는 가액배상금에 대한 분배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가 이러한 분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러한 불공평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등 도산절차를 통하여 시정하거나 가액배상금의 분배절차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을 마련하여 개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불가피하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하여 EE로부터 별지 기재 주권을 인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서 승소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CCCC개발의 책임재산을 인도받아 단순히 보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책임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별지 기재 주권은 금전이 아니어서 이를 통하여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등을 통한 별도의 강제집행 내지 환가 절차가 필요하므로 피고가 이를 인도받음으로써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CCCC개발의 추심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추후 별지 기재 주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등을 통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피고가 신청한 강제집행 내지 환가 절차에 참여하여 자신의 채권액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1. 18. 선고 부천지원 2022가합101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