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득발생사실부인확인서를 민원으로 접수받아 원고에게 확인결과를 회신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처리결과의 통보에 불과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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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7638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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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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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안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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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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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3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18. 원고에게 통지한 종합소득세 37,154,175원, 지방세 3,692,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과
가. 원고는 2016. 1. 14.부터 2017. 3. 1.까지 주식회사 코〇〇〇타(이하 ‘코〇〇〇타’라고 한다)에서 중국인 관광가이드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〇〇면세점, 주식회사 〇〇프, 주식회사 호텔〇〇 〇〇면세점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받고도 이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8. 8. 7.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0,219,160원을, 2019. 5. 1.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8,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20. 7.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득발생사실부인확인서를 민원으로 접수받아, 2020. 9. 16. 원고에게 지급처 관할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확인결과(지급명세서상 금원 내역 모두 적정)를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코〇〇〇타가 원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수입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는 것으로, 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 회신을 진정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8. 9. 선고 91누419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득발생사실부인확인서를 민원으로 접수받아 원고에게 지급처 관할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확인결과를 회신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회신은 위와 같은 처리결과의 통보에 불과한 것으로, 원고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민원에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회신은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피고의 다른 항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9.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소득발생사실부인확인서를 민원으로 접수받아 원고에게 확인결과를 회신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처리결과의 통보에 불과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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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7638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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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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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안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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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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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3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18. 원고에게 통지한 종합소득세 37,154,175원, 지방세 3,692,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과
가. 원고는 2016. 1. 14.부터 2017. 3. 1.까지 주식회사 코〇〇〇타(이하 ‘코〇〇〇타’라고 한다)에서 중국인 관광가이드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주식회사 〇〇면세점, 주식회사 〇〇프, 주식회사 호텔〇〇 〇〇면세점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받고도 이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8. 8. 7.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0,219,160원을, 2019. 5. 1.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8,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피고는 2020. 7. 9.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득발생사실부인확인서를 민원으로 접수받아, 2020. 9. 16. 원고에게 지급처 관할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확인결과(지급명세서상 금원 내역 모두 적정)를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코〇〇〇타가 원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의 수입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하는 것으로, 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 회신을 진정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8. 9. 선고 91누419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득발생사실부인확인서를 민원으로 접수받아 원고에게 지급처 관할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확인결과를 회신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회신은 위와 같은 처리결과의 통보에 불과한 것으로, 원고에게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의 민원에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회신은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피고의 다른 항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1. 09. 3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