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20496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임AA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2. 1. 21. |
판 결 선 고 |
2022. 3. 25.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x/xx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임병구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임병구에게 □□지방법원 ○○지원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고는 임BB(이하 ‘채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합계 xxx,xxx,xxx원의 조세채권(20xx년 ~ 20xx년 미납)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나. 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채무자의 피상속인인 망 임CC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20xx. x. xx. 사망하였다.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형제지간인 피고들 및 채무자가 있었는데(채무자의 상속분은 x/x), 채무자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20xx. x. xx.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이 각 x/x 지분으로 상속받고 채무자는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xx. x. xx. 자신들 앞으로 각 x/x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채무자는 무자력이었다.
2. 판단: 사해행위에 해당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 1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압류로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어서 피고들은, 자신들은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조세채무가 있음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들과 채무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서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03. 25.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04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204964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임AA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2. 1. 21. |
판 결 선 고 |
2022. 3. 25.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x/xx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임병구 사이에 20xx. x. xx.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임병구에게 □□지방법원 ○○지원 20xx. 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고는 임BB(이하 ‘채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합계 xxx,xxx,xxx원의 조세채권(20xx년 ~ 20xx년 미납)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나. 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채무자의 피상속인인 망 임CC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20xx. x. xx. 사망하였다.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형제지간인 피고들 및 채무자가 있었는데(채무자의 상속분은 x/x), 채무자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은 20xx. x. xx.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이 각 x/x 지분으로 상속받고 채무자는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xx. x. xx. 자신들 앞으로 각 x/x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채무자는 무자력이었다.
2. 판단: 사해행위에 해당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 1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압류로 채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어서 피고들은, 자신들은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조세채무가 있음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들과 채무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서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03. 25.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049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