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각 서증, 증인 김귀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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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단53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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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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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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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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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41,707,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1. ○○시 ○○읍 ○○리 ○○-2외 1필지 대 311㎡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가 2019. 1. 10. 이 사건 부동산을 ○○○, ○○○에게 매매대금 11억 1,000만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19. 3. 8. 피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997,04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20. 5. 12.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0. 5. 12.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41,707,400원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2.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년경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주택부분으로 용도변경하였고, 이 사건 양도 당시 구조·기능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사 사실상 주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부상으로도 주택이었으며, 2층 면적이 상가인 이 사건 건물 1층 면적보다 크므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 제156조 제1항, 제160조 제1항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관하여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고가주택의 기준금액(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있어서도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최대 100분의 80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떤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갑 제5 내지 12, 16 내지 19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건물의 최초 사용승인 시점인 2006. 7. 18. 당시에는 전체건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으나 2016. 12. 8. 용도변경 및 증축에 대한 사용승인으로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이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연면적은 150.71㎡로 변경되었고, 증축 공사 후 이 사건 건물 2층은 방 2개, 거실, 화장실, 다용도실, 주방으로 변경하였다
② 피고는 세무조사 당시 주거용으로 변경하기 위한 바닥 난방공사, 도배, 장판 등 인테리어 공사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법원에도 가벽을 만든 판넬공사 창호공사에 대한 견적서만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③ 원고는 용도변경 이후 2018. 3. 15.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거주하지는 않았고, 2017. 7.경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의 전기 사용량은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은 공실인 상태로 ○○○, ○○○에게 양도되었다.
④ 원고는 2016. 12. 8. 용도변경 이후 2017. 6.경까지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에 서 전기 사용량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⑤ 당시 매수인인 ○○○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에 방 2개와 주방, 세탁기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 이 사건 건물 2층이 주거용으로 임대가 되지 않아 사무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하기로 결정하고 주방에 설치된 싱크대를 철거하고 기존 거실에 판넬로 방을 만든 부분의 판넬을 제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철거하는데 별다른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⑥ 2019. 6. 18.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은 다시 단독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었고, 이후 ○○○, ○○○은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세무법인에 임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5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각 서증, 증인 김귀연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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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단532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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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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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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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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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1.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41,707,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1. ○○시 ○○읍 ○○리 ○○-2외 1필지 대 311㎡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가 2019. 1. 10. 이 사건 부동산을 ○○○, ○○○에게 매매대금 11억 1,000만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19. 3. 8. 피고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7,997,04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20. 5. 12.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2020. 5. 12.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41,707,400원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2.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년경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주택부분으로 용도변경하였고, 이 사건 양도 당시 구조·기능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사 사실상 주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부상으로도 주택이었으며, 2층 면적이 상가인 이 사건 건물 1층 면적보다 크므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 제156조 제1항, 제160조 제1항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관하여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비율을 적용하여 고가주택의 기준금액(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 있어서도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최대 100분의 80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떤 건물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등 참조), 갑 제5 내지 12, 16 내지 19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건물의 최초 사용승인 시점인 2006. 7. 18. 당시에는 전체건물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으나 2016. 12. 8. 용도변경 및 증축에 대한 사용승인으로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이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연면적은 150.71㎡로 변경되었고, 증축 공사 후 이 사건 건물 2층은 방 2개, 거실, 화장실, 다용도실, 주방으로 변경하였다
② 피고는 세무조사 당시 주거용으로 변경하기 위한 바닥 난방공사, 도배, 장판 등 인테리어 공사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법원에도 가벽을 만든 판넬공사 창호공사에 대한 견적서만을 제출하였을 뿐이다.
③ 원고는 용도변경 이후 2018. 3. 15. 이 사건 건물로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거주하지는 않았고, 2017. 7.경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의 전기 사용량은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은 공실인 상태로 ○○○, ○○○에게 양도되었다.
④ 원고는 2016. 12. 8. 용도변경 이후 2017. 6.경까지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에 서 전기 사용량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⑤ 당시 매수인인 ○○○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에 방 2개와 주방, 세탁기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 이 사건 건물 2층이 주거용으로 임대가 되지 않아 사무실로 용도변경하여 임대하기로 결정하고 주방에 설치된 싱크대를 철거하고 기존 거실에 판넬로 방을 만든 부분의 판넬을 제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철거하는데 별다른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⑥ 2019. 6. 18.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은 다시 단독주택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었고, 이후 ○○○, ○○○은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세무법인에 임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5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