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세대가 출국일 당시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가 근무상의 이유로 세대 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비거주자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양도를 하였고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의 요건을 갖추었더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누3467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1. 1. 27. 선고 2020구단58246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1. 9. 3. |
|
판 결 선 고 |
2021. 10.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의 “서울 ○○구 ○○-2”를 “서울 ○○구 ○○동 ○○-2”로, 제4면 제1행과 제6행의 각 “제89조 제3호”를 “제89조 제1항 제3호”로 각 고쳐 쓴다.
〇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부터 제7면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제8면 제1행의 “⑥”을 “⑤”로 각 고쳐 쓴다.
『②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거주자 특례규정은 명백한 특혜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2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가목 및 나목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항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항을 적용받으려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요건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가 비거주자 특례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비거주자 특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조세감면 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④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2 단서에서 준용하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여야만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비거주자가 출국 전에 국내에 양도 주택 외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세 비과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46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세대가 출국일 당시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이상 원고가 근무상의 이유로 세대 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비거주자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사건 양도를 하였고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의 요건을 갖추었더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누3467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1. 1. 27. 선고 2020구단58246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1. 9. 3. |
|
판 결 선 고 |
2021. 10.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3행의 “서울 ○○구 ○○-2”를 “서울 ○○구 ○○동 ○○-2”로, 제4면 제1행과 제6행의 각 “제89조 제3호”를 “제89조 제1항 제3호”로 각 고쳐 쓴다.
〇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부터 제7면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제8면 제1행의 “⑥”을 “⑤”로 각 고쳐 쓴다.
『②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거주자 특례규정은 명백한 특혜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2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가목 및 나목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항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항을 적용받으려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요건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가 비거주자 특례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비거주자 특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조세감면 요건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해석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④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0조의2 단서에서 준용하는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여야만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비거주자가 출국 전에 국내에 양도 주택 외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세 비과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46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