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신주인수권증권 투자자 증여세 과세요건과 인수인 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56058
판결 요약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행사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나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이뤄진 경우가 아니고, 중간 거래자가 독립적 사업자로 인정되면 개정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증여세 과세 #인수인 요건 #자본시장법 #증여세 취소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증권을 단순 투자자로부터 매수해 행사 시 증여세 부과가 되나요?
답변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법인이나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 아닌 단순 투자자로부터 매수해 행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6058 판결은 '중간 거래자가 독자적 사업목적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 및 판매한 경우, 증여세법상 증여세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자본시장법상 인수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네, 인수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상증세법상 증여세 부과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6058 판결은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도자인 중간자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세 과세에 있어 ‘도관’ 여부가 왜 중요한가요?
답변
중간 거래자가 독립된 실체 없이 형식상으로만 끼어든 경우, 법원은 실질적으로 도관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를 가능하게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6058 판결은 '중간자가 도관에 불과했다면 증여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거래 전후 일련의 행위가 연속된 거래로 인정되지 않으면 과세가 어렵나요?
답변
네, 법인 간의 각 거래가 독립적인 사업 목적에 따라 성립되었다면, 증여세법상 일련의 거래로 보기 어려워 과세가 곤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6058 판결에서 각 회사가 별도 사업 목적을 명확히 소명하는 경우, 일련의 연속거래로 볼 수 없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신주인권부사채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개정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5. 28.

판 결 선 고

2021. 06. 18.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068,09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10행의 ⁠“인주인수권증권”을 ⁠“신수인수권증권”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쟁점의 정리

 가. 원고는 제1심에서, 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행사에 따른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법인 □□□□ 또는 자본시장법상의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였어야 하는데, 원고에게 이를 양도한 0000000는 자본시장법상의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 0000000는 각자의 사업 목적을 위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및 취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부터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및 행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당초 원고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0000000로부터 위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하 ⁠‘이 사건 이익’이라 한다)이 개정 상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익과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므로 개정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이 개정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개정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하여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라는 인적 요건과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의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라는 거래․행위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최대주주가 일반적으로 회사의 중요한 경영판단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지배하고 기업의 내부정보를 잘 알고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사람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환사채 등을 싼값에 취득하여 주가가 액면을 상회할 때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칙적으로 주식평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만큼의 재산가치가 증가된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2) 한편 개정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위 제2호 나목의 ⁠‘인수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자본시장법은 제9조에서, ⁠‘모집’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제7항), ⁠‘사모’를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제8항), ⁠‘매출’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제9항)이라고 각 정하고 있고, 나아가 ⁠‘인수’를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제11항), 제1호에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들고 있고, ⁠‘인수인’을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제1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49560 판결 등 참조).1)

    3) 개정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이란 법적인 측면에서 그 외관이나 형식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제4호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경제적인 효과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그 실질을 따져 유사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제4호의 각 규정과 유사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라는 거래․행위요건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개정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인적요건까지 포함하여 해당 거래․행위의 경위와 목적, 변칙적인 부의 무상 이전 또는 재산가치의 증가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필요성, 각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인적요건을 규정한 취지 등을 종합하여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 내지 2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는 0000자치시에 화장품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여 2013. 5. 15. △△△△ 주식회사와 공사금액 184억여 원 상당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338억 원 상당의 투자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무렵 신규 투자를 위한 사업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시중은행 대출금의 평균 금리는 연 3.78%인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리는 표면이자율 연 1%, 보장수익률 연 1%로 시중은행에 비하여 □□□□에 유리한 조건이었다.

    ② 0000000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약 6개월이 지난 2014. 2. 11. 원고와 00000000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50%를 매도하였다. 당초 이 사건 계약에 0000000가 원고 및 0000000에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하기로 예정한 내용은 없었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0000000의 지분 전체를 보유하고 있는 0000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0000’라 한다)는 관리보수로 7억 5,000만 원, 감사 및 세무조정보수, 자산보관수탁수수료 등으로 1억 5,000만 원, 기타 예비비로 1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0000000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투자원금 대비 4%(10억 원/250억 원 × 100)의 수익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증권 일부를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하여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사채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고 0000에 대한 배당자금으로 삼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후 미국 헤지펀드 xxxxx xxxxxxxxx LLC가 2014. 1.경 □□□□ 지분 5.13%를, 2014. 2.경 □□□□ 지분 2.85%를 각 매입함으로써 합계 7.98%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0000000는 □□□□ 지분 20.16%를 보유하는 지주회사였는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0000000로서는 □□□□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직접 취득하거나 우호 세력에게 취득하도록 하여 경영권을 강화하고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⑤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결정 및 그 조정 기준은 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13. 9. 17. 금융위원회고시 제201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2조 내지 제5-24조의 내용과 동일하게 정해졌고, 이를 비롯한 여러 조건들은 모두 상증세법상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와 0000000의 협상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었다.

    ⑥ 0000000는 □□□□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받는 대가로 별도의 인수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에는 0000000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는 내용이 없다.

    ⑦ □□□□ 주식의 코스닥시장 종가는 이 사건 계약 당시인 2013. 7. 31. 23,150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인 2013. 8. 2.경 24,200원,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당시인 2014. 2. 11.경 29,500원,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 2014. 8. 11.경 47,750원으로 꾸준히 상승하였고, 이후 2015. 6. 30.경 101,500원까지 폭등하였다가,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인 2017. 10. 11.경에는 76,200원으로 다소 하락하였다. □□□□ 주식이 위와 같이 상승한 것은 중국의 소비세율 인하 추진,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따른 과세 철폐에 대한 기대 등 대외적 요인이 상당히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및 0000000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판단

    1) 이 사건 이익이 □□□□로부터 직접 얻은 것인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법인 □□□□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 0000000로부터 취득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이익이 원고가 □□□□로부터 직접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0000000가 독자적인 사업주체가 아니라 이 사건 이익에 대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와 원고 사이에 끼워든 ⁠‘도관’에 불과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0000000는, ① 확정적인 사채이자를 얻는 동시에 직접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처분이익을 얻거나 이를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점, ② 그 주주인 0000에 지급할 배당자금을 확보하고 신주인수권증권의 일부 매각으로 조기에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원고 등에게 이를 매각하게 된 점, ③ □□□□나 원고와는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지위에서 협상을 통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의 거래 조건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0000000는 독자적인 사업목적을 가지고 위 각 거래를 한 것이지 □□□□와 원고 사이의 ⁠‘도관’ 업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익이 원고가 발행법인 □□□□로부터 직접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행사한 이익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이익이 원고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얻은 것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0000000는 □□□□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받는 대가로 인수수수료를 지급받거나, 이 사건 계약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는 내용이 없는 점, 당초 이 사건 계약에 0000000가 원고 등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하기로 예정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후 6개월이 지나서 0000에 대한 배당 재원을 마련하고 일부 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고 등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하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0000000는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을 얻고자 단순한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을 뿐, 처음부터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위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0000000는 개정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익이 원고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는 0000000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행사한 이익에 해당하거나 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이익은, 원고가 발행법인 □□□□로부터 직접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거나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는 0000000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행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개정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개정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인수등’이라 함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하는바(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해당 증권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증권의 종류 및 취득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 규정에 의하더라도 인수인을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데 차이가 없다고 보인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60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신주인수권증권 투자자 증여세 과세요건과 인수인 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0누56058
판결 요약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행사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나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이뤄진 경우가 아니고, 중간 거래자가 독립적 사업자로 인정되면 개정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증여세 과세 #인수인 요건 #자본시장법 #증여세 취소
질의 응답
1. 신주인수권증권을 단순 투자자로부터 매수해 행사 시 증여세 부과가 되나요?
답변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법인이나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이 아닌 단순 투자자로부터 매수해 행사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6058 판결은 '중간 거래자가 독자적 사업목적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 및 판매한 경우, 증여세법상 증여세 부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자본시장법상 인수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네, 인수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상증세법상 증여세 부과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6058 판결은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도자인 중간자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증여세 과세에 있어 ‘도관’ 여부가 왜 중요한가요?
답변
중간 거래자가 독립된 실체 없이 형식상으로만 끼어든 경우, 법원은 실질적으로 도관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를 가능하게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6058 판결은 '중간자가 도관에 불과했다면 증여세 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거래 전후 일련의 행위가 연속된 거래로 인정되지 않으면 과세가 어렵나요?
답변
네, 법인 간의 각 거래가 독립적인 사업 목적에 따라 성립되었다면, 증여세법상 일련의 거래로 보기 어려워 과세가 곤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56058 판결에서 각 회사가 별도 사업 목적을 명확히 소명하는 경우, 일련의 연속거래로 볼 수 없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신주인권부사채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개정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5. 28.

판 결 선 고

2021. 06. 18.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0,068,097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10행의 ⁠“인주인수권증권”을 ⁠“신수인수권증권”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쟁점의 정리

 가. 원고는 제1심에서, ①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행사에 따른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법인 □□□□ 또는 자본시장법상의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하였어야 하는데, 원고에게 이를 양도한 0000000는 자본시장법상의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 0000000는 각자의 사업 목적을 위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및 취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부터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및 행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당초 원고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2항의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제3자를 통한 우회거래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0000000로부터 위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하 ⁠‘이 사건 이익’이라 한다)이 개정 상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의 이익과 그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므로 개정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이 개정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개정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하여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라는 인적 요건과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의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하는 경우’라는 거래․행위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최대주주가 일반적으로 회사의 중요한 경영판단을 하거나 의사결정을 지배하고 기업의 내부정보를 잘 알고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러한 사람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환사채 등을 싼값에 취득하여 주가가 액면을 상회할 때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칙적으로 주식평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만큼의 재산가치가 증가된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2) 한편 개정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위 제2호 나목의 ⁠‘인수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자본시장법은 제9조에서, ⁠‘모집’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제7항), ⁠‘사모’를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모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제8항), ⁠‘매출’을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제9항)이라고 각 정하고 있고, 나아가 ⁠‘인수’를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제11항), 제1호에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들고 있고, ⁠‘인수인’을 증권을 모집ㆍ사모ㆍ매출하는 경우 인수를 하는 자(제1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인’은 전환사채 등의 발행법인을 위하여 제3자에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전환사채 등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는 자를 의미할 뿐이고,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49560 판결 등 참조).1)

    3) 개정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이란 법적인 측면에서 그 외관이나 형식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제4호 각 규정의 입법취지와 경제적인 효과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그 실질을 따져 유사한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제4호의 각 규정과 유사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라는 거래․행위요건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개정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인적요건까지 포함하여 해당 거래․행위의 경위와 목적, 변칙적인 부의 무상 이전 또는 재산가치의 증가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필요성, 각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인적요건을 규정한 취지 등을 종합하여 ⁠‘경제적 실질의 유사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2 내지 2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는 0000자치시에 화장품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여 2013. 5. 15. △△△△ 주식회사와 공사금액 184억여 원 상당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338억 원 상당의 투자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무렵 신규 투자를 위한 사업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시중은행 대출금의 평균 금리는 연 3.78%인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리는 표면이자율 연 1%, 보장수익률 연 1%로 시중은행에 비하여 □□□□에 유리한 조건이었다.

    ② 0000000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여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약 6개월이 지난 2014. 2. 11. 원고와 00000000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50%를 매도하였다. 당초 이 사건 계약에 0000000가 원고 및 0000000에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하기로 예정한 내용은 없었다.

    ③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0000000의 지분 전체를 보유하고 있는 0000 제1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0000’라 한다)는 관리보수로 7억 5,000만 원, 감사 및 세무조정보수, 자산보관수탁수수료 등으로 1억 5,000만 원, 기타 예비비로 1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0000000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투자원금 대비 4%(10억 원/250억 원 × 100)의 수익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증권 일부를 신주인수권 행사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하여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사채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고 0000에 대한 배당자금으로 삼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후 미국 헤지펀드 xxxxx xxxxxxxxx LLC가 2014. 1.경 □□□□ 지분 5.13%를, 2014. 2.경 □□□□ 지분 2.85%를 각 매입함으로써 합계 7.98%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0000000는 □□□□ 지분 20.16%를 보유하는 지주회사였는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0000000로서는 □□□□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직접 취득하거나 우호 세력에게 취득하도록 하여 경영권을 강화하고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⑤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 결정 및 그 조정 기준은 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2013. 9. 17. 금융위원회고시 제201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2조 내지 제5-24조의 내용과 동일하게 정해졌고, 이를 비롯한 여러 조건들은 모두 상증세법상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와 0000000의 협상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었다.

    ⑥ 0000000는 □□□□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받는 대가로 별도의 인수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았고, 이 사건 계약에는 0000000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으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는 내용이 없다.

    ⑦ □□□□ 주식의 코스닥시장 종가는 이 사건 계약 당시인 2013. 7. 31. 23,150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인 2013. 8. 2.경 24,200원,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당시인 2014. 2. 11.경 29,500원,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 2014. 8. 11.경 47,750원으로 꾸준히 상승하였고, 이후 2015. 6. 30.경 101,500원까지 폭등하였다가,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 당시인 2017. 10. 11.경에는 76,200원으로 다소 하락하였다. □□□□ 주식이 위와 같이 상승한 것은 중국의 소비세율 인하 추진,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따른 과세 철폐에 대한 기대 등 대외적 요인이 상당히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 및 0000000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판단

    1) 이 사건 이익이 □□□□로부터 직접 얻은 것인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법인 □□□□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 0000000로부터 취득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이익이 원고가 □□□□로부터 직접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0000000가 독자적인 사업주체가 아니라 이 사건 이익에 대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와 원고 사이에 끼워든 ⁠‘도관’에 불과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0000000는, ① 확정적인 사채이자를 얻는 동시에 직접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처분이익을 얻거나 이를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한 점, ② 그 주주인 0000에 지급할 배당자금을 확보하고 신주인수권증권의 일부 매각으로 조기에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원고 등에게 이를 매각하게 된 점, ③ □□□□나 원고와는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지위에서 협상을 통해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의 거래 조건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0000000는 독자적인 사업목적을 가지고 위 각 거래를 한 것이지 □□□□와 원고 사이의 ⁠‘도관’ 업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익이 원고가 발행법인 □□□□로부터 직접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행사한 이익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이익이 원고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얻은 것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0000000는 □□□□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받는 대가로 인수수수료를 지급받거나, 이 사건 계약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는 내용이 없는 점, 당초 이 사건 계약에 0000000가 원고 등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하기로 예정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후 6개월이 지나서 0000에 대한 배당 재원을 마련하고 일부 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원고 등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하게 된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0000000는 이자수익 및 매도차익을 얻고자 단순한 투자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을 뿐, 처음부터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여 위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0000000는 개정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익이 원고가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는 0000000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행사한 이익에 해당하거나 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이익은, 원고가 발행법인 □□□□로부터 직접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거나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는 0000000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행사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개정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개정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인수등’이라 함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하는바(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해당 증권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증권의 종류 및 취득자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 규정에 의하더라도 인수인을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데 차이가 없다고 보인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60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