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물일 경우 수취인 등으로부터 그 수령 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우편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등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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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65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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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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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ss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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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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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82,664,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증거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법원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다’항 제1행, 제6쪽 제3행의 ‘2017. 4. 29.’을 모두 ‘2017. 5. 1.’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밑에서 제2행의 ‘강행규정이라고’부터 제8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위 과세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그 처분에 따른 행위를 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1988. 3. 22. 선고 87누986 판결 참조).』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4행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인식하여 그에 따른 이의신청 등 절차로 나아 갔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로써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누나가 2017. 5. 16.경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그 무렵 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7. 5. 1.자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예상 고지세액 통지서가 원고의 누나를 수령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송달된 적이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의 기재란에 ‘2017. 5. 17.’의 일자가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이의신청서의 처분통지일 기재에 대해 원고는 이의신청 당시 납세고지서 송달일을 알지 못하여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전화 문의 후 위와 같이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데, 제1심법원이 판시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인에 원고의 누나가 아닌 관리소 직원인 주BB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납세고지서 등기우편을 배달한 집배원의 증언을 더하여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65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은 등기우편물일 경우 수취인 등으로부터 그 수령 사실의 확인을 받아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우편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등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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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658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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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서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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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ss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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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8.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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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9. 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82,664,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증거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는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법원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다’항 제1행, 제6쪽 제3행의 ‘2017. 4. 29.’을 모두 ‘2017. 5. 1.’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밑에서 제2행의 ‘강행규정이라고’부터 제8쪽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위 과세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그 처분에 따른 행위를 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1988. 3. 22. 선고 87누986 판결 참조).』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4행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인식하여 그에 따른 이의신청 등 절차로 나아 갔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로써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누나가 2017. 5. 16.경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함으로써 원고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그 무렵 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7. 5. 1.자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예상 고지세액 통지서가 원고의 누나를 수령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송달된 적이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의 기재란에 ‘2017. 5. 17.’의 일자가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이의신청서의 처분통지일 기재에 대해 원고는 이의신청 당시 납세고지서 송달일을 알지 못하여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전화 문의 후 위와 같이 기재하였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데, 제1심법원이 판시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인에 원고의 누나가 아닌 관리소 직원인 주BB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납세고지서 등기우편을 배달한 집배원의 증언을 더하여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65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