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유중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법인에 양도 및 그 주식을 소각하였을 경우, 피고의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등과 이 사건 법인 사이의 거래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 증거가 없어 증여자에게 수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구합716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10. 18.
주 문
1. 피고가 2022. 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임C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20. 10. 5.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5,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원으로 평가(증여재산가액 ○○○,○○○,○○○원)하여 임CC에게 증여하고, 임CC는 2021. 1. 31.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20. 11. 12.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1주당 ○○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하였고, 2020. 12. 20.경까지 임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원에 취득(취득가액 ○○○,○○○,○○○원)하여 2020. 12. 28. 이를 소각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2. 3. 3.부터 2022. 3. 22.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게 직접 양도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거래를 한 것이라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이 사건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22. 5. 2. 원고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에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임CC, 이 사건 법인 사이의 거래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배우자 임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고 임CC가 이를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한 행위가 가장행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로 발생한 주식양도대금은 임동규에게 지급되어 임CC가 이를 자신의 가지급금 상환이나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함으로써 임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 원고가 아닌 임CC에게 귀속된 이상 이사건 거래에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의 주장은 결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① 원고가 임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 ② 임CC가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 ③ 이 사건 법인이 임CC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거래를 모두 부인하고, 이를 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② 원고가 임CC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피고가 의도하는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 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배우자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및 양도로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절세를 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동일하여 임동규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및 양도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진이
판사 조민식
판사 조용민
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끝.
1) 이 사건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는 ‘2022. 5. 3.’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8. 선고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6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유중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법인에 양도 및 그 주식을 소각하였을 경우, 피고의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등과 이 사건 법인 사이의 거래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 증거가 없어 증여자에게 수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구합716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10. 18.
주 문
1. 피고가 2022. 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임C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20. 10. 5.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 5,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원으로 평가(증여재산가액 ○○○,○○○,○○○원)하여 임CC에게 증여하고, 임CC는 2021. 1. 31.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은 2020. 11. 12.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1주당 ○○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하였고, 2020. 12. 20.경까지 임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원에 취득(취득가액 ○○○,○○○,○○○원)하여 2020. 12. 28. 이를 소각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2. 3. 3.부터 2022. 3. 22.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게 직접 양도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거래를 한 것이라는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이 사건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22. 5. 2. 원고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에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임CC, 이 사건 법인 사이의 거래를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배우자 임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고 임CC가 이를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한 행위가 가장행위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직접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거래로 발생한 주식양도대금은 임동규에게 지급되어 임CC가 이를 자신의 가지급금 상환이나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함으로써 임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 원고가 아닌 임CC에게 귀속된 이상 이사건 거래에 법적 형식과 다른 경제적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의 주장은 결국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① 원고가 임CC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 ② 임CC가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 ③ 이 사건 법인이 임CC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거래를 모두 부인하고, 이를 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② 원고가 임CC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피고가 의도하는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 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배우자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및 양도로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절세를 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동일하여 임동규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 및 양도가 그 실질이 없이 오로지 의제배당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나진이
판사 조민식
판사 조용민
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끝.
1) 이 사건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는 ‘2022. 5. 3.’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18. 선고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16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