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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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1083(2024.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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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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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부-0529(2023.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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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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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쟁점거래처들의 실제 사업자가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이 아니라 AAA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명의대여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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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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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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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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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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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06조(소득처분) |
사 건 |
2023구합1108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DDDDD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10. |
판 결 선 고 |
2022. 12.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1 ‘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94,114,110원, 법인세 12,789,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EE기업, HH테크, SS기업(이하‘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인력파견용역을 공급 받고, 아래 표와 같이 공급가액639,47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같은금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1. 8. 10. ~ 2021. 9. 24. 및 2021. 10. 18. ~ 2021. 12. 2.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들은 실사업자 AAA이 KKK(EE기업의 명의자), JJJ(HH테크의 명의자), LLL(SS기업의 명의자) 등 명의대여자들(이하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이라 한다)로부터 명의를 빌려 운영한 사업장이라고 판단한 후, 원고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인력파견용역을 공급 받고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증빙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별지1 ‘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94,114,110원, 법인세 12,789,570원을 부과(이하 ‘이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2. 6.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4. 6. 위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AAA이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의 명의를 빌려 쟁점거래처들을 운영하였다는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명의자가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라고 신뢰하고 거래하였고, 거래상대방이 명의차용자인지 아니면 진정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거래할 의무는 없으므로 원고가 AAA의 명의차용 사실을 알지 못한데 어떠한 과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등의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 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계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또한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2)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 1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YYY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쟁점거래처들의 실제 사업자가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이 아니라 AAA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명의대여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AAA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거래처들이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자신이 운영한 업체임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AAA과 장기간 거래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 사업자라는 것을 모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2호증의 2, 3/10면).
2) 원고는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하며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들이 아닌 AAA을 통하여서만 인력을 파견 받았다. 원고는 AAA이 쟁점거래처들의 업무책임자로서만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이 EE기업에서 HH테크, SS기업으로 순차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새로운 거래처의 대표자들과 인력파견용역의 거래조건 등을 협상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등 통상적으로 거래상대방이 변경되었다면 취하였을 조치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쟁점거래처들의 근무내역서에 의하면 2020년 3월 EE기업으로부터 파견받은인력과 HH테크로 거래처가 변경된 2020년 4월 HH테크로부터 파견받은 인력이 동일하고, 2021년 2월 HH테크로부터 파견받은 인력과 SS기업으로 거래처가 변경 된2021년 3월 SS기업으로부터 파견 받은 인력이 동일하여, 쟁점거래처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이나 단지 명의만을 변경한 것이라고 볼 정황이 있었다.
4) 인력파견업체가 1년 이상 근로자들을 고용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자 명의를 변경할 유인이 있다는 사실을 원고의 생산관리이사인 YYY도 알고 있었고(증인 YY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10면), 반대로 동일한 용역업체로부터 2년 이상 인력을 파견 받을 이용할 경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원고가 파견 받은 인력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원고에게도 명의상 거래처를 변경할 유인이 있었다.
5)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와 실제 용역을공급하는 자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그 명의자가 실제용역을 공급하는 당사자인지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8. 2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10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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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2023-구합-11083(2024.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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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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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부-0529(2023.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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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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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쟁점거래처들의 실제 사업자가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이 아니라 AAA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명의대여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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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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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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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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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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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06조(소득처분) |
사 건 |
2023구합1108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DDDDD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11. 10. |
판 결 선 고 |
2022. 12.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1 ‘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94,114,110원, 법인세 12,789,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9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EE기업, HH테크, SS기업(이하‘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인력파견용역을 공급 받고, 아래 표와 같이 공급가액639,476,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같은금액 상당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1. 8. 10. ~ 2021. 9. 24. 및 2021. 10. 18. ~ 2021. 12. 2.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들은 실사업자 AAA이 KKK(EE기업의 명의자), JJJ(HH테크의 명의자), LLL(SS기업의 명의자) 등 명의대여자들(이하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이라 한다)로부터 명의를 빌려 운영한 사업장이라고 판단한 후, 원고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인력파견용역을 공급 받고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부인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증빙서류수취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별지1 ‘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94,114,110원, 법인세 12,789,570원을 부과(이하 ‘이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2. 6.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4. 6. 위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AAA이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의 명의를 빌려 쟁점거래처들을 운영하였다는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쟁점거래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명의자가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라고 신뢰하고 거래하였고, 거래상대방이 명의차용자인지 아니면 진정한 사업자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거래할 의무는 없으므로 원고가 AAA의 명의차용 사실을 알지 못한데 어떠한 과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1)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등의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 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계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이른바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또한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2)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 1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YYY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쟁점거래처들의 실제 사업자가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이 아니라 AAA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명의대여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AAA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거래처들이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자신이 운영한 업체임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AAA과 장기간 거래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 사업자라는 것을 모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2호증의 2, 3/10면).
2) 원고는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하며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들이 아닌 AAA을 통하여서만 인력을 파견 받았다. 원고는 AAA이 쟁점거래처들의 업무책임자로서만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이 EE기업에서 HH테크, SS기업으로 순차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새로운 거래처의 대표자들과 인력파견용역의 거래조건 등을 협상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등 통상적으로 거래상대방이 변경되었다면 취하였을 조치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쟁점거래처들의 근무내역서에 의하면 2020년 3월 EE기업으로부터 파견받은인력과 HH테크로 거래처가 변경된 2020년 4월 HH테크로부터 파견받은 인력이 동일하고, 2021년 2월 HH테크로부터 파견받은 인력과 SS기업으로 거래처가 변경 된2021년 3월 SS기업으로부터 파견 받은 인력이 동일하여, 쟁점거래처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이나 단지 명의만을 변경한 것이라고 볼 정황이 있었다.
4) 인력파견업체가 1년 이상 근로자들을 고용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자 명의를 변경할 유인이 있다는 사실을 원고의 생산관리이사인 YYY도 알고 있었고(증인 YYY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10면), 반대로 동일한 용역업체로부터 2년 이상 인력을 파견 받을 이용할 경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원고가 파견 받은 인력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원고에게도 명의상 거래처를 변경할 유인이 있었다.
5)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와 실제 용역을공급하는 자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그 명의자가 실제용역을 공급하는 당사자인지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8. 2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10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