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무자력 상태에서 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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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6818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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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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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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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9. 30. |
주 문
1. 피고와 강〇〇 사이에 2018. 8. 28. 체결된 6,000,000원의 증여계약, 2018. 8. 29. 체결된 9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8. 9. 19. 체결된 102,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강〇〇은 국세체납자이고, 피고는 강〇〇의 남편이다.
나. 강〇〇이 체납한 국세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다. 강〇〇은 그 소유의 제주특별자치도 〇〇시 〇〇〇동 〇〇〇〇-〇 토지 및 건물을 2018. 8. 29. 조〇〇에게 495,000,000원에 매도하고, 2018. 9.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조〇〇는 매매대금으로 2018. 8. 27. 10,000,000원을, 2018. 8. 29. 90,000,000원을, 2018. 9. 19. 강〇〇의 근저당채무 등을 상환하고 남은 112,153,582원을 강〇〇에게 지급하였다.
마. 강〇〇은 피고에게 2018. 8. 28. 6,000,000원을, 2018. 8. 28. 90,000,000원을, 2018. 8. 29. 102,000,000원을 피고의 〇〇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강〇〇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강〇〇이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이체한 경위, 출처, 액수에 비추어 보면, 강〇〇이 위 각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거나 생활비로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강〇〇이 1,000,000,000원 이상의 아파트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의 반환채권이 있어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위 아파트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이 748,000,000원에 달하고, 원고의 조세채권 합계액이 725,307,350원인 것을 고려하면, 강〇〇은 위 각 증여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도 하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9. 30.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81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무자력 상태에서 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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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6818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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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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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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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7.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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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9. 30. |
주 문
1. 피고와 강〇〇 사이에 2018. 8. 28. 체결된 6,000,000원의 증여계약, 2018. 8. 29. 체결된 90,000,000원의 증여계약, 2018. 9. 19. 체결된 102,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강〇〇은 국세체납자이고, 피고는 강〇〇의 남편이다.
나. 강〇〇이 체납한 국세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다. 강〇〇은 그 소유의 제주특별자치도 〇〇시 〇〇〇동 〇〇〇〇-〇 토지 및 건물을 2018. 8. 29. 조〇〇에게 495,000,000원에 매도하고, 2018. 9.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조〇〇는 매매대금으로 2018. 8. 27. 10,000,000원을, 2018. 8. 29. 90,000,000원을, 2018. 9. 19. 강〇〇의 근저당채무 등을 상환하고 남은 112,153,582원을 강〇〇에게 지급하였다.
마. 강〇〇은 피고에게 2018. 8. 28. 6,000,000원을, 2018. 8. 28. 90,000,000원을, 2018. 8. 29. 102,000,000원을 피고의 〇〇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강〇〇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강〇〇이 피고에게 위 각 돈을 이체한 경위, 출처, 액수에 비추어 보면, 강〇〇이 위 각 돈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거나 생활비로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강〇〇이 1,000,000,000원 이상의 아파트와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의 반환채권이 있어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위 아파트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이 748,000,000원에 달하고, 원고의 조세채권 합계액이 725,307,350원인 것을 고려하면, 강〇〇은 위 각 증여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항변도 하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1. 09. 30.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681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