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피고들에게 분양권과 현금을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합5761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2명 |
변 론 종 결 |
2024. 9. 5. |
판 결 선 고 |
2024. 10. 24. |
주 문
1. 피고 AAA과 BBB 사이에 2022. 3. 17.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 증여계약 및 2018. 1. 29.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AAA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OO시에 위 분양권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DD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CCC의 소송수계인 DDD와 BBB 사이에 2018. 1. 26. 체결된 40,000,000원의, 2018. 2. 19. 체결된 30,000,000원의, 2018. 3. 28. 체결된 1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DDD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CCC의 소송수계인 DDD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26.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9.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EEE와 BBB 사이에 2018. 1. 29.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EEE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다.
2) 피고 AAA은 BBB의 배우자이고, 피고 DDD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CCC의 소송수계인 DDD(이하 ‘피고 DDD’라 한다), EEE는 BBB과 피고 AAA의 아들이다.
나.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체권
1) BBB은 2018. 1. 5.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OO시에 OO시 OO동 000 전 1,917㎡, 같은 동 000-0 전 486㎡, 같은 동 000-0 대 955㎡(이하 매매계약의 대상인 위 각 부동산을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331,498,99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OO시는 2018. 1.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BBB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8. 1. 24.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1,198,349,090원, 2018. 1. 26. OO시로부터 133,149,900원, 합계 총 1,331,498,99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2) BBB은 2018. 4. 2. 원고 산하 OO세무서장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222,530,65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후 OO세무서장은 2018. 5. 10. BBB에 대하여 BBB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OO시 사이의 이 사건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194,725,500원으로 결정하고 2018. 6. 20.까지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BBB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이후 BBB은 OO시로 전입하였는데, OO세무서장은 BBB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BBB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이유로 세액감면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OO세무서장은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추가 양도소득세 91,862,110원을 2020.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BBB은 위 추가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또한 BBB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99,800원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5) BBB이 미납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합계액은 2022. 9. 23. 기준 가산금을 포함하여 385,835,510원에 이른다(이하 가산세를 포함하여 BBB이 미납한 조세에 관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BBB의 피고들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 BBB은 피고 AAA의 ㅇㅇ중앙회 및 한국ㅇㅇ은행 계좌로 2018. 1. 29. 5,000만원 및 1억 원을, 피고 DDD의 ㅇㅇ은행 계좌로 2018. 1. 26. 4,000만 원, 2018. 2. 19. 3,000만 원, 2018. 3. 28. 1,000만 원을, 피고 EEE의 ㅇㅇㅇㅇ은행 계좌로 2018. 1. 29. 5,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금융거래‘라 한다).
라. BBB의 분양권 취득 및 피고 AAA과 사이의 증여계약
1) BBB은 2022. 1. 18. 별지 분양권 표시 기재와 같은 OO시 OO동 예정지 지번 0000-0 대지 267㎡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OO시로부터 372,332,7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당일 계약보증금 37,233,270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OO시에 지급되었다.
2) BBB은 2022. 3. 17. 피고 AAA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을 피고 AAA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BBB과 피고 AAA은 같은날 BBB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OO시 사이에 2022. 1. 18. 체결한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피고 AAA이 그대로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
1) 피고들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2018. 11. 20. BBB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지급채권을 추심하였고, 2020. 3. 15. BBB의 ㅇㅇㅇㅇ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며, 2020. 6.경 ㅇㅇㅇㅇ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BBB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공받았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늦어도 2020. 6. 무렵에는 채권자취소권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2. 11. 15.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BBB과 피고들 사이의 각 금전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피고 DDD의 권리보호이익 부존재 주장 2024. 4. 30. 피고 DDD에 대한 면책결정이 있었고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DDD는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DD에 대한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12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 3. 5. BBB이 ㅇㅇㅇㅇ신용협동조합 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실, 2020. 6. 5. 체납자 제2금융기관 출자금 전수조사 및 압류 협조요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구하였고 그 무렵 ㅇㅇㅇㅇ신용협동조합은 원고에게 BBB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제공한 사실, 2020. 3. 5. BBB이 ㅇㅇ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압류는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BBB을 상대로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체납세금의 강제징수 절차에 나아간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BBB이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고 나아가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OO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은 2022. 4.경 BBB이 피고 AAA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한 것만을 대상으로 하여 BBB이 체납세금의 강제징수를 회피하고자 사해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후 BBB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점, 해당 검토보고서의 혐의 내용에 BBB이 피고들에게 금전을 송금한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OO세무서장은 2022. 4. 19. ㅇㅇㅇㅇ신용협동조합에 고액체납자 재산조회를 목적으로 BBB 명의의 ㅇㅇㅇㅇ신용협동조합 계좌의 거래내역 제공을 요청한 점, OO세무서는 2022. 7. 12. 비로소 BBB이 친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체납처분 회피행위를 하였는지 확인하고자 BBB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22. 4.경에 이르러서야 BBB 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가 2022. 11. 15. 제기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피고 DDD의 권리보호의 이익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재산이 채무자의 명의로 회복되더라도, 그 재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등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단서에서 들고 있는 일정한 채무의 경우에만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이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5978 판결). 또한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될 뿐이고,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DD가 2024. 4. 30. OO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0000하단000000) 및 면책결정(0000하면000000)을받은 사실, 위 면책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유한 취소채권자는 원고이고 해당 조세채무자는피고 DDD가 아닌 BBB이므로, 설사 피고 DDD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무자가 아닌 수익자에 불과한 피고 DDD의 책임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따라 모두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사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의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길 뿐이므로 채권자와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것에 불과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 DD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피고들의 위 각 본안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BBB에 대하여 2022. 9. 23. 기준 총 385,835,510원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BBB은 2018. 1.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무렵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장차 이 사건 조체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OO세무서장 및 OO세무서장의 부과처분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B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8. 1. 26.부터 2022. 3. 17.까지 이 사건 분양권을 피고 AAA에게 증여하거나 BBB 명의의 ㅇㅇㅇㅇ신용협동조합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은행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해당 송금액을 증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조세채권이 BBB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한 바와 맞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일부 세액을 경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이 사건 각 금융거래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 사건 각 금융거래 당시 발생되어 있었고,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부 또는 부과는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BBB의 채권자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2018. 1. 26.부터 2022. 3. 17. 사이의 BBB과 각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금융거래 및 이 사건 분양권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 AAA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OO시에 BBB과 피고 AAA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취득한 이득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그 금전 수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2018. 5. 10. BBB의 미납 세액은 192,530,560원이었는데, BBB은 피고 DDD에게 2018. 1. 26. 4,000만 원, 피고 AAA에게 2018. 1. 29. 총 1억 5,000만 원, 피고 EEE에게 2018. 1. 29. 5,000만 원을 각 송금한 후에도 위 미납 세액보다 훨씬많은 금액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 각 금융거래 당시 BBB은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
나) BBB은 평소 배우자인 피고 AAA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관리·이용하였으므로 BBB이 피고 AAA 명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한 것은 단순히 금전의 보관처를 변경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BBB이 피고 DDD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피고 DDD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며, BBB이 피고 EEE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피고 EEE에게 사업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해당 금액을 빌려 준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각 금융거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BBB이 피고 AAA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BBB보다 신용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피고 AAA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분양권 매매대금을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가 아니고 BBB에게 사해의사도 없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또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OO시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2018. 1. 5. 체결되었으므로, BBB과 피고들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 각 금융거래 이전에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성립하여 있었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관할 세무서장이 B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납부를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금융거래 및 이 사건 분양권 증여계약서 작성일 이후 발생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BBB의 무자력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다면,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 다68084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할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금융거래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금융거래 당시 BBB의 채무초과상태인지 여부는 BBB이 부담하는 이 사건 조세채무는 BBB의 소극재산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전액을 수령한 2018. 1. 26. 피고 DDD에게 4,000만 원, 2018. 1. 29. 피고 AAA에게 1억 5,000만 원, 같은 날 피고 EEE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DDD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2018. 1. 26.부터 마지막으로 피고 DDD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2018. 3. 28.까지 시간적 간격은 약 2개월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각 금융거래는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수령한 직후에 단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들은 모두 BBB의 배우자 및자녀들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금융거래는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이 사건 각 금융거래는 일괄하여 전체로서 그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각 금전거래로 BBB의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2018. 3. 28.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은 385,782,960원이고 BBB의 적극재산은 ㅇㅇㅇㅇ신용협동조합에 대한 31,388,289원 상당의 예금채권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금융거래 무렵 BBB은 소극재산 가액이 적극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각 금융거래로 인하여 BBB은 소극재산이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라.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존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 다57320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증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금전 지급행위는 증여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 AAA은 BBB이 배우자인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DDD는 BBB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이며, 피고 EEE는 해당 금원을 BBB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BB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직후 조만간 과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취득한 거액의 현금성 자산 중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 대부분을 피고들에게 급하게 처분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BBB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AAA 명의의 계좌로 거액을 이체한 후 이를 사용해야만 하는 사정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는 점, 피고 DDD는 BBB에게 빌려 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근거로 제시한 거래내역에 따르면 BBB이 2007년경부터 피고 DDD로부터 20만원부터 약 450만 원 가량을 수시로 차용하였다는 것인데, 피고 DDD와 BBB의 관계, 그 무렵 피고 DDD의 나이,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별 차용금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해당 거래내역에서 금전대차관계로 볼만한 특징을 발견하기 어렵고 2007년부터 BBB과 피고 DDD 사이의 이 사건 각 금융거래까지 약 10년 이상이 지날 때까지 피고 DDD가 BBB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적이 있다거나 BBB에게 변제를 요구 또는 독촉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 EEE는 BBB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어떠한 이유로 돈이 필요했고 BBB으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그 구체적 경위도 제대로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금융거래는 BBB이 부과 받을 수 있는 국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그에 충당될 중요한 책임재산을 가족인 피고들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금융거래는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BBB과 피고 AAA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참조), 이 사건 분양권은 BBB이 피고 AAA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금융거래 일시에 해당 금액을 각 증여했고, 피고 AAA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했으며, 이 사건 각 금융거래당시 BBB은 채무초과 상태였는데, 이 사건 분양권 증여계약으로 BBB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 결국 BBB이 배우자와 자녀인 피고들에게 현금 및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BBB과 피고 AAA 사이의 이 사건 분양권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AAA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OO시에 위 분양권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AA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는데, 만일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고,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경험법칙 또는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하여 BBB과 피고 AAA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이후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피고 AAA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BBB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금융거래 일자에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참조),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AAA은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증여받은 2018. 1. 29.부터, 피고 DDD는 8,000만 원 및 그중 4,000만 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2018. 1. 26.부터, 3,000만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2018. 2. 19.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2018. 3. 28.부터, 피고 EEE는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증여받은 2018. 1.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피고들에게 분양권과 현금을 증여한 것은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합5761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외2명 |
변 론 종 결 |
2024. 9. 5. |
판 결 선 고 |
2024. 10. 24. |
주 문
1. 피고 AAA과 BBB 사이에 2022. 3. 17.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 증여계약 및 2018. 1. 29. 체결된 1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 AAA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OO시에 위 분양권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DDD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CCC의 소송수계인 DDD와 BBB 사이에 2018. 1. 26. 체결된 40,000,000원의, 2018. 2. 19. 체결된 30,000,000원의, 2018. 3. 28. 체결된 1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DDD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CCC의 소송수계인 DDD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26.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2. 19.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EEE와 BBB 사이에 2018. 1. 29.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EEE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다.
2) 피고 AAA은 BBB의 배우자이고, 피고 DDD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CCC의 소송수계인 DDD(이하 ‘피고 DDD’라 한다), EEE는 BBB과 피고 AAA의 아들이다.
나.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체권
1) BBB은 2018. 1. 5.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OO시에 OO시 OO동 000 전 1,917㎡, 같은 동 000-0 전 486㎡, 같은 동 000-0 대 955㎡(이하 매매계약의 대상인 위 각 부동산을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331,498,99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OO시는 2018. 1.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BBB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8. 1. 24.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1,198,349,090원, 2018. 1. 26. OO시로부터 133,149,900원, 합계 총 1,331,498,99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2) BBB은 2018. 4. 2. 원고 산하 OO세무서장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222,530,65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후 OO세무서장은 2018. 5. 10. BBB에 대하여 BBB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OO시 사이의 이 사건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194,725,500원으로 결정하고 2018. 6. 20.까지 이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BBB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이후 BBB은 OO시로 전입하였는데, OO세무서장은 BBB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BBB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이유로 세액감면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OO세무서장은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추가 양도소득세 91,862,110원을 2020. 1.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BBB은 위 추가 양도소득세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또한 BBB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99,800원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5) BBB이 미납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합계액은 2022. 9. 23. 기준 가산금을 포함하여 385,835,510원에 이른다(이하 가산세를 포함하여 BBB이 미납한 조세에 관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BBB의 피고들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 BBB은 피고 AAA의 ㅇㅇ중앙회 및 한국ㅇㅇ은행 계좌로 2018. 1. 29. 5,000만원 및 1억 원을, 피고 DDD의 ㅇㅇ은행 계좌로 2018. 1. 26. 4,000만 원, 2018. 2. 19. 3,000만 원, 2018. 3. 28. 1,000만 원을, 피고 EEE의 ㅇㅇㅇㅇ은행 계좌로 2018. 1. 29. 5,0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금융거래‘라 한다).
라. BBB의 분양권 취득 및 피고 AAA과 사이의 증여계약
1) BBB은 2022. 1. 18. 별지 분양권 표시 기재와 같은 OO시 OO동 예정지 지번 0000-0 대지 267㎡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OO시로부터 372,332,7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당일 계약보증금 37,233,270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OO시에 지급되었다.
2) BBB은 2022. 3. 17. 피고 AAA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을 피고 AAA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BBB과 피고 AAA은 같은날 BBB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OO시 사이에 2022. 1. 18. 체결한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피고 AAA이 그대로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주장
1) 피고들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징수를 위하여 2018. 11. 20. BBB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지급채권을 추심하였고, 2020. 3. 15. BBB의 ㅇㅇㅇㅇ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며, 2020. 6.경 ㅇㅇㅇㅇ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BBB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공받았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늦어도 2020. 6. 무렵에는 채권자취소권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2. 11. 15.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BBB과 피고들 사이의 각 금전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피고 DDD의 권리보호이익 부존재 주장 2024. 4. 30. 피고 DDD에 대한 면책결정이 있었고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DDD는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DD에 대한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갑 제12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0. 3. 5. BBB이 ㅇㅇㅇㅇ신용협동조합 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실, 2020. 6. 5. 체납자 제2금융기관 출자금 전수조사 및 압류 협조요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구하였고 그 무렵 ㅇㅇㅇㅇ신용협동조합은 원고에게 BBB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제공한 사실, 2020. 3. 5. BBB이 ㅇㅇ중앙회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압류는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BBB을 상대로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체납세금의 강제징수 절차에 나아간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BBB이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고 나아가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OO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은 2022. 4.경 BBB이 피고 AAA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한 것만을 대상으로 하여 BBB이 체납세금의 강제징수를 회피하고자 사해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후 BBB을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점, 해당 검토보고서의 혐의 내용에 BBB이 피고들에게 금전을 송금한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OO세무서장은 2022. 4. 19. ㅇㅇㅇㅇ신용협동조합에 고액체납자 재산조회를 목적으로 BBB 명의의 ㅇㅇㅇㅇ신용협동조합 계좌의 거래내역 제공을 요청한 점, OO세무서는 2022. 7. 12. 비로소 BBB이 친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체납처분 회피행위를 하였는지 확인하고자 BBB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22. 4.경에 이르러서야 BBB 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BBB에게 사해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가 2022. 11. 15. 제기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피고 DDD의 권리보호의 이익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재산이 채무자의 명의로 회복되더라도, 그 재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5다217980 판결 등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단서에서 들고 있는 일정한 채무의 경우에만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파산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채권이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5978 판결). 또한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될 뿐이고,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DD가 2024. 4. 30. OO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0000하단000000) 및 면책결정(0000하면000000)을받은 사실, 위 면책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유한 취소채권자는 원고이고 해당 조세채무자는피고 DDD가 아닌 BBB이므로, 설사 피고 DDD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무자가 아닌 수익자에 불과한 피고 DDD의 책임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따라 모두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사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의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길 뿐이므로 채권자와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것에 불과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 DD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피고들의 위 각 본안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BBB에 대하여 2022. 9. 23. 기준 총 385,835,510원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BBB은 2018. 1.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무렵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있었고, 장차 이 사건 조체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OO세무서장 및 OO세무서장의 부과처분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BB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8. 1. 26.부터 2022. 3. 17.까지 이 사건 분양권을 피고 AAA에게 증여하거나 BBB 명의의 ㅇㅇㅇㅇ신용협동조합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의 은행 계좌로 금전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해당 송금액을 증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조세채권이 BBB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한 바와 맞지 않아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일부 세액을 경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이 사건 각 금융거래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조세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 사건 각 금융거래 당시 발생되어 있었고,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부 또는 부과는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BBB의 채권자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2018. 1. 26.부터 2022. 3. 17. 사이의 BBB과 각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금융거래 및 이 사건 분양권 증여계약을 각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 AAA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OO시에 BBB과 피고 AAA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취득한 이득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한 그 금전 수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2018. 5. 10. BBB의 미납 세액은 192,530,560원이었는데, BBB은 피고 DDD에게 2018. 1. 26. 4,000만 원, 피고 AAA에게 2018. 1. 29. 총 1억 5,000만 원, 피고 EEE에게 2018. 1. 29. 5,000만 원을 각 송금한 후에도 위 미납 세액보다 훨씬많은 금액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위 각 금융거래 당시 BBB은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
나) BBB은 평소 배우자인 피고 AAA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관리·이용하였으므로 BBB이 피고 AAA 명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한 것은 단순히 금전의 보관처를 변경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BBB이 피고 DDD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피고 DDD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며, BBB이 피고 EEE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피고 EEE에게 사업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해당 금액을 빌려 준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각 금융거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BBB이 피고 AAA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BBB보다 신용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피고 AAA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분양권 매매대금을 정해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자 한 것으로 이는 사해행위가 아니고 BBB에게 사해의사도 없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또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고, 일탈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수하여 채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그 액수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104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OO시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2018. 1. 5. 체결되었으므로, BBB과 피고들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 각 금융거래 이전에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성립하여 있었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관할 세무서장이 B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납부를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각 금융거래 및 이 사건 분양권 증여계약서 작성일 이후 발생한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BBB의 무자력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다면,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 다68084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할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7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각 금융거래 당시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금융거래 당시 BBB의 채무초과상태인지 여부는 BBB이 부담하는 이 사건 조세채무는 BBB의 소극재산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전액을 수령한 2018. 1. 26. 피고 DDD에게 4,000만 원, 2018. 1. 29. 피고 AAA에게 1억 5,000만 원, 같은 날 피고 EEE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DDD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2018. 1. 26.부터 마지막으로 피고 DDD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2018. 3. 28.까지 시간적 간격은 약 2개월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각 금융거래는 B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수령한 직후에 단기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들은 모두 BBB의 배우자 및자녀들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금융거래는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이 사건 각 금융거래는 일괄하여 전체로서 그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각 금전거래로 BBB의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2018. 3. 28.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은 385,782,960원이고 BBB의 적극재산은 ㅇㅇㅇㅇ신용협동조합에 대한 31,388,289원 상당의 예금채권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금융거래 무렵 BBB은 소극재산 가액이 적극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이 사건 각 금융거래로 인하여 BBB은 소극재산이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라.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존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 다57320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참조).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증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금전 지급행위는 증여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23298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 AAA은 BBB이 배우자인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DDD는 BBB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이며, 피고 EEE는 해당 금원을 BBB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BB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직후 조만간 과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취득한 거액의 현금성 자산 중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 대부분을 피고들에게 급하게 처분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BBB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AAA 명의의 계좌로 거액을 이체한 후 이를 사용해야만 하는 사정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는 점, 피고 DDD는 BBB에게 빌려 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근거로 제시한 거래내역에 따르면 BBB이 2007년경부터 피고 DDD로부터 20만원부터 약 450만 원 가량을 수시로 차용하였다는 것인데, 피고 DDD와 BBB의 관계, 그 무렵 피고 DDD의 나이,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별 차용금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해당 거래내역에서 금전대차관계로 볼만한 특징을 발견하기 어렵고 2007년부터 BBB과 피고 DDD 사이의 이 사건 각 금융거래까지 약 10년 이상이 지날 때까지 피고 DDD가 BBB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적이 있다거나 BBB에게 변제를 요구 또는 독촉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 EEE는 BBB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어떠한 이유로 돈이 필요했고 BBB으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그 구체적 경위도 제대로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금융거래는 BBB이 부과 받을 수 있는 국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그에 충당될 중요한 책임재산을 가족인 피고들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금융거래는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BBB과 피고 AAA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다202309 판결 참조), 이 사건 분양권은 BBB이 피고 AAA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BB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금융거래 일시에 해당 금액을 각 증여했고, 피고 AAA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했으며, 이 사건 각 금융거래당시 BBB은 채무초과 상태였는데, 이 사건 분양권 증여계약으로 BBB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 결국 BBB이 배우자와 자녀인 피고들에게 현금 및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BBB의 사해의사 및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BBB과 피고 AAA 사이의 이 사건 분양권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AAA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OO시에 위 분양권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AA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는데, 만일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고,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경험법칙 또는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하여 BBB과 피고 AAA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이후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피고 AAA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BBB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금융거래 일자에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금전의 지급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원금 외에 지연배상금의 지급도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연배상금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실제로 금전을 지급받은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76753 판결 참조),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AAA은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증여받은 2018. 1. 29.부터, 피고 DDD는 8,000만 원 및 그중 4,000만 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2018. 1. 26.부터, 3,000만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2018. 2. 19.부터,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2018. 3. 28.부터, 피고 EEE는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증여받은 2018. 1.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