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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각대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6524
판결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원고(대한민국)는 증여계약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체납자의 국세 체납 및 증여 경위, 증여 시기 등을 고려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증여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체납자 #증여계약 #배우자 증여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각대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6524 판결은 채무초과 체납자의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매각대금 증여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관련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채권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수익자가 받은 재산(여기서는 증여금)에 대하여 취소 및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6524 판결에서 원고(국가)는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계약 취소와 더불어 증여금 반환을 청구하여 인용받았습니다.
3. 사해행위로 본 근거에는 어떤 사실관계가 중요한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 국세 체납, 증여 시기와 정황 등이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6524 판결은 체납자의 채무상황, 증여가 이뤄진 시점 및 증여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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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초과상태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증여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2046524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송○○

제1심 판 결

안양지원 2017. 7. 21. 선고 2016가합10354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14.

판 결 선 고

2018. 1.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이○주 사이에 2015. 3. 15. 체결된 500만 원, 2015. 3. 18. 체결된 2,000만 원, 2015. 3. 19. 체결된 500만 원, 2015. 4. 2. 체결된 1,000만 원, 2015. 4. 20. 체결된 3억 7,600만 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억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

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3면 11행의 ⁠“자기앞수표 20장”을 ⁠“자기앞수표 17장”으로, 같은 면 13행의 ⁠“250,000,000원”을 ⁠“260,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4면 2, 4행의 각 ⁠“464,000,000원”을 ⁠“416,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5면 2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같은 면 6~8행의 ⁠“금원의 지급 무렵부터 …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을 ⁠“피고가 금원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점”으로 각 고친다.

􎆖5면 12행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을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같은 면 13행의 ⁠“250,000,000원”을 ⁠“260,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7면 6, 7행의 각 ⁠“원고”를 ⁠“이○주”로 각 고친다.

􎆖7면 11행의 ⁠“2007다28819 판결”을 ⁠“2007다28819, 28826 판결”로 고친다.

􎆖7면 하단 6행의 ⁠“국세가 체납된”을 ⁠“국세를 체납한”으로, 같은 면 하단 1행의 ⁠“체납처분을”을 ⁠“체납처분”으로 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6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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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채무초과 #체납자 #증여계약 #배우자 증여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각대금을 증여하면 사해행위인가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6524 판결은 채무초과 체납자의 배우자에 대한 부동산 매각대금 증여를 사해행위로 인정하여, 관련 증여계약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채권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수익자가 받은 재산(여기서는 증여금)에 대하여 취소 및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6524 판결에서 원고(국가)는 사해행위로 인한 증여계약 취소와 더불어 증여금 반환을 청구하여 인용받았습니다.
3. 사해행위로 본 근거에는 어떤 사실관계가 중요한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 국세 체납, 증여 시기와 정황 등이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6524 판결은 체납자의 채무상황, 증여가 이뤄진 시점 및 증여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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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나2046524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송○○

제1심 판 결

안양지원 2017. 7. 21. 선고 2016가합10354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2. 14.

판 결 선 고

2018. 1.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이○주 사이에 2015. 3. 15. 체결된 500만 원, 2015. 3. 18. 체결된 2,000만 원, 2015. 3. 19. 체결된 500만 원, 2015. 4. 2. 체결된 1,000만 원, 2015. 4. 20. 체결된 3억 7,600만 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억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

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3면 11행의 ⁠“자기앞수표 20장”을 ⁠“자기앞수표 17장”으로, 같은 면 13행의 ⁠“250,000,000원”을 ⁠“260,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4면 2, 4행의 각 ⁠“464,000,000원”을 ⁠“416,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5면 2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같은 면 6~8행의 ⁠“금원의 지급 무렵부터 …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을 ⁠“피고가 금원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점”으로 각 고친다.

􎆖5면 12행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을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같은 면 13행의 ⁠“250,000,000원”을 ⁠“260,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7면 6, 7행의 각 ⁠“원고”를 ⁠“이○주”로 각 고친다.

􎆖7면 11행의 ⁠“2007다28819 판결”을 ⁠“2007다28819, 28826 판결”로 고친다.

􎆖7면 하단 6행의 ⁠“국세가 체납된”을 ⁠“국세를 체납한”으로, 같은 면 하단 1행의 ⁠“체납처분을”을 ⁠“체납처분”으로 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6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