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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채무초과상태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증여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나2046524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송○○ |
|
제1심 판 결 |
안양지원 2017. 7. 21. 선고 2016가합103540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7. 12. 14. |
|
판 결 선 고 |
2018. 1. 2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이○주 사이에 2015. 3. 15. 체결된 500만 원, 2015. 3. 18. 체결된 2,000만 원, 2015. 3. 19. 체결된 500만 원, 2015. 4. 2. 체결된 1,000만 원, 2015. 4. 20. 체결된 3억 7,600만 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억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
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3면 11행의 “자기앞수표 20장”을 “자기앞수표 17장”으로, 같은 면 13행의 “250,000,000원”을 “260,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4면 2, 4행의 각 “464,000,000원”을 “416,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5면 2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같은 면 6~8행의 “금원의 지급 무렵부터 …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을 “피고가 금원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점”으로 각 고친다.
5면 12행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을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같은 면 13행의 “250,000,000원”을 “260,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7면 6, 7행의 각 “원고”를 “이○주”로 각 고친다.
7면 11행의 “2007다28819 판결”을 “2007다28819, 28826 판결”로 고친다.
7면 하단 6행의 “국세가 체납된”을 “국세를 체납한”으로, 같은 면 하단 1행의 “체납처분을”을 “체납처분”으로 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6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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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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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나204652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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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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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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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안양지원 2017. 7. 21. 선고 2016가합10354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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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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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 2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이○주 사이에 2015. 3. 15. 체결된 500만 원, 2015. 3. 18. 체결된 2,000만 원, 2015. 3. 19. 체결된 500만 원, 2015. 4. 2. 체결된 1,000만 원, 2015. 4. 20. 체결된 3억 7,600만 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억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
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3면 11행의 “자기앞수표 20장”을 “자기앞수표 17장”으로, 같은 면 13행의 “250,000,000원”을 “260,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4면 2, 4행의 각 “464,000,000원”을 “416,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5면 2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같은 면 6~8행의 “금원의 지급 무렵부터 …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을 “피고가 금원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점”으로 각 고친다.
5면 12행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을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같은 면 13행의 “250,000,000원”을 “260,000,000원”으로 각 고친다.
7면 6, 7행의 각 “원고”를 “이○주”로 각 고친다.
7면 11행의 “2007다28819 판결”을 “2007다28819, 28826 판결”로 고친다.
7면 하단 6행의 “국세가 체납된”을 “국세를 체납한”으로, 같은 면 하단 1행의 “체납처분을”을 “체납처분”으로 각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6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