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판결은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가 될지 몰라도,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49669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원 고 |
AAAA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2. 18. |
판 결 선 고 |
2025. 1.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430,752,424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69,364,261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82,645,545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
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 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13행부터 6쪽 5행까지 부분{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
4호는 … 볼 수 없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관련 법리에 따르면, 어떠한 확정 판결의 존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① 당해 소송이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이어야 하고, ② 그 소
송에서의 판결에 의해 위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 으로 확정되었어야 한다.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원고는 AAA의 분식회계 때문에 실제 납부할 법인세가 없
음에도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에 합계 1,282,762,230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민사판결은 원고가 AAA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함에 따라 선고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소송을 두고 이 사건 법인세 부
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민사판결의 존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한편, 원고는 확정된 광주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구합403 판결, 서울
행정법원 2023. 8. 17. 선고 2022구합54016 판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민사판결의 존
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
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403 판결의 경우 관련 사건에서 이 사
건 공사를 실시한 주체가 원고가 아닌 제3자라는 점이 인정된 사안이었고, 서울행정법
원 2022구합54016 판결은 관련 사건에서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정
당한 분양전환가격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금원”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었던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되기에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96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식회계 사실을 인정한 판결은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가 될지 몰라도,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49669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
원 고 |
AAAA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2. 18. |
판 결 선 고 |
2025. 1.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430,752,424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569,364,261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82,645,545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
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 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5쪽 13행부터 6쪽 5행까지 부분{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
4호는 … 볼 수 없다.}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3) 관련 법리에 따르면, 어떠한 확정 판결의 존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① 당해 소송이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소송이어야 하고, ② 그 소
송에서의 판결에 의해 위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 으로 확정되었어야 한다.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원고는 AAA의 분식회계 때문에 실제 납부할 법인세가 없
음에도 2009 내지 2011 사업연도에 합계 1,282,762,230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민사판결은 원고가 AAA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함에 따라 선고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소송을 두고 이 사건 법인세 부
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민사판결의 존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한편, 원고는 확정된 광주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4구합403 판결, 서울
행정법원 2023. 8. 17. 선고 2022구합54016 판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민사판결의 존
재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
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403 판결의 경우 관련 사건에서 이 사
건 공사를 실시한 주체가 원고가 아닌 제3자라는 점이 인정된 사안이었고, 서울행정법
원 2022구합54016 판결은 관련 사건에서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정
당한 분양전환가격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금원”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었던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되기에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5.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누496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