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과 비품을 포괄하여 양도한다고 한 후,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비품목록과 가액을 명확하게 표시하였다면 양도가액에서 비품가액은 제외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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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679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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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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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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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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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10. |
주 문
1. 피고가 201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7,907원, 가산세 1,178,04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텔 양도
1) 원고는 2010. 5. 10. cc시 dd면 ee리 000-0 토지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숙박시설인 ‘FFF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 경매절차에서 449,550,000원에 낙찰받아 보유하다가 2013. 12. 24. EEE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는 2013. 11. 18. EEE과 사이에 700,000,000원을 매매 대금으로 정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은 토지 및 건물과 시설물, 동산인 집기, 비품, 소모품을 모두 포함한 가격이며, 상기계약은 포괄 양도, 양수계약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면제받지 못하는 경우 매수자가 부담한다)”고 정하였다. 원고는 EEE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갑 제4호증), 당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설비, 동산, 비품의 각 내역(품명,수량), 가액(장부가액)과 설치 장소 등을 기재한 ‘FFF텔 설비 동산 비품 목록’을 위 계약서에 첨부하였는데(이하, 별지1 목록에 기재된 물품 중 설비를 제외한 동산과 비품을 ‘이 사건 집기’라 한다), 위 목록에는 이 사건 집기 중 동산의 가액을 합계 87,573,000원으로, 비품의 가액을 합계 32,278,500원으로 기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집기의 가액 합계 119,851,500원을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
나.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원고는 2014. 2. 28. 피고에게 낙찰가액 449,55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매매대금 700,000,000원에서 이 사건 쟁점 금액을 공제한 580,148,5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79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 결정
1) 이후 EEE이 2016. 7. 26. 모텔 시설 및 비품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을 840,000,000원에 양도하고, GG세무서장에게 취득가액을 7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GG세무서장이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쟁점 금액을 포함한 700,000,000원으로 보아 2019. 5. 8. 원고에 대하여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549,8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19. 5. 22.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선비용 43,471,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고 2019. 7. 26. 양도소득세액을 2,965,955원(가산세 1,178,048원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2019. 5. 8.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2019. 1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7. 그 심판청구가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8, 16호증, 을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쟁점 금액을 포함한 매매대금 7억 원 전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집기는 동산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집기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② 이 사건 양도 당시 부동산중개인이 참석한 가운데 매수인 EEE과 사이에 매매계약서와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EEE에게 이 사건 양도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설비, 동산, 집기를 별개로 구분하여 양도하는 조건임을 설명하고, 별지1 목록을 통해 이 사건 집기의 목록과 가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따라서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집기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을 공제한 금원이 되어야 한다.
③ 설령 이 사건 양도시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집기 등을 포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이 사건 집기의 양도대금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집기의 각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 보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일괄양도된 자산들의 양도가액을 각 자산별로 합리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집기의 가액을 0원으로 추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매매대금 7억 원 전액으로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① 원고는 2013. 12. 24.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영업신고증을 인계하기 위하여 dd시청에 방문하였는데, 청소년 숙박 적발문제로 영업신고증에 하자가 생겨 매매계약의 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EEE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양도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 내지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양도가액의 차이는 이 사건 집기 평가에 있어 세법 해석상 차이로 인한 견해 대립에서 비롯된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정함에 있어 매매대금 7억 원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 내지 2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원고가 EEE에게 이 사건 집기를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수령한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과 명확하게 구분되게 표시하였으므로, 이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 되어야 할 금액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이 사건 집기에 관한 양도대금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은 ① 토지와 건물(건물 부속 시설물 등)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대주주 상장주식 등과 비상장주식 등, ④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용권, 회원권 등 기타자산에 한정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헌재 2004. 10. 28. 2002헌바41 결정 취지, 헌재 2014. 5. 29. 2011헌마552 결정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1 목록에 기재된 이 사건 집기는 티비, 컴퓨터, 세탁기 등 가전제품, 침대 등 객실 가구와 화장품, 이불 등 비품으로서, 그 자체로 토지, 건물, 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도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집기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별도로 이 사건 집기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집기의 양도를 양도소득 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부동산중개인이 참석한 가운데 매수인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시설, 이 사건 집기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고, EEE과 사이에 매매계약서와 함께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EEE에게 이 사건 집기의 내역, 가액 및 설치 장소까지 기재한 별지1 목록을 별도로 제공하였고, 매매대금 7억 원은 별지1 목록의 이 사건 집기의 가액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EE도 당시 별지1 목록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고, 그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매매계약서와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각 서명․날인을 하고 위 서류들에 간인하였으며, 그에 따라 매매대금 7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집기 등을 인수하였다.
당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중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이 580,149,500원, 이 사건 비품 매매대금이 119,581,500원이라고 특정하여 기재한 것은 아니긴 하나, 원고와 EEE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및 별지1 목록의 내용 및 그 문언의 해석, 당시 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매도인인 원고로서는 별지1 목록에 기재된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이 사건 집기의 양도대금으로,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삼기 위하여 별지1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첨부한 것으로 보이고, 매수인인 EEE 역시 위 계약서에 첨부된 별지1 목록을 통해 이 사건 집기의 내역 및 가액 등을 확인하였던 것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양도 당시 당사자 사이에 별지1 목록에 이 사건 집기의 가액으로 기재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 사건 집기의 양도대금으로,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비록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에 비치된 실제 동산 및 비품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에 있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 점(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4286 판결 등 참조), 원고와 매수인인EEE이 잔존가치가 남은 이 사건 집기를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매매대상물에 포함하여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별지1 목록에 기재된 내역과 가액 등을 상호 확인 하였으며,실제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집기 등이 인도되는 등 그 의무가 모두 이행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1 목록에 이 사건 집기의 가액으로 기재된 이 사건 쟁점 금액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집기를 구분 기장한 계정별원장 등 장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쟁점 금액의 산정근거, 최초 취득가액의 증빙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라)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을 통하여 취득하였는 바,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이 사건 집기를 임의경매절차에서 함께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낙찰가액만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 사건에서 양도가액에 이 사건 집기의 가액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이는 EEE이 취득가액을 이 사건 쟁점가액을 포함한 매매대금 7억 원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EEE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집기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7억 원에 취득하였고, 이 사건 집기를 인수한 후 일부는 새로 구입하고 교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운영하다가 2016. 7. 26. 잔존하는 집기와 비품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84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바, EEE으로서는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에 이 사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집기와 비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도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 및 이 사건 집기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거래라 하더라도, 이 사건 집기의 취득가액은 숙박업소인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에 따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집기의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을 공제한 금원이 되어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79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과 비품을 포괄하여 양도한다고 한 후,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비품목록과 가액을 명확하게 표시하였다면 양도가액에서 비품가액은 제외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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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679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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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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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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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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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10. |
주 문
1. 피고가 201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87,907원, 가산세 1,178,04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모텔 양도
1) 원고는 2010. 5. 10. cc시 dd면 ee리 000-0 토지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숙박시설인 ‘FFF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 경매절차에서 449,550,000원에 낙찰받아 보유하다가 2013. 12. 24. EEE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2)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는 2013. 11. 18. EEE과 사이에 700,000,000원을 매매 대금으로 정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4호증)를 작성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은 토지 및 건물과 시설물, 동산인 집기, 비품, 소모품을 모두 포함한 가격이며, 상기계약은 포괄 양도, 양수계약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면제받지 못하는 경우 매수자가 부담한다)”고 정하였다. 원고는 EEE과 사이에 위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갑 제4호증), 당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설비, 동산, 비품의 각 내역(품명,수량), 가액(장부가액)과 설치 장소 등을 기재한 ‘FFF텔 설비 동산 비품 목록’을 위 계약서에 첨부하였는데(이하, 별지1 목록에 기재된 물품 중 설비를 제외한 동산과 비품을 ‘이 사건 집기’라 한다), 위 목록에는 이 사건 집기 중 동산의 가액을 합계 87,573,000원으로, 비품의 가액을 합계 32,278,500원으로 기재하였다(이하, 이 사건 집기의 가액 합계 119,851,500원을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
나.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원고는 2014. 2. 28. 피고에게 낙찰가액 449,55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매매대금 700,000,000원에서 이 사건 쟁점 금액을 공제한 580,148,5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279원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의 양도소득세 경정 결정
1) 이후 EEE이 2016. 7. 26. 모텔 시설 및 비품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을 840,000,000원에 양도하고, GG세무서장에게 취득가액을 7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GG세무서장이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쟁점 금액을 포함한 700,000,000원으로 보아 2019. 5. 8. 원고에 대하여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4,549,8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19. 5. 22.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선비용 43,471,000원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고 2019. 7. 26. 양도소득세액을 2,965,955원(가산세 1,178,048원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2019. 5. 8.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2019. 12.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5. 7. 그 심판청구가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8, 16호증, 을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쟁점 금액을 포함한 매매대금 7억 원 전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① 이 사건 집기는 동산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집기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② 이 사건 양도 당시 부동산중개인이 참석한 가운데 매수인 EEE과 사이에 매매계약서와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EEE에게 이 사건 양도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설비, 동산, 집기를 별개로 구분하여 양도하는 조건임을 설명하고, 별지1 목록을 통해 이 사건 집기의 목록과 가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따라서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집기의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을 공제한 금원이 되어야 한다.
③ 설령 이 사건 양도시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집기 등을 포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이 사건 집기의 양도대금으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집기의 각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 보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일괄양도된 자산들의 양도가액을 각 자산별로 합리적으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집기의 가액을 0원으로 추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매매대금 7억 원 전액으로 산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① 원고는 2013. 12. 24.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 영업신고증을 인계하기 위하여 dd시청에 방문하였는데, 청소년 숙박 적발문제로 영업신고증에 하자가 생겨 매매계약의 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EEE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양도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 내지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양도가액의 차이는 이 사건 집기 평가에 있어 세법 해석상 차이로 인한 견해 대립에서 비롯된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정함에 있어 매매대금 7억 원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이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 내지 2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원고가 EEE에게 이 사건 집기를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수령한 금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과 명확하게 구분되게 표시하였으므로, 이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 되어야 할 금액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이 사건 집기에 관한 양도대금이 아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은 ① 토지와 건물(건물 부속 시설물 등)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대주주 상장주식 등과 비상장주식 등, ④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용권, 회원권 등 기타자산에 한정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헌재 2004. 10. 28. 2002헌바41 결정 취지, 헌재 2014. 5. 29. 2011헌마552 결정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1 목록에 기재된 이 사건 집기는 티비, 컴퓨터, 세탁기 등 가전제품, 침대 등 객실 가구와 화장품, 이불 등 비품으로서, 그 자체로 토지, 건물, 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도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집기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별도로 이 사건 집기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집기의 양도를 양도소득 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부동산중개인이 참석한 가운데 매수인 EEE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시설, 이 사건 집기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고, EEE과 사이에 매매계약서와 함께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EEE에게 이 사건 집기의 내역, 가액 및 설치 장소까지 기재한 별지1 목록을 별도로 제공하였고, 매매대금 7억 원은 별지1 목록의 이 사건 집기의 가액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EE도 당시 별지1 목록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고, 그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매매계약서와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각 서명․날인을 하고 위 서류들에 간인하였으며, 그에 따라 매매대금 7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집기 등을 인수하였다.
당시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 중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이 580,149,500원, 이 사건 비품 매매대금이 119,581,500원이라고 특정하여 기재한 것은 아니긴 하나, 원고와 EEE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서,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및 별지1 목록의 내용 및 그 문언의 해석, 당시 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매도인인 원고로서는 별지1 목록에 기재된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이 사건 집기의 양도대금으로,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삼기 위하여 별지1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첨부한 것으로 보이고, 매수인인 EEE 역시 위 계약서에 첨부된 별지1 목록을 통해 이 사건 집기의 내역 및 가액 등을 확인하였던 것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양도 당시 당사자 사이에 별지1 목록에 이 사건 집기의 가액으로 기재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이 사건 집기의 양도대금으로, 나머지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비록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에 비치된 실제 동산 및 비품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에 있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는 점(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4286 판결 등 참조), 원고와 매수인인EEE이 잔존가치가 남은 이 사건 집기를 이 사건 부동산과 함께 매매대상물에 포함하여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별지1 목록에 기재된 내역과 가액 등을 상호 확인 하였으며,실제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집기 등이 인도되는 등 그 의무가 모두 이행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1 목록에 이 사건 집기의 가액으로 기재된 이 사건 쟁점 금액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집기를 구분 기장한 계정별원장 등 장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쟁점 금액의 산정근거, 최초 취득가액의 증빙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라) 게다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을 통하여 취득하였는 바,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이 사건 집기를 임의경매절차에서 함께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낙찰가액만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 사건에서 양도가액에 이 사건 집기의 가액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이는 EEE이 취득가액을 이 사건 쟁점가액을 포함한 매매대금 7억 원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EEE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집기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7억 원에 취득하였고, 이 사건 집기를 인수한 후 일부는 새로 구입하고 교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운영하다가 2016. 7. 26. 잔존하는 집기와 비품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840,000,000원에 양도하였는바, EEE으로서는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에 이 사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집기와 비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도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 및 이 사건 집기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거래라 하더라도, 이 사건 집기의 취득가액은 숙박업소인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제97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에 따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집기의 양도대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을 공제한 금원이 되어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79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