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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 원칙 적용범위 및 허위 세금계산서 단정 요건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317
판결 요약
여러 법인이 한 인물의 지배 하에 영업하고 있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적 독립을 인정해야 하며, 세무조사 진술·자료만으로 세금계산서의 허위를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지배주주 #허위 세금계산서 #조세회피 #법인 독립성
질의 응답
1.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회사 경영 시 각 법인 간 거래를 부인할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각 회사의 법적 독립성과 실질 영업이 입증되면 거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17 판결은 실질적 지배 사실만으로는 법률관계 부인 또는 모든 거래 귀속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당국이 세금계산서 허위라고 단정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답변
단순한 진술, 세무조사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증빙자료 등 명확한 판단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17 판결은 진술 번복과 거래업체 조사 미흡 등으로 인해 허위 단정 불가라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 취소판결 시 세금계산서 허위 부분도 모두 취소되는지요?
답변
정당한 세액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과세 근거가 부족하면 관련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17 판결은 적법한 산출 근거가 없으면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실질과세 원칙상 납세자는 법적 형식 선택이 어느 정도까지 존중되나요?
답변
가장행위 또는 조세회피 목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이 존중됩니다.
근거
본 판결과 대법원 2015두49320 판결 취지 인용: 법적 형식을 따르되 특별한 사정 있으면 실질 지배 기준 적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의 영업 형태에 따른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원고 1인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관계를 부인하거나 이를 모두 원고 1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며, 또한 원고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03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외2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6. 17.

판 결 선 고

2021. 08. 19.

주 문

1. 피고가 2018. 7. 12. 원고 주식회사 〇〇퓨터에 대하여, 2018. 7. 11. 원고 주식회사 〇〇닷컴에 대하여, 2018. 7. 16. 원고 주식회사 〇〇〇플러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모두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 업체들로서, 〇〇 〇〇구 〇〇〇〇 20에 있는 〇〇〇〇〇도매상가 일부 점포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하던 회사들이다.

나. 원고들의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원고 주식회사 〇〇퓨터(이하 ⁠‘원고 〇〇퓨터’라고 한다)의 2016, 2017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내역은 별지2 과세신고내역 기재와 같다.

다. 〇〇지방국세청장은 2018. 3.경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2018. 6. ⁠‘원고들과 주

식회사 〇〇〇테크놀러지(이하 ⁠‘〇〇〇테크’라고만 한다)의 사업은 모두 원고 〇〇퓨터의 영업이사인 김〇〇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원고들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이며, 원고들의 대외 거래의 실질적인 주체는 원고 〇〇퓨터‘라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했다.

라. 피고는 〇〇지방국세청장의 통보내용을 기초로 원고들 사이의 거래를 부인하고 원고들의 대외 거래를 모두 원고 〇〇퓨터에 귀속시켜 2017. 7. 11. 원고 주식회사 〇〇닷컴(이하 ⁠‘원고 〇〇닷컴’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8. 7. 12. 원고 〇〇퓨터에 대하여, 2018. 7. 16. 원고 주식회사 〇〇〇플러스(이하 ⁠‘원고 〇〇〇플러스’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증액 경정고지하는 처분들(이하 처분들을 일괄하여 ⁠‘이 사건 처분들’이라고 한다)을 했다.

마. 원고들은 2018. 9. 10. 이 사건 처분들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2019. 10. 17.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상호 독립된 업체로서 같은 상가 안에서 영업을 하면서 물품수령과 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협조한 것일 뿐 김〇〇이 지배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원고들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거나 원고들의 대외 거래의 실질적 주체가 원고 〇〇퓨터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들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거래가 원고 〇〇퓨터에 귀속되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제3, 4, 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AA이 2013. 12.경 문〇〇에게서 원고 〇〇닷컴을 인수하면서 대가를 지급한 자료가 없고, 원고 〇〇닷컴의 증자대금 및 원고 〇〇〇플러스의 설립자본금 출처는 모두 문〇〇의 계좌이나, 관련 차용증이나 이 돈들이 문〇〇에게 상환된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문〇〇은 2016. 4. 7.부터 2018. 3. 5.까지 카카오톡으로 수시로 김〇〇에게 원고 〇〇닷컴과 원고 〇〇〇플러스의 계좌 내역을 보고하고 김〇〇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계좌 입출금 등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원고들은 모두 원고 〇〇닷컴이 사업장으로 등록한 점포(상가 243호)에 개별 업무용 PC와 공용 PC 등을 두고 영업을 했는데, 특히 김〇〇과 문〇〇의 각 업무용 PC와 공용 PC에서 원고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졌고, 원고 〇〇닷컴의 대표 김AA은 원고 〇〇닷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원고 〇〇〇플러스의 법인카드 4장은 모두 문〇〇이 관리했고, 거래업체인 〇〇컴퍼니와의 2016. 7. 19.자 거래기본계약서에도 문〇〇이 대신 날인했으며, 대표이사 정〇〇의 원고 〇〇퓨터 재직증명서가 업무용 PC에 저장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영업은 실질적으로 김〇〇이 지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2, 3, 제6, 7호증, 제8호증의 1, 2, 3,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❶ 〇〇지방국세청장은 2018. 8. 15. 김〇〇, 문〇〇등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면서 ⁠‘원고들이 담보대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자전거래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❷ 고발사건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〇〇지방국세청 담당자는 ⁠‘원고들 사이 및 원고들과 〇〇〇테크 사이의 거래의 경우 탈세 등 세금 문제는 없었고, 해당 법인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전부 납부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❸ 검사는 2019. 3. 18. ⁠‘원고들의 외부 거래 상대방들은 모두 원고들을 개별 업체로 인식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했으며, 원고 〇〇퓨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법인격이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영업 형태에 따른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김〇〇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부인하거나 이를 모두 원고 〇〇퓨터에 귀속시킬 수 없다.

2) 〇〇에프 및 〇〇씨엔에스와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가) 피고는 원고 〇〇퓨터와 원고 〇〇닷컴이 주식회사 〇〇〇〇이노베이션(이하 ⁠‘〇〇에프’라고 한다) 및 〇〇씨엔에스(BPCNS)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부분에 관해서는 위 원고들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하므로, 설령 원고들 및 〇〇〇테크 사이의 거래를 부인하거나 원고들의 대외 거래를 모두 원고 〇〇퓨터에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들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는 ⁠‘원고들이 청구취지를 일부 축소하여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선해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3,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〇〇에프의 대표자는 김BB이고, 〇〇씨엔에스는 김BB의 개인사업체인 사실, ② 김〇〇은 2018. 6. 11. 〇〇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BB의 요청으로 2016년도와 2017년도에 〇〇에프 및 〇〇씨엔에스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했고 발급받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〇〇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결과, 원고 〇〇퓨터와 원고 〇〇닷컴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〇〇에프 및 〇〇씨엔에스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고 결론지은 사실, ④ 〇〇지방국세청장의 고발 내용에는 원고 〇〇닷컴이 〇〇에프에서 수취한 2016. 3. 31.자 32,670,000원, 2016. 12. 30.자 89,818,182원, 2017. 1. 24.자 77,509,091원, 〇〇씨엔에스에서 수취한 2016. 3. 31.자 15,013,637원, 2016. 11. 30.자 46,781,819원의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3, 을 제1호증의 1,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❶ 김〇〇은 2018. 6. 11. 〇〇지방국세청 조사당시 처음에는 〇〇에프 및 〇〇씨엔에스와 거래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하겠다’고 진술한 점, ❷ 〇〇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 업체인 〇〇에프 및 〇〇씨엔에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없는 점, ❸ 검사는 원고 〇〇닷컴이 〇〇에프 및 〇〇씨엔에스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고발사실에 관하여도 다른 고발사실과 함께 일괄적으로 불기소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 〇〇퓨터 및 원고 〇〇닷컴이 〇〇에프 및 〇〇씨엔에스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〇〇퓨터 및 원고 〇〇닷컴이 〇〇에프 및 〇〇씨엔에스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가 이 부분에 한하여 기각되는 경우의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았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에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들 중 〇〇에프 및 〇〇씨엔에스와 관련된 부분 역시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8.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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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 원칙 적용범위 및 허위 세금계산서 단정 요건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317
판결 요약
여러 법인이 한 인물의 지배 하에 영업하고 있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법적 독립을 인정해야 하며, 세무조사 진술·자료만으로 세금계산서의 허위를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지배주주 #허위 세금계산서 #조세회피 #법인 독립성
질의 응답
1.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회사 경영 시 각 법인 간 거래를 부인할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명확하지 않고, 각 회사의 법적 독립성과 실질 영업이 입증되면 거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17 판결은 실질적 지배 사실만으로는 법률관계 부인 또는 모든 거래 귀속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당국이 세금계산서 허위라고 단정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답변
단순한 진술, 세무조사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증빙자료 등 명확한 판단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17 판결은 진술 번복과 거래업체 조사 미흡 등으로 인해 허위 단정 불가라 판시하였습니다.
3. 과세처분 취소판결 시 세금계산서 허위 부분도 모두 취소되는지요?
답변
정당한 세액 산출이 불가능하거나 과세 근거가 부족하면 관련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2020-구합-20317 판결은 적법한 산출 근거가 없으면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실질과세 원칙상 납세자는 법적 형식 선택이 어느 정도까지 존중되나요?
답변
가장행위 또는 조세회피 목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이 존중됩니다.
근거
본 판결과 대법원 2015두49320 판결 취지 인용: 법적 형식을 따르되 특별한 사정 있으면 실질 지배 기준 적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의 영업 형태에 따른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원고 1인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률관계를 부인하거나 이를 모두 원고 1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며, 또한 원고들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203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외2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6. 17.

판 결 선 고

2021. 08. 19.

주 문

1. 피고가 2018. 7. 12. 원고 주식회사 〇〇퓨터에 대하여, 2018. 7. 11. 원고 주식회사 〇〇닷컴에 대하여, 2018. 7. 16. 원고 주식회사 〇〇〇플러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모두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 업체들로서, 〇〇 〇〇구 〇〇〇〇 20에 있는 〇〇〇〇〇도매상가 일부 점포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하던 회사들이다.

나. 원고들의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원고 주식회사 〇〇퓨터(이하 ⁠‘원고 〇〇퓨터’라고 한다)의 2016, 2017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내역은 별지2 과세신고내역 기재와 같다.

다. 〇〇지방국세청장은 2018. 3.경부터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2018. 6. ⁠‘원고들과 주

식회사 〇〇〇테크놀러지(이하 ⁠‘〇〇〇테크’라고만 한다)의 사업은 모두 원고 〇〇퓨터의 영업이사인 김〇〇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원고들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이며, 원고들의 대외 거래의 실질적인 주체는 원고 〇〇퓨터‘라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했다.

라. 피고는 〇〇지방국세청장의 통보내용을 기초로 원고들 사이의 거래를 부인하고 원고들의 대외 거래를 모두 원고 〇〇퓨터에 귀속시켜 2017. 7. 11. 원고 주식회사 〇〇닷컴(이하 ⁠‘원고 〇〇닷컴’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8. 7. 12. 원고 〇〇퓨터에 대하여, 2018. 7. 16. 원고 주식회사 〇〇〇플러스(이하 ⁠‘원고 〇〇〇플러스’라고 한다)에 대하여 각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증액 경정고지하는 처분들(이하 처분들을 일괄하여 ⁠‘이 사건 처분들’이라고 한다)을 했다.

마. 원고들은 2018. 9. 10. 이 사건 처분들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2019. 10. 17.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상호 독립된 업체로서 같은 상가 안에서 영업을 하면서 물품수령과 대금결제 등의 업무를 협조한 것일 뿐 김〇〇이 지배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원고들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거나 원고들의 대외 거래의 실질적 주체가 원고 〇〇퓨터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들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거래가 원고 〇〇퓨터에 귀속되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않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그것이 가장행위라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 제3, 4, 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AA이 2013. 12.경 문〇〇에게서 원고 〇〇닷컴을 인수하면서 대가를 지급한 자료가 없고, 원고 〇〇닷컴의 증자대금 및 원고 〇〇〇플러스의 설립자본금 출처는 모두 문〇〇의 계좌이나, 관련 차용증이나 이 돈들이 문〇〇에게 상환된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문〇〇은 2016. 4. 7.부터 2018. 3. 5.까지 카카오톡으로 수시로 김〇〇에게 원고 〇〇닷컴과 원고 〇〇〇플러스의 계좌 내역을 보고하고 김〇〇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계좌 입출금 등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원고들은 모두 원고 〇〇닷컴이 사업장으로 등록한 점포(상가 243호)에 개별 업무용 PC와 공용 PC 등을 두고 영업을 했는데, 특히 김〇〇과 문〇〇의 각 업무용 PC와 공용 PC에서 원고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졌고, 원고 〇〇닷컴의 대표 김AA은 원고 〇〇닷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원고 〇〇〇플러스의 법인카드 4장은 모두 문〇〇이 관리했고, 거래업체인 〇〇컴퍼니와의 2016. 7. 19.자 거래기본계약서에도 문〇〇이 대신 날인했으며, 대표이사 정〇〇의 원고 〇〇퓨터 재직증명서가 업무용 PC에 저장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영업은 실질적으로 김〇〇이 지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2, 3, 제6, 7호증, 제8호증의 1, 2, 3,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❶ 〇〇지방국세청장은 2018. 8. 15. 김〇〇, 문〇〇등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면서 ⁠‘원고들이 담보대출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자전거래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❷ 고발사건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〇〇지방국세청 담당자는 ⁠‘원고들 사이 및 원고들과 〇〇〇테크 사이의 거래의 경우 탈세 등 세금 문제는 없었고, 해당 법인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전부 납부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❸ 검사는 2019. 3. 18. ⁠‘원고들의 외부 거래 상대방들은 모두 원고들을 개별 업체로 인식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했으며, 원고 〇〇퓨터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법인격이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영업 형태에 따른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의 영업을 실질적으로 김〇〇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부인하거나 이를 모두 원고 〇〇퓨터에 귀속시킬 수 없다.

2) 〇〇에프 및 〇〇씨엔에스와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가) 피고는 원고 〇〇퓨터와 원고 〇〇닷컴이 주식회사 〇〇〇〇이노베이션(이하 ⁠‘〇〇에프’라고 한다) 및 〇〇씨엔에스(BPCNS)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부분에 관해서는 위 원고들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하므로, 설령 원고들 및 〇〇〇테크 사이의 거래를 부인하거나 원고들의 대외 거래를 모두 원고 〇〇퓨터에 귀속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들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는 ⁠‘원고들이 청구취지를 일부 축소하여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선해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3,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〇〇에프의 대표자는 김BB이고, 〇〇씨엔에스는 김BB의 개인사업체인 사실, ② 김〇〇은 2018. 6. 11. 〇〇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BB의 요청으로 2016년도와 2017년도에 〇〇에프 및 〇〇씨엔에스에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했고 발급받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〇〇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결과, 원고 〇〇퓨터와 원고 〇〇닷컴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〇〇에프 및 〇〇씨엔에스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고 결론지은 사실, ④ 〇〇지방국세청장의 고발 내용에는 원고 〇〇닷컴이 〇〇에프에서 수취한 2016. 3. 31.자 32,670,000원, 2016. 12. 30.자 89,818,182원, 2017. 1. 24.자 77,509,091원, 〇〇씨엔에스에서 수취한 2016. 3. 31.자 15,013,637원, 2016. 11. 30.자 46,781,819원의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3, 을 제1호증의 1,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❶ 김〇〇은 2018. 6. 11. 〇〇지방국세청 조사당시 처음에는 〇〇에프 및 〇〇씨엔에스와 거래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가공거래인 것으로 하겠다’고 진술한 점, ❷ 〇〇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 업체인 〇〇에프 및 〇〇씨엔에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없는 점, ❸ 검사는 원고 〇〇닷컴이 〇〇에프 및 〇〇씨엔에스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고발사실에 관하여도 다른 고발사실과 함께 일괄적으로 불기소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 〇〇퓨터 및 원고 〇〇닷컴이 〇〇에프 및 〇〇씨엔에스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〇〇퓨터 및 원고 〇〇닷컴이 〇〇에프 및 〇〇씨엔에스와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가 이 부분에 한하여 기각되는 경우의 정당한 세액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았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에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들 중 〇〇에프 및 〇〇씨엔에스와 관련된 부분 역시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1. 08. 19.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0구합20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