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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중개용역 제공 없이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손금산입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671
판결 요약
실제 중개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채 지급한 중개수수료가공비용 및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통상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중개수수료 손금불산입 #가공비용 #사회질서 위반 #법인세법 손금 #중개용역 실질
질의 응답
1. 중개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지 않고 지급한 중개수수료도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이 없고 대가 또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지급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671 판결은 실제 용역이 없는 가공비용 및 사회질서 위반비용은 통상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회질서에 위반된 비용이면 손금의 통상성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회질서에 위반된 비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서 제외되어 손금 산입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671 판결은 통상성에는 사회질서 위반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2007두12422대법원 판례 참조).
3. 중개업체에 실제 용역 제공 증거가 없을 때 손금 인정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거래 실질 및 증거가 부족하면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큽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671 판결은 실제 용역 제공 입증자료가 없고 일방적 진술만 있을 때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중개수수료 수령처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문제 소지가 있나요?
답변
수령처를 진정한 용역제공과 무관하게 변경했다면 과세상 손금 인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671 판결은 실제 거래 없는 수령자 변경과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한 경우 손금 산입 부정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비용은 실제로 중개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거래처 임원이 지배하는 중개업체에게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거래처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대가 혹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가공비용일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비용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671

원 고

**쉬핑 주식회사

피 고

oo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1. 11. 18.

판 결 선 고

2021.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한, 소득자를 @로 한 2013년 내지 2014년 귀속 기타소득 합계 4,498,275원, 소득자를 ## 한 2013년 내지 2017년 귀속 기타소득 합계8,323,671,924원 및 소득자를 %%로 한 2014년 내지 2017년 귀속 기타소득 합계 6,289,433,469원, 총 합계 14,617,603,668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9. 1. 4. @와 중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브라질 소재 철광석 생산업체인 A와 장기운송계약 체결에 성공하는 경우 A로부터 지급받은 운임의 1.25%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A와 7건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년 추가로 10건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장기운송계약’이라 한다), 2009. 10.경부터 2013년경까지 @에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A에 대한 운임 매출의 1.25%를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12. 10. 10. ##와 A 관련 중개용역을 체결하고, 2013. 10. 23. %%와 중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장기운송계약 체결에 성공하여 A로부터 운임을 지급받는 경우 그 운임의 1%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이하 이를 통틀어 ⁠‘2차 중개용역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2013. 8.경부터 2017. 12.경까지 ## 및 %%에게 2차 중개용역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A에 대한 운임 매출의 1%를 지급하였다.

. 피고는 2018. 5. 2.부터 2018. 8. 11.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원고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 ##,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중개업체’라 한다)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14,617,593,668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은, 실제로 이 사건 중개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A의 임직원 Gu에게 계약 체결의 대가로 지급하기 위해 Gu가 지정하는 법인으로 송금한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의 사업관련성 또는 통상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손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도록 남대문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2. 28.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로부터 실제로 제공받은 중개용역으로 인하여 A와 첫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가 그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회사 명칭을 ##로 변경하여 2013. 10.경 @와의 중개용역계약을 ##과의 계약으로 변경한 후 ##에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년경 %%와 새로운 중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로부터 제공받은 중개용역으로 인하여 2012년에 A와 10건의 추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중개업체로부터 실제로 중개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관련성과 통상성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금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년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이하 ⁠‘종전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2009. 10.경부터 2013. 7.경까지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에 따라 @에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아 위 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에 따른 인보이스를 스스로 작성하여 오다가, 2013. 2. 20. @의 S에게, ⁠‘Gu에게서 계약의 세부조건에 관하여 들었는데, 인보이스는 향후 @측에서 작성하여 달라’며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도장을 보냈다.

 3) 원고는 종전 세무조사 이후인 2013. 11.경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수령자를 변경하기 위해 Gu에게 중개계약 변경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계약 당사자 란에는 원고의 이름과 ⁠“your company name”이 기재되어 있다.

 4) 2007. 3.경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나 %%의 중개용역 수행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 본인은 오랜 해운업체 경력으로 A의 임직원과 친분관계가 있었고, 2012년 A가 선박매각과 장기운송계약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정보를 다른 업체보다 먼저 인지하고 활용 하였기 때문에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 @는 A의 철광석 운송 관련 총괄 담당자인 Gu와 A의 주요 임원들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S는 Gu의 지인으로 알고 있고, 전화 및 메일을 주고받았고 몇 차례 직접 만난 적도 있다.

○ @로부터 A의 전세계 평균운임, 향후 예상되는 수출물량 등 정보를 제공받았는데, 이는 @의 실제 사주인 S가 A 임원으로부터 입수한 것이다.

○ 종전 세무조사 이후 2009년경 장기운송계약 관련하여 @에 지급하던 중개수수료를 ##fh 변경하면서 일부 수수료를 조정하였고, 2012년경 체결한 장기운송계약 관련 중개수수료는 ##로 변경하여 지급하였다.

○ ##나 %%로부터 경쟁입찰에서 낙찰될 수 있도록 매우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받았는데, 위 회사들은 S가 A 임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한 것이다.

 5) 원고의 상무인 하**은 전용선 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장기운송계약은 일반적으로 화주와 해운회사간 직접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브러커리지(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 2013년 종전 세무조사 이후 @측에서 중개수수료 지급을 ##과 %%로 변경하여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새로운 계약서를 보내왔다.

○ ##이나 %%와 연락이나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

  6) 김**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8. 5. 31. @의 S에게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니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에 따라 @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설명해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에 S는 2018. 6. 3. 김**에게, ⁠‘① @가 원고를 A 이사회 주요 구성원에게 소개하였고, ② 2009년경 A의 비공개 연속항해용선(CVC) 계약 체결 계획을 원고에게 알리는 한편 지속적으로 A에 원고를 추천하였으며, ③ 2012년경 A의 선박 매각 입찰 당시 입찰계획을 원고에게 알리고 입찰금액에 관한 조언을 하여 원고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게 하였으며, 결국 10척의 선박을 매수하고 A와 이에 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왔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왔다.

 7) 김**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8. 7. 이 사건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8) @는 버진 아일랜드, ##은 두바이에 설립된 법인이고, %%는 2013. 9. 24. 라부안에서 설립된 법인이다.

라. 판단

 1) 사업관련성 요건에 관한 판단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 및 2차 중개용역계약에 따른 중개용역을 제공받지 않았고, A와 이 사건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뇌물 또는 대가성으로 Gu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목적사업인 해상화물운송업의 매출 발생․증대 또는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지출된 비용인 이상, 이 사건 비용이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된 것으로서 사업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통상성 요건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용은 원고가 실제로 중개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A의 임원인 Gu가 지배하는 이 사건 중개업체에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A와 이 사건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대가 혹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Gu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가공비용일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의 통상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3년경 있었던 종전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에 따른 비용이 손금불산입되었고, 이로 인하여 @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졌음에도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는 스스로 발행하던 인보이스를 이 사건 종전 처분 이후 @가 발행하도록 하고, 중개수수료 수령 법인을 ##, %%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② 원고가 @로부터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2018. 6. 3. S로부터 받은 메일이 유일한데, 원고 대표이사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A의 임직원과 친분관계가 있었고, Gu로부터 S를 소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S는 자신이 원고를 A의 임직원에게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원고가 사후적으로 @dp 요청하여 받은 메일로서,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로부터 중개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한국해운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역시 원고가 이 사건 중개업체로부터 중개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중개업체로부터 실제로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③ 원고는 2012년경 A로부터 선박을 매입 또는 용선하기 위해 %%과 새롭게 중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메일에 의하면 2012년경 A의 선박 매각 입찰 당시에도 @가 원고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과 모순된다. 게다가 %%는 2013. 9. 24. 설립되었으므로, 2012년경 체결된 장기운송계약에 관하여 권고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가 상호를 바꾼 ## 뿐만 아니라 %%도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지급 받기 위해 내세워진 법인일 뿐 원고에게 2차 중개용역계약에 따른 중개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수령할 법인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의 당사자인 @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A의 임원인 Gu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하였다. 원고는 Gu에게 새로운 중개용역계약서의 초안을 발송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는데, 위 계약서는 원고가 2013. 10. 23. ##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와 그 내용이 유사하다.

     ⑤ 원고는 화주에게 이행보증을 제공할 수 없는 소규모 신행기업의 경우 중개업자를 활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계약체결이 어려우므로 이 사건 비용은 이행보증 지급수수료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거나,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실제로 중개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2.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6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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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중개용역 제공 없이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손금산입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671
판결 요약
실제 중개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채 지급한 중개수수료가공비용 및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통상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중개수수료 손금불산입 #가공비용 #사회질서 위반 #법인세법 손금 #중개용역 실질
질의 응답
1. 중개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지 않고 지급한 중개수수료도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실제 용역 제공이 없고 대가 또는 리베이트 명목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지급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671 판결은 실제 용역이 없는 가공비용 및 사회질서 위반비용은 통상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회질서에 위반된 비용이면 손금의 통상성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회질서에 위반된 비용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서 제외되어 손금 산입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671 판결은 통상성에는 사회질서 위반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2007두12422대법원 판례 참조).
3. 중개업체에 실제 용역 제공 증거가 없을 때 손금 인정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거래 실질 및 증거가 부족하면 손금 산입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큽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671 판결은 실제 용역 제공 입증자료가 없고 일방적 진술만 있을 때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중개수수료 수령처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문제 소지가 있나요?
답변
수령처를 진정한 용역제공과 무관하게 변경했다면 과세상 손금 인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671 판결은 실제 거래 없는 수령자 변경과 당사자 합의 없이 지급한 경우 손금 산입 부정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비용은 실제로 중개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거래처 임원이 지배하는 중개업체에게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거래처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대가 혹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가공비용일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비용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671

원 고

**쉬핑 주식회사

피 고

oo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1. 11. 18.

판 결 선 고

2021.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한, 소득자를 @로 한 2013년 내지 2014년 귀속 기타소득 합계 4,498,275원, 소득자를 ## 한 2013년 내지 2017년 귀속 기타소득 합계8,323,671,924원 및 소득자를 %%로 한 2014년 내지 2017년 귀속 기타소득 합계 6,289,433,469원, 총 합계 14,617,603,668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9. 1. 4. @와 중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브라질 소재 철광석 생산업체인 A와 장기운송계약 체결에 성공하는 경우 A로부터 지급받은 운임의 1.25%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 원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A와 7건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년 추가로 10건의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장기운송계약’이라 한다), 2009. 10.경부터 2013년경까지 @에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A에 대한 운임 매출의 1.25%를 지급하였다.

. 원고는 2012. 10. 10. ##와 A 관련 중개용역을 체결하고, 2013. 10. 23. %%와 중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장기운송계약 체결에 성공하여 A로부터 운임을 지급받는 경우 그 운임의 1%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이하 이를 통틀어 ⁠‘2차 중개용역계약’이라 한다).

. 원고는 2013. 8.경부터 2017. 12.경까지 ## 및 %%에게 2차 중개용역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A에 대한 운임 매출의 1%를 지급하였다.

. 피고는 2018. 5. 2.부터 2018. 8. 11.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원고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 ##,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중개업체’라 한다)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합계 14,617,593,668원(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은, 실제로 이 사건 중개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A의 임직원 Gu에게 계약 체결의 대가로 지급하기 위해 Gu가 지정하는 법인으로 송금한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항의 사업관련성 또는 통상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손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도록 남대문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2018. 10.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2. 28.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로부터 실제로 제공받은 중개용역으로 인하여 A와 첫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가 그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회사 명칭을 ##로 변경하여 2013. 10.경 @와의 중개용역계약을 ##과의 계약으로 변경한 후 ##에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년경 %%와 새로운 중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로부터 제공받은 중개용역으로 인하여 2012년에 A와 10건의 추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중개업체로부터 실제로 중개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관련성과 통상성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손금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년 원고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이하 ⁠‘종전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2009. 10.경부터 2013. 7.경까지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에 따라 @에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아 위 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에 따른 인보이스를 스스로 작성하여 오다가, 2013. 2. 20. @의 S에게, ⁠‘Gu에게서 계약의 세부조건에 관하여 들었는데, 인보이스는 향후 @측에서 작성하여 달라’며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의 도장을 보냈다.

 3) 원고는 종전 세무조사 이후인 2013. 11.경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수령자를 변경하기 위해 Gu에게 중개계약 변경을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계약 당사자 란에는 원고의 이름과 ⁠“your company name”이 기재되어 있다.

 4) 2007. 3.경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김**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나 %%의 중개용역 수행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 본인은 오랜 해운업체 경력으로 A의 임직원과 친분관계가 있었고, 2012년 A가 선박매각과 장기운송계약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정보를 다른 업체보다 먼저 인지하고 활용 하였기 때문에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 @는 A의 철광석 운송 관련 총괄 담당자인 Gu와 A의 주요 임원들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S는 Gu의 지인으로 알고 있고, 전화 및 메일을 주고받았고 몇 차례 직접 만난 적도 있다.

○ @로부터 A의 전세계 평균운임, 향후 예상되는 수출물량 등 정보를 제공받았는데, 이는 @의 실제 사주인 S가 A 임원으로부터 입수한 것이다.

○ 종전 세무조사 이후 2009년경 장기운송계약 관련하여 @에 지급하던 중개수수료를 ##fh 변경하면서 일부 수수료를 조정하였고, 2012년경 체결한 장기운송계약 관련 중개수수료는 ##로 변경하여 지급하였다.

○ ##나 %%로부터 경쟁입찰에서 낙찰될 수 있도록 매우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받았는데, 위 회사들은 S가 A 임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원고에게 제공한 것이다.

 5) 원고의 상무인 하**은 전용선 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장기운송계약은 일반적으로 화주와 해운회사간 직접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브러커리지(중개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 2013년 종전 세무조사 이후 @측에서 중개수수료 지급을 ##과 %%로 변경하여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새로운 계약서를 보내왔다.

○ ##이나 %%와 연락이나 이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

  6) 김**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8. 5. 31. @의 S에게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니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에 따라 @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설명해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에 S는 2018. 6. 3. 김**에게, ⁠‘① @가 원고를 A 이사회 주요 구성원에게 소개하였고, ② 2009년경 A의 비공개 연속항해용선(CVC) 계약 체결 계획을 원고에게 알리는 한편 지속적으로 A에 원고를 추천하였으며, ③ 2012년경 A의 선박 매각 입찰 당시 입찰계획을 원고에게 알리고 입찰금액에 관한 조언을 하여 원고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게 하였으며, 결국 10척의 선박을 매수하고 A와 이에 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왔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왔다.

 7) 김**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8. 7. 이 사건 비용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8) @는 버진 아일랜드, ##은 두바이에 설립된 법인이고, %%는 2013. 9. 24. 라부안에서 설립된 법인이다.

라. 판단

 1) 사업관련성 요건에 관한 판단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 및 2차 중개용역계약에 따른 중개용역을 제공받지 않았고, A와 이 사건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뇌물 또는 대가성으로 Gu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목적사업인 해상화물운송업의 매출 발생․증대 또는 사업규모 확장을 위해 지출된 비용인 이상, 이 사건 비용이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된 것으로서 사업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통상성 요건에 관한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용은 원고가 실제로 중개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A의 임원인 Gu가 지배하는 이 사건 중개업체에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A와 이 사건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대가 혹은 리베이트 명목으로 Gu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가공비용일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의 통상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3년경 있었던 종전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에 따른 비용이 손금불산입되었고, 이로 인하여 @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졌음에도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는 스스로 발행하던 인보이스를 이 사건 종전 처분 이후 @가 발행하도록 하고, 중개수수료 수령 법인을 ##, %%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② 원고가 @로부터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2018. 6. 3. S로부터 받은 메일이 유일한데, 원고 대표이사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A의 임직원과 친분관계가 있었고, Gu로부터 S를 소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S는 자신이 원고를 A의 임직원에게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원고가 사후적으로 @dp 요청하여 받은 메일로서,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로부터 중개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한국해운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역시 원고가 이 사건 중개업체로부터 중개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중개업체로부터 실제로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③ 원고는 2012년경 A로부터 선박을 매입 또는 용선하기 위해 %%과 새롭게 중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메일에 의하면 2012년경 A의 선박 매각 입찰 당시에도 @가 원고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과 모순된다. 게다가 %%는 2013. 9. 24. 설립되었으므로, 2012년경 체결된 장기운송계약에 관하여 권고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가 상호를 바꾼 ## 뿐만 아니라 %%도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지급 받기 위해 내세워진 법인일 뿐 원고에게 2차 중개용역계약에 따른 중개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수령할 법인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중개용역계약의 당사자인 @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A의 임원인 Gu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하였다. 원고는 Gu에게 새로운 중개용역계약서의 초안을 발송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는데, 위 계약서는 원고가 2013. 10. 23. ##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와 그 내용이 유사하다.

     ⑤ 원고는 화주에게 이행보증을 제공할 수 없는 소규모 신행기업의 경우 중개업자를 활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계약체결이 어려우므로 이 사건 비용은 이행보증 지급수수료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거나,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실제로 중개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12.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76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