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전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거나 사외로 유출되었다가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차명계좌와 원고 계좌 사이에 입․출금된 돈에 대해 대부분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에서 ‘대표자 일시 가지급 회수’ 또는 ‘대표자 일시 가지급’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4612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BB지방국세청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1. 5. 21. 선고 2019구합9148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4. 22. |
판 결 선 고 |
2022. 5.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9면 제8행부터 제14행까지의 “③ 2014년 ... 받아들일 수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2013년, 2014년 원고의 매출 누락액은 각 1,888,865,905원과 750,279,340원이고, 과세당국이 ‘원고가 실제 비용지출을 하였지만 장부상으로 임의로 감액한 것으로 인정한 금액’은 각 1,949,767,454원과 753,274,650원이므로, 각 그 차액에 해당하는 2013년도의 60,901,549원과 2014년도의 2,995,310원은 이 사건 차명계좌의 돈과는 관계없이 원고의 자금으로 지출된 것이 계산상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전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거나 사외로 유출되었다가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2013, 2014 사업연도 매출 누락액 중 위 1,659,810,000원에서 위 562,050,000원을 뺀 나머지 1,097,760,000만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외로 유출되었다가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보아 이 금액만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8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을 제6, 7, 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와 원고 계좌 사이에 입·출금된 돈에 대해 대부분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에서 '대표자 일시 가지급 회수' 또는 ‘대표자 일시 가지급’으로 회계처리를 했는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원고의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별 원장(을 제12호증)을 보면, 이 사건 차명계좌와 원고 계좌 사이에 입·출금된 거래 외에도 원고와 대표자 사이에 이루어진 상당한 액수의 거래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으며, 발생한 ‘대표자 일시 가지급금’ 중 회수되지 못한 부분은 차기 연도로 이월되어 관리되어 온 사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6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전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거나 사외로 유출되었다가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차명계좌와 원고 계좌 사이에 입․출금된 돈에 대해 대부분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에서 ‘대표자 일시 가지급 회수’ 또는 ‘대표자 일시 가지급’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4612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BB지방국세청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1. 5. 21. 선고 2019구합91480 판결 |
변 론 종 결 |
2022. 4. 22. |
판 결 선 고 |
2022. 5.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9면 제8행부터 제14행까지의 “③ 2014년 ... 받아들일 수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2013년, 2014년 원고의 매출 누락액은 각 1,888,865,905원과 750,279,340원이고, 과세당국이 ‘원고가 실제 비용지출을 하였지만 장부상으로 임의로 감액한 것으로 인정한 금액’은 각 1,949,767,454원과 753,274,650원이므로, 각 그 차액에 해당하는 2013년도의 60,901,549원과 2014년도의 2,995,310원은 이 사건 차명계좌의 돈과는 관계없이 원고의 자금으로 지출된 것이 계산상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전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거나 사외로 유출되었다가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2013, 2014 사업연도 매출 누락액 중 위 1,659,810,000원에서 위 562,050,000원을 뺀 나머지 1,097,760,000만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외로 유출되었다가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보아 이 금액만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8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을 제6, 7, 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와 원고 계좌 사이에 입·출금된 돈에 대해 대부분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에서 '대표자 일시 가지급 회수' 또는 ‘대표자 일시 가지급’으로 회계처리를 했는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원고의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별 원장(을 제12호증)을 보면, 이 사건 차명계좌와 원고 계좌 사이에 입·출금된 거래 외에도 원고와 대표자 사이에 이루어진 상당한 액수의 거래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으며, 발생한 ‘대표자 일시 가지급금’ 중 회수되지 못한 부분은 차기 연도로 이월되어 관리되어 온 사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6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