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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자금 사외유출 추정기준과 대표자 상여처분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46126
판결 요약
기업의 매출누락 금액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인정될 요건과 ‘대표자 일시 가지급’ 회계처리를 한 경우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매출누락액 중 일부 금액이 사외 유출되거나 사업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출누락 #사외유출 #차명계좌 #대표자 상여처분 #가지급금 회계처리
질의 응답
1.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이 모두 사외유출로 보나요?
답변
네, 차명계좌 자금에 대한 명확한 반증이 없고 대부분 대표자 일시 가지급 등으로 회계처리된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6126 판결은 차명계좌와 회사 계좌 간 입출금 및 가지급금 회계처리 사실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2. 실제 비용지출 등으로 일부 매출누락액은 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일부 금액이 회사 자금으로 지출된 점이 계산상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명확한 입증 없이는 사외유출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6126 판결은 회사 자금으로 사용이 명백히 드러나는 차액만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유출로 보았습니다.
3. 대표자 일시 가지급금 계정 회계처리만으로 상여처분이 부당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회계처리 방식만으로 상여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으면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6126 판결은 대표자 일시 가지급 회계처리에 불과한 점만으로 상여처분에 잘못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전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거나 사외로 유출되었다가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차명계좌와 원고 계좌 사이에 입․출금된 돈에 대해 대부분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에서 ⁠‘대표자 일시 가지급 회수’ 또는 ⁠‘대표자 일시 가지급’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612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5. 21. 선고 2019구합91480 판결

변 론 종 결

2022. 4. 22.

판 결 선 고

2022. 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9면 제8행부터 제14행까지의 ⁠“③ 2014년 ... 받아들일 수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2013년, 2014년 원고의 매출 누락액은 각 1,888,865,905원과 750,279,340원이고, 과세당국이 ⁠‘원고가 실제 비용지출을 하였지만 장부상으로 임의로 감액한 것으로 인정한 금액’은 각 1,949,767,454원과 753,274,650원이므로, 각 그 차액에 해당하는 2013년도의 60,901,549원과 2014년도의 2,995,310원은 이 사건 차명계좌의 돈과는 관계없이 원고의 자금으로 지출된 것이 계산상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전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거나 사외로 유출되었다가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2013, 2014 사업연도 매출 누락액 중 위 1,659,810,000원에서 위 562,050,000원을 뺀 나머지 1,097,760,000만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외로 유출되었다가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보아 이 금액만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8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을 제6, 7, 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와 원고 계좌 사이에 입·출금된 돈에 대해 대부분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에서 '대표자 일시 가지급 회수' 또는 ⁠‘대표자 일시 가지급’으로 회계처리를 했는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원고의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별 원장(을 제12호증)을 보면, 이 사건 차명계좌와 원고 계좌 사이에 입·출금된 거래 외에도 원고와 대표자 사이에 이루어진 상당한 액수의 거래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으며, 발생한 ⁠‘대표자 일시 가지급금’ 중 회수되지 못한 부분은 차기 연도로 이월되어 관리되어 온 사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6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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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자금 사외유출 추정기준과 대표자 상여처분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누46126
판결 요약
기업의 매출누락 금액이 실제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인정될 요건과 ‘대표자 일시 가지급’ 회계처리를 한 경우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매출누락액 중 일부 금액이 사외 유출되거나 사업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이 명백하지 않으면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출누락 #사외유출 #차명계좌 #대표자 상여처분 #가지급금 회계처리
질의 응답
1.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이 모두 사외유출로 보나요?
답변
네, 차명계좌 자금에 대한 명확한 반증이 없고 대부분 대표자 일시 가지급 등으로 회계처리된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6126 판결은 차명계좌와 회사 계좌 간 입출금 및 가지급금 회계처리 사실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2. 실제 비용지출 등으로 일부 매출누락액은 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일부 금액이 회사 자금으로 지출된 점이 계산상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명확한 입증 없이는 사외유출 추정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6126 판결은 회사 자금으로 사용이 명백히 드러나는 차액만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유출로 보았습니다.
3. 대표자 일시 가지급금 계정 회계처리만으로 상여처분이 부당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회계처리 방식만으로 상여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실질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으면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6126 판결은 대표자 일시 가지급 회계처리에 불과한 점만으로 상여처분에 잘못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전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거나 사외로 유출되었다가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차명계좌와 원고 계좌 사이에 입․출금된 돈에 대해 대부분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에서 ⁠‘대표자 일시 가지급 회수’ 또는 ⁠‘대표자 일시 가지급’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612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지방국세청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5. 21. 선고 2019구합91480 판결

변 론 종 결

2022. 4. 22.

판 결 선 고

2022. 5.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9면 제8행부터 제14행까지의 ⁠“③ 2014년 ... 받아들일 수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③ 2013년, 2014년 원고의 매출 누락액은 각 1,888,865,905원과 750,279,340원이고, 과세당국이 ⁠‘원고가 실제 비용지출을 하였지만 장부상으로 임의로 감액한 것으로 인정한 금액’은 각 1,949,767,454원과 753,274,650원이므로, 각 그 차액에 해당하는 2013년도의 60,901,549원과 2014년도의 2,995,310원은 이 사건 차명계좌의 돈과는 관계없이 원고의 자금으로 지출된 것이 계산상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전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거나 사외로 유출되었다가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분명하게 밝혀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2013, 2014 사업연도 매출 누락액 중 위 1,659,810,000원에서 위 562,050,000원을 뺀 나머지 1,097,760,000만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외로 유출되었다가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보아 이 금액만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8행부터 제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을 제6, 7, 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차명계좌와 원고 계좌 사이에 입·출금된 돈에 대해 대부분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에서 '대표자 일시 가지급 회수' 또는 ⁠‘대표자 일시 가지급’으로 회계처리를 했는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원고의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별 원장(을 제12호증)을 보면, 이 사건 차명계좌와 원고 계좌 사이에 입·출금된 거래 외에도 원고와 대표자 사이에 이루어진 상당한 액수의 거래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으며, 발생한 ⁠‘대표자 일시 가지급금’ 중 회수되지 못한 부분은 차기 연도로 이월되어 관리되어 온 사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2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61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