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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후 자녀 현금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가능성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67210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이미 성립한 국세채권이 있고 해당 증여로 채권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 #사해행위 #현금 증여 #자녀 증여 취소 #체납자 재산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하면 사해행위 취소가 되나요?
답변
네, 체납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채권의 만족이 곤란해진 경우, 사해행위로 보고 계약취소와 가액반환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67210 판결은 체납자가 유일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해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및 재산감소, 채권자 만족불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67210 판결은 체납자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채무초과 및 재산 이전으로 인해 채권자의 만족이 불가해진 점을 중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자녀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자녀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던 경우라도 이를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67210 판결은 사해행위 수익자의 악의는 법률상 추정되고, 자녀가 사해행위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4. 국세가 언제 성립하면 증여일 이후라도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국세채권은 과세기간 종료 시 성립하며, 증여일 이전에 성립되어 있어야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성립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67210 판결은 조세채권의 성립일이 증여행위(사해행위) 이전임을 확인해야 취소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체납자 부 박**과 피고 자 박** 사이에 체결된 현금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67210(2020.10.2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10.28

주 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2018. 11. 30.에 체결된 ooo원의 증여 계약을 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박**(이하 ⁠‘체납자’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 박**은 체납자의 자녀입니다.

2. 소외 박한교의 체납내역 및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성립에 대하여

가. 국세부과 경위 및 체납내역

체납자는 2010. 01. 26. ○○ ○○구 **에서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시작하여 2011. 11. 21. 폐업하였으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ooo원과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고, 소제기일 현재 금 ooo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 참조)

○○의 체납내역 >

(단위: 원)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 립 일 납부기한 고지금액 체납액 관할서

부가가치세 2010년 2010.12.31. 2011.06.30 ooo ooo 북대전

종합소득세 2011년 2011.12.31 2019.05.23 ooo ooo북대전

합 계 ooo ooo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그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각 성립하며, 종합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예정신고기간 1월1일 부터 3월31일), 제2기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예정신고기간 7월1일부터 9월30일)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체납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각각 2010. 12. 31.과 2011. 12. 31.로써 원고의 조세채권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2018.11.30.(사해행위일) 전에 이미 성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3.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체납자가 유일재산인 현금을 피고에게 2018. 11. 30. 에 증여한 행위는 그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됩니다. ⁠(표 참조)

사해행위 당시 소외 박한교의 채무초과 여부

(단위 : 원)

구분 종류 내역 가액 비고

적극재산 현금 현금 증여 ooo 사해행위 대상

소계 ooo

소극재산 조세채무 부가가치세 등 ooo 피보전채권

소계 ooo

순자산 ooo

사해행위 ooo

채무초과 ooo

4.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체납자는 2018. 11. 30. 이 사건 현금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이미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될 것을 알 수 있었고, 종합소득세 또한 부과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체납자의 자녀인 피고는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과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위와 같이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2020. 3. 11. 체납추적조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6. 결 론 이 러 한 사 실 로 보 아 체 납 자 는 국 세 의 체 납 에 따 른 압 류 등 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원고인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의 취소를 구하고,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하여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요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67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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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후 자녀 현금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가능성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67210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 이미 성립한 국세채권이 있고 해당 증여로 채권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 #사해행위 #현금 증여 #자녀 증여 취소 #체납자 재산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 증여를 하면 사해행위 취소가 되나요?
답변
네, 체납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채권의 만족이 곤란해진 경우, 사해행위로 보고 계약취소와 가액반환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67210 판결은 체납자가 유일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해 채권자(국가)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및 재산감소, 채권자 만족불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67210 판결은 체납자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채무초과 및 재산 이전으로 인해 채권자의 만족이 불가해진 점을 중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자녀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자녀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던 경우라도 이를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67210 판결은 사해행위 수익자의 악의는 법률상 추정되고, 자녀가 사해행위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4. 국세가 언제 성립하면 증여일 이후라도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국세채권은 과세기간 종료 시 성립하며, 증여일 이전에 성립되어 있어야 사해행위 취소청구가 성립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67210 판결은 조세채권의 성립일이 증여행위(사해행위) 이전임을 확인해야 취소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국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체납자 부 박**과 피고 자 박** 사이에 체결된 현금 증여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67210(2020.10.2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10.28

주 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2018. 11. 30.에 체결된 ooo원의 증여 계약을 ooo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원고는 소외 박**(이하 ⁠‘체납자’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조세채권이 있는 자이고, 피고 박**은 체납자의 자녀입니다.

2. 소외 박한교의 체납내역 및 피보전채권(조세채권) 성립에 대하여

가. 국세부과 경위 및 체납내역

체납자는 2010. 01. 26. ○○ ○○구 **에서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시작하여 2011. 11. 21. 폐업하였으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ooo원과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고, 소제기일 현재 금 ooo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 참조)

○○의 체납내역 >

(단위: 원)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 립 일 납부기한 고지금액 체납액 관할서

부가가치세 2010년 2010.12.31. 2011.06.30 ooo ooo 북대전

종합소득세 2011년 2011.12.31 2019.05.23 ooo ooo북대전

합 계 ooo ooo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조세채권은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그 성립 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각 성립하며, 종합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및 제18조 제1항에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예정신고기간 1월1일 부터 3월31일), 제2기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예정신고기간 7월1일부터 9월30일)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체납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각각 2010. 12. 31.과 2011. 12. 31.로써 원고의 조세채권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2018.11.30.(사해행위일) 전에 이미 성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3.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체납자가 유일재산인 현금을 피고에게 2018. 11. 30. 에 증여한 행위는 그 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사실상 추정됩니다. ⁠(표 참조)

사해행위 당시 소외 박한교의 채무초과 여부

(단위 : 원)

구분 종류 내역 가액 비고

적극재산 현금 현금 증여 ooo 사해행위 대상

소계 ooo

소극재산 조세채무 부가가치세 등 ooo 피보전채권

소계 ooo

순자산 ooo

사해행위 ooo

채무초과 ooo

4. 피고의 악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체납자는 2018. 11. 30. 이 사건 현금을 피고에게 증여할 당시 이미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될 것을 알 수 있었고, 종합소득세 또한 부과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체납자의 자녀인 피고는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과 체납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위와 같이 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2020. 3. 11. 체납추적조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6. 결 론 이 러 한 사 실 로 보 아 체 납 자 는 국 세 의 체 납 에 따 른 압 류 등 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원고인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하였으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이의 취소를 구하고, 일탈된 재산을 원상회복하여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요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단2672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