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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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지분들이 변경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 공유자들의 이 사건 각 토지들 대한 소유권 이전은 단순한 공유물분할이 아닌 지분의 교환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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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단518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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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 김CC 2. 김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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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AA세무서장 2.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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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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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8. |
주 문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5. 1. 원고 김CC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BBB세무서장이 2020. 5. 1. 원고 김DD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김** 정**, 방**, 정**, 정**, 김**, 최**, 최**, 최**, 최**(이하 ‘원고 등 공유자들’이라 한다)는 인천 남동구 EE동 **** 외 10필지 토지(이하 11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칭할 때는 지번만
표시한다)를 아래 표 분할 전 공유자란 기재와 같이 공유하던 중 2006. 3. 9. 같은 표
불할 후 공유자란 기재와 같이 공유하기로 하면서 공유물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공유
물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3. 9.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김CC은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 토지 중 552.4/619.5 지분,
****-1 토지 중 243.4/559.5 지분, ****-10 토지 중 686.9/702.1 지분, ****, ****-1
토지 전체, ****-2 토지 중 1,133.1/1,327.6 지분, ****-3 토지 중 885.1/904.7 지분,
****-6, ****-7 토지 전체를 소유하게 되었고, 원고 김DD은 ****-1 토지 중316.1/559.5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원고들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른 공유지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다. 원고 김CC은 2017. 7. 28. ****-1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46억 6,400만 원에,
2018. 2. 6. **** 및 ****-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64억 8,900만 원에 각 양도하였 고, 원고 김DD은 2018. 2. 6. ****-1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
건 각 양도’라 하고, 원고들이 양도한 ****, ****-1, ****-10 토지를 ‘양도 대상 토지’
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 대상 토지의 소
유권 취득시기를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6. 5. 30.
로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양도 대상 토지의 취득시기는 이 사건 각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당초 취득일(1985. 1. 1. 및 1996. 6. 28.)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할 것을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 AA세무서장은 2020. 5. 1. 원고 김CC에게, 2017년 귀속 양도
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및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BBB세무서장은 2020. 5. 1. 원고 김DD에게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
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은 2020.
11. 11. 이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의 실질은 단순한 공유물분할이 아닌 지분교환계약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6. 5. 30. 양도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의 취득시기는 2006. 5. 30.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
약의 실질이 단순히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공유물분할이라고 보아 원고들의
양도 대상 토지 취득시기를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등 공유자들이 최초 취득한 때라고
보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에
의하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
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 양도가 있어야 하는데,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로는 공
유물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되어 행사되던 권리 즉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
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 형태가 변경되는 것뿐이므로, 이를 자산의 유상 양도 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지분 교환의 형식으로 한 공유물을 분할하
여 그 중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공유물 또는
공유 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하면서 각 공유물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 는 대신 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
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호 지분을 이전하면서 시가 차액에 대하여 정
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5653 판결 참조).
한편 실질적으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이전받 은 공유지분을 이후 유상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공유물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형식적인 공유지분의 이전
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 참조).
2) 판단
위에서 본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어디까지나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을 그 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앞
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른 원고 등 공유자들의 이 사건 각 토지 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단순한 공유물분할이 아닌 지분의 교환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각 지분을 갖고 있었으나, 나머지 공유자들은 각자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일부씩에
대해서만 지분을 갖고 있었다.
나) 원고 등 공유자들은 2006. 5. 30. 공유하고 있는 토지별로 공유물분할계약서를
나누어 작성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면, ① 정**, 정**, 정**는 김**을 제외한 11명과 공유하던 ****, ****-1, ****-10, ****-3 토지와 원고 등 공유자들 12명과 공유하던 ****, ****-1, ****-2 토지 및 원고들과 공유하던 ****-6, ****-7 토지에 대한 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원고들과 방**과 함께 공유하던 ****-20, ****-22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 공유자들 중 ****-20, ****-22 토지의 공유자가 아닌 김**, 김**, 최**, 최**, 최**, 최**의 지분 비율은 정**, 정**, 정*가 위 공유자들과 공유하던 토지의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정**, 정**, 정**와의 관계에 있어 지분 비율이 증가되었음이 명백하다. ② 또한 방**은 김**을 제외한 11명과 공유하던 ****-3 토지의 일부 지분만을 그대로 둔 채 김**을 제외한 11명과 공유하던 ****, ****-1, ****-10 토지에 대한 지분 외에 원고들과 정**, 정**, 정**와 공유하던 ****-20, ****-22 토지에 대한 지분도 모두 포기하였는바, 방**의 ****-3 토지에 대한 지분이 증가한 것도 아니므로 방유원은 ****-3 토지의 자신의 지분 외에 나머지 공유 토지에 대한 지분을 모두 포기함으로써 지분 비율이 감소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로 인하여 방**과 ****-3 외 ****, ****-1, ****-10 토지를 공유하던 김** 외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이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다. ③ 김**의 경우에는 정**, 정**, 정**가 김**과 공유하던 ****, ****-1, ****-2 토지에 대한 지분을 모두 포기하면서 지분 비율이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다.
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 공유자들이 비록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일체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지분 비율과 그 가액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등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이 변경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이는 그 소유 형태만이 변경되는 단순한 공유물분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등 공유자들이 서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특정 토지에 관한 자기 소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들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특정 토지에 관한 다른 사람 소유의 지분을 이전받은 지분의 교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원고 등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이 변경된 이상 시가 차액에 관하여 서로 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서울고등법원 2004누11680 판결 참조).
라) 국세청은 공유물분할과 지분 교환이 문제되는 사례에서, 연접하지 않은 다수의 필지를 각 1인이 단독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교환하여 1필지의 본인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본인 지분 증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한 하나의 토지를 단순분할하거나 재분할하는 경우와 그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토지를
서로 교환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갑 제5, 6호증).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 등 공유자들이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등기원인을 ‘공유물분할’로 하여 등기신청을 하였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및 이에 대한 차액 정산 과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공유물분할 계약이 지분 교환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바 없고, 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며, 원고 김
DD은 ****, ****-1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 이 사건 공유물
분할계약이 실제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공유물
분할계약을 실제 공유물분할계약이 아닌 지분 교환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 다툰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이 지분 교환계약
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으로 보이므로, 이 에 관하여 본다.
나) 판단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
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 즉 ① 실질과세의 원칙 하에서는 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서 과
세함이 원칙이므로, 등기원인이 공유물분할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지분 교환계약에 해
당한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세무 조사를 통하여 교환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점, ② 납세의무자인 원고 등 공유자들이 실질에 따라 등기
하지 아니하고 실질과 달리 등기를 한 후 소송에서 그 실질이 등기부상 등기원인과 다
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여 이를 모순된 행태라고 하기는 어렵고, 당시 적절한 실지
조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과세관청에 대해 납세의무자 스스로 등기원인을 달리하여
등기하였음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부과처분이 있은 후 뒤늦게 다툰다는 것만으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도 없는 점, ③ 과체관청이 등기부상 등기원인만을 보고 이 를 그대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 등 공유자들이 자신들이 체결한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이 소유 형태만이
변경되는 단순한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지분 비율의 변경에 해당하여 교환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유물분
할계약의 실질이 공유물분할이 아닌 지분 교환계약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러
한 원고들의 주장이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피고가 합법성을 희생해
서라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양도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사실상 지분의 교환계약인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6. 5. 30.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의 양도 대상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1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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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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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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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구단518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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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 김CC 2. 김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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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 AA세무서장 2.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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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6.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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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8. |
주 문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5. 1. 원고 김CC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BBB세무서장이 2020. 5. 1. 원고 김DD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김** 정**, 방**, 정**, 정**, 김**, 최**, 최**, 최**, 최**(이하 ‘원고 등 공유자들’이라 한다)는 인천 남동구 EE동 **** 외 10필지 토지(이하 11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칭할 때는 지번만
표시한다)를 아래 표 분할 전 공유자란 기재와 같이 공유하던 중 2006. 3. 9. 같은 표
불할 후 공유자란 기재와 같이 공유하기로 하면서 공유물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공유
물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3. 9.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김CC은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 토지 중 552.4/619.5 지분,
****-1 토지 중 243.4/559.5 지분, ****-10 토지 중 686.9/702.1 지분, ****, ****-1
토지 전체, ****-2 토지 중 1,133.1/1,327.6 지분, ****-3 토지 중 885.1/904.7 지분,
****-6, ****-7 토지 전체를 소유하게 되었고, 원고 김DD은 ****-1 토지 중316.1/559.5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원고들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른 공유지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다. 원고 김CC은 2017. 7. 28. ****-1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46억 6,400만 원에,
2018. 2. 6. **** 및 ****-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64억 8,900만 원에 각 양도하였 고, 원고 김DD은 2018. 2. 6. ****-1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
건 각 양도’라 하고, 원고들이 양도한 ****, ****-1, ****-10 토지를 ‘양도 대상 토지’
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 대상 토지의 소
유권 취득시기를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6. 5. 30.
로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양도 대상 토지의 취득시기는 이 사건 각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당초 취득일(1985. 1. 1. 및 1996. 6. 28.)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할 것을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 AA세무서장은 2020. 5. 1. 원고 김CC에게, 2017년 귀속 양도
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및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BBB세무서장은 2020. 5. 1. 원고 김DD에게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
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은 2020.
11. 11. 이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의 실질은 단순한 공유물분할이 아닌 지분교환계약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6. 5. 30. 양도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의 취득시기는 2006. 5. 30.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
약의 실질이 단순히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공유물분할이라고 보아 원고들의
양도 대상 토지 취득시기를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등 공유자들이 최초 취득한 때라고
보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에
의하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
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 양도가 있어야 하는데,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로는 공
유물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되어 행사되던 권리 즉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
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 형태가 변경되는 것뿐이므로, 이를 자산의 유상 양도 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지분 교환의 형식으로 한 공유물을 분할하
여 그 중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공유물 또는
공유 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하면서 각 공유물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 는 대신 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
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호 지분을 이전하면서 시가 차액에 대하여 정
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5653 판결 참조).
한편 실질적으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이전받 은 공유지분을 이후 유상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공유물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형식적인 공유지분의 이전
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 참조).
2) 판단
위에서 본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어디까지나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을 그 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앞
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른 원고 등 공유자들의 이 사건 각 토지 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단순한 공유물분할이 아닌 지분의 교환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각 지분을 갖고 있었으나, 나머지 공유자들은 각자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일부씩에
대해서만 지분을 갖고 있었다.
나) 원고 등 공유자들은 2006. 5. 30. 공유하고 있는 토지별로 공유물분할계약서를
나누어 작성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면, ① 정**, 정**, 정**는 김**을 제외한 11명과 공유하던 ****, ****-1, ****-10, ****-3 토지와 원고 등 공유자들 12명과 공유하던 ****, ****-1, ****-2 토지 및 원고들과 공유하던 ****-6, ****-7 토지에 대한 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원고들과 방**과 함께 공유하던 ****-20, ****-22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 공유자들 중 ****-20, ****-22 토지의 공유자가 아닌 김**, 김**, 최**, 최**, 최**, 최**의 지분 비율은 정**, 정**, 정*가 위 공유자들과 공유하던 토지의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정**, 정**, 정**와의 관계에 있어 지분 비율이 증가되었음이 명백하다. ② 또한 방**은 김**을 제외한 11명과 공유하던 ****-3 토지의 일부 지분만을 그대로 둔 채 김**을 제외한 11명과 공유하던 ****, ****-1, ****-10 토지에 대한 지분 외에 원고들과 정**, 정**, 정**와 공유하던 ****-20, ****-22 토지에 대한 지분도 모두 포기하였는바, 방**의 ****-3 토지에 대한 지분이 증가한 것도 아니므로 방유원은 ****-3 토지의 자신의 지분 외에 나머지 공유 토지에 대한 지분을 모두 포기함으로써 지분 비율이 감소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로 인하여 방**과 ****-3 외 ****, ****-1, ****-10 토지를 공유하던 김** 외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이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다. ③ 김**의 경우에는 정**, 정**, 정**가 김**과 공유하던 ****, ****-1, ****-2 토지에 대한 지분을 모두 포기하면서 지분 비율이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다.
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 공유자들이 비록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일체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지분 비율과 그 가액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등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이 변경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이는 그 소유 형태만이 변경되는 단순한 공유물분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등 공유자들이 서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특정 토지에 관한 자기 소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들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특정 토지에 관한 다른 사람 소유의 지분을 이전받은 지분의 교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원고 등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이 변경된 이상 시가 차액에 관하여 서로 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서울고등법원 2004누11680 판결 참조).
라) 국세청은 공유물분할과 지분 교환이 문제되는 사례에서, 연접하지 않은 다수의 필지를 각 1인이 단독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교환하여 1필지의 본인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본인 지분 증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한 하나의 토지를 단순분할하거나 재분할하는 경우와 그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토지를
서로 교환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갑 제5, 6호증).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 등 공유자들이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등기원인을 ‘공유물분할’로 하여 등기신청을 하였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및 이에 대한 차액 정산 과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공유물분할 계약이 지분 교환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바 없고, 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며, 원고 김
DD은 ****, ****-1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 이 사건 공유물
분할계약이 실제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공유물
분할계약을 실제 공유물분할계약이 아닌 지분 교환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 다툰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이 지분 교환계약
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으로 보이므로, 이 에 관하여 본다.
나) 판단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
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 즉 ① 실질과세의 원칙 하에서는 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서 과
세함이 원칙이므로, 등기원인이 공유물분할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지분 교환계약에 해
당한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세무 조사를 통하여 교환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점, ② 납세의무자인 원고 등 공유자들이 실질에 따라 등기
하지 아니하고 실질과 달리 등기를 한 후 소송에서 그 실질이 등기부상 등기원인과 다
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여 이를 모순된 행태라고 하기는 어렵고, 당시 적절한 실지
조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과세관청에 대해 납세의무자 스스로 등기원인을 달리하여
등기하였음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부과처분이 있은 후 뒤늦게 다툰다는 것만으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도 없는 점, ③ 과체관청이 등기부상 등기원인만을 보고 이 를 그대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 등 공유자들이 자신들이 체결한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이 소유 형태만이
변경되는 단순한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지분 비율의 변경에 해당하여 교환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유물분
할계약의 실질이 공유물분할이 아닌 지분 교환계약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러
한 원고들의 주장이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피고가 합법성을 희생해
서라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양도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사실상 지분의 교환계약인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6. 5. 30.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의 양도 대상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1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