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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이 지분교환일 때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1853
판결 요약
공유물분할계약이 실질적으로 지분 교환에 해당한다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합니다. 단순 분할이 아니고 지분 변경 및 실제 권리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 취득일이 아닌 등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공유물분할 #지분교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공유물분할로 토지 지분을 새로 가져온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지분 변경이 수반된 지분교환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등기일이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1853 판결은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지분 교환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시기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공유물분할등기 시 단순분할과 지분 교환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여러 토지의 지분 비율이 바뀌고, 특정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취득한 경우 지분 교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1853 판결은 지분 비율 변경과 실제 권리 이전이 명백하면 단순분할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등기원인 ‘공유물분할’만으로 단순분할로 보나요?
답변
등기원인의 문자적 표기와 달리 실질적인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1853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상 등기원인이 분할이어도 실질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이라고 하였습니다.
4. 시가 정산 등 없이 교환계약이라면 양도소득세 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시가 정산이 없더라도 지분 교환의 실질이면 취득시기를 등기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1853 판결은 시가 차액에 대한 정산 유무와 무관하게 지분이 실질적으로 교환된 경우 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5. 등기원인과 실제 계약 형태가 다른 경우 납세자가 취득시기를 다르게 주장해도 되나요?
답변
실제 계약 내용에 따라 취득시기를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1853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조세신의칙 엄격 적용으로 등기원인과 달라도 납세자가 실질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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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지분들이 변경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 공유자들의 이 사건 각 토지들 대한 소유권 이전은 단순한 공유물분할이 아닌 지분의 교환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518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김CC 2. 김DD

피 고

1. AA세무서장

2.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6.

판 결 선 고

2021. 9. 8.

주 문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5. 1. 원고 김CC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BBB세무서장이 2020. 5. 1. 원고 김DD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김** 정**, 방**, 정**, 정**, 김**, 최**, 최**, 최**, 최**(이하 ⁠‘원고 등 공유자들’이라 한다)는 인천 남동구 EE동 **** 외 10필지 토지(이하 11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칭할 때는 지번만

표시한다)를 아래 표 분할 전 공유자란 기재와 같이 공유하던 중 2006. 3. 9. 같은 표

불할 후 공유자란 기재와 같이 공유하기로 하면서 공유물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공유

물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3. 9.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김CC은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 토지 중 552.4/619.5 지분,

****-1 토지 중 243.4/559.5 지분, ****-10 토지 중 686.9/702.1 지분, ****, ****-1

토지 전체, ****-2 토지 중 1,133.1/1,327.6 지분, ****-3 토지 중 885.1/904.7 지분,

****-6, ****-7 토지 전체를 소유하게 되었고, 원고 김DD은 ****-1 토지 중316.1/559.5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원고들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른 공유지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다. 원고 김CC은 2017. 7. 28. ****-1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46억 6,400만 원에,

2018. 2. 6. **** 및 ****-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64억 8,900만 원에 각 양도하였 고, 원고 김DD은 2018. 2. 6. ****-1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

건 각 양도’라 하고, 원고들이 양도한 ****, ****-1, ****-10 토지를 ⁠‘양도 대상 토지’

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 대상 토지의 소

유권 취득시기를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6. 5. 30.

로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양도 대상 토지의 취득시기는 이 사건 각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당초 취득일(1985. 1. 1. 및 1996. 6. 28.)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할 것을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 AA세무서장은 2020. 5. 1. 원고 김CC에게, 2017년 귀속 양도

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및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BBB세무서장은 2020. 5. 1. 원고 김DD에게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

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은 2020.

11. 11. 이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의 실질은 단순한 공유물분할이 아닌 지분교환계약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6. 5. 30. 양도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의 취득시기는 2006. 5. 30.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

약의 실질이 단순히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공유물분할이라고 보아 원고들의

양도 대상 토지 취득시기를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등 공유자들이 최초 취득한 때라고

보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에

의하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

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 양도가 있어야 하는데,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로는 공

유물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되어 행사되던 권리 즉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

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 형태가 변경되는 것뿐이므로, 이를 자산의 유상 양도 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지분 교환의 형식으로 한 공유물을 분할하

여 그 중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공유물 또는

공유 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하면서 각 공유물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 는 대신 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

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호 지분을 이전하면서 시가 차액에 대하여 정

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5653 판결 참조).

한편 실질적으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이전받 은 공유지분을 이후 유상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공유물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형식적인 공유지분의 이전

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 참조).

2) 판단

위에서 본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어디까지나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을 그 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앞

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른 원고 등 공유자들의 이 사건 각 토지 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단순한 공유물분할이 아닌 지분의 교환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각 지분을 갖고 있었으나, 나머지 공유자들은 각자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일부씩에

대해서만 지분을 갖고 있었다.

나) 원고 등 공유자들은 2006. 5. 30. 공유하고 있는 토지별로 공유물분할계약서를

나누어 작성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면, ① 정**, 정**, 정**는 김**을 제외한 11명과 공유하던 ****, ****-1, ****-10, ****-3 토지와 원고 등 공유자들 12명과 공유하던 ****, ****-1, ****-2 토지 및 원고들과 공유하던 ****-6, ****-7 토지에 대한 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원고들과 방**과 함께 공유하던 ****-20, ****-22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 공유자들 중 ****-20, ****-22 토지의 공유자가 아닌 김**, 김**, 최**, 최**, 최**, 최**의 지분 비율은 정**, 정**, 정*가 위 공유자들과 공유하던 토지의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정**, 정**, 정**와의 관계에 있어 지분 비율이 증가되었음이 명백하다. ② 또한 방**은 김**을 제외한 11명과 공유하던 ****-3 토지의 일부 지분만을 그대로 둔 채 김**을 제외한 11명과 공유하던 ****, ****-1, ****-10 토지에 대한 지분 외에 원고들과 정**, 정**, 정**와 공유하던 ****-20, ****-22 토지에 대한 지분도 모두 포기하였는바, 방**의 ****-3 토지에 대한 지분이 증가한 것도 아니므로 방유원은 ****-3 토지의 자신의 지분 외에 나머지 공유 토지에 대한 지분을 모두 포기함으로써 지분 비율이 감소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로 인하여 방**과 ****-3 외 ****, ****-1, ****-10 토지를 공유하던 김** 외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이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다. ③ 김**의 경우에는 정**, 정**, 정**가 김**과 공유하던 ****, ****-1, ****-2 토지에 대한 지분을 모두 포기하면서 지분 비율이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다.

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 공유자들이 비록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일체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지분 비율과 그 가액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등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이 변경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이는 그 소유 형태만이 변경되는 단순한 공유물분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등 공유자들이 서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특정 토지에 관한 자기 소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들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특정 토지에 관한 다른 사람 소유의 지분을 이전받은 지분의 교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원고 등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이 변경된 이상 시가 차액에 관하여 서로 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서울고등법원 2004누11680 판결 참조).

라) 국세청은 공유물분할과 지분 교환이 문제되는 사례에서, 연접하지 않은 다수의 필지를 각 1인이 단독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교환하여 1필지의 본인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본인 지분 증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한 하나의 토지를 단순분할하거나 재분할하는 경우와 그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토지를

서로 교환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갑 제5, 6호증).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 등 공유자들이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등기원인을 ⁠‘공유물분할’로 하여 등기신청을 하였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및 이에 대한 차액 정산 과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공유물분할 계약이 지분 교환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바 없고, 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며, 원고 김

DD은 ****, ****-1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 이 사건 공유물

분할계약이 실제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공유물

분할계약을 실제 공유물분할계약이 아닌 지분 교환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 다툰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이 지분 교환계약

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으로 보이므로, 이 에 관하여 본다.

나) 판단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

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 즉 ① 실질과세의 원칙 하에서는 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서 과

세함이 원칙이므로, 등기원인이 공유물분할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지분 교환계약에 해

당한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세무 조사를 통하여 교환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점, ② 납세의무자인 원고 등 공유자들이 실질에 따라 등기

하지 아니하고 실질과 달리 등기를 한 후 소송에서 그 실질이 등기부상 등기원인과 다

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여 이를 모순된 행태라고 하기는 어렵고, 당시 적절한 실지

조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과세관청에 대해 납세의무자 스스로 등기원인을 달리하여

등기하였음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부과처분이 있은 후 뒤늦게 다툰다는 것만으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도 없는 점, ③ 과체관청이 등기부상 등기원인만을 보고 이 를 그대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 등 공유자들이 자신들이 체결한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이 소유 형태만이

변경되는 단순한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지분 비율의 변경에 해당하여 교환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유물분

할계약의 실질이 공유물분할이 아닌 지분 교환계약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러

한 원고들의 주장이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피고가 합법성을 희생해

서라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양도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사실상 지분의 교환계약인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6. 5. 30.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의 양도 대상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1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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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1853
판결 요약
공유물분할계약이 실질적으로 지분 교환에 해당한다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합니다. 단순 분할이 아니고 지분 변경 및 실제 권리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초 취득일이 아닌 등기일이 기준이 됩니다.
#공유물분할 #지분교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공유물분할로 토지 지분을 새로 가져온 경우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지분 변경이 수반된 지분교환계약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등기일이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1853 판결은 공유물분할이 아니라 지분 교환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시기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공유물분할등기 시 단순분할과 지분 교환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여러 토지의 지분 비율이 바뀌고, 특정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취득한 경우 지분 교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1853 판결은 지분 비율 변경과 실제 권리 이전이 명백하면 단순분할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등기원인 ‘공유물분할’만으로 단순분할로 보나요?
답변
등기원인의 문자적 표기와 달리 실질적인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1853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상 등기원인이 분할이어도 실질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이라고 하였습니다.
4. 시가 정산 등 없이 교환계약이라면 양도소득세 기준이 달라지나요?
답변
시가 정산이 없더라도 지분 교환의 실질이면 취득시기를 등기일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1853 판결은 시가 차액에 대한 정산 유무와 무관하게 지분이 실질적으로 교환된 경우 등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5. 등기원인과 실제 계약 형태가 다른 경우 납세자가 취득시기를 다르게 주장해도 되나요?
답변
실제 계약 내용에 따라 취득시기를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51853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조세신의칙 엄격 적용으로 등기원인과 달라도 납세자가 실질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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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지분들이 변경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 공유자들의 이 사건 각 토지들 대한 소유권 이전은 단순한 공유물분할이 아닌 지분의 교환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518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김CC 2. 김DD

피 고

1. AA세무서장

2.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6.

판 결 선 고

2021. 9. 8.

주 문

1.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5. 1. 원고 김CC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BBB세무서장이 2020. 5. 1. 원고 김DD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김** 정**, 방**, 정**, 정**, 김**, 최**, 최**, 최**, 최**(이하 ⁠‘원고 등 공유자들’이라 한다)는 인천 남동구 EE동 **** 외 10필지 토지(이하 11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를 칭할 때는 지번만

표시한다)를 아래 표 분할 전 공유자란 기재와 같이 공유하던 중 2006. 3. 9. 같은 표

불할 후 공유자란 기재와 같이 공유하기로 하면서 공유물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공유

물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3. 9.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김CC은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 토지 중 552.4/619.5 지분,

****-1 토지 중 243.4/559.5 지분, ****-10 토지 중 686.9/702.1 지분, ****, ****-1

토지 전체, ****-2 토지 중 1,133.1/1,327.6 지분, ****-3 토지 중 885.1/904.7 지분,

****-6, ****-7 토지 전체를 소유하게 되었고, 원고 김DD은 ****-1 토지 중316.1/559.5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원고들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른 공유지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다. 원고 김CC은 2017. 7. 28. ****-10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46억 6,400만 원에,

2018. 2. 6. **** 및 ****-1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64억 8,900만 원에 각 양도하였 고, 원고 김DD은 2018. 2. 6. ****-1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

건 각 양도’라 하고, 원고들이 양도한 ****, ****-1, ****-10 토지를 ⁠‘양도 대상 토지’

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 대상 토지의 소

유권 취득시기를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6. 5. 30.

로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환산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양도 대상 토지의 취득시기는 이 사건 각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당초 취득일(1985. 1. 1. 및 1996. 6. 28.)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할 것을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 AA세무서장은 2020. 5. 1. 원고 김CC에게, 2017년 귀속 양도

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및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BBB세무서장은 2020. 5. 1. 원고 김DD에게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

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장은 2020.

11. 11. 이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의 실질은 단순한 공유물분할이 아닌 지분교환계약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6. 5. 30. 양도 대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

의 취득시기는 2006. 5. 30.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

약의 실질이 단순히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공유물분할이라고 보아 원고들의

양도 대상 토지 취득시기를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등 공유자들이 최초 취득한 때라고

보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에

의하면,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

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면 자산의 유상 양도가 있어야 하는데,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로는 공

유물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되어 행사되던 권리 즉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

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 형태가 변경되는 것뿐이므로, 이를 자산의 유상 양도 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지분 교환의 형식으로 한 공유물을 분할하

여 그 중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공유물 또는

공유 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하면서 각 공유물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 는 대신 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

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호 지분을 이전하면서 시가 차액에 대하여 정

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5653 판결 참조).

한편 실질적으로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이전받 은 공유지분을 이후 유상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공유지분의

취득가액은 최초의 공유물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형식적인 공유지분의 이전

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두229 판결 참조).

2) 판단

위에서 본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어디까지나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을 그 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앞

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른 원고 등 공유자들의 이 사건 각 토지 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단순한 공유물분할이 아닌 지분의 교환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각 지분을 갖고 있었으나, 나머지 공유자들은 각자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일부씩에

대해서만 지분을 갖고 있었다.

나) 원고 등 공유자들은 2006. 5. 30. 공유하고 있는 토지별로 공유물분할계약서를

나누어 작성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면, ① 정**, 정**, 정**는 김**을 제외한 11명과 공유하던 ****, ****-1, ****-10, ****-3 토지와 원고 등 공유자들 12명과 공유하던 ****, ****-1, ****-2 토지 및 원고들과 공유하던 ****-6, ****-7 토지에 대한 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원고들과 방**과 함께 공유하던 ****-20, ****-22 토지 전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 공유자들 중 ****-20, ****-22 토지의 공유자가 아닌 김**, 김**, 최**, 최**, 최**, 최**의 지분 비율은 정**, 정**, 정*가 위 공유자들과 공유하던 토지의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정**, 정**, 정**와의 관계에 있어 지분 비율이 증가되었음이 명백하다. ② 또한 방**은 김**을 제외한 11명과 공유하던 ****-3 토지의 일부 지분만을 그대로 둔 채 김**을 제외한 11명과 공유하던 ****, ****-1, ****-10 토지에 대한 지분 외에 원고들과 정**, 정**, 정**와 공유하던 ****-20, ****-22 토지에 대한 지분도 모두 포기하였는바, 방**의 ****-3 토지에 대한 지분이 증가한 것도 아니므로 방유원은 ****-3 토지의 자신의 지분 외에 나머지 공유 토지에 대한 지분을 모두 포기함으로써 지분 비율이 감소하였음이 명백하고, 이로 인하여 방**과 ****-3 외 ****, ****-1, ****-10 토지를 공유하던 김** 외 나머지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이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다. ③ 김**의 경우에는 정**, 정**, 정**가 김**과 공유하던 ****, ****-1, ****-2 토지에 대한 지분을 모두 포기하면서 지분 비율이 변경되었음이 명백하다.

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 공유자들이 비록 이 사건 각 토지 전부를 일체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각자의 지분 비율과 그 가액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등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이 변경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이는 그 소유 형태만이 변경되는 단순한 공유물분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등 공유자들이 서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특정 토지에 관한 자기 소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들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특정 토지에 관한 다른 사람 소유의 지분을 이전받은 지분의 교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원고 등 공유자들의 지분 비율이 변경된 이상 시가 차액에 관하여 서로 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서울고등법원 2004누11680 판결 참조).

라) 국세청은 공유물분할과 지분 교환이 문제되는 사례에서, 연접하지 않은 다수의 필지를 각 1인이 단독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교환하여 1필지의 본인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본인 지분 증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한 하나의 토지를 단순분할하거나 재분할하는 경우와 그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토지를

서로 교환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갑 제5, 6호증).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 등 공유자들이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등기원인을 ⁠‘공유물분할’로 하여 등기신청을 하였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및 이에 대한 차액 정산 과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공유물분할 계약이 지분 교환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바 없고, 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며, 원고 김

DD은 ****, ****-1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당시 이 사건 공유물

분할계약이 실제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공유물

분할계약을 실제 공유물분할계약이 아닌 지분 교환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고 다툰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이 지분 교환계약

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으로 보이므로, 이 에 관하여 본다.

나) 판단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과 관련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해서라도 구체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납세의무자가 과세

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실지조사권 등을 가지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되며,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두2087 판결,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 즉 ① 실질과세의 원칙 하에서는 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서 과

세함이 원칙이므로, 등기원인이 공유물분할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지분 교환계약에 해

당한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세무 조사를 통하여 교환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점, ② 납세의무자인 원고 등 공유자들이 실질에 따라 등기

하지 아니하고 실질과 달리 등기를 한 후 소송에서 그 실질이 등기부상 등기원인과 다

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여 이를 모순된 행태라고 하기는 어렵고, 당시 적절한 실지

조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과세관청에 대해 납세의무자 스스로 등기원인을 달리하여

등기하였음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부과처분이 있은 후 뒤늦게 다툰다는 것만으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도 없는 점, ③ 과체관청이 등기부상 등기원인만을 보고 이 를 그대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 등 공유자들이 자신들이 체결한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이 소유 형태만이

변경되는 단순한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지분 비율의 변경에 해당하여 교환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유물분

할계약의 실질이 공유물분할이 아닌 지분 교환계약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러

한 원고들의 주장이 심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피고가 합법성을 희생해

서라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양도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는 사실상 지분의 교환계약인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6. 5. 30.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의 양도 대상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1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