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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실질대표자 추정과 입증책임 기준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5496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로 추정되며, 실질적 운영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증거가 부족하면 대표자 귀속 소득으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실질운영자 #대표자 추정 #소득귀속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세법상 대표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대표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5496 판결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실질운영자로 추정되며,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제 대표가 아님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측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5496 판결은 대표이사가 실운영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실제 회사 경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어떤 증거로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주요 경영 결재, 회사 자금 운용 실적, 실질 결정권자에 대한 기록 등 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5496 판결은 단순한 명함, 다른 인물의 급여 수령 등은 약한 증거이며,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다면 인정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4.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대표이자 아닌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 아니라면 대표자에게 소득을 귀속시킬 수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5496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형식상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으면 소득귀속이 불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4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5. 13.

판 결 선 고

2021. 06. 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4.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18,771,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5.부터 2017. 9. 5.까지 주식회사 CCC9(이하 ⁠‘이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회사는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2017. 11. 30.자로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6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회사에 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고, 추계소득금액인 1,528,854,02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9.7. 4.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18,771,0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6.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1.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증의 1,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BBB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2015. 7. 5.부터 2017. 9. 5.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이 2015. 1. ~ 9.경까지 이 사건 사로부터 급여로 합계 9,206,654원을 지급받았고, 명함과 공문에 BBB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상 실제대표에 BBB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BBB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그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볼 수는 없는 점, 위 공문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위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의 작성 경위가 불분명 하고, BBB의 진술서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6. 0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5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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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실질대표자 추정과 입증책임 기준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5496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로 추정되며, 실질적 운영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증거가 부족하면 대표자 귀속 소득으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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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세법상 대표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대표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5496 판결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실질운영자로 추정되며,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제 대표가 아님을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측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5496 판결은 대표이사가 실운영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실제 회사 경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어떤 증거로 입증할 수 있나요?
답변
주요 경영 결재, 회사 자금 운용 실적, 실질 결정권자에 대한 기록 등 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5496 판결은 단순한 명함, 다른 인물의 급여 수령 등은 약한 증거이며,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다면 인정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4.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대표이자 아닌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 아니라면 대표자에게 소득을 귀속시킬 수 없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0-구합-5496 판결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형식상 대표이사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으면 소득귀속이 불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49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5. 13.

판 결 선 고

2021. 06. 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4.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18,771,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5.부터 2017. 9. 5.까지 주식회사 CCC9(이하 ⁠‘이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회사는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2017. 11. 30.자로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6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회사에 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고, 추계소득금액인 1,528,854,020원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9.7. 4.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18,771,0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6.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1.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증의 1,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BBB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 대표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조).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가 2015. 7. 5.부터 2017. 9. 5.까지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BB이 2015. 1. ~ 9.경까지 이 사건 사로부터 급여로 합계 9,206,654원을 지급받았고, 명함과 공문에 BBB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상 실제대표에 BBB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BBB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그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볼 수는 없는 점, 위 공문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 위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의 작성 경위가 불분명 하고, BBB의 진술서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형식적으로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1. 06. 0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0구합54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