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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제시의무와 구체적 내용 미제시 시 효력

2019모3526
판결 요약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압수자의 구체적 확인 요구에도 범죄사실 등 영장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영장 제시로 볼 수 없습니다. 영장주의 절차적 보장 및 불복신청 보호 취지가 강조되며, 단순히 변호인이 이후 영장을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제시 #압수절차 #범죄사실 #피압수자 권리
질의 응답
1.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피압수자가 영장 내용의 구체적 확인을 요구하면 수사기관이 반드시 범죄사실 등까지 보여줘야 하나요?
답변
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의 구체적 확인 요구가 있으면 범죄사실 등 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충분히 보여줘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모3526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상의 적법한 영장제시는 피압수자로 하여금 영장에 기재된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수 당시 피의자가 영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했으나 이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영장 제시가 적법한가요?
답변
아니요, 피압수자가 영장 내용의 확인을 요구했음에도 구체적 내용을 보여주지 않으면 적법한 영장 제시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모3526 결정은 구체적 확인 요구에도 영장 내용을 보여주지 않은 경우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이 영장 내용을 당시 보여주지 않았으나, 이후 변호인이 영장을 확인했다면 위법성이 치유되나요?
답변
아니요,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며 영장을 확인한 것은 압수 당시 적법절차 위반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모3526 결정은 압수 당시 피압수자에 대한 적법하고 구체적인 영장 제시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사후 변호인의 확인으로 적법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압수수색영장 제시 시 요구되는 형식적·실질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영장주에 따라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등 법령상 기재사항 일체를 피압수자가 충분히 알 수 있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모3526 결정은 관련 규정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영장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나 그 일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0. 4. 16. 자 2019모3526 결정]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재항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당시 재항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는데 재항고인이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 후 재항고인의 변호인이 재항고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위 압수처분 당시 재항고인으로부터 영장 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수사기관이 재항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이하 ⁠‘압수처분’이라 한다)할 당시 재항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는데 재항고인이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 후 재항고인의 변호인이 재항고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처분 당시 재항고인으로부터 영장 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압수처분 당시 수사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취지에 따라 재항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당시 영장을 확인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압수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결정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제118조, 제219조, 제415조, 제417조,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건희 외 1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9. 11. 14.자 2019보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수사기관이 재항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이하 ⁠‘이 사건 압수처분’이라 한다)할 당시 재항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는데 재항고인은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던 점, 이후 재항고인의 변호인은 재항고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처분을 함에 있어 재항고인에게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준항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4조 제1항 본문, 형사소송규칙 제58조는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 압수·수색의 사유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영장주의의 절차적 보장과 더불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물건, 장소, 신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과 영장 제시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사실인정에 따르더라도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처분 당시 재항고인으로부터 영장 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압수처분 당시 수사기관이 위 요건을 갖추어 재항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압수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0. 04. 16. 선고 2019모35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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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 제시의무와 구체적 내용 미제시 시 효력

2019모3526
판결 요약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압수자의 구체적 확인 요구에도 범죄사실 등 영장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영장 제시로 볼 수 없습니다. 영장주의 절차적 보장 및 불복신청 보호 취지가 강조되며, 단순히 변호인이 이후 영장을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제시 #압수절차 #범죄사실 #피압수자 권리
질의 응답
1.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피압수자가 영장 내용의 구체적 확인을 요구하면 수사기관이 반드시 범죄사실 등까지 보여줘야 하나요?
답변
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의 구체적 확인 요구가 있으면 범죄사실 등 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충분히 보여줘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모3526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상의 적법한 영장제시는 피압수자로 하여금 영장에 기재된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압수 당시 피의자가 영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했으나 이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영장 제시가 적법한가요?
답변
아니요, 피압수자가 영장 내용의 확인을 요구했음에도 구체적 내용을 보여주지 않으면 적법한 영장 제시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모3526 결정은 구체적 확인 요구에도 영장 내용을 보여주지 않은 경우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이 영장 내용을 당시 보여주지 않았으나, 이후 변호인이 영장을 확인했다면 위법성이 치유되나요?
답변
아니요,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며 영장을 확인한 것은 압수 당시 적법절차 위반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모3526 결정은 압수 당시 피압수자에 대한 적법하고 구체적인 영장 제시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사후 변호인의 확인으로 적법성이 확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압수수색영장 제시 시 요구되는 형식적·실질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영장주에 따라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등 법령상 기재사항 일체를 피압수자가 충분히 알 수 있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모3526 결정은 관련 규정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영장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나 그 일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2020. 4. 16. 자 2019모3526 결정]

【판시사항】

수사기관이 재항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당시 재항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는데 재항고인이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 후 재항고인의 변호인이 재항고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위 압수처분 당시 재항고인으로부터 영장 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수사기관이 재항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이하 ⁠‘압수처분’이라 한다)할 당시 재항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는데 재항고인이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수사기관이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고, 그 후 재항고인의 변호인이 재항고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한 사안에서, 수사기관이 압수처분 당시 재항고인으로부터 영장 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압수처분 당시 수사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취지에 따라 재항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당시 영장을 확인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압수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결정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제118조, 제219조, 제415조, 제417조,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건희 외 1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부천지원 2019. 11. 14.자 2019보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수사기관이 재항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이하 ⁠‘이 사건 압수처분’이라 한다)할 당시 재항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는데 재항고인은 영장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하였던 점, 이후 재항고인의 변호인은 재항고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처분을 함에 있어 재항고인에게 영장의 범죄사실 기재 부분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준항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4조 제1항 본문, 형사소송규칙 제58조는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 압수·수색의 사유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영장주의의 절차적 보장과 더불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물건, 장소, 신체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준항고 등 피압수자의 불복신청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과 영장 제시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은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사실인정에 따르더라도 수사기관이 이 사건 압수처분 당시 재항고인으로부터 영장 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을 요구받았음에도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제시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압수처분 당시 수사기관이 위 요건을 갖추어 재항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압수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0. 04. 16. 선고 2019모352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