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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인정 기준

대법원 2016두59645
판결 요약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배우자에게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정이 드러난 경우, 공동사업 경영 등 다른 합리적 사유 없이 명의신탁 주장만으로는 증여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며, 증여로 본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배우자 증여 #부동산 자금 출처 #명의신탁 입증 #증여세 과세 #공동사업 인정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사면서 자금 출처가 배우자라면 증여로 봅니까?
답변
공동사업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9645 판결은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면 증여가 아닌 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합리적 이유 없이 단순 명의신탁 주장만 있다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9645 판결은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제시가 없으므로 증여로 보았습니다.
3. 공동영위 사업이 아니라면 배우자간 부동산 자금거래는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공동사업 영위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9645 판결은 공동사업 영위가 아닐 경우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원고 배우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배우자가 원고에게 전세권을 명의신탁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96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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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인정 기준

대법원 2016두59645
판결 요약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배우자에게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정이 드러난 경우, 공동사업 경영 등 다른 합리적 사유 없이 명의신탁 주장만으로는 증여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며, 증여로 본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배우자 증여 #부동산 자금 출처 #명의신탁 입증 #증여세 과세 #공동사업 인정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사면서 자금 출처가 배우자라면 증여로 봅니까?
답변
공동사업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명의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9645 판결은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부동산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면 증여가 아닌 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합리적 이유 없이 단순 명의신탁 주장만 있다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9645 판결은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제시가 없으므로 증여로 보았습니다.
3. 공동영위 사업이 아니라면 배우자간 부동산 자금거래는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공동사업 영위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59645 판결은 공동사업 영위가 아닐 경우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와 원고 배우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배우자가 원고에게 전세권을 명의신탁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2. 15. 선고 대법원 2016두596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