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거래상대방인 BBB㈜ 장부 및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 취득가액을 통해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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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03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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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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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K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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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362(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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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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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 원고들에게 한 각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42,687,4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2003. 11. 21.경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로부터 BBB의 요청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도 모두 BBB에게 넘겨주었으며, 현재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도 남아 있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가액이나 BBB의 장부상 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파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2017. 12. 10.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하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목). 위와 같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그 증빙의미비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2)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들이 B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실지 약정된 금액(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을 입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B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2003. 11. 21.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취득가액을 1,305,0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구 지방세법(2005.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1, 2항에 의하면, 위 신고가액은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1,591,561,055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원고들이 신고한 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 1,591,561,055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규정(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따라 자신들이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입증하기 위해 매도인인 BBB가 작성한 법인 장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그 진실성이 입증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었다.
②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가액은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를 납부할 당시 스스로 신고한 취득 가액일 뿐 아니라 당시 매도인인 BBB가 작성한 법인 장부 등의 기재 내용과도 일치하므로, ‘원고들과 BBB 사이의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원용한 서울행정법원 2015. 1. 9. 선고 2014구합60498, 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5누33693 판결은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③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이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신고한 취득가액, 매도인 BBB가 작성한 법인 장부 등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6. 1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0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거래상대방인 BBB㈜ 장부 및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 취득가액을 통해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분명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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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203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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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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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K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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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2362(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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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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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12.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 원고들에게 한 각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42,687,4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2003. 11. 21.경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로부터 BBB의 요청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도 모두 BBB에게 넘겨주었으며, 현재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도 남아 있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가액이나 BBB의 장부상 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파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2017. 12. 10.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하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목). 위와 같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그 증빙의미비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2)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들이 B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실지 약정된 금액(실지거래가액)인 취득가액을 입증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은 BB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2003. 11. 21.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취득가액을 1,305,000,000원으로 신고하였는데, 구 지방세법(2005.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1, 2항에 의하면, 위 신고가액은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1,591,561,055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원고들이 신고한 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 1,591,561,055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규정(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따라 자신들이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입증하기 위해 매도인인 BBB가 작성한 법인 장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그 진실성이 입증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었다.
②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가액은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를 납부할 당시 스스로 신고한 취득 가액일 뿐 아니라 당시 매도인인 BBB가 작성한 법인 장부 등의 기재 내용과도 일치하므로, ‘원고들과 BBB 사이의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 원용한 서울행정법원 2015. 1. 9. 선고 2014구합60498, 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5누33693 판결은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③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이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신고한 취득가액, 매도인 BBB가 작성한 법인 장부 등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6. 1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03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