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귀속이 불분명한 손금불산입액과 과세표준을 증명하지 못한 추계결정 모두 대표자에게 귀속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3.28. |
판 결 선 고 |
2024.4.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1. 원고에게 한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2,408,240원,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20,112,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ㅇㅇㅇㅇ 주식회사(이하 ‘ㅇㅇㅇㅇ’라 한다)는 2016. 6. 22. 설립되어 비철금속가공업, 철강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8. 12. 31. 폐업 신고를 하였고, 2022. 12. 5. 해산간주되었다. 원고는 2017. 9. 28.부터 2018. 12. 31.까지 ㅇㅇㅇㅇ의 대표이사였다.
나. 피고는 ㅇㅇㅇㅇ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신고한 비용 중 ① 세금계산서 없이 원재료 매입액에 계상한 금액, ② ㅇㅇ철재로부터의 2018년도 매입액을 부인하였고, ③ 부가가치세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액 일부(공급자가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근로소득자이거나 원거리 거주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한 금액)를 부인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ㅇㅇㅇㅇ의 신고금액과 피고의 부담금액(원)
2017 |
2018 |
|||
신고금액 |
부인금액 |
신고금액 |
부인금액 |
|
원재료 매입액 |
8,131,763,946 |
1,023,689,676 |
5,694,767,087 |
717,921,162 |
ㅇㅇ철재로부터의 매입액 |
- |
- |
||
재활용 폐자원 매입액 |
763,892,000 |
754,679,000 |
2,003,856,000 |
1,966,994,550 |
법인세 손금 |
- |
1,778,368,676 |
- |
2,783,102,382 |
다. 피고는 2019. 11. 27. 위 부인 금액을 바탕으로 ㅇㅇㅇㅇ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457,722,419원, 2018년 귀속 2,159,624,006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라. 피고는 소득처분한 상여에 관하여 2021. 7. 7.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2,408,24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0,112,0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11.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3.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부인한 매입 거래들은 모두 실제 이루어진 것들이므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설령 매입액을 부인하더라도 부인한 매입액이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상여’가 아닌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부인된 매입 거래들이 실재하는지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에 관한 쟁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소송 진행 중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사정을 상대방이 증명하지 않는 이상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부인한 매입 거래들이 원고 주장처럼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세금계산서 없이 원재료 매입액에 계상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원고는 자신이 기록한 수불장부상 매입내역, 계량증명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는 않았으나 실제 원재료매입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2) 수불장부상 매입내역(갑 제9, 11호증)과 금융거래내역상 출금된 현금의 일자, 액수가 들어맞지 않는다. 금융거래내역의 ‘적요’ 난에 별도 기재가 없어 그 돈이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연도별 현금거래내역의 합계액을 보더라도 금융거래내역상 현금 출금액 합계와 수불장부상 현금 매입액 합계의 차이가 크다.
(3) ‘발급하는 자’와 ‘발급받는 자’가 있어서 거래내역의 교차 검증이 가능한 세금계산서와 달리, 계량증명서와 수불장부는 원고 홀로 작성한 문서일 뿐이어서 이를 과세의 근거자료로 삼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나) 2018년 ㅇㅇ철재로부터의 매입액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2019년 4월경 ㅇㅇ철재에 대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원고 등으로부터의 현금을 입금받자마자 인출한 사실이 드러났고, 현금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액은 소명되지 않았다. 피고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기초로, ㅇㅇ철재가 ㅇㅇㅇㅇ를 비롯한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주고 그 일부를 대가로 받는 이른바 ‘자료상’임을 확정하였다. 2018년 ㅇㅇ철재로부터의 매입액을 부인한 것은 타당하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ㅇㅇ철재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각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108조 제3항). 위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취득가액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
(2) 피고는 조사 과정에서 근로소득자가 아니면서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와 근거리에 있고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자와의 거래 외의 거래들에 관하여 밝히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재활용폐자원 공급업자들이 과세관청에 거래내역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서 세금계산서의 인적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급자의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업체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등 항목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앞서 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으로, 그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부인한 매입액의 처리
1)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추계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된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단서]. 과세관청이 법인이 손금산입한 손비를 가공경비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여 소득처분을 하려면 그 손비가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참조).
2) 피고가 2017년도 손금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것은 적법하다. 세금계산서 없이 원재료 매입액에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는 ㅇㅇㅇㅇ의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의 귀속이 불분명하고, 부인된 재활용 폐자원 매입액 부분 역시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달라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이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인한 매입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가 2018년의 손금 불산입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것 역시 적법하다. 피고는 ㅇㅇㅇㅇ의 2018년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추계로 결정하였고, 그 추계 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위 과세표준에 관한 장부가 멸실된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귀속이 불분명한 손금불산입액과 과세표준을 증명하지 못한 추계결정 모두 대표자에게 귀속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ㅇㅇ |
피 고 |
ㅇ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3.28. |
판 결 선 고 |
2024.4.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7. 1. 원고에게 한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2,408,240원,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120,112,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ㅇㅇㅇㅇ 주식회사(이하 ‘ㅇㅇㅇㅇ’라 한다)는 2016. 6. 22. 설립되어 비철금속가공업, 철강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8. 12. 31. 폐업 신고를 하였고, 2022. 12. 5. 해산간주되었다. 원고는 2017. 9. 28.부터 2018. 12. 31.까지 ㅇㅇㅇㅇ의 대표이사였다.
나. 피고는 ㅇㅇㅇㅇ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신고한 비용 중 ① 세금계산서 없이 원재료 매입액에 계상한 금액, ② ㅇㅇ철재로부터의 2018년도 매입액을 부인하였고, ③ 부가가치세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액 일부(공급자가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근로소득자이거나 원거리 거주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한 금액)를 부인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ㅇㅇㅇㅇ의 신고금액과 피고의 부담금액(원)
2017 |
2018 |
|||
신고금액 |
부인금액 |
신고금액 |
부인금액 |
|
원재료 매입액 |
8,131,763,946 |
1,023,689,676 |
5,694,767,087 |
717,921,162 |
ㅇㅇ철재로부터의 매입액 |
- |
- |
||
재활용 폐자원 매입액 |
763,892,000 |
754,679,000 |
2,003,856,000 |
1,966,994,550 |
법인세 손금 |
- |
1,778,368,676 |
- |
2,783,102,382 |
다. 피고는 2019. 11. 27. 위 부인 금액을 바탕으로 ㅇㅇㅇㅇ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457,722,419원, 2018년 귀속 2,159,624,006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라. 피고는 소득처분한 상여에 관하여 2021. 7. 7.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92,408,240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20,112,06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11.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 3.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부인한 매입 거래들은 모두 실제 이루어진 것들이므로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설령 매입액을 부인하더라도 부인한 매입액이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상여’가 아닌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부인된 매입 거래들이 실재하는지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에 관한 쟁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소송 진행 중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사정을 상대방이 증명하지 않는 이상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 내지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부인한 매입 거래들이 원고 주장처럼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세금계산서 없이 원재료 매입액에 계상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원고는 자신이 기록한 수불장부상 매입내역, 계량증명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는 않았으나 실제 원재료매입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2) 수불장부상 매입내역(갑 제9, 11호증)과 금융거래내역상 출금된 현금의 일자, 액수가 들어맞지 않는다. 금융거래내역의 ‘적요’ 난에 별도 기재가 없어 그 돈이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연도별 현금거래내역의 합계액을 보더라도 금융거래내역상 현금 출금액 합계와 수불장부상 현금 매입액 합계의 차이가 크다.
(3) ‘발급하는 자’와 ‘발급받는 자’가 있어서 거래내역의 교차 검증이 가능한 세금계산서와 달리, 계량증명서와 수불장부는 원고 홀로 작성한 문서일 뿐이어서 이를 과세의 근거자료로 삼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나) 2018년 ㅇㅇ철재로부터의 매입액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2019년 4월경 ㅇㅇ철재에 대해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원고 등으로부터의 현금을 입금받자마자 인출한 사실이 드러났고, 현금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액은 소명되지 않았다. 피고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기초로, ㅇㅇ철재가 ㅇㅇㅇㅇ를 비롯한 거래처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주고 그 일부를 대가로 받는 이른바 ‘자료상’임을 확정하였다. 2018년 ㅇㅇ철재로부터의 매입액을 부인한 것은 타당하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ㅇㅇ철재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각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108조 제3항). 위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취득가액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
(2) 피고는 조사 과정에서 근로소득자가 아니면서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와 근거리에 있고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자와의 거래 외의 거래들에 관하여 밝히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재활용폐자원 공급업자들이 과세관청에 거래내역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서 세금계산서의 인적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급자의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업체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등 항목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앞서 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으로, 그 조치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부인한 매입액의 처리
1)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추계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된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하다[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단서]. 과세관청이 법인이 손금산입한 손비를 가공경비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여 소득처분을 하려면 그 손비가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 가공경비가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참조).
2) 피고가 2017년도 손금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것은 적법하다. 세금계산서 없이 원재료 매입액에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는 ㅇㅇㅇㅇ의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의 귀속이 불분명하고, 부인된 재활용 폐자원 매입액 부분 역시 공급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달라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이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인한 매입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가 2018년의 손금 불산입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것 역시 적법하다. 피고는 ㅇㅇㅇㅇ의 2018년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추계로 결정하였고, 그 추계 결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위 과세표준에 관한 장부가 멸실된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1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