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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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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수목과 분재, 액자 등의 이전과정에서 파손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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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6141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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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상고인 |
김AA, 김BB, 이C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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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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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누44707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