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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에 부동산 내 물품 파손 보상이 포함되는지 판단

대법원 2019두61410
판결 요약
부동산 수용 보상금에는 수목, 분재, 액자 등이 이전 과정에서 파손된 손실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별도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보상금에 포함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용보상금 #부동산 수용 #수목 손실 #분재 파손 #액자 파손
질의 응답
1. 부동산 수용 보상금에 수목이나 분재, 액자 등의 파손 손실 보상도 포함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수용 보상금에 부동산 내 수목·분재·액자 등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 손실 보상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별도의 손실은 별도로 보상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1410 판결은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수목, 분재, 액자 등 이전과정에서 파손된 손실 보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수목, 분재 등 부동산 외 부착물의 파손 손실에 대해 별도 보상이 필요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이전 과정에서 파손된 수목, 분재, 액자 등은 수용보상금과 별도로 손실 보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1410 판결은 수용보상금에 이런 손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전제로, 별도 보상 청구의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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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수목과 분재, 액자 등의 이전과정에서 파손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6141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상고인

김AA, 김BB, 이CC

피 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누4470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12. 선고 대법원 2019두614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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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동산 수용 보상금에는 수목, 분재, 액자 등이 이전 과정에서 파손된 손실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별도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보상금에 포함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용보상금 #부동산 수용 #수목 손실 #분재 파손 #액자 파손
질의 응답
1. 부동산 수용 보상금에 수목이나 분재, 액자 등의 파손 손실 보상도 포함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수용 보상금에 부동산 내 수목·분재·액자 등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파손 손실 보상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별도의 손실은 별도로 보상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1410 판결은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수목, 분재, 액자 등 이전과정에서 파손된 손실 보상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수목, 분재 등 부동산 외 부착물의 파손 손실에 대해 별도 보상이 필요한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이전 과정에서 파손된 수목, 분재, 액자 등은 수용보상금과 별도로 손실 보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61410 판결은 수용보상금에 이런 손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전제로, 별도 보상 청구의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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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9두6141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상고인

김AA, 김BB, 이CC

피 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2019누4470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12. 선고 대법원 2019두614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