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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에서 송금내역·압류가 쟁점인 경우 당사자 적격 및 채권 귀속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4534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실제 대여금임을 금전의 지급시점과 사용처의 일치, 양측의 관계, 기타 거래 내역 등으로 인정하였으며, 채권에 대한 국세 체납 압류가 있으면 압류 금액 한도 내에서 원고는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고 판시함. 압류된 채권 부분은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세무서에 귀속되어 추심금 지급의무만 피고에 부과됨.
#대여금 소송 #채권압류 #당사자 적격 #송금 입증 #금전대여
질의 응답
1. 대여금 송금을 입증할 때 언제 실제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송금 시기와 상대방 자금 사용처가 일치하고, 송금이 특정 목적(예: 호텔 인수)에 맞게 단기간 집중된 경우 등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대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14534 판결은 원고의 송금 시점과 피고의 호텔 낙찰 대금 지급 시기가 일치하고, 금액이 유사한 점 등을 인정하여 대여사실로 보았습니다.
2.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원고는 어떤 범위에서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나요?
답변
국세 등으로 채권이 압류되고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압류 금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는 원고가 소송 당사자 적격을 상실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14534 판결은 국세징수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압류된 금액 한도 내 이행소송은 세무서장이 추심권자로 대위하게 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압류된 대여금 채권의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당사자 적격 상실 범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압류 후 발생분은 포함되나, 압류 전 이미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은 원고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14534 판결은 채권압류 효력은 이후 발생 이자·손해금까지 미치고, 압류 전 발생분은 원고 귀속이라 밝혔습니다.
4. 피고가 대여금 거래임을 부인할 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자금의 흐름, 송금 목적·용처·당사자 관계 및 과거의 금전거래 형태, 관련 문서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14534 판결은 피고의 주장은 일관성·구체성 부족, 관련 문서 신빙성 결여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소송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당사자 적격 없는 부분의 소송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14534 판결은 압류로 적격 상실한 부분은 부적법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시점과 피고가 낙찰받은 호텔의 근저당권자들에게 피담보채무를 지급한 시점이 유사하고 금액도 유사하므로 이 시점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2014534 대여금

원 고

aaa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0. 9. 24.

판 결 선 고

2021. 11. 5.

주 문

1. 환송 전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와 당심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

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2. 가. 원고의 소 중 ⁠‘xxx,xxx,xxx원 및 그중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19. 12. 23.

부터, x,xxx,xxx원에 대하여는 2019. 12.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

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xxx,xxx,xxx원 및 그중,

가)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19. 12. 23.부터 2020. 11. 5.까지는 연 6%의,

2020.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x,xxx,xxx원에 대하여는 2019. 12. 24.부터 2020. 11. 5.까지는 연 6%의,

2020.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그중 xxx,xxx,xxx원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2020. 11. 5.까지는 연 6%의, 2020.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승계참가인과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의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2.자 청구취

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환송 전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2.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승계참가인은 환송 후 항소심에서 승계참가를 하였다).

2. 항소취지(원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1.가.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소송의 진행 경과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대여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송금의뢰인

들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양수금 청구를 하였고, 제1

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항소심에서 그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으며, 환송 전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채권 중 일부가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대여금 채권 중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범위를 다시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항소심 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였다.

2. 기초사실

가. CCC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CCC의 요청으로 2014. 2. 5.부터 2014. 4. 29.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xxx,xxx,xxx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송금액’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2. 12. DDD시 EEE동 1587-4 외 2필지에 있는 FFF호텔(이

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2014. 4.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과정에서 2014. 2. 10.부터 2014. 4. 11.까지 총 6회에 걸쳐 위 호텔의 근저당권자인

GGG 유한회사에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10. HHH과 위 표의 순번 21번 기재 송금액에 관하여 금전소

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을 제16호증)를 작성하였던바, 위 공정증서에는 CCC과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6. 5. 9. HHH 명의 계좌로 xxx,xxx,xxx원을

송금하여 이를 변제하였다.

마. 한편, 역삼세무서장은 2019. 12. 19.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합계 xxx,xxx,xxx

원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

금 채권 원리금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제1압류’라고

한다)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2019. 12. 2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강동세무서장은 2019. 12. 20.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합계 x,xxx,xxx원의 징수를

위하여 같은 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제2압류’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압류를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압류’라고 한다)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2019. 12.2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나 제1 내지 3호증, 을 제72, 7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대여금 청구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압류가 집행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압류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압류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

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 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

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

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

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대법원

1988.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

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 원

리금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이 사건 각 압

류가 집행되었음은 앞서 살핀 것과 같다. 여기에다가 전항 기재 법리를 적용해 보면, 이 사건의 소송물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이 사건 각 압류 집행 금액’

에 대해서는 역삼세무서장과 강동세무서장이 그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원고는

그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통지서의 송달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 피압류채권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다만,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 부분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

권의 범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5. 대여금 채권의

귀속 변동(원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및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부분)”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4.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는지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 사주이자 사내이사였던 CCC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호텔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2014. 2. 5.부터

2014.4. 29.까지 위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및 원고의 지인들 명의로 합계

xxx,xxx,xxx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중 HHH 명의로 대여한 2014. 4. 9.자

xxx,xxx,xxx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송금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피고는 송금받은

돈을 각 송금의뢰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표에 기재된

송금의뢰인들 중 원고, HHH, III, JJJ를 제외한 KKK 등 9명의 송금의뢰인(이하 ⁠‘KKK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받았고, 그 채권양도 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원고 자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xxx,xxx,xxx원 +kkk등으로부터 양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송금액 중    HHH 명의로 송금된 xxx,xxx,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CCC이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주식대금 중 일부로서 CCC의 요청으로 중간에 CCC을 거치지

않고 직접 피고에게 송금되었다. 그리고 HHH 명의로 송금된 xxx,xxx,xxx원은 피고가

직접 HHH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가 KKK 등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받은 행위는 이 사건 소송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원고가 실제로 KKK 등에게 각 해당

송금의뢰액을 상환하고 그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이는 소

송신탁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CCC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주식대금을 다시

CCC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그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여 피고가 위 돈을부당이득하

였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판 단

1) 판단의 전제

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송금액 중 HHH 명의 송금액 xxx,xxx,xxx원(이하 ⁠‘HHH 명의 송

금액’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송금액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나머지 송금액’

이라 한다)만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 사건 나머지 송금액은 자신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나머지 송금액에 관하여,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CCC이 원고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변제받은 것을 CCC으로부터 다

시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 측의 자금이 피고에게 유입된 사실 자체 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반면, 위와 같이 유입된 자금의 성격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판단한다.

2) 판 단

앞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8, 11, 35 내지 38, 43 내지 47,

57, 58호증, 을 제1, 4, 5, 10, 11, 14, 16, 18, 22, 24, 27 내지 30, 32, 38, 39, 41,

42, 46, 47, 55, 56, 62호증의 각 기재, 환송 전 이 법원의 광주세무서장,

순천세무서장에 대한 각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나머지 송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지급한 시기는 2014. 2. 5.부터 2014. 4.

29.까지이고, 피고가 이 사건 호텔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위 호텔에 관한 근저당권

자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약간 초과하는 액수의 돈을 지급하고 위 호텔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기 또한 위 지급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 위와 같은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위 호텔의 근저당권자에게 각 지급한 금액과 그 지급시기의

유사성은 이 사건 송금액이 피고의 이 사건 호텔 인수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단기간 에 집중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나) 원고는 CCC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2003년경부터 CCC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CCC 또는 CCC이 운영하는 회사와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돈 거래를

하여왔다. 원고는 위와 같은 금전거래의 연장선상에서 CCC의 요청으로 CCC이

운영하고 있던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송금액의 성격에 관하여, CCC이 2010년경 주식회사 LLL의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고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주식대금을 변제받은 것이고,

피고는 다시 CCC으로부터 위 주식대금 상당의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⑴ 한남숙은 주식회사 MMM, 주식회사 NNN,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LLL(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등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원고는

2003년경 MMM, LLL의 설립 시부터, 2006년경 NNN의 설립 시부터 CCC과 함께 위

회사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CCC이 2010. 4. 22. PPP에게 LLL의 주식을

21,600주, QQQ에게 위 회사 주식 22,400주를 각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

양수증서가 작성되었는데,PPP과 QQQ은 원고의 지인들이므로, 원고가 CCC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LLL은 2008. 6. 30. 직권폐업되었다가 2015. 4. 15. 재개업된 회사로서 폐업

당시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이 각 10,000원에 불과하여 회사 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10년경 이미 2년 전 폐업된 회사의 주식을xxx,xxx,xxx원이나 되는

거액을 주고 양수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더구나 원고는 2010년 당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록 당시 LLL이 폐업되기는 하였으나 MMM에 대하여

x,xxx,xxx,xxx원 이상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으므로 회사 가치가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MM는

2007. 8.경 부도가 나서 2008. 2. 1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피고가 원고에게

주식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는 2010년경에는 주식회사 RRR저축은행이 LLL을 상대로

위 회사가 행사 중이던 유치권에 관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광주지방법원

2009가합14373, 광주고등법원 2010나6948, 대법원2011다59056)을 제기한

상황이었으며, 결국 위 사건에서 위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⑶ 피고는 당초에는 이 사건 송금액에 관하여 CCC이 LLL의주식대금 xxx,xxx,xxx원 중

일부만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후에는 ⁠‘원고가

MMM, NNN, LLL의 주식 지분을 가져가고도 자금을 투자하지 않다가 CCC의 요구로

뒤늦게 주식대금 일부만을 지급한 것’이라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위 각 회사별 주식대금이 얼마인지, 원고가 그중 얼마의 주식대금을

지급한 것인지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처럼 피고의 주장 내용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⑷ 또한 아래와 같은 피고의 대표자 CCC의 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에서의

진술 또는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볼 때, CCC은 원고 및 원고의 가족 등과의 금전거래

의 성격에 대하여 주식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다가 차용금이라고 그 주장을 바꾸는 등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장을 변경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 CCC은 환송 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LLL를 살리기 위해 회생

관련하여 xxx,xxx,xxx원을 지급하고, LLL의 주식대금으로 xxx,xxx,xxx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CCC의 진술 내용 자체가

불분명하고 앞서 본 피고의 주장과도 다를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다.

㈏ CCC은, 원고가 CCC과 CCC의 아들 SSS을 상대로 ⁠‘2014. 9.30.부터 2014. 11.

27.까지 SSS의 근저당권부채권 양수를 위해 xxx,xxx,xxx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에서도 위 돈이LLL의 주식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였고, 원고의

모친 TTT이 CCC을상대로 근저당권부채권 양도대금 xxx,xxx,xxx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주식양도대금이었고 그 대가로 원고의 지인

들에게 LLL 등의 주식을 양도해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OOO의 회생사건에서

OOO은 이와 달리 OOO이 TTT으로부터 TTT, UUU, 원고 명의로 자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답변하였다.

⑸ 원고와 원고의 모친 TTT, 원고의 누나 UUU 등은 200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CCC과 그 자녀들 및 OOO, MMM, NNN 등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대여하는 등

금전거래를 하였다. TTT과 UUU는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2007년경에는 채권액을 정산하여 공정증서를 작성받기도 하였다(TTT

xxx,xxx,xxx원, UUU xxx,xxx,xxx원,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액에는 원고

명의로 송금된 금액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모친과 누나가 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받고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원고가 이미 오래

전에 폐업한 회사의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⑹ 또한, 피고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MMM 등 회사들의 주식만을 취득하고 CCC에게

거액의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피고는위 기간 동안 CCC 등이 원고나 TTT, UUU 등에게 xxx,xxx,xxx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거액의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던 원고에게 xxx,xxx,xxx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이유 또한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라) 피고와 CCC 사이에 피고가 CCC으로부터 2014. 2. 28. xxx,xxx,xxx원,2014. 3.

31. xxx,xxx,xxx원, 2014. 4. 30. xxx,xxx,xxx원을 각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46호증의 1 내지 3)이 작성되었고, 피고의 단기차입금에 관한 계정별원장(을

제47호증)에 HHH 명의 송금액은 HHH으로부터, 이 사건 나머지 송금액은 VVV

(CCC의 아들로서 피고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으로부터 각 차용한 것으로 처리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액을 원고가 CCC에게 지급한 주식양

도대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와 CCC, VVV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 은 차용증과 계정별원장의 기재만으로 CCC이 원고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변제받아

다시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차용증이나 계정별원장의 증명력 과 관련하여서는 자금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그 작성 과정 에 당사자 쌍방이 관여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사이에 차등을 둘 수밖에 없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금을 수령하는 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의 내용에 따라 그 상대방

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의 대표자인 CCC이 피고의 내부 회계처리를 자신이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다시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주체가 CCC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송금액이

원고 또는 원고의 관련자들로부터 곧바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음은 앞서 살핀

것과 같은바,위 차용증이나 계정별원장은 위와 같은 자금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였다기보다는 피고 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일정한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한 것이고, 이렇게추가된 사항에 대해서 원고 측은 전혀 관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위 차용증과계정별원장의 기재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마) 원고는 2017. 7.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를 xxx,xxx,xxx원으로

하였다가 이후 각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을 통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파악

한 후 금액을 xxx,xxx,xxx원으로 특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WWW 명의의 송금액 중

xxx,xxx,xxx원이 착오로 추가 계산되었다면서 다시 금액을 xxx,xxx,xxx원으로

변경하였다.

법원공무원으로서 장기간 법원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후에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원고의 경력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거액을 대여하면서

차용증 등근거 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고,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기까지 대여금

액수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리고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그 전에 CCC에게 xxx,xxx,xxx원이 넘는

돈을 대여하고xxx,xxx,xxx원 가량을 변제받아 xxx,xxx,xxx원이 넘는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대여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이라면 더욱 더 근거 서류 등을 명확히

작성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차용증도 없이 변제기나 이자를 명확히 정하지도 않은 채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거래관념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CC과 고등학교 동문 관계로 맺어진 친밀

한 사이(원고가 CCC이 운영하는 여러 회사에 주주 등으로 등재되어 있음은 앞서 살

핀 것과 같은바, 사업적으로도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로서

오랜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전거래를 하여 왔음에도 그 동안 앞서 본

바와같이 CCC과 TTT, UUU 사이에서 정산을 위해 작성된 공정증서 외에 별도의 차

용증을 작성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CCC이 실제 운영하는 피

고가 이 사건 호텔을 인수하여 수익이 생기면 예전에 받지 못한 돈까지 함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CCC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송금액을 대여하였고, 피 고 계좌로만 송금하였기에 대여금 액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와 CCC의 관계나 거래 기간, 거래 규모, 이 사건 송금액이 송

금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호텔 인수가 실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원고

주장도 수긍할 만한 측면이 있다.

바) 원고는 2017년경부터 CCC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는 CCC에게 이 사건 송금액에 관한 변제를 명확히 요구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원고와 CCC 사이에 2016. 8. 4.경 CCC이 원고에게 기존 채무금 xxx,xxx,xxx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다가 원고와

CCC의 관계, 그 이전의 거래관계나 기간, 거래규모, 거래방식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고가 CCC에게 곧바로 이 사건 나머지 송금액의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 로 앞서 본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나머지 송금액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나머지 송금액 관련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고, 그 대여금 채권액은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8. 1.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환송 후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1.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29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이다(원고의 대여금 채권액을 확정함에 있어 이와 같이 일부 지연손해금에 대

한 것 외에는 원고의 대여금에 관한 주위적 주장 전부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 사건 나

머지 송금액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 가 판단하지 않는다).

5. 대여금 채권의 귀속 변동(원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및 원고가 당사

자적격을 상실하는 부분)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승계참가인 산하 역삼세무서장과 강동세무서장이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합계 xxx,xxx,xxx원(= 이 사건 제1압류통지서 기재 금액 xxx,xxx,xxx원 + 이 사건 제2

압류통지서 기재 금액 xxx,xxx,xxx원)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 원리금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각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같다.

2)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

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피압류채권의 채권자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압류에

따른 추심금으로 위 xxx,xxx,xxx원 및 그중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압

류통지서 송달일인 2019. 12.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환송 후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1. 5.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2압류통지서 송달일인 2019. 12. 24.부터 위 2020. 11.

5.까지는위와 같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와 같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

금액 중 위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 부분 및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 부분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제1압류통지서가 2019. 12. 23., 이 사건 제2압류통

지서가 2019. 12. 24. 각 피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위 각 송달일자에 위 각 압류통지서 에 기재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은 원고승계참

가인에게 이전되었다. 또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인 xxx,xxx,xxx원 및 그중 이 사건 제1압류통지서에

기재된 xxx,xxx,xxx원에 대해서는 위 압류통지서 송달일인 2019. 12. 23.부터, 이 사건

제2압류통지서에 기재된 xxx,xxx,xxx원에 대해서는 위 압류통지서 송달일인 2019. 12.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

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

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4.다.항 기재 금원 중 위 5.가.항 기재와 같이 당사자적격이 원고승계참가

인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여전히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특히, 앞서 본 것과 같이 채권압류의 효력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 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5. 5. 28.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당사자적격이 이전된 위 xxx,xxx,xxx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① 대여금 잔액 xxx,xxx,xxx원

(= xxx,xxx,xxx원 –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1.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환송 후 항소

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1. 5.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위xxx,xxx,xxx원 중 이 사건 제1압류통지서에 기재된 xxx,xxx,xxx원에 대하여 위 2018.

1. 23.부터 위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날인 2019. 12. 22.까지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 xxx,xxx,xxx원[= xxx,xxx,xxx원 × 6/100 × ⁠(1 +

334/365)]과 이 사건 제2압류통지서에 기재된 xxx,xxx,xxx원에 대하여 위 2018. 1.

23.부터 위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날인 2019. 12. 23.까지 상법이 정하는

연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 xxx,xxx,xxx원[= xxx,xxx,xxx원 × 6/100 × ⁠(1 +

335/365)]을 합산한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이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xxx,xxx,xxx원(= 위 xxx,xxx,xxx원 + 위

xxx,xxx,xxx원) 및 그중 xxx,xxx,xxx원에 대하여 위 2018. 1. 23.부터 위 2020. 11. 5.까지는 위와 같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와 같은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xxx,xxx,xxx원 및 그중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19. 12. 23.부터,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19. 12.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와원고의 청구 중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환송 전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와 당심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4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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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에서 송금내역·압류가 쟁점인 경우 당사자 적격 및 채권 귀속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4534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실제 대여금임을 금전의 지급시점과 사용처의 일치, 양측의 관계, 기타 거래 내역 등으로 인정하였으며, 채권에 대한 국세 체납 압류가 있으면 압류 금액 한도 내에서 원고는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다고 판시함. 압류된 채권 부분은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세무서에 귀속되어 추심금 지급의무만 피고에 부과됨.
#대여금 소송 #채권압류 #당사자 적격 #송금 입증 #금전대여
질의 응답
1. 대여금 송금을 입증할 때 언제 실제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송금 시기와 상대방 자금 사용처가 일치하고, 송금이 특정 목적(예: 호텔 인수)에 맞게 단기간 집중된 경우 등 거래관계를 종합하여 대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14534 판결은 원고의 송금 시점과 피고의 호텔 낙찰 대금 지급 시기가 일치하고, 금액이 유사한 점 등을 인정하여 대여사실로 보았습니다.
2.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원고는 어떤 범위에서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나요?
답변
국세 등으로 채권이 압류되고 그 통지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압류 금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는 원고가 소송 당사자 적격을 상실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14534 판결은 국세징수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압류된 금액 한도 내 이행소송은 세무서장이 추심권자로 대위하게 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압류된 대여금 채권의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당사자 적격 상실 범위에 포함되나요?
답변
압류 후 발생분은 포함되나, 압류 전 이미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은 원고에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14534 판결은 채권압류 효력은 이후 발생 이자·손해금까지 미치고, 압류 전 발생분은 원고 귀속이라 밝혔습니다.
4. 피고가 대여금 거래임을 부인할 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자금의 흐름, 송금 목적·용처·당사자 관계 및 과거의 금전거래 형태, 관련 문서 신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14534 판결은 피고의 주장은 일관성·구체성 부족, 관련 문서 신빙성 결여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소송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당사자 적격 없는 부분의 소송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나-2014534 판결은 압류로 적격 상실한 부분은 부적법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시점과 피고가 낙찰받은 호텔의 근저당권자들에게 피담보채무를 지급한 시점이 유사하고 금액도 유사하므로 이 시점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2014534 대여금

원 고

aaa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0. 9. 24.

판 결 선 고

2021. 11. 5.

주 문

1. 환송 전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와 당심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

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2. 가. 원고의 소 중 ⁠‘xxx,xxx,xxx원 및 그중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19. 12. 23.

부터, x,xxx,xxx원에 대하여는 2019. 12.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

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xxx,xxx,xxx원 및 그중,

가)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19. 12. 23.부터 2020. 11. 5.까지는 연 6%의,

2020.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x,xxx,xxx원에 대하여는 2019. 12. 24.부터 2020. 11. 5.까지는 연 6%의,

2020.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그중 xxx,xxx,xxx원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2020. 11. 5.까지는 연 6%의, 2020.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승계참가인과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원고의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2.자 청구취

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환송 전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2.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승계참가인은 환송 후 항소심에서 승계참가를 하였다).

2. 항소취지(원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1.가.항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소송의 진행 경과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대여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송금의뢰인

들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양수금 청구를 하였고, 제1

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항소심에서 그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으며, 환송 전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대여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고의 대여금 채권 중 일부가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대여금 채권 중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범위를 다시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항소심 판결 전부를

파기・환송하였다.

2. 기초사실

가. CCC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CCC의 요청으로 2014. 2. 5.부터 2014. 4. 29.까지 총 27회에 걸쳐 합계

xxx,xxx,xxx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송금액’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2. 12. DDD시 EEE동 1587-4 외 2필지에 있는 FFF호텔(이

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2014. 4.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과정에서 2014. 2. 10.부터 2014. 4. 11.까지 총 6회에 걸쳐 위 호텔의 근저당권자인

GGG 유한회사에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10. HHH과 위 표의 순번 21번 기재 송금액에 관하여 금전소

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을 제16호증)를 작성하였던바, 위 공정증서에는 CCC과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6. 5. 9. HHH 명의 계좌로 xxx,xxx,xxx원을

송금하여 이를 변제하였다.

마. 한편, 역삼세무서장은 2019. 12. 19.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합계 xxx,xxx,xxx

원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

금 채권 원리금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제1압류’라고

한다)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2019. 12. 2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강동세무서장은 2019. 12. 20.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합계 x,xxx,xxx원의 징수를

위하여 같은 채권을 압류(이하 ⁠‘이 사건 제2압류’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압류를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압류’라고 한다)하였고, 위 채권압류통지서가

2019. 12.2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나 제1 내지 3호증, 을 제72, 7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대여금 청구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압류가 집행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압류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압류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

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 을 상실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

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

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

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 2014다67195(반소) 판결, 대법원

1988.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

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4044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 원

리금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이 사건 각 압

류가 집행되었음은 앞서 살핀 것과 같다. 여기에다가 전항 기재 법리를 적용해 보면, 이 사건의 소송물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이 사건 각 압류 집행 금액’

에 대해서는 역삼세무서장과 강동세무서장이 그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원고는

그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압류통지서의 송달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 피압류채권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다만,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 부분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

권의 범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5. 대여금 채권의

귀속 변동(원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및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부분)”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4.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는지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 사주이자 사내이사였던 CCC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호텔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2014. 2. 5.부터

2014.4. 29.까지 위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및 원고의 지인들 명의로 합계

xxx,xxx,xxx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중 HHH 명의로 대여한 2014. 4. 9.자

xxx,xxx,xxx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송금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피고는 송금받은

돈을 각 송금의뢰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표에 기재된

송금의뢰인들 중 원고, HHH, III, JJJ를 제외한 KKK 등 9명의 송금의뢰인(이하 ⁠‘KKK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받았고, 그 채권양도 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원고 자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xxx,xxx,xxx원 +kkk등으로부터 양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송금액 중    HHH 명의로 송금된 xxx,xxx,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CCC이

원고로부터 받아야 할 주식대금 중 일부로서 CCC의 요청으로 중간에 CCC을 거치지

않고 직접 피고에게 송금되었다. 그리고 HHH 명의로 송금된 xxx,xxx,xxx원은 피고가

직접 HHH으로부터 차용한 돈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가 KKK 등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받은 행위는 이 사건 소송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원고가 실제로 KKK 등에게 각 해당

송금의뢰액을 상환하고 그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이는 소

송신탁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CCC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주식대금을 다시

CCC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그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여 피고가 위 돈을부당이득하

였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판 단

1) 판단의 전제

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송금액 중 HHH 명의 송금액 xxx,xxx,xxx원(이하 ⁠‘HHH 명의 송

금액’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송금액 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나머지 송금액’

이라 한다)만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 사건 나머지 송금액은 자신이 피고에게 대여한 돈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나머지 송금액에 관하여,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CCC이 원고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으로 변제받은 것을 CCC으로부터 다

시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원고 측의 자금이 피고에게 유입된 사실 자체 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반면, 위와 같이 유입된 자금의 성격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판단한다.

2) 판 단

앞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5 내지 8, 11, 35 내지 38, 43 내지 47,

57, 58호증, 을 제1, 4, 5, 10, 11, 14, 16, 18, 22, 24, 27 내지 30, 32, 38, 39, 41,

42, 46, 47, 55, 56, 62호증의 각 기재, 환송 전 이 법원의 광주세무서장,

순천세무서장에 대한 각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나머지 송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지급한 시기는 2014. 2. 5.부터 2014. 4.

29.까지이고, 피고가 이 사건 호텔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위 호텔에 관한 근저당권

자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약간 초과하는 액수의 돈을 지급하고 위 호텔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기 또한 위 지급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 위와 같은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위 호텔의 근저당권자에게 각 지급한 금액과 그 지급시기의

유사성은 이 사건 송금액이 피고의 이 사건 호텔 인수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단기간 에 집중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

나) 원고는 CCC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2003년경부터 CCC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CCC 또는 CCC이 운영하는 회사와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돈 거래를

하여왔다. 원고는 위와 같은 금전거래의 연장선상에서 CCC의 요청으로 CCC이

운영하고 있던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송금액의 성격에 관하여, CCC이 2010년경 주식회사 LLL의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고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주식대금을 변제받은 것이고,

피고는 다시 CCC으로부터 위 주식대금 상당의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⑴ 한남숙은 주식회사 MMM, 주식회사 NNN,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LLL(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등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원고는

2003년경 MMM, LLL의 설립 시부터, 2006년경 NNN의 설립 시부터 CCC과 함께 위

회사들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CCC이 2010. 4. 22. PPP에게 LLL의 주식을

21,600주, QQQ에게 위 회사 주식 22,400주를 각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

양수증서가 작성되었는데,PPP과 QQQ은 원고의 지인들이므로, 원고가 CCC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LLL은 2008. 6. 30. 직권폐업되었다가 2015. 4. 15. 재개업된 회사로서 폐업

당시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이 각 10,000원에 불과하여 회사 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10년경 이미 2년 전 폐업된 회사의 주식을xxx,xxx,xxx원이나 되는

거액을 주고 양수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더구나 원고는 2010년 당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록 당시 LLL이 폐업되기는 하였으나 MMM에 대하여

x,xxx,xxx,xxx원 이상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으므로 회사 가치가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MM는

2007. 8.경 부도가 나서 2008. 2. 1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피고가 원고에게

주식을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는 2010년경에는 주식회사 RRR저축은행이 LLL을 상대로

위 회사가 행사 중이던 유치권에 관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광주지방법원

2009가합14373, 광주고등법원 2010나6948, 대법원2011다59056)을 제기한

상황이었으며, 결국 위 사건에서 위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⑶ 피고는 당초에는 이 사건 송금액에 관하여 CCC이 LLL의주식대금 xxx,xxx,xxx원 중

일부만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후에는 ⁠‘원고가

MMM, NNN, LLL의 주식 지분을 가져가고도 자금을 투자하지 않다가 CCC의 요구로

뒤늦게 주식대금 일부만을 지급한 것’이라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위 각 회사별 주식대금이 얼마인지, 원고가 그중 얼마의 주식대금을

지급한 것인지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처럼 피고의 주장 내용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⑷ 또한 아래와 같은 피고의 대표자 CCC의 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에서의

진술 또는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볼 때, CCC은 원고 및 원고의 가족 등과의 금전거래

의 성격에 대하여 주식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다가 차용금이라고 그 주장을 바꾸는 등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장을 변경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 CCC은 환송 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LLL를 살리기 위해 회생

관련하여 xxx,xxx,xxx원을 지급하고, LLL의 주식대금으로 xxx,xxx,xxx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CCC의 진술 내용 자체가

불분명하고 앞서 본 피고의 주장과도 다를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다.

㈏ CCC은, 원고가 CCC과 CCC의 아들 SSS을 상대로 ⁠‘2014. 9.30.부터 2014. 11.

27.까지 SSS의 근저당권부채권 양수를 위해 xxx,xxx,xxx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에서도 위 돈이LLL의 주식양도대금이라고 주장하였고, 원고의

모친 TTT이 CCC을상대로 근저당권부채권 양도대금 xxx,xxx,xxx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주식양도대금이었고 그 대가로 원고의 지인

들에게 LLL 등의 주식을 양도해 주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OOO의 회생사건에서

OOO은 이와 달리 OOO이 TTT으로부터 TTT, UUU, 원고 명의로 자금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답변하였다.

⑸ 원고와 원고의 모친 TTT, 원고의 누나 UUU 등은 200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CCC과 그 자녀들 및 OOO, MMM, NNN 등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대여하는 등

금전거래를 하였다. TTT과 UUU는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2007년경에는 채권액을 정산하여 공정증서를 작성받기도 하였다(TTT

xxx,xxx,xxx원, UUU xxx,xxx,xxx원,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액에는 원고

명의로 송금된 금액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모친과 누나가 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받고도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원고가 이미 오래

전에 폐업한 회사의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⑹ 또한, 피고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MMM 등 회사들의 주식만을 취득하고 CCC에게

거액의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피고는위 기간 동안 CCC 등이 원고나 TTT, UUU 등에게 xxx,xxx,xxx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거액의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도 않고 있던 원고에게 xxx,xxx,xxx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이유 또한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라) 피고와 CCC 사이에 피고가 CCC으로부터 2014. 2. 28. xxx,xxx,xxx원,2014. 3.

31. xxx,xxx,xxx원, 2014. 4. 30. xxx,xxx,xxx원을 각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46호증의 1 내지 3)이 작성되었고, 피고의 단기차입금에 관한 계정별원장(을

제47호증)에 HHH 명의 송금액은 HHH으로부터, 이 사건 나머지 송금액은 VVV

(CCC의 아들로서 피고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으로부터 각 차용한 것으로 처리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액을 원고가 CCC에게 지급한 주식양

도대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와 CCC, VVV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 은 차용증과 계정별원장의 기재만으로 CCC이 원고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변제받아

다시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차용증이나 계정별원장의 증명력 과 관련하여서는 자금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그 작성 과정 에 당사자 쌍방이 관여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사이에 차등을 둘 수밖에 없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금을 수령하는 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의 내용에 따라 그 상대방

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의 대표자인 CCC이 피고의 내부 회계처리를 자신이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다시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주체가 CCC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송금액이

원고 또는 원고의 관련자들로부터 곧바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음은 앞서 살핀

것과 같은바,위 차용증이나 계정별원장은 위와 같은 자금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였다기보다는 피고 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일정한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한 것이고, 이렇게추가된 사항에 대해서 원고 측은 전혀 관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위 차용증과계정별원장의 기재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마) 원고는 2017. 7.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를 xxx,xxx,xxx원으로

하였다가 이후 각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을 통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파악

한 후 금액을 xxx,xxx,xxx원으로 특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WWW 명의의 송금액 중

xxx,xxx,xxx원이 착오로 추가 계산되었다면서 다시 금액을 xxx,xxx,xxx원으로

변경하였다.

법원공무원으로서 장기간 법원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후에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원고의 경력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거액을 대여하면서

차용증 등근거 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고,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르기까지 대여금

액수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또한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리고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그 전에 CCC에게 xxx,xxx,xxx원이 넘는

돈을 대여하고xxx,xxx,xxx원 가량을 변제받아 xxx,xxx,xxx원이 넘는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대여하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이라면 더욱 더 근거 서류 등을 명확히

작성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차용증도 없이 변제기나 이자를 명확히 정하지도 않은 채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거래관념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CCC과 고등학교 동문 관계로 맺어진 친밀

한 사이(원고가 CCC이 운영하는 여러 회사에 주주 등으로 등재되어 있음은 앞서 살

핀 것과 같은바, 사업적으로도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로서

오랜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전거래를 하여 왔음에도 그 동안 앞서 본

바와같이 CCC과 TTT, UUU 사이에서 정산을 위해 작성된 공정증서 외에 별도의 차

용증을 작성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는 ⁠‘CCC이 실제 운영하는 피

고가 이 사건 호텔을 인수하여 수익이 생기면 예전에 받지 못한 돈까지 함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CCC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송금액을 대여하였고, 피 고 계좌로만 송금하였기에 대여금 액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와 CCC의 관계나 거래 기간, 거래 규모, 이 사건 송금액이 송

금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호텔 인수가 실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원고

주장도 수긍할 만한 측면이 있다.

바) 원고는 2017년경부터 CCC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는 CCC에게 이 사건 송금액에 관한 변제를 명확히 요구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원고와 CCC 사이에 2016. 8. 4.경 CCC이 원고에게 기존 채무금 xxx,xxx,xxx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다가 원고와

CCC의 관계, 그 이전의 거래관계나 기간, 거래규모, 거래방식 등을 종합해 볼 때 원

고가 CCC에게 곧바로 이 사건 나머지 송금액의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 로 앞서 본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나머지 송금액이 대여금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나머지 송금액 관련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고, 그 대여금 채권액은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8. 1.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환송 후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1.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29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이다(원고의 대여금 채권액을 확정함에 있어 이와 같이 일부 지연손해금에 대

한 것 외에는 원고의 대여금에 관한 주위적 주장 전부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 사건 나

머지 송금액 중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 가 판단하지 않는다).

5. 대여금 채권의 귀속 변동(원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및 원고가 당사

자적격을 상실하는 부분)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승계참가인 산하 역삼세무서장과 강동세무서장이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합계 xxx,xxx,xxx원(= 이 사건 제1압류통지서 기재 금액 xxx,xxx,xxx원 + 이 사건 제2

압류통지서 기재 금액 xxx,xxx,xxx원)의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 원리금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각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같다.

2)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

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피압류채권의 채권자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압류에

따른 추심금으로 위 xxx,xxx,xxx원 및 그중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압

류통지서 송달일인 2019. 12.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환송 후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1. 5.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2압류통지서 송달일인 2019. 12. 24.부터 위 2020. 11.

5.까지는위와 같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와 같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

금액 중 위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 부분 및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 부분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제1압류통지서가 2019. 12. 23., 이 사건 제2압류통

지서가 2019. 12. 24. 각 피고에게 송달됨에 따라 위 각 송달일자에 위 각 압류통지서 에 기재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은 원고승계참

가인에게 이전되었다. 또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압류통지서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인 xxx,xxx,xxx원 및 그중 이 사건 제1압류통지서에

기재된 xxx,xxx,xxx원에 대해서는 위 압류통지서 송달일인 2019. 12. 23.부터, 이 사건

제2압류통지서에 기재된 xxx,xxx,xxx원에 대해서는 위 압류통지서 송달일인 2019. 12.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

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

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4.다.항 기재 금원 중 위 5.가.항 기재와 같이 당사자적격이 원고승계참가

인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여전히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특히, 앞서 본 것과 같이 채권압류의 효력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 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5. 5. 28. 2013다1587 판결 등 참조),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당사자적격이 이전된 위 xxx,xxx,xxx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압류

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① 대여금 잔액 xxx,xxx,xxx원

(= xxx,xxx,xxx원 –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1.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1.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환송 후 항소

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1. 5.까지는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위xxx,xxx,xxx원 중 이 사건 제1압류통지서에 기재된 xxx,xxx,xxx원에 대하여 위 2018.

1. 23.부터 위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날인 2019. 12. 22.까지 상법이

정하는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 xxx,xxx,xxx원[= xxx,xxx,xxx원 × 6/100 × ⁠(1 +

334/365)]과 이 사건 제2압류통지서에 기재된 xxx,xxx,xxx원에 대하여 위 2018. 1.

23.부터 위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날인 2019. 12. 23.까지 상법이 정하는

연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 xxx,xxx,xxx원[= xxx,xxx,xxx원 × 6/100 × ⁠(1 +

335/365)]을 합산한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이다.

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xxx,xxx,xxx원(= 위 xxx,xxx,xxx원 + 위

xxx,xxx,xxx원) 및 그중 xxx,xxx,xxx원에 대하여 위 2018. 1. 23.부터 위 2020. 11. 5.까지는 위와 같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와 같은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xxx,xxx,xxx원 및 그중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19. 12. 23.부터,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2019. 12.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와원고의 청구 중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환송 전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와 당심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이를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0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45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