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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 있는 경우 증여세 부과 정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42688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을 포함하거나 체납 국세 징수 회피 수단이 된 경우, 실질 소유자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변제 주장만으로는 명의도용 또는 조세회피 사실을 번복하거나 명의신탁 목적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이전 #증여세 #조세회피 목적 #과점주주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 이전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2688 판결은 징수 회피 등 조세회피 목적이 명확하다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 처분 회피를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에 포함되나요?
답변
체납 국세 징수 회피도 조세회피 목적에 포함되며 증여의제 적용 사유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2688 판결은 이미 부과된 조세에 대한 체납 처분 회피도 상증세법상 조세회피 목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 없다고 주장하면 증여세 부과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명의자의 동기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2688 판결은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명의자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양도담보를 위한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양도담보 목적만 주장해서는 증여의제 적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2688 판결은 양도담보라는 주장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충분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체납 국세 등의 징수 절차에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26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항소인

1. 이AA

2. 이BB

3. 이CC

피 고, 피항소인

1. DD세무서장

2. EE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10.

판 결 선 고

2020. 5.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DD세무서장이 2017. 3. 2.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11. 11. 16. 증여분 증여세 4,590,330원(가산세포함) 및 2014. 4. 15. 증여분 증여세 248,736,330원(가산세포함), 2017. 3. 2.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245,124,630원(가산세포함), 피고 EE세무서장이 2017. 3. 1. 원고 이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349,541,710원(가산세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관계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10호증 내지 2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상증세법상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의 근거를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 다음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행의 ⁠“19,570주”를 ⁠“19,750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단위: 원)

순번

처분일1)

피고

원고

증여일

증여세(가산세 제외)

1

2017.3.2.

DD세무서장

이AA

2011.11.16.

4,590,3302)

2

2014.4.15.

248,736,3303)

3

이BB

2014.4.15.

245,124,630

4

2017.3.1.

EE세무서장

이CC

2014.4.15.

349,541,710

○ 제1심판결 제13쪽 제4행의 괄호 다음에 ”또한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5행부터 제6행 사이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를“갑 제1호증의2,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쪽 제8행부터 제15쪽 제14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② 원고 이AA은 이 사건 제1 주식의 이전은 원고 이AA의 미지급 급여나 대여금등을 주식회사KK가 변제하지 못하여 실질 대표자였던 이HH이 미안한 마음에서 일방적으로 양도담보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리은행이 발급한 주식회사KK의 과거거래내역조회서(갑 제7호증의 34)), 이러한 자금관계를 설명하는 이HH 명의의 확인서와 입금내역서(갑 제7호증의 1, 2), 그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은 원고 이AA이 주식회사KK에 대하여 그 주장에 상당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 주식 중 5,250주에 대하여 명의가 이전된 시점은 주식회사KK가 주식회사XX을 인수한 시점 즉, 2011. 11. 16.경으로 당시에는 원고 이AA의 주장에 따른 미지급 급여나 대여금이 존재하지 않았고, 나머지 19,750주에 대하여 명의가 이전된 시점은 2014. 4. 15.경으로 입금내역서(갑 제7호증의2)에 기재된 대여금의 발생 시점(2012년 12월경)이나 급여의 미지급 시점(2013년 6월경)과는 그 차이가 있는 점, 원고 이AA의 주장은 주식회사KK이 원고 이AA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변제 등이 이루어진바 없음에도 2016. 10. 15. 기준 원고 이AA의 주식회사XX 주식은 기존 26,250주(26.25%)에서 5,000주(5%)로 감소한 점, 나아가 원고 이AA이 과세관청의 주식회사XX 주식변동조사 과정 이전에 이미 자신 명의로 주식이 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HH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거나 곧바로 명의신탁의 해제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점5)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KK에 대한 위 채권관계 자료들만으로는 명의도용(내지 일방적 양도담보)에 관한 원고 이AA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주식회사XX의 재무상태(내지 경영상황)와 체납세액의 납부경위 관련 자료들(갑 제14호증 내지 갑 제20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제1심판결 제16쪽 아래 제2행부터 제18쪽 제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원고 이BB은 이 사건 제2 주식의 이전은 원고 이BB의 미지급 급여나 대여금등을 주식회사KK이 변제하지 못하여 실질 대표자였던 이HH이 미안한 마음에서 일방적으로 양도담보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이BB에 관해서도 주식회사KK에 대한 대여금6) 등의 채권 관련 자료들(갑 제8, 12호증)이 제출되었고, 이러한 자료들은 원고 이BB이 주식회사KK에 대하여 그 주장에 상당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2 주식의 명의가 이전된 시점은 2014. 4. 15.경으로 미지급내역서(갑 제8호증의 2)에 기재된 대여금의 최초 발생 시점(2012년 3월경)이나 급여의 미지급 시점(2013년 6월경)과는 그 차이가 있는 점, 원고 이BB의 주장은 주식회사KK이 원고 이BB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변제 등이 이루어진 바 없음에도 2016. 10. 15. 기준 원고 이BB의 주식회사XX 주식은 기존 20,000주(20%)에서 5,000주(5%)로 감소한 점, 원고 이BB이 과세관청의 주식회사XX 주식변동조사 과정 이전에 이미 자신 명의로 주식이 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HH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거나 곧바로 명의신탁의 해제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점7)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KK에 대한 위 채권관계 자료들만으로는 명의도용(내지 일방적 양도담보)에 관한 원고 이BB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주식회사XX의 재무상태(경영상황)와 체납세액의 납부경위 관련 자료들(갑 제14호증 내지 갑 제20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제1심판결 제18쪽 아래 제3행부터 제19쪽 제12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원고 이CC은 이 사건 제3 주식의 이전이 원고 이CC의 대여금 등을 변제하지못하자 실질 대표자였던 이HH이 미안한 마음에서 일방적으로 양도담보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이CC의 대여금 관련 자료들(갑 제9, 13호증8))은 주식회사KK에 대하여 원고 이CC이 그 주장에 상응하는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3 주식의 명의가 이전된 시점은 2014. 4. 15.경으로 관련 자료에 나타난 대여금의 최초 발생 시점(2013년 10월경)과는 그 차이가 있는 점, 원고이CC도 과세관청의 주식회사XX 주식변동조사 과정 이전에 이미 자신 명의로 주식이 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HH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거나 곧바로 명의신탁의 해제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은 없는 사정9)등을 종합하면,주식회사KK에 대한 위 채권관계 자료들만으로는 명의도용(내지 일방적 양도담보)에관한 원고 이CC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주식회사XX의 재무상태(경영상황)와 체납세액의 납부경위 관련 자료들(갑 제14호증 내지갑 제20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제1심판결 제21쪽 제6행의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이HH과 이CC이 주식회사KK과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 소유 주식수를 더할 경우 주식회사KK은 주식회사XX 전체 주식 100,000주 중 총 55,000주(55%)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KK은 이HH과 원고 이CC을 비롯하여 여러 명에게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를 신탁함으로써 자신이 과점주주가 아니라거나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외관을 스스로 만들어낸 데다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부에서 바로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의신탁 여부가 밝혀지지 않는 한 주식회사KK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설령 이HH과 원고 이CC이 위 명의신탁 당시 주식회사KK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제21쪽 제7행부터 제11행“까지의 부분(③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면서 ④항을 추가한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의 이전이 양도담보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10)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주식회사KK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상 명의자인 원고들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었다는 점만으로는(비록 원고들이 회사를 위한 선의에 기초하여 이HH의 명의이전을 묵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는 없다.

④ 원고들은, 상증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회피목적은 증여세, 상속세,종합소득세(배당금 지급으로 인한 세율 변경) 등 재산의 명의신탁 당시 혹은 장래에부과될 수 있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부과된 조세에 대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조세회피의 목적’에는 장래에 부과될 조세의 회피뿐만 아니라 이미 체납상태에 빠져있던 명의신탁자가 조세채권의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그 납부를 회피할 의도 등에서 명의신탁을 한 경우도 포함되어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2.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추가판단

원고 이AA은, 이 사건 제1 주식 중 2011. 11. 16. 취득한 5,250주는 자신이 그 대금을 지급하고 양수하였으므로 자신이 그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1. 처분의 경위”에 나타난 이 사건 제1 주식의 명의변경 경위와 과세관청에서 작성된 이HH, 원고 이AA의 문답서 내용에다가, 갑 제1호증의 2, 제21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이AA은 줄곧 2011. 11. 16.자 5,250주를 포함한 이 사건 제1주식(25,000주) 전부에 대해 이HH이 일방적으로 양도담보조로 주식을 배정해놓은 것이라주장하여 왔던 점, ② 원고 이AA은 이 사건 제1주식 중 2011. 11. 16.자 5,250주를 제외한 나머지 19,750주에 관하여만 주식회사KK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호)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이 2019. 12. 13. 위 소송의 소송서류를 제출하라고 석명준비명령을 하자 비로소 진술을 번복하여 위 5,250주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2020. 4. 7.자 원고들 준비서면 참조), ③ 원고 이AA이 위 5,250주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④ 이HH도 위 5,250주의 실질 소유자가 주식회사KK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5,250주의 실질 소유자는 주식회사KK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이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

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조세심판원결정문(갑 제1호증의 2)에서는 처분일이 모두 2017. 4. 11.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8. 11. 30.자 피고 답변서에 의하면 처분일은 위 표 기재와 같고, 원고들이 위 표 기재 처분일에 대해서는 달리 다투지 않아 위와 같이 특정하기로 한다.

2) 이에 대하여 가산세 853,740원도 함께 부과되었다.

3) 이에 대하여 가산세 46,264,870원도 함께 부과되었다.

4) 2012. 12. 28. 7,500만 원, 2012. 12. 31. 3,100만 원이 원고 이AA 명의로 주식회사KK 계좌에 입금된 점이 확인된다.

5) 원고 이AA은 적어도 2015년 10월경에는 자신 명의로 주식이 배정되었음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임(을 제5호증, 2015년 10월경 이HH이 주주명부인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보내주어 주주로 등재된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함)

6) 2012. 3. 12. 1,300만 원, 2013. 8. 27. 25,613,220원, 2014. 3. 31. 2,140만 원이 원고 이BB 명의로 주식회사KK 내지 주식회사XX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7) 원고 이BB은 적어도 2016년 초경에는 자신 명의로 주식이 배정되었음을 알고 있던 것으로 인정된다(을 제6호증, '작년 말인가 올해 초인가 알게 되었다. 유상증자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었다‘고 진술)

8) 과거거래내역조회서(갑 제9호증의 3)에서 2013. 10. 7. 4,000만 원, 2013. 12. 23. 6,400만 원이 원고 이CC 명의로 주식회사XX의 계좌에 입금된 후 일부 금원이 주식회사KK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된다.

9) 이HH 문답서(을 제4호증) 내용 참조

10)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2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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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 있는 경우 증여세 부과 정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42688
판결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을 포함하거나 체납 국세 징수 회피 수단이 된 경우, 실질 소유자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변제 주장만으로는 명의도용 또는 조세회피 사실을 번복하거나 명의신탁 목적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이전 #증여세 #조세회피 목적 #과점주주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 이전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2688 판결은 징수 회피 등 조세회피 목적이 명확하다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 처분 회피를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에 포함되나요?
답변
체납 국세 징수 회피도 조세회피 목적에 포함되며 증여의제 적용 사유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2688 판결은 이미 부과된 조세에 대한 체납 처분 회피도 상증세법상 조세회피 목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 없다고 주장하면 증여세 부과를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명의자의 동기와 관계없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2688 판결은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명의자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양도담보를 위한 명의신탁도 증여로 보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양도담보 목적만 주장해서는 증여의제 적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42688 판결은 양도담보라는 주장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충분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체납 국세 등의 징수 절차에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426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항소인

1. 이AA

2. 이BB

3. 이CC

피 고, 피항소인

1. DD세무서장

2. EE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10.

판 결 선 고

2020. 5.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DD세무서장이 2017. 3. 2.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11. 11. 16. 증여분 증여세 4,590,330원(가산세포함) 및 2014. 4. 15. 증여분 증여세 248,736,330원(가산세포함), 2017. 3. 2.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245,124,630원(가산세포함), 피고 EE세무서장이 2017. 3. 1. 원고 이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349,541,710원(가산세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관계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10호증 내지 21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상증세법상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의 근거를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 다음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행의 ⁠“19,570주”를 ⁠“19,750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3쪽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단위: 원)

순번

처분일1)

피고

원고

증여일

증여세(가산세 제외)

1

2017.3.2.

DD세무서장

이AA

2011.11.16.

4,590,3302)

2

2014.4.15.

248,736,3303)

3

이BB

2014.4.15.

245,124,630

4

2017.3.1.

EE세무서장

이CC

2014.4.15.

349,541,710

○ 제1심판결 제13쪽 제4행의 괄호 다음에 ”또한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5행부터 제6행 사이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를“갑 제1호증의2,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쪽 제8행부터 제15쪽 제14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② 원고 이AA은 이 사건 제1 주식의 이전은 원고 이AA의 미지급 급여나 대여금등을 주식회사KK가 변제하지 못하여 실질 대표자였던 이HH이 미안한 마음에서 일방적으로 양도담보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리은행이 발급한 주식회사KK의 과거거래내역조회서(갑 제7호증의 34)), 이러한 자금관계를 설명하는 이HH 명의의 확인서와 입금내역서(갑 제7호증의 1, 2), 그 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자료들(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은 원고 이AA이 주식회사KK에 대하여 그 주장에 상당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1 주식 중 5,250주에 대하여 명의가 이전된 시점은 주식회사KK가 주식회사XX을 인수한 시점 즉, 2011. 11. 16.경으로 당시에는 원고 이AA의 주장에 따른 미지급 급여나 대여금이 존재하지 않았고, 나머지 19,750주에 대하여 명의가 이전된 시점은 2014. 4. 15.경으로 입금내역서(갑 제7호증의2)에 기재된 대여금의 발생 시점(2012년 12월경)이나 급여의 미지급 시점(2013년 6월경)과는 그 차이가 있는 점, 원고 이AA의 주장은 주식회사KK이 원고 이AA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변제 등이 이루어진바 없음에도 2016. 10. 15. 기준 원고 이AA의 주식회사XX 주식은 기존 26,250주(26.25%)에서 5,000주(5%)로 감소한 점, 나아가 원고 이AA이 과세관청의 주식회사XX 주식변동조사 과정 이전에 이미 자신 명의로 주식이 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HH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거나 곧바로 명의신탁의 해제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점5)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KK에 대한 위 채권관계 자료들만으로는 명의도용(내지 일방적 양도담보)에 관한 원고 이AA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주식회사XX의 재무상태(내지 경영상황)와 체납세액의 납부경위 관련 자료들(갑 제14호증 내지 갑 제20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제1심판결 제16쪽 아래 제2행부터 제18쪽 제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원고 이BB은 이 사건 제2 주식의 이전은 원고 이BB의 미지급 급여나 대여금등을 주식회사KK이 변제하지 못하여 실질 대표자였던 이HH이 미안한 마음에서 일방적으로 양도담보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이BB에 관해서도 주식회사KK에 대한 대여금6) 등의 채권 관련 자료들(갑 제8, 12호증)이 제출되었고, 이러한 자료들은 원고 이BB이 주식회사KK에 대하여 그 주장에 상당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제2 주식의 명의가 이전된 시점은 2014. 4. 15.경으로 미지급내역서(갑 제8호증의 2)에 기재된 대여금의 최초 발생 시점(2012년 3월경)이나 급여의 미지급 시점(2013년 6월경)과는 그 차이가 있는 점, 원고 이BB의 주장은 주식회사KK이 원고 이BB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변제 등이 이루어진 바 없음에도 2016. 10. 15. 기준 원고 이BB의 주식회사XX 주식은 기존 20,000주(20%)에서 5,000주(5%)로 감소한 점, 원고 이BB이 과세관청의 주식회사XX 주식변동조사 과정 이전에 이미 자신 명의로 주식이 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HH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거나 곧바로 명의신탁의 해제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점7)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KK에 대한 위 채권관계 자료들만으로는 명의도용(내지 일방적 양도담보)에 관한 원고 이BB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주식회사XX의 재무상태(경영상황)와 체납세액의 납부경위 관련 자료들(갑 제14호증 내지 갑 제20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제1심판결 제18쪽 아래 제3행부터 제19쪽 제12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원고 이CC은 이 사건 제3 주식의 이전이 원고 이CC의 대여금 등을 변제하지못하자 실질 대표자였던 이HH이 미안한 마음에서 일방적으로 양도담보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이CC의 대여금 관련 자료들(갑 제9, 13호증8))은 주식회사KK에 대하여 원고 이CC이 그 주장에 상응하는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제3 주식의 명의가 이전된 시점은 2014. 4. 15.경으로 관련 자료에 나타난 대여금의 최초 발생 시점(2013년 10월경)과는 그 차이가 있는 점, 원고이CC도 과세관청의 주식회사XX 주식변동조사 과정 이전에 이미 자신 명의로 주식이 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HH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거나 곧바로 명의신탁의 해제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은 없는 사정9)등을 종합하면,주식회사KK에 대한 위 채권관계 자료들만으로는 명의도용(내지 일방적 양도담보)에관한 원고 이CC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주식회사XX의 재무상태(경영상황)와 체납세액의 납부경위 관련 자료들(갑 제14호증 내지갑 제20호증)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제1심판결 제21쪽 제6행의 말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 이HH과 이CC이 주식회사KK과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 소유 주식수를 더할 경우 주식회사KK은 주식회사XX 전체 주식 100,000주 중 총 55,000주(55%)를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조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회사KK은 이HH과 원고 이CC을 비롯하여 여러 명에게 주식을 분산하여 명의를 신탁함으로써 자신이 과점주주가 아니라거나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외관을 스스로 만들어낸 데다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외부에서 바로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의신탁 여부가 밝혀지지 않는 한 주식회사KK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설령 이HH과 원고 이CC이 위 명의신탁 당시 주식회사KK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제21쪽 제7행부터 제11행“까지의 부분(③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면서 ④항을 추가한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주식의 이전이 양도담보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10)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주식회사KK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상 명의자인 원고들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었다는 점만으로는(비록 원고들이 회사를 위한 선의에 기초하여 이HH의 명의이전을 묵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는 없다.

④ 원고들은, 상증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회피목적은 증여세, 상속세,종합소득세(배당금 지급으로 인한 세율 변경) 등 재산의 명의신탁 당시 혹은 장래에부과될 수 있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부과된 조세에 대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조세회피의 목적’에는 장래에 부과될 조세의 회피뿐만 아니라 이미 체납상태에 빠져있던 명의신탁자가 조세채권의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그 납부를 회피할 의도 등에서 명의신탁을 한 경우도 포함되어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2.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추가판단

원고 이AA은, 이 사건 제1 주식 중 2011. 11. 16. 취득한 5,250주는 자신이 그 대금을 지급하고 양수하였으므로 자신이 그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1. 처분의 경위”에 나타난 이 사건 제1 주식의 명의변경 경위와 과세관청에서 작성된 이HH, 원고 이AA의 문답서 내용에다가, 갑 제1호증의 2, 제21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이AA은 줄곧 2011. 11. 16.자 5,250주를 포함한 이 사건 제1주식(25,000주) 전부에 대해 이HH이 일방적으로 양도담보조로 주식을 배정해놓은 것이라주장하여 왔던 점, ② 원고 이AA은 이 사건 제1주식 중 2011. 11. 16.자 5,250주를 제외한 나머지 19,750주에 관하여만 주식회사KK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호)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이 2019. 12. 13. 위 소송의 소송서류를 제출하라고 석명준비명령을 하자 비로소 진술을 번복하여 위 5,250주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2020. 4. 7.자 원고들 준비서면 참조), ③ 원고 이AA이 위 5,250주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④ 이HH도 위 5,250주의 실질 소유자가 주식회사KK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5,250주의 실질 소유자는 주식회사KK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이A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

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조세심판원결정문(갑 제1호증의 2)에서는 처분일이 모두 2017. 4. 11.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8. 11. 30.자 피고 답변서에 의하면 처분일은 위 표 기재와 같고, 원고들이 위 표 기재 처분일에 대해서는 달리 다투지 않아 위와 같이 특정하기로 한다.

2) 이에 대하여 가산세 853,740원도 함께 부과되었다.

3) 이에 대하여 가산세 46,264,870원도 함께 부과되었다.

4) 2012. 12. 28. 7,500만 원, 2012. 12. 31. 3,100만 원이 원고 이AA 명의로 주식회사KK 계좌에 입금된 점이 확인된다.

5) 원고 이AA은 적어도 2015년 10월경에는 자신 명의로 주식이 배정되었음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임(을 제5호증, 2015년 10월경 이HH이 주주명부인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보내주어 주주로 등재된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함)

6) 2012. 3. 12. 1,300만 원, 2013. 8. 27. 25,613,220원, 2014. 3. 31. 2,140만 원이 원고 이BB 명의로 주식회사KK 내지 주식회사XX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7) 원고 이BB은 적어도 2016년 초경에는 자신 명의로 주식이 배정되었음을 알고 있던 것으로 인정된다(을 제6호증, '작년 말인가 올해 초인가 알게 되었다. 유상증자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었다‘고 진술)

8) 과거거래내역조회서(갑 제9호증의 3)에서 2013. 10. 7. 4,000만 원, 2013. 12. 23. 6,400만 원이 원고 이CC 명의로 주식회사XX의 계좌에 입금된 후 일부 금원이 주식회사KK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된다.

9) 이HH 문답서(을 제4호증) 내용 참조

10)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5. 2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26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