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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 및 중요한 자료 해당성 부정 사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누1730
판결 요약
조세탈루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중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설령 유사한 사례에서 일부 포상금 지급이 있었더라도, 세부 내용·방식의 차이 및 해당 자료의 '중요한 자료' 해당성이 미흡하다면 신뢰보호 원칙에 의한 보장도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조세탈루 #중요한 자료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탈세제보 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답변
조세탈루에 관한 구체적이고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9누1730은 이 사건 탈세제보가 조세탈루 내용을 특정하지 못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전에 포상금을 받은 유사한 자료를 제보했다면 새 제보도 포상금 대상인가요?
답변
유사한 자료라도 금액, 기간, 방법 등 세부 사항이 다르거나 중요한 자료 해당성이 의문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9누1730은 과거 포상금 지급 사례가 있더라도, 세부 차이와 해당 자료의 중요성 여부에 따라 새로운 포상금 지급이 바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서 포상금 지급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포상금 지급의 신뢰가 발생하려면 같은 내용과 중요한 자료 제공이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하며, 자료의 구체성이나 중요성에 의문이 있다면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도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9누1730은 '원고가 다른 탈세제보에 관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이 받은 사정만으로' 신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단순한 계좌번호 제공이나 내용 특정이 부족한 탈세제보도 포상금 지급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계좌번호 단독 제공이나 구체적이지 않은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9누1730에 따르면 조세탈루 과정의 금액, 기간, 방법 등 구체 내용이 부실할 경우 포상금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탈세제보 내용 등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가 아니어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9누1730

원고, 항소인

DDD

피고, 피항소인

GG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4354

변 론 종 결

2020.01.15

판 결 선 고

2020.02.0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다시 쓰는 부분’과 같이 이 법원의 AA세무서, BB세무서, CC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일부를 다시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갑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위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더하여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다시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8쪽 하2행부터 제9쪽 제14행까지의 ⁠‘(4)’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4) 을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AA세무서, BB세무서, CC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CC세무서, AA세무서, BB세무서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포상금이 지급된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공한 자료들과 이 사건 탈세제보가 그 내용이나 피제보자 등의 계좌번호를 제공한 점 등에서 유사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포상금이 지급된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공한 각 자료들은 이 사건 탈세제보와 달리 금액이나 기간·방법 등의 내용을 더 밝히거나 탈세를 위한 차명계좌를 특정하는 등 차이점도 있고, 설령 그러한 차이점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급받은 포상금과 관련하여 제공한 자료들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인바, 그럼에도 원고가 결과적으로 그러한 포상금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이와 관련된 신뢰보호의 원칙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뒤에서 본다).』

  나. 제1심판결 제10쪽 하1행부터 제11쪽 제4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탈세제보와 원고가 CC세무서, AA세무서, BB세무서에서 한 각 탈세제보의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점이 있고, 위 각 세무서에서 한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인 이상, 원고가 다른 탈세제보에 관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리라는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신뢰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2. 05.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누1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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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요건 및 중요한 자료 해당성 부정 사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누1730
판결 요약
조세탈루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중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설령 유사한 사례에서 일부 포상금 지급이 있었더라도, 세부 내용·방식의 차이 및 해당 자료의 '중요한 자료' 해당성이 미흡하다면 신뢰보호 원칙에 의한 보장도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탈세제보 #포상금 #조세탈루 #중요한 자료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탈세제보 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답변
조세탈루에 관한 구체적이고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9누1730은 이 사건 탈세제보가 조세탈루 내용을 특정하지 못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이전에 포상금을 받은 유사한 자료를 제보했다면 새 제보도 포상금 대상인가요?
답변
유사한 자료라도 금액, 기간, 방법 등 세부 사항이 다르거나 중요한 자료 해당성이 의문인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9누1730은 과거 포상금 지급 사례가 있더라도, 세부 차이와 해당 자료의 중요성 여부에 따라 새로운 포상금 지급이 바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서 포상금 지급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포상금 지급의 신뢰가 발생하려면 같은 내용과 중요한 자료 제공이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하며, 자료의 구체성이나 중요성에 의문이 있다면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도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9누1730은 '원고가 다른 탈세제보에 관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이 받은 사정만으로' 신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단순한 계좌번호 제공이나 내용 특정이 부족한 탈세제보도 포상금 지급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계좌번호 단독 제공이나 구체적이지 않은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9누1730에 따르면 조세탈루 과정의 금액, 기간, 방법 등 구체 내용이 부실할 경우 포상금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탈세제보 내용 등은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가 아니어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 2019누1730

원고, 항소인

DDD

피고, 피항소인

GG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4354

변 론 종 결

2020.01.15

판 결 선 고

2020.02.0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다시 쓰는 부분’과 같이 이 법원의 AA세무서, BB세무서, CC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일부를 다시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갑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위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를 더하여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다시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8쪽 하2행부터 제9쪽 제14행까지의 ⁠‘(4)’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4) 을 제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AA세무서, BB세무서, CC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CC세무서, AA세무서, BB세무서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포상금이 지급된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공한 자료들과 이 사건 탈세제보가 그 내용이나 피제보자 등의 계좌번호를 제공한 점 등에서 유사한 사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포상금이 지급된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공한 각 자료들은 이 사건 탈세제보와 달리 금액이나 기간·방법 등의 내용을 더 밝히거나 탈세를 위한 차명계좌를 특정하는 등 차이점도 있고, 설령 그러한 차이점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급받은 포상금과 관련하여 제공한 자료들이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인바, 그럼에도 원고가 결과적으로 그러한 포상금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이 사건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이와 관련된 신뢰보호의 원칙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뒤에서 본다).』

  나. 제1심판결 제10쪽 하1행부터 제11쪽 제4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탈세제보와 원고가 CC세무서, AA세무서, BB세무서에서 한 각 탈세제보의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점이 있고, 위 각 세무서에서 한 탈세제보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인 이상, 원고가 다른 탈세제보에 관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리라는 보호가치 있는 정당한 신뢰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2. 05.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누17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