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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겸 영업본부장의 인센티브, 근로·사업소득 구분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0823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영업본부 본부장과 독립적 사업자로서 받은 성과 인센티브는 실질적 지급체계, 금액 산정 방식이 취임 전과 동일하고,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인센티브를 대표이사 보수로 보기 어렵고, 정관·주주총회 결의 등 회사 요건 미충족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인센티브 #영업성과급 #근로소득세 #사업소득 #대출중개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영업성과 인센티브를 받으면 근로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대표이사가 본부장으로서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취임 전과 같은 지급체계이고 실제로 본부장 업무에 따른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823 판결은 대표이사의 인센티브가 본부장 시절과 실질적으로 달라진 점 없이 실적에 비례해 지급됐다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 인센티브를 회사가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인센티브가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보수로 지급됐거나, 고정급여로 성질이 바뀐 경우라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823 판결은 정관·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상여금 규정이나 결의가 없고 인센티브가 본부장 실적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구분에서 대표이사의 사업자등록이나 부가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답변
대표이사를 비롯한 본부장, 팀장 등이 실제로 영업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았다면,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823 판결에 따르면, 내근직과 달리 영업직들은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에 따라 소득구분이 이뤄져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대표이사가 본부장 실적으로 받은 인센티브에 대해 세무서가 근로소득으로 판단한 처분 취소 기준은?
답변
인센티브의 실질적 지급 경위·근거가 대표이사 업무보다는 영업 성과와 직접 연관된 경우,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823 판결은 본부장 업무와 무관한 근거로 근로소득세를 부과했다면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대표이사는 취임전 본인이 모집한 팀장 및 대출모집인들의 실적에 따른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왔고 취임후 동일한 수입에서 월300만원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이전처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바 지급체계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어 원고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823 

원 고

aa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 2. 1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3,115,440원(가산세 포함), 2013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18,462,120원(가산세 포함), 2014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61,557,260원(가산세 포함), 2015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97,588,47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74,987,79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6,128,89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은행과 대출판매업 위탁계약을 맺고 부동산 담보대출 중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CCC는 2011. 6.부터 원고의 영업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해 왔으며, 2012. 1. 6.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CC에게 고정급여로 지급한 합계 180,000,000원(월 300만 원)을 근로소득으로, CCC가 소속된 영업본부의 대출모집실적에 따라 CCC에게 지급한 합계 919,255,22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

(단위: 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근로소득

(고정급여)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180,000,000

사업소득

(쟁점금액)

38,579,932

107,121,147

215,546,057

306,444,649

215,563,438

919,255,223

합 계

74,579,932

143,121,147

251,546,057

342,444,649

287,563,438

1,099,255,223

 다. 피고는 2017. 4. 4.부터 2017. 5. 12.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7. 8. 1.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2012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3,115,440원, 2013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18,462,120원, 2014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61,557,260원, 2015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97,588,470원, 2016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74,987,790원을 각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7. 8. 1.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9,061,180원을 부과하였는데, 그 중 6,128,892원은 쟁점금액 중 2015 사업연도에 지급된 306,444,649원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된 가산세(이하 ⁠‘법인세 가산세’라고 한다)이고, 나머지 2,932,288원은 업무회의비 11,763,042원을 한도초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부과된 법인세(일반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이다(이하 법인세 가산세 부분만을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조세심판 등 전심절차를 밟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만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을 뿐,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동일한 세원에 기하여 수종의 과세처분이 행해지더라도 각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어서, 각 과세처분마다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인바(대법원 1984. 12. 26. 선고 82누195 판결 등 참조), 법인세 부과처분은 쟁점금액 중 2015 사업연도에 지급된 306,444,649원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처분과는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고, 그 과세요건도 상이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까지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 중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CC는 원고의 대표이사직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사업가형 근로자로서의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겸유하였다. CCC에게 매월 지급한 보수 중 300만 원은 대표이사 지위에 대한 급여로 지급된 것이나, 쟁점금액은 CCC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CCC의 대출모집실적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인정사실

    가) 원고는 CCC와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가형 근로자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구분

2011. 6. 1.자

사업가형 근로자 위촉계약서

2014. 6. 1.자

사업가형 근로자 위촉계약서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계약만료일 1개월 전 합의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 연장가능)

동일

업무내용

모기지사업본부/본부장

영업본부/본부장

근무장소

원고 소재지

동일

지원내역

① 원고는 CCC에게 사무공간, 사무집기,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을 지원함

① 동일

② 입사초기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3개월 간 월 300만 원 한도 내 실비로 비용을 지원함

대표이사 정규 급여 연 3,600만 원과 활동비(법인카드 등)를 지원함

③ 상기 비용지원은 사정에 따라 월급여 및 4대 보험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총 지원금 중 월 급여 및 제비용(회사분 포함)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총액으로 함

③ 동일

성공수익에 대한 배분

CCC의 노력으로 인해 발생한 소속 본부의 총 매출이익의 1bp(집단대출 제외)를 인센티브 형태로 CCC에게 지급함

동일

손해배상

책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은 CCC가 책임짐

동일

계약의 

해지

원고와 CCC는 상호 필요한 경우 계약해지 가능

동일

    나) 원고는 소속 대출모집인(Sales Representative, 이하 ⁠‘SR'이라 한다)의 대출모집활동으로 대출계약이 성사되면, 우리은행에서 원고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원고는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담당 SR, 팀장, 본부장에게 지급하고 있다. 원고의 영업부는 본부장, 팀장, SR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의 구체적인 업무 및 보수체계는 아래와 같다.

영업조직

업무

보수체계

본부장

고액 대출모집활동, SR 및 팀장 리쿠르팅, 세미나, 광고 등 영업지원

본부 소속 팀장 및 SR 실적의 일정비율을 수령

팀장

SR 리쿠르팅, 교육, 대출모집 활동 독려 및 영업지원

팀원인 SR 실적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수령

SR

대출모집 활동

본인의 대출모집 실적에 따라 수수료 수령

    다) 원고의 경영지원부에서 2012. 1. 2. 작성한 내부문서(CCC 대표이사 급여의 건, 이하 ⁠‘이 사건 내부문서’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급여 책정 내역

  신임 대표이사 CCC는 사업가형 실적 급여직에서 정규 급여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연봉 및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신규로 도입함

2. 대표이사 급여 Table

3. 변경일: 2012년 1월부터 적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몇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이 CCC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CCC는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 원고의 모기지사업본부의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본인이 리쿠르팅 등을 통하여 모집한 팀장 및 SR들의 대출모집 실적에 따른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왔고, 피고도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 CCC의 사업소득 신고를 문제 삼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CCC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월 300만 원(4대 보험 부담금 포함)의 급여를 받고, 일부 법인카드를 지원받은 것 외에 쟁점금액과 관련하여는 대표이사 취임 이전과 동일하게 자신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영업본부 소속 팀장 및 SR들의 대출모집 실적에 따라 이를 지급받아 왔는바, 쟁점금액의 지급체계, 금액 산정 방식 등에 있어 대표이사 취임 이전과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내부문서를 근거로, CCC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근로소득자로서 급여 및 상여금만을 지급받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문서에서도 연봉 외의 쟁점금액은 대표이사 취임 전과 같이 대출실적에 대한 인센티브임이 명기되어 있고, CCC는 대표이사 재직 중이던 2014. 6. 1.경 원고와, 영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사업가형 근로자 위촉 계약(영업본부 본부장)을 다시 체결하였는바, 이는 CCC가 원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와 동시에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원고와 CCC 사이의 연봉계약에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조직의 업적’과 ⁠‘회사 경영성과’를 구분하여 규정한 것은 원고가 영업본부라는 조직의 본부장과 원고 대표이사의 지위를 겸유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취지라고 볼 여지도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CCC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영업본부의 대출모집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실질에 있어 영업본부장이 아닌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상법 제388조는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보수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원고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피고는, CCC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사업소득자임을 부인하지 않는 원고 소속 팀장, 본부장, SR들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CCC을 바로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의 직원 DDD, EEE, FFF는 본부장, 팀장, SR들과 달리 영업을 하지 않는 순수 내근직 직원인바, 그들이 전액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CCC을 위 직원들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4. 결 론

  이 사건 소 중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0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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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겸 영업본부장의 인센티브, 근로·사업소득 구분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0823
판결 요약
대표이사가 영업본부 본부장과 독립적 사업자로서 받은 성과 인센티브는 실질적 지급체계, 금액 산정 방식이 취임 전과 동일하고, 실적에 따라 변동하는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인센티브를 대표이사 보수로 보기 어렵고, 정관·주주총회 결의 등 회사 요건 미충족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인센티브 #영업성과급 #근로소득세 #사업소득 #대출중개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영업성과 인센티브를 받으면 근로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대표이사가 본부장으로서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취임 전과 같은 지급체계이고 실제로 본부장 업무에 따른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823 판결은 대표이사의 인센티브가 본부장 시절과 실질적으로 달라진 점 없이 실적에 비례해 지급됐다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 인센티브를 회사가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인센티브가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보수로 지급됐거나, 고정급여로 성질이 바뀐 경우라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823 판결은 정관·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상여금 규정이나 결의가 없고 인센티브가 본부장 실적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구분에서 대표이사의 사업자등록이나 부가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답변
대표이사를 비롯한 본부장, 팀장 등이 실제로 영업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았다면,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823 판결에 따르면, 내근직과 달리 영업직들은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에 따라 소득구분이 이뤄져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4. 대표이사가 본부장 실적으로 받은 인센티브에 대해 세무서가 근로소득으로 판단한 처분 취소 기준은?
답변
인센티브의 실질적 지급 경위·근거가 대표이사 업무보다는 영업 성과와 직접 연관된 경우,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823 판결은 본부장 업무와 무관한 근거로 근로소득세를 부과했다면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대표이사는 취임전 본인이 모집한 팀장 및 대출모집인들의 실적에 따른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왔고 취임후 동일한 수입에서 월300만원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이전처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바 지급체계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달라진 바가 없어 원고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이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823 

원 고

aa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 2. 1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3,115,440원(가산세 포함), 2013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18,462,120원(가산세 포함), 2014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61,557,260원(가산세 포함), 2015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97,588,470원(가산세 포함), 2016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74,987,790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6,128,89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은행과 대출판매업 위탁계약을 맺고 부동산 담보대출 중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CCC는 2011. 6.부터 원고의 영업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해 왔으며, 2012. 1. 6.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CC에게 고정급여로 지급한 합계 180,000,000원(월 300만 원)을 근로소득으로, CCC가 소속된 영업본부의 대출모집실적에 따라 CCC에게 지급한 합계 919,255,22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이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

(단위: 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근로소득

(고정급여)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180,000,000

사업소득

(쟁점금액)

38,579,932

107,121,147

215,546,057

306,444,649

215,563,438

919,255,223

합 계

74,579,932

143,121,147

251,546,057

342,444,649

287,563,438

1,099,255,223

 다. 피고는 2017. 4. 4.부터 2017. 5. 12.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2017. 8. 1.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2012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3,115,440원, 2013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18,462,120원, 2014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61,557,260원, 2015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97,588,470원, 2016년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74,987,790원을 각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7. 8. 1.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9,061,180원을 부과하였는데, 그 중 6,128,892원은 쟁점금액 중 2015 사업연도에 지급된 306,444,649원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된 가산세(이하 ⁠‘법인세 가산세’라고 한다)이고, 나머지 2,932,288원은 업무회의비 11,763,042원을 한도초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함으로써 부과된 법인세(일반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이다(이하 법인세 가산세 부분만을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 2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조세심판 등 전심절차를 밟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만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을 뿐,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동일한 세원에 기하여 수종의 과세처분이 행해지더라도 각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어서, 각 과세처분마다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인바(대법원 1984. 12. 26. 선고 82누195 판결 등 참조), 법인세 부과처분은 쟁점금액 중 2015 사업연도에 지급된 306,444,649원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과 관련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처분과는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고, 그 과세요건도 상이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까지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소 중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CC는 원고의 대표이사직만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사업가형 근로자로서의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겸유하였다. CCC에게 매월 지급한 보수 중 300만 원은 대표이사 지위에 대한 급여로 지급된 것이나, 쟁점금액은 CCC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CCC의 대출모집실적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인정사실

    가) 원고는 CCC와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가형 근로자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구분

2011. 6. 1.자

사업가형 근로자 위촉계약서

2014. 6. 1.자

사업가형 근로자 위촉계약서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계약만료일 1개월 전 합의가 있을 경우 계약기간 연장가능)

동일

업무내용

모기지사업본부/본부장

영업본부/본부장

근무장소

원고 소재지

동일

지원내역

① 원고는 CCC에게 사무공간, 사무집기, 주차공간 등 편의시설을 지원함

① 동일

② 입사초기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3개월 간 월 300만 원 한도 내 실비로 비용을 지원함

대표이사 정규 급여 연 3,600만 원과 활동비(법인카드 등)를 지원함

③ 상기 비용지원은 사정에 따라 월급여 및 4대 보험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총 지원금 중 월 급여 및 제비용(회사분 포함)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 총액으로 함

③ 동일

성공수익에 대한 배분

CCC의 노력으로 인해 발생한 소속 본부의 총 매출이익의 1bp(집단대출 제외)를 인센티브 형태로 CCC에게 지급함

동일

손해배상

책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은 CCC가 책임짐

동일

계약의 

해지

원고와 CCC는 상호 필요한 경우 계약해지 가능

동일

    나) 원고는 소속 대출모집인(Sales Representative, 이하 ⁠‘SR'이라 한다)의 대출모집활동으로 대출계약이 성사되면, 우리은행에서 원고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원고는 지급받은 수수료 중 일부를 담당 SR, 팀장, 본부장에게 지급하고 있다. 원고의 영업부는 본부장, 팀장, SR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들의 구체적인 업무 및 보수체계는 아래와 같다.

영업조직

업무

보수체계

본부장

고액 대출모집활동, SR 및 팀장 리쿠르팅, 세미나, 광고 등 영업지원

본부 소속 팀장 및 SR 실적의 일정비율을 수령

팀장

SR 리쿠르팅, 교육, 대출모집 활동 독려 및 영업지원

팀원인 SR 실적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수령

SR

대출모집 활동

본인의 대출모집 실적에 따라 수수료 수령

    다) 원고의 경영지원부에서 2012. 1. 2. 작성한 내부문서(CCC 대표이사 급여의 건, 이하 ⁠‘이 사건 내부문서’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급여 책정 내역

  신임 대표이사 CCC는 사업가형 실적 급여직에서 정규 급여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연봉 및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신규로 도입함

2. 대표이사 급여 Table

3. 변경일: 2012년 1월부터 적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몇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이 CCC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CCC는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 원고의 모기지사업본부의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본인이 리쿠르팅 등을 통하여 모집한 팀장 및 SR들의 대출모집 실적에 따른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왔고, 피고도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 CCC의 사업소득 신고를 문제 삼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CCC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월 300만 원(4대 보험 부담금 포함)의 급여를 받고, 일부 법인카드를 지원받은 것 외에 쟁점금액과 관련하여는 대표이사 취임 이전과 동일하게 자신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영업본부 소속 팀장 및 SR들의 대출모집 실적에 따라 이를 지급받아 왔는바, 쟁점금액의 지급체계, 금액 산정 방식 등에 있어 대표이사 취임 이전과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내부문서를 근거로, CCC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근로소득자로서 급여 및 상여금만을 지급받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문서에서도 연봉 외의 쟁점금액은 대표이사 취임 전과 같이 대출실적에 대한 인센티브임이 명기되어 있고, CCC는 대표이사 재직 중이던 2014. 6. 1.경 원고와, 영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사업가형 근로자 위촉 계약(영업본부 본부장)을 다시 체결하였는바, 이는 CCC가 원고의 대표이사의 지위와 동시에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원고와 CCC 사이의 연봉계약에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조직의 업적’과 ⁠‘회사 경영성과’를 구분하여 규정한 것은 원고가 영업본부라는 조직의 본부장과 원고 대표이사의 지위를 겸유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취지라고 볼 여지도 있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은 CCC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영업본부의 대출모집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실질에 있어 영업본부장이 아닌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상법 제388조는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보수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원고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피고는, CCC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사업소득자임을 부인하지 않는 원고 소속 팀장, 본부장, SR들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CCC을 바로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의 직원 DDD, EEE, FFF는 본부장, 팀장, SR들과 달리 영업을 하지 않는 순수 내근직 직원인바, 그들이 전액 근로소득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CCC을 위 직원들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4. 결 론

  이 사건 소 중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2.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08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