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소기업 기준 매출액 초과시 법령 개정 후 경과조치 적용 여부 판단

대법원 2020두48062
판결 요약
2017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므로, 종전 규정과 개정 규정 모두에 따라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법령 개정으로 소기업 해당 여부가 달라지지 않아 경과조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소기업 #경과조치 #매출액 100억 #소기업 요건 #법령개정
질의 응답
1. 소기업 기준 매출액 100억원을 초과하면 경과조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면 소기업 요건에서 제외되어, 경과조치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8062 판결은 2017년 사업연도 매출액 100억원 초과 시 종전·개정 규정 모두 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법령 개정 전에 소기업이었다가 개정 후 기준으로 달라지면 경과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이번 사례와 같이 종전과 개정 규정 모두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8062 판결은 법령 개정으로 소기업 해당 여부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면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기업법 기준이 개정돼도 100억원 초과 매출이면 공제나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출액 100억원 초과로 소기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완화·공제 등 경과조치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8062 판결에 따르면 소기업 해당 여부가 변하지 않으면 경과조치는 무관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2017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므로 개정규정뿐 아니라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경우 종전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소기업해당여부가 달라진 것이 아니어서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대법원 2020두480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소기업 기준 매출액 초과시 법령 개정 후 경과조치 적용 여부 판단

대법원 2020두48062
판결 요약
2017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므로, 종전 규정과 개정 규정 모두에 따라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법령 개정으로 소기업 해당 여부가 달라지지 않아 경과조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소기업 #경과조치 #매출액 100억 #소기업 요건 #법령개정
질의 응답
1. 소기업 기준 매출액 100억원을 초과하면 경과조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면 소기업 요건에서 제외되어, 경과조치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8062 판결은 2017년 사업연도 매출액 100억원 초과 시 종전·개정 규정 모두 소기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법령 개정 전에 소기업이었다가 개정 후 기준으로 달라지면 경과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이번 사례와 같이 종전과 개정 규정 모두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8062 판결은 법령 개정으로 소기업 해당 여부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면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기업법 기준이 개정돼도 100억원 초과 매출이면 공제나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출액 100억원 초과로 소기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완화·공제 등 경과조치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두-48062 판결에 따르면 소기업 해당 여부가 변하지 않으면 경과조치는 무관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2017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므로 개정규정뿐 아니라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경우 종전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소기업해당여부가 달라진 것이 아니어서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대법원 2020두480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