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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채굴사업 장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와 면세사업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977
판결 요약
암호화폐 채굴사업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채굴을 위한 장비 매입에 들어간 매입세액매출세액에서 공제가 불가합니다. 현재 과세당국은 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 #채굴장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면세사업 #부가가치세법
질의 응답
1. 암호화폐 채굴용 장비 구입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암호화폐 채굴사업은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채굴 장비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977 판결은 암호화폐 채굴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암호화폐 채굴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으로 판단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암호화폐 채굴과 관련된 공급행위는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어, 기존 세법체계상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977 판결에서 현재 세법체계에서 암호화폐 채굴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암호화폐 채굴 장비가 사업에 직접 사용되어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업 사용 목적과 무관하게 채굴사업 자체가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장비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977 판결은 암호화폐 채굴사업을 위한 장비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암호화폐 채굴사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면세사업 등’에 해당하고, 그 사업을 위한 이 사건 장비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29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3.27

판 결 선 고

2020.05.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7년 10.경부터 12.경까지 CCC 주식회사, DDD 등으로부터 암호화폐 채굴기 등 암호화폐 관련영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8. 1.24. 피고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장비 구입대금 중 000원을 ⁠‘고정자산 매입’ 항목으로 처리하고 매입세액공제 후 환급받을 세액으로 00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경 원고의 201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의 적정 여부에 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이 사건 장비가 원고 아닌 투자자들의 소유이고, 설령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 무관 자산이므로 그 구입대금이 매입세액으로공제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장비에 관한 매입세액 상당의 000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2018. 5. 9. 원고에게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위000원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000원 - ⁠(인정 매입세액 000원 + 000원) - 전자세액공제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8.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장비의 소유권은 투자자들이 아닌 원고에게 있고, 이 사건 장비는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암호화폐 채굴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해당하므로, 그 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 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반면,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제29조 제8항에 따르면,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면세사업 등’이라 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한 번도 신고한 적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현재까지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과세를 두고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적어도 현재 세법 체계에서는 과세 당국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영위하고 있다는 암호화폐 채굴사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면세사업 등’에 해당하고, 그 사업을 위한 이 사건 장비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9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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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채굴사업 장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와 면세사업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977
판결 요약
암호화폐 채굴사업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채굴을 위한 장비 매입에 들어간 매입세액매출세액에서 공제가 불가합니다. 현재 과세당국은 암호화폐 채굴로 인한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 #채굴장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면세사업 #부가가치세법
질의 응답
1. 암호화폐 채굴용 장비 구입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암호화폐 채굴사업은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채굴 장비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977 판결은 암호화폐 채굴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암호화폐 채굴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으로 판단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암호화폐 채굴과 관련된 공급행위는 과세당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어, 기존 세법체계상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977 판결에서 현재 세법체계에서 암호화폐 채굴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암호화폐 채굴 장비가 사업에 직접 사용되어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답변
네, 사업 사용 목적과 무관하게 채굴사업 자체가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장비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977 판결은 암호화폐 채굴사업을 위한 장비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암호화폐 채굴사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면세사업 등’에 해당하고, 그 사업을 위한 이 사건 장비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729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3.27

판 결 선 고

2020.05.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7년 10.경부터 12.경까지 CCC 주식회사, DDD 등으로부터 암호화폐 채굴기 등 암호화폐 관련영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8. 1.24. 피고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장비 구입대금 중 000원을 ⁠‘고정자산 매입’ 항목으로 처리하고 매입세액공제 후 환급받을 세액으로 00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경 원고의 201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의 적정 여부에 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이 사건 장비가 원고 아닌 투자자들의 소유이고, 설령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 무관 자산이므로 그 구입대금이 매입세액으로공제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장비에 관한 매입세액 상당의 000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2018. 5. 9. 원고에게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위000원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000원 - ⁠(인정 매입세액 000원 + 000원) - 전자세액공제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8.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장비의 소유권은 투자자들이 아닌 원고에게 있고, 이 사건 장비는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암호화폐 채굴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해당하므로, 그 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 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반면,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제29조 제8항에 따르면,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면세사업 등’이라 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한 번도 신고한 적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현재까지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과세를 두고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적어도 현재 세법 체계에서는 과세 당국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영위하고 있다는 암호화폐 채굴사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면세사업 등’에 해당하고, 그 사업을 위한 이 사건 장비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9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