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 채굴사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면세사업 등’에 해당하고, 그 사업을 위한 이 사건 장비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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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29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03.27 |
|
판 결 선 고 |
2020.05.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7년 10.경부터 12.경까지 CCC 주식회사, DDD 등으로부터 암호화폐 채굴기 등 암호화폐 관련영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8. 1.24. 피고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장비 구입대금 중 000원을 ‘고정자산 매입’ 항목으로 처리하고 매입세액공제 후 환급받을 세액으로 00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경 원고의 201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의 적정 여부에 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이 사건 장비가 원고 아닌 투자자들의 소유이고, 설령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 무관 자산이므로 그 구입대금이 매입세액으로공제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장비에 관한 매입세액 상당의 000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2018. 5. 9. 원고에게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위000원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000원 - (인정 매입세액 000원 + 000원) - 전자세액공제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8.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장비의 소유권은 투자자들이 아닌 원고에게 있고, 이 사건 장비는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암호화폐 채굴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해당하므로, 그 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 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반면,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제29조 제8항에 따르면,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면세사업 등’이라 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한 번도 신고한 적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현재까지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과세를 두고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적어도 현재 세법 체계에서는 과세 당국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영위하고 있다는 암호화폐 채굴사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면세사업 등’에 해당하고, 그 사업을 위한 이 사건 장비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9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암호화폐 채굴사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면세사업 등’에 해당하고, 그 사업을 위한 이 사건 장비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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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297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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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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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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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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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5.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7년 10.경부터 12.경까지 CCC 주식회사, DDD 등으로부터 암호화폐 채굴기 등 암호화폐 관련영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8. 1.24. 피고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장비 구입대금 중 000원을 ‘고정자산 매입’ 항목으로 처리하고 매입세액공제 후 환급받을 세액으로 000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경 원고의 201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의 적정 여부에 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이 사건 장비가 원고 아닌 투자자들의 소유이고, 설령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 무관 자산이므로 그 구입대금이 매입세액으로공제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장비에 관한 매입세액 상당의 000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2018. 5. 9. 원고에게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위000원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000원 - (인정 매입세액 000원 + 000원) - 전자세액공제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8.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장비의 소유권은 투자자들이 아닌 원고에게 있고, 이 사건 장비는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암호화폐 채굴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해당하므로, 그 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 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반면,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 및 제29조 제8항에 따르면,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면세사업 등’이라 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설립 이후 현재까지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한 번도 신고한 적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현재까지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과세를 두고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적어도 현재 세법 체계에서는 과세 당국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영위하고 있다는 암호화폐 채굴사업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면세사업 등’에 해당하고, 그 사업을 위한 이 사건 장비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포함)’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5. 2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29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