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당연무효인 신고 납부행위에 기초하여 조세를 납부한 사람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거나 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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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31013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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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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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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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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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7.16.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AA는 2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BB은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류AA은 1966. 12. 31. ○○시 ○○구 임야 9,7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CC은 2015. 5.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CC의 각종 세금 납부
CC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취득세 2억원, 지방교육세 2,000만 원, 농어촌특별세 1,00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경위
1) 류AA은 CCC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가합10○○○○호로, CCC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지방법원 ○○지원은 2016. 1. 15. 류A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6. 1. 30. 확정되었으며, 2016. 2. 12. CCC 명의의 소
유권이전등기는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말소되었다.
라. 원고의 압류.추심명령 및 이에 따른 결정 등
1) 원고는 CCC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16가단4187호로 잔존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지방법원 ○○지원은 2016. 6. 8. 원고 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CCC은 원고에게 2억 9,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지방법원 ○○지원 20○○타채1○○○○ 호로 ‘CCC이 피고 AAA에 대하여 가지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에 관한 세액환급청구권 중 5억 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및 ‘CCC이 피고 BBB에 대하여 가지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세액환급청구권 중 61,792,328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추심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3) ○○지방법원 ○○지원은 2019. 12. 4. 원고가 신청한 바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은 2019. 12. 6.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CCC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였으므로, CCC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C은 자신 명의로 마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취득세 2억 6,000만 원, 지방교육세 2,600만 원, 농어촌특별세 1,30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위 신고.납부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귀속 주체인 피고 AAA는 합계 2억 8,600만 원(=취득세 2억 6,000만 원 + 지방교육세 2,600만 원) 의 세액을,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인 피고 BBB은 1,300만 원의 세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셈이므로, 피고들은 CCC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각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AA의 주장 피고 AAA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CCC이 이미 납부한 지방세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취득하려면, 우선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법정기한 내에 제기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CCC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CCC 혹은 CCC에 대한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권리가 없다. ② CCC의 세금신고.납부는 그 하자가 외관상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없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 AAA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 피고 BBB의 주장
피고 BBB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CCC이 농어촌특별세와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부당이득은 본세인 취득세의 귀속주체인 피고 AAA가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BB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의 정리
당사자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안의 쟁점은 크게 ① CCC이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지, ② CCC의 세금신고.납부의 효력을 당연무효로 평가할 수 있는지, ③ CCC이 납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주체는 누구인지로 압축된다.위 각 쟁점에 대해 살펴본 후,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제1쟁점에 관한 판단: CCC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취득 및 행사를 위해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거쳤어야 하는지 첫 번째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CCC이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본다. 조세의 신고.납부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행위가 당연무효로 판단되는 이상 그 조세를 납부받은 주체는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조세를 신고.납부한 사람은 조세의 귀속주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연무효인 신고.납부행위에 기초하여 조세를 납부한 사람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거나 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만한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CCC 혹은 그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CCC이 경정청구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제2쟁점에 관한 판단: CCC의 세금신고.납부의 효력을 당연무효로 평가 할 수 있는지 두 번째로, CCC이 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행위를 당연무효로 평가할 수 있는지 본다.
1) 관련 법리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인바,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다만,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 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 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 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안의 경우 기초사실에 갑 제3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CC의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① 취득세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사유로 부과되는 조세이다(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그런데 CCC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CCC은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즉, CCC의 취득세 신고.납부는 지방세법상 납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② 유AA(이하, 이 사람을 ‘유AA’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류AA 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에도 이름을 ‘유AA’으로 개명한 후 마치 자신이 이 사건토지의 소유자인 것처럼 CCC을 속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CC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마쳐주었다. 류AA은 이후 CCC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 을 받았고, 이에 따라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면, 납세의무자인 CCC에게 잘못된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모두 귀속시키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
③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모두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사유로 부과되는 조세이므로(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만일 그 근거가 되는 취득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로 평가된다면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행위도 당연무효로 평가하는 것이 논리와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④ 이 사안에서는, CCC의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행위를 당연무효로 본다고 하더라도, 과세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피고들에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3자가 그로 인해 어떠한 피해를 본다고 상
정하기도 어렵다.
라. 제3쟁점에 관한 판단: CCC이 납부한 취득세 등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주체는 누구인지 세 번째로, CCC이 납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주체가 누구인지 본다.
CCC이 신고.납부한 조세 중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의 일종인 도세에 해당하고(지방세기본법 제7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2호, 제8조 제2항 제1호 가. 목,
제2호 나. 목),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에 해당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차.
목).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도세의 귀속주체는 도이고, 국세의 귀속주체는 국가이므로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58088 판결 등 참조),
당연무효인 신고.납부행위에 기초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상당액을 부당 이득한 주체는 피고 AAA이고,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주체는 피고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CCC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피고 AAA는 부당이득금 2억 8,600만 원(=취득세 2억 6,000만 원 + 지방교육세 2,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AAA를 상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행을 구하는 다음날인 2020.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BB은 부당이득금 1,300 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BBB을 상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행을 구하는 다음날인 2020.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당연무효인 신고 납부행위에 기초하여 조세를 납부한 사람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거나 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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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합31013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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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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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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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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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7.16. |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AA는 2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BB은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CCC(이하 ‘CCC’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류AA은 1966. 12. 31. ○○시 ○○구 임야 9,7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CC은 2015. 5.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CC의 각종 세금 납부
CC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취득세 2억원, 지방교육세 2,000만 원, 농어촌특별세 1,00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경위
1) 류AA은 CCC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가합10○○○○호로, CCC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지방법원 ○○지원은 2016. 1. 15. 류AA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6. 1. 30. 확정되었으며, 2016. 2. 12. CCC 명의의 소
유권이전등기는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말소되었다.
라. 원고의 압류.추심명령 및 이에 따른 결정 등
1) 원고는 CCC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16가단4187호로 잔존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지방법원 ○○지원은 2016. 6. 8. 원고 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CCC은 원고에게 2억 9,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지방법원 ○○지원 20○○타채1○○○○ 호로 ‘CCC이 피고 AAA에 대하여 가지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에 관한 세액환급청구권 중 5억 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 및 ‘CCC이 피고 BBB에 대하여 가지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세액환급청구권 중 61,792,328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추심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3) ○○지방법원 ○○지원은 2019. 12. 4. 원고가 신청한 바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은 2019. 12. 6. 제3채무자인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CCC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였으므로, CCC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C은 자신 명의로 마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취득세 2억 6,000만 원, 지방교육세 2,600만 원, 농어촌특별세 1,300만 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위 신고.납부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귀속 주체인 피고 AAA는 합계 2억 8,600만 원(=취득세 2억 6,000만 원 + 지방교육세 2,600만 원) 의 세액을, 농어촌특별세의 귀속주체인 피고 BBB은 1,300만 원의 세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셈이므로, 피고들은 CCC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각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AA의 주장 피고 AAA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CCC이 이미 납부한 지방세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취득하려면, 우선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법정기한 내에 제기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CCC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CCC 혹은 CCC에 대한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권리가 없다. ② CCC의 세금신고.납부는 그 하자가 외관상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없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 AAA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다. 피고 BBB의 주장
피고 BBB의 주장 요지는 다음과 같다.
『CCC이 농어촌특별세와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부당이득은 본세인 취득세의 귀속주체인 피고 AAA가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BB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의 정리
당사자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안의 쟁점은 크게 ① CCC이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지, ② CCC의 세금신고.납부의 효력을 당연무효로 평가할 수 있는지, ③ CCC이 납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주체는 누구인지로 압축된다.위 각 쟁점에 대해 살펴본 후,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제1쟁점에 관한 판단: CCC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취득 및 행사를 위해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거쳤어야 하는지 첫 번째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CCC이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본다. 조세의 신고.납부행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행위가 당연무효로 판단되는 이상 그 조세를 납부받은 주체는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조세를 신고.납부한 사람은 조세의 귀속주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연무효인 신고.납부행위에 기초하여 조세를 납부한 사람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거나 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반드시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만한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CCC 혹은 그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CCC이 경정청구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제2쟁점에 관한 판단: CCC의 세금신고.납부의 효력을 당연무효로 평가 할 수 있는지 두 번째로, CCC이 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행위를 당연무효로 평가할 수 있는지 본다.
1) 관련 법리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인바,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등 참조). 다만,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 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 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 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안의 경우 기초사실에 갑 제3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CC의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행위는 당연무효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① 취득세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사유로 부과되는 조세이다(지방세법 제7조 제1항). 그런데 CCC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CCC은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즉, CCC의 취득세 신고.납부는 지방세법상 납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② 유AA(이하, 이 사람을 ‘유AA’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류AA 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음에도 이름을 ‘유AA’으로 개명한 후 마치 자신이 이 사건토지의 소유자인 것처럼 CCC을 속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CC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마쳐주었다. 류AA은 이후 CCC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 을 받았고, 이에 따라 CC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면, 납세의무자인 CCC에게 잘못된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모두 귀속시키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
③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모두 부동산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사유로 부과되는 조세이므로(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만일 그 근거가 되는 취득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로 평가된다면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행위도 당연무효로 평가하는 것이 논리와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④ 이 사안에서는, CCC의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행위를 당연무효로 본다고 하더라도, 과세행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피고들에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3자가 그로 인해 어떠한 피해를 본다고 상
정하기도 어렵다.
라. 제3쟁점에 관한 판단: CCC이 납부한 취득세 등으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주체는 누구인지 세 번째로, CCC이 납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주체가 누구인지 본다.
CCC이 신고.납부한 조세 중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의 일종인 도세에 해당하고(지방세기본법 제7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2호, 제8조 제2항 제1호 가. 목,
제2호 나. 목),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에 해당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차.
목).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도세의 귀속주체는 도이고, 국세의 귀속주체는 국가이므로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58088 판결 등 참조),
당연무효인 신고.납부행위에 기초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상당액을 부당 이득한 주체는 피고 AAA이고,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주체는 피고 대한민국으로 보아야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CCC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피고 AAA는 부당이득금 2억 8,600만 원(=취득세 2억 6,000만 원 + 지방교육세 2,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AAA를 상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행을 구하는 다음날인 2020.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BB은 부당이득금 1,300 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BBB을 상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행을 구하는 다음날인 2020.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