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이상, 피고 대한민국 등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는 모두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등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각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에 기초한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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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567766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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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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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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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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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9.10 |
주 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9. 6. 5.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국 2012. 11. 16. 접수 제○○○○○호로 마친 경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 ○○○, ○○○, ○○○○은 각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 원고 승계참가인을 원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원고 승계참가인: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의 합의에 따른 근저당권설정 등
1) 원고는 2006. 12. 7.부터 2007. 7. 5.까지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원고는 피고 ○○○○의 자금을 횡령 및 배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2009. 6. 4. 피고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1. 피고 ○○○○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 부동산의 가압류를 해지함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 ○○억 원(일람출급식 문방구 약속어음 ○○억 원 발행)을 설정하기로 한다.
단, ○○○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 ○○○○의 동의 없이 임의처분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피고 ○○○○의 담보권을 침해하거나 감소시키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피고 ○○○○는 민사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위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피고 ○○○○의 원고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유지하기로 한다. 단, 민사소송에 원고가 승소할 경우에는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범위는 민사소송 경과에 따르기로 하고, 원고가 전부 승소하거나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다.
3) 원고는 2009. 6. 5. 위 합의에 따라 피고 ○○○○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 채권최고액 36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4) 피고 ○○○○는 2009. 11. 11.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라 한다) 및 ○○○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였고, 2009. 11.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 및 ○○○로 변경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경과
1) 피고 ○○○○는 2011. 1. 11. 원고를 상대로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12. 2. 16. “원고가 2006. 12. 29.경부터 2007. 6. 15.경까지 피고 ○○○○에 횡령으로 ○○억 ○○○○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나, 피고 ○○○○에 횡령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
2) 피고 ○○○○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3. 5. 24. “원고는 2006. 12. 29.경부터 2007. 6. 22.경까지 피고 ○○○○에 횡령 및 배임으로 ○○억 ○○○○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그 중 일부를 변제하여 ○○억 ○○○○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나, 피고 ○○○○는 ○○○○ 및 ○○○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손해배상채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나○○○○○).
3) 피고 ○○○○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4. 8. 2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피고 ○○○○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
다○○○○○).
다. 원고의 ○○○○ 및 ○○○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소송 경과
1) 원고는 2010. 12. 23. ○○○○ 및 ○○○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12. 6. 2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 ○○○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2119).
2)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 및 ○○○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의 ○○○○ 및 ○○○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경과
1) 피고 ○○○○의 채권자인 ○○○는 2010. 4. 22. ○○○○ 및 ○○○를 상대로, 피고 ○○○○가 ○○○○ 및 ○○○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한 것이 사해
행위라는 이유로 채권양도취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다. 1심 법원은 2011. 5. 19. “피고 ○○○○와 ○○○○ 및 ○○○ 사이의 2009.
11. 11.자 이 사건 근저당권부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 및 ○○○는 피고 ○○○○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
2) ○○○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2012. 5. 17. ○○○
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
3) 위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2012. 11. 16.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중 근저당권자를 ○○○○로 변경한 부분은 말소되었고, 근저당권자를 ○○○로 변경한 부분은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자를 ○○○에서 피고 ○○○○로 경정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 기입등기
1) 피고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
라 한다)은 ○○○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 2011. 4. 18.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위 채권 압류의 부기등기가 기입되었다.
2) 피고 ○○○는 ○○○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 2012. 3. 12.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위 채권압류의 부기등기가 기입되었다.
3) 피고 ○○○은 피고 ○○○○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 2014. 1. 13.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위 채권압류의 부기등기가 기입되었다.
4)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고, 2015. 4. 27.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위 채권압류의 부기등기가 기입되었다.
바.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7. 8.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4.자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인정근거]
○ 피고 ○○, ○○○, ○○○○: 다툼 없는 사실(피고 대한민국에 한하여),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 ○○○: 자백간주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피고 ○○○○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 ○○○, ○○○, ○○○○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7. 8.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더 이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에 기초한 2012. 11. 16.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에 기초한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3) 피고○○,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 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 ○○○○의 원고에 대한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07. 6. 22.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피고 ○○○○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이상, 피고 ○○, ○○○, ○○○○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는 모두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 ○○○, ○○○○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각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에 기초한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9.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77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이상, 피고 대한민국 등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는 모두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등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각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에 기초한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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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가합567766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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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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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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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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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9.10 |
주 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9. 6. 5.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국 2012. 11. 16. 접수 제○○○○○호로 마친 경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 ○○○, ○○○, ○○○○은 각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 원고 승계참가인을 원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원고 승계참가인: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의 합의에 따른 근저당권설정 등
1) 원고는 2006. 12. 7.부터 2007. 7. 5.까지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원고는 피고 ○○○○의 자금을 횡령 및 배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2009. 6. 4. 피고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1. 피고 ○○○○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 부동산의 가압류를 해지함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 ○○억 원(일람출급식 문방구 약속어음 ○○억 원 발행)을 설정하기로 한다.
단, ○○○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 ○○○○의 동의 없이 임의처분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피고 ○○○○의 담보권을 침해하거나 감소시키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피고 ○○○○는 민사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위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피고 ○○○○의 원고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유지하기로 한다. 단, 민사소송에 원고가 승소할 경우에는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범위는 민사소송 경과에 따르기로 하고, 원고가 전부 승소하거나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다.
3) 원고는 2009. 6. 5. 위 합의에 따라 피고 ○○○○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 채권최고액 36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4) 피고 ○○○○는 2009. 11. 11.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이하 ‘○○○○’라 한다) 및 ○○○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하였고, 2009. 11.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 및 ○○○로 변경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경과
1) 피고 ○○○○는 2011. 1. 11. 원고를 상대로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12. 2. 16. “원고가 2006. 12. 29.경부터 2007. 6. 15.경까지 피고 ○○○○에 횡령으로 ○○억 ○○○○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나, 피고 ○○○○에 횡령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
2) 피고 ○○○○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3. 5. 24. “원고는 2006. 12. 29.경부터 2007. 6. 22.경까지 피고 ○○○○에 횡령 및 배임으로 ○○억 ○○○○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그 중 일부를 변제하여 ○○억 ○○○○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나, 피고 ○○○○는 ○○○○ 및 ○○○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손해배상채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2나○○○○○).
3) 피고 ○○○○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4. 8. 28.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피고 ○○○○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
다○○○○○).
다. 원고의 ○○○○ 및 ○○○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소송 경과
1) 원고는 2010. 12. 23. ○○○○ 및 ○○○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12. 6. 2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 ○○○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32119).
2)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 및 ○○○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의 ○○○○ 및 ○○○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경과
1) 피고 ○○○○의 채권자인 ○○○는 2010. 4. 22. ○○○○ 및 ○○○를 상대로, 피고 ○○○○가 ○○○○ 및 ○○○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양도한 것이 사해
행위라는 이유로 채권양도취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다. 1심 법원은 2011. 5. 19. “피고 ○○○○와 ○○○○ 및 ○○○ 사이의 2009.
11. 11.자 이 사건 근저당권부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 및 ○○○는 피고 ○○○○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
2) ○○○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2012. 5. 17. ○○○
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
3) 위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2012. 11. 16.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중 근저당권자를 ○○○○로 변경한 부분은 말소되었고, 근저당권자를 ○○○로 변경한 부분은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호로 근저당권자를 ○○○에서 피고 ○○○○로 경정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경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 기입등기
1) 피고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
라 한다)은 ○○○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타채○○○○○), 2011. 4. 18.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위 채권 압류의 부기등기가 기입되었다.
2) 피고 ○○○는 ○○○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 2012. 3. 12.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위 채권압류의 부기등기가 기입되었다.
3) 피고 ○○○은 피고 ○○○○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 2014. 1. 13.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위 채권압류의 부기등기가 기입되었다.
4)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고, 2015. 4. 27.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위 채권압류의 부기등기가 기입되었다.
바.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7. 8.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4.자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인정근거]
○ 피고 ○○, ○○○, ○○○○: 다툼 없는 사실(피고 대한민국에 한하여),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 ○○○: 자백간주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피고 ○○○○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고, 피고 ○○, ○○○, ○○○, ○○○○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7. 8.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더 이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에 기초한 2012. 11. 16.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에 기초한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3) 피고○○, ○○○,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 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 ○○○○의 원고에 대한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07. 6. 22.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피고 ○○○○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이상, 피고 ○○, ○○○, ○○○○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압류는 모두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 ○○, ○○○, ○○○○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각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에 기초한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9. 1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77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