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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 사위 명의 이전,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20다23815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하게 소유한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유일한 부동산 #가족 명의변경 #체납자 #부동산 이전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양도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 명목으로 가족 등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38158 판결은 체납자가 유일하게 소유한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매 형식의 부동산 이전도 취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매매 명목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38158 판결 사례에서는 사위들에게 매매로 이전한 행위를 사해행위라 인정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부동산을 사위에게 넘겨도 법원이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족(사위)에게 넘긴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그 이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38158 판결은 사위에게의 소유권 이전행위 취소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이 체납자 KKK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을 사위인 피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다2381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대법원 2020다2381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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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 사위 명의 이전, 사해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20다23815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하게 소유한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피고들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 #유일한 부동산 #가족 명의변경 #체납자 #부동산 이전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양도하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을 매매 명목으로 가족 등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38158 판결은 체납자가 유일하게 소유한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매 형식의 부동산 이전도 취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매매 명목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도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38158 판결 사례에서는 사위들에게 매매로 이전한 행위를 사해행위라 인정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부동산을 사위에게 넘겨도 법원이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가족(사위)에게 넘긴 경우에도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그 이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38158 판결은 사위에게의 소유권 이전행위 취소를 인용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이 체납자 KKK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을 사위인 피고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행위는 사해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다23815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외 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9. 24. 선고 대법원 2020다2381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