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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현금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경우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17524
판결 요약
피고가 가족에게 현금증여를 하였으나 조세채권 성립 이후의 증여로 판단되어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증여금 상당 및 이자를 원고(국가)에 지급해야 합니다.
#현금증여 #가족간 거래 #사해행위 #조세채권 #채권자 취소
질의 응답
1. 가족에게 한 현금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 성립 이후의 증여라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17524는 조세채권 성립 후 체결된 가족 간 현금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자가 가족 간의 금전증여계약을 취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이미 체납자에게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후의 증여행위라면 국가 등 채권자가 취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17524 사건에서는 조세채권 성립 전후 관계에 따라 취소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가족끼리 이뤄진 금전 증여도 사해행위로 간주되나요?
답변
네, 채무자와 가족 간 거래라도 사해행위 요건을 충족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17524는 가족 간 현금증여가 조세채권 성립 후 이뤄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원상회복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금 상당액 및 이자를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17524 판결에서 피고는 취소된 증여금과 이자(연 5%)를 국가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권은 체납자가 가족인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현금증여계약보다 이전에 성립하였고,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 해당하므로 각 증여 계약을 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1752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8.13.

주 문

1. 피고 ○○○과 소외 △△△ 사이에 2015. 6. 10. 체결된 10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과 소외 △△△ 사이에

가. 2015. 8. 21. 체결된 10,000,000원,

나. 2015. 10. 22. 체결된 10,000,000원,

다. 2015. 10. 27. 체결된 10,000,000원,

라. 2016. 3. 11. 체결된 10,000,000원의 각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8. 1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17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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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현금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 경우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17524
판결 요약
피고가 가족에게 현금증여를 하였으나 조세채권 성립 이후의 증여로 판단되어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증여금 상당 및 이자를 원고(국가)에 지급해야 합니다.
#현금증여 #가족간 거래 #사해행위 #조세채권 #채권자 취소
질의 응답
1. 가족에게 한 현금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권 성립 이후의 증여라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17524는 조세채권 성립 후 체결된 가족 간 현금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2. 조세채권자가 가족 간의 금전증여계약을 취소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이미 체납자에게 조세채권이 성립한 이후의 증여행위라면 국가 등 채권자가 취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17524 사건에서는 조세채권 성립 전후 관계에 따라 취소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가족끼리 이뤄진 금전 증여도 사해행위로 간주되나요?
답변
네, 채무자와 가족 간 거래라도 사해행위 요건을 충족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17524는 가족 간 현금증여가 조세채권 성립 후 이뤄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원상회복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금 상당액 및 이자를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17524 판결에서 피고는 취소된 증여금과 이자(연 5%)를 국가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권은 체납자가 가족인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현금증여계약보다 이전에 성립하였고,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 해당하므로 각 증여 계약을 취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1752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8.13.

주 문

1. 피고 ○○○과 소외 △△△ 사이에 2015. 6. 10. 체결된 10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과 소외 △△△ 사이에

가. 2015. 8. 21. 체결된 10,000,000원,

나. 2015. 10. 22. 체결된 10,000,000원,

다. 2015. 10. 27. 체결된 10,000,000원,

라. 2016. 3. 11. 체결된 10,000,000원의 각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08. 13.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175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