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는 공사잔금이 남아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위 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7617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AAA |
변 론 종 결 |
2023. 7. 12. |
판 결 선 고 |
2023. 8.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BB이엔지의 체납내역
주식회사 BBB이엔지(이하 ‘BBB이엔지’라고 한다)는 20xx. x. xx.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BBB이엔지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1) 피고는 20xx. xx. xx. BBB이엔지와 ‘피고가 BBB이엔지에게 공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BBB이엔지는 20x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xxx,xxx,xxx원의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의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지
1) ○○세무서장은 BBB이엔지가 체납한 위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xx. x. xx. 국세징수법 제51조 1항에 기하여 ‘BBB이엔지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이에 관한 압류통지서가 20xx. x. xx.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세무서장은 20xx. x. xx. 피고에게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하고자 하니20xx. x. xx.까지 ○○세무서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은 20xx. x. xx. ‘이 사건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20xx. x. xx.까지 ○○세무서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BBB이엔지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소송
BBB이엔지는 20xx. x. xx.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1) , 위 법원은 20xx. x. xx. BBB이엔지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xx가합xxxxx호), 위 판결은 BBB이엔지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BBB이엔지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에 관한 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이 사건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BBB이엔지에 대한 위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BBB이엔지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BBB이엔지가 공사한 기성부분에 관하여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와 BBB이엔지는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BBB이엔지의 공사지연 등으로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의 BBB이엔지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2)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등 참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권자는 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이엔지가 수원지방법원 20xx가합xxxxx호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BBB이엔지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3), ②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등 참조), 위 확정판결에서는 BBB이엔지가 수령을 자인하는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 대금청구(xxx,xxx,xxx원, 이 사건 원고 청구금액과 같다)가 기각된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판결과 달리 원고 주장의 공사잔금이 남아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4).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8.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76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는 공사잔금이 남아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위 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7617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AAA |
변 론 종 결 |
2023. 7. 12. |
판 결 선 고 |
2023. 8. 2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BB이엔지의 체납내역
주식회사 BBB이엔지(이하 ‘BBB이엔지’라고 한다)는 20xx. x. xx.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BBB이엔지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1) 피고는 20xx. xx. xx. BBB이엔지와 ‘피고가 BBB이엔지에게 공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BBB이엔지는 20x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xxx,xxx,xxx원의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의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지
1) ○○세무서장은 BBB이엔지가 체납한 위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xx. x. xx. 국세징수법 제51조 1항에 기하여 ‘BBB이엔지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이에 관한 압류통지서가 20xx. x. xx.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세무서장은 20xx. x. xx. 피고에게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하고자 하니20xx. x. xx.까지 ○○세무서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은 20xx. x. xx. ‘이 사건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20xx. x. xx.까지 ○○세무서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BBB이엔지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소송
BBB이엔지는 20xx. x. xx.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1) , 위 법원은 20xx. x. xx. BBB이엔지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xx가합xxxxx호), 위 판결은 BBB이엔지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BBB이엔지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에 관한 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이 사건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BBB이엔지에 대한 위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BBB이엔지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BBB이엔지가 공사한 기성부분에 관하여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와 BBB이엔지는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BBB이엔지의 공사지연 등으로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의 BBB이엔지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2)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등 참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권자는 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이엔지가 수원지방법원 20xx가합xxxxx호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BBB이엔지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3), ②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등 참조), 위 확정판결에서는 BBB이엔지가 수령을 자인하는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 대금청구(xxx,xxx,xxx원, 이 사건 원고 청구금액과 같다)가 기각된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판결과 달리 원고 주장의 공사잔금이 남아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4).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8.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76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