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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선불 수강료 소득 귀속시기 및 사업소득 인식 기준

대전고등법원 2019누10861
판결 요약
운전학원이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선불로 받을 경우,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는 수강료를 받은 날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에 해당한다. 나아가,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도 대가를 미리 받고 영수증·매출전표를 발급한 시점으로 판단한다. 사업소득, 필요경비, 공동사업자 등에 관한 세무상 사실 인정은 제출 증거와 구체 사정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수익과 비용 귀속시증빙 및 거래실체 확인이 중요하다.
#운전학원 #수강료 #선불 #소득귀속시기 #수입시기
질의 응답
1. 운전학원이 수강료를 선불로 받으면 소득 귀속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수강료를 받을 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0861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근거해 운전학원 수강료의 수입시기는 수강료를 지급받은 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운전학원 수강료 선수령의 부가가치세 과세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선불로 받은 대가 및 영수증(또는 매출전표) 발급 시점이 용역의 공급시기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0861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36조 등을 근거로 수강료를 용역 제공 전 수령하고 영수증 등을 발급한 때 공급시기 발생으로 판시하였습니다.
3. 운전학원 공동사업자 판단 시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공동사업자 등록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출자·수익분배·경영참여 등의 실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0861 판결은 명의 대여, 출자금 납입 및 실질적 경영참여가 없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사업용 자산에 대한 인테리어·조성비는 필요경비가 되나요?
답변
사업용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일 경우, 필요경비가 아니라 자산의 취득원가 산입 대상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0861 판결은 사업자산 조성비는 당기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5. 운전학원 급여 지급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급여 지급사실, 근무내역, 계정원장 반영 등 일치하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0861 판결은 실지 지급·근무확인 등 신빙성 있는 증빙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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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운전학원을 운영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제48조 제8호에 따라 원고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에 해당하는 원고가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9-누-1086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공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6.19.

판 결 선 고

2020.07.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6. 21.자 2012년~2014년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46,325,460원의 부과처분, 2016. 6. 21.자 2012년 2기분~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81,166,590원의 부과처분, 2016. 6. 13.자 증여세 35,212,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1을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1로 교체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 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추가하는 부분

􎆖4쪽 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나아가 이 사건 학원에 2014년에 등록하여 2015년에 교육을 완료한 수강생들이 납부한수강료가 원고의 2014년 종합소득 수입금액 산정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가)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 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2001두809 판결 등 참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는 ⁠“인적용역의 제공 ”에 의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정하고 있다.

(2) 이러한 법리 및 규정을 토대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가) 원고가 운영하는 운전학원의 교육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강사가 수강생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하여 수강생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운전기능을 교습하는 것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강료를 교습 전에 완납 받으며, 운전교습으로 얻고자 하는 종국적인 결과인 수강생의 운전면허 취득은 목표일 뿐 확정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어느 일방이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건설․제조 기타 용역이 아니라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고용관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수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수강생들의 입학 당시 수강료 전액을 현금이나 카드결제로 지급받고, 매월 계정별원장의 수입금 항목에 계상하였다(갑27~29). 따라서 원고가 운전학원을 운영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따라 원고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완료한 날 중 빠른 날에 해당하는 원고가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

(나) 설령 원고가 운영하는 운전학원의 교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가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수강생들의 입학 당시 수강료를 수령한 때부터 자신의 소득으로 관리·지배해왔고, 그 수강료가 반환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은 수강료 수령 당시에 이미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수 있으므로, 그때 원고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원고가 운전학원을 운영함으로써 생기는 사업소득의 귀속년도는 수강료를 지급받은 날이 속한 2014년으로 보아야 한다.

나)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은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제36조는 제1항에서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본다.“고 규정한다.

(2) 원고는 수강생으로부터 교육비를 통상 선불로 지급받는데, 수강생이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매출전표를 자동으로 발급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영수증을 바로발급한다(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이 부분에서 다투는 교육비는 용역(운전교육)이 제공되기 전인 2014년에 선불로 결제를 받은 후 2015년에 교육이 제공된 부분이다.

(3) 앞에서 본 규정을 토대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가 운전학원을 운영하면서 제공하는 용역(운전교육)의 공급시기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때인 2004년으로 보아야 한다.』

나. 원고 ②  주장에 관한 판단에 추가하는 부분

○ 5쪽 2행 ⁠“공동운영자라고 볼 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이 사건 학원에 나와서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의 나이, 경험, 원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학원의 운영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도리어 ○○○이 2016. 4.경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을11)에는 ⁠“원고의 의견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에 동의한 것일 뿐 공동사업에 대한 출자금을 납입하거나 수입금을 배분받은 사실이 없다.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학원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고 되어 있고,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을12)에도 ⁠“○○○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사업자로 신고한 이유는 본인 명의의 과다한 채무로 인해 추가 대출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신용이 좋은 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경색된 운영자금을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출자금이 사업체에 납입되지 않았고, 매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분배 정산 절차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다. 원고 ③  주장에 관한 판단에 추가하는 부분

○ 7쪽 15행 ⁠“울타리설치공사가 실제로 시행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 설령 그 토지가 이 사건 학원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고 그 토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공사가 시행되었다손 치더라도, 그 부지조성에 관한 비용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취득원가 등에 산입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 7쪽 20행 ⁠“알 수 없으며”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일정한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점 등만을 알 수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금원이 그 명목대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8쪽 1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까지 2013년 2월, 3월, 10월, 2014년 1월, 2월, 3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 ◇◇◇에게 일정한 돈을 이체하였다고 보이기는 한다(갑70,76). 그런데 위와 같이 급여가 지급된 달이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는 제1심에서 ⁠“입사일”을 ⁠“2014. 2. 17.”로 명시하여 이 사건 학원에 입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서(갑31) 원고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계정별원장을 통하여 직원급여를 관리해 왔다고 보이는데(갑27~29),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계정별원장을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을 것임에도 ◇◇◇의 급여만 계정별원장의 직원급여 금액에서 누락되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의 급여수령확인서 등(갑78-1, 2)은 쉽사리 믿을 수없고 그 서증에 적힌 급여가 지급된 달(月)이 원고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갑70, 76)이나 원고의 주장(2019. 11. 5.자 준비서면 참조)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며, ◇◇◇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였다거나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고 보기어렵다].』

라. 원고 ④  주장에 관한 판단에 추가하는 부분

○ 10쪽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마) 한편, 원고는 항소심에서 앞에서 본 박연구의 대출금 이자 중 2012년에 원고가 변제한 21,961,426원은 원고가 사업을 위하여 대출받은 금원의 이자이므로, 2012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려면 그 대출금이 2012년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되었어야 하는데(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3호 참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7. 24.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9누10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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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학원 선불 수강료 소득 귀속시기 및 사업소득 인식 기준

대전고등법원 2019누10861
판결 요약
운전학원이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선불로 받을 경우, 해당 소득의 수입시기는 수강료를 받은 날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에 해당한다. 나아가,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도 대가를 미리 받고 영수증·매출전표를 발급한 시점으로 판단한다. 사업소득, 필요경비, 공동사업자 등에 관한 세무상 사실 인정은 제출 증거와 구체 사정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수익과 비용 귀속시증빙 및 거래실체 확인이 중요하다.
#운전학원 #수강료 #선불 #소득귀속시기 #수입시기
질의 응답
1. 운전학원이 수강료를 선불로 받으면 소득 귀속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수강료를 받을 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0861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근거해 운전학원 수강료의 수입시기는 수강료를 지급받은 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운전학원 수강료 선수령의 부가가치세 과세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선불로 받은 대가 및 영수증(또는 매출전표) 발급 시점이 용역의 공급시기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0861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36조 등을 근거로 수강료를 용역 제공 전 수령하고 영수증 등을 발급한 때 공급시기 발생으로 판시하였습니다.
3. 운전학원 공동사업자 판단 시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공동사업자 등록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출자·수익분배·경영참여 등의 실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0861 판결은 명의 대여, 출자금 납입 및 실질적 경영참여가 없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사업용 자산에 대한 인테리어·조성비는 필요경비가 되나요?
답변
사업용 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일 경우, 필요경비가 아니라 자산의 취득원가 산입 대상입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0861 판결은 사업자산 조성비는 당기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5. 운전학원 급여 지급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급여 지급사실, 근무내역, 계정원장 반영 등 일치하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19-누-10861 판결은 실지 지급·근무확인 등 신빙성 있는 증빙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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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운전학원을 운영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제48조 제8호에 따라 원고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에 해당하는 원고가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9-누-1086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공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6.19.

판 결 선 고

2020.07.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6. 21.자 2012년~2014년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46,325,460원의 부과처분, 2016. 6. 21.자 2012년 2기분~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81,166,590원의 부과처분, 2016. 6. 13.자 증여세 35,212,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1을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1로 교체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 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추가하는 부분

􎆖4쪽 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나아가 이 사건 학원에 2014년에 등록하여 2015년에 교육을 완료한 수강생들이 납부한수강료가 원고의 2014년 종합소득 수입금액 산정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가)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 연도의 소득을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 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2001두809 판결 등 참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는 ⁠“인적용역의 제공 ”에 의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정하고 있다.

(2) 이러한 법리 및 규정을 토대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가) 원고가 운영하는 운전학원의 교육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강사가 수강생의 운전면허 취득을 위하여 수강생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운전기능을 교습하는 것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강료를 교습 전에 완납 받으며, 운전교습으로 얻고자 하는 종국적인 결과인 수강생의 운전면허 취득은 목표일 뿐 확정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어느 일방이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건설․제조 기타 용역이 아니라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람이 고용관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보수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수강생들의 입학 당시 수강료 전액을 현금이나 카드결제로 지급받고, 매월 계정별원장의 수입금 항목에 계상하였다(갑27~29). 따라서 원고가 운전학원을 운영함으로써 생기는 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따라 원고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완료한 날 중 빠른 날에 해당하는 원고가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

(나) 설령 원고가 운영하는 운전학원의 교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가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서 그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수강생들의 입학 당시 수강료를 수령한 때부터 자신의 소득으로 관리·지배해왔고, 그 수강료가 반환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은 수강료 수령 당시에 이미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수 있으므로, 그때 원고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원고가 운전학원을 운영함으로써 생기는 사업소득의 귀속년도는 수강료를 지급받은 날이 속한 2014년으로 보아야 한다.

나)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제1항은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제36조는 제1항에서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1항에 따른 영수증으로본다.“고 규정한다.

(2) 원고는 수강생으로부터 교육비를 통상 선불로 지급받는데, 수강생이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매출전표를 자동으로 발급하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영수증을 바로발급한다(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이 부분에서 다투는 교육비는 용역(운전교육)이 제공되기 전인 2014년에 선불로 결제를 받은 후 2015년에 교육이 제공된 부분이다.

(3) 앞에서 본 규정을 토대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가 운전학원을 운영하면서 제공하는 용역(운전교육)의 공급시기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때인 2004년으로 보아야 한다.』

나. 원고 ②  주장에 관한 판단에 추가하는 부분

○ 5쪽 2행 ⁠“공동운영자라고 볼 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이 사건 학원에 나와서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의 나이, 경험, 원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학원의 운영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도리어 ○○○이 2016. 4.경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을11)에는 ⁠“원고의 의견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에 동의한 것일 뿐 공동사업에 대한 출자금을 납입하거나 수입금을 배분받은 사실이 없다.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학원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고 되어 있고, 원고가 그 무렵 피고에게 제출한 확인서(을12)에도 ⁠“○○○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사업자로 신고한 이유는 본인 명의의 과다한 채무로 인해 추가 대출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신용이 좋은 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경색된 운영자금을 해결하려 했던 것이다. 출자금이 사업체에 납입되지 않았고, 매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분배 정산 절차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다. 원고 ③  주장에 관한 판단에 추가하는 부분

○ 7쪽 15행 ⁠“울타리설치공사가 실제로 시행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 설령 그 토지가 이 사건 학원의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고 그 토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공사가 시행되었다손 치더라도, 그 부지조성에 관한 비용은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취득원가 등에 산입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 7쪽 20행 ⁠“알 수 없으며”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일정한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점 등만을 알 수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금원이 그 명목대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8쪽 1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까지 2013년 2월, 3월, 10월, 2014년 1월, 2월, 3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 ◇◇◇에게 일정한 돈을 이체하였다고 보이기는 한다(갑70,76). 그런데 위와 같이 급여가 지급된 달이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는 제1심에서 ⁠“입사일”을 ⁠“2014. 2. 17.”로 명시하여 이 사건 학원에 입사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서(갑31) 원고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계정별원장을 통하여 직원급여를 관리해 왔다고 보이는데(갑27~29),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계정별원장을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로 제출하였을 것임에도 ◇◇◇의 급여만 계정별원장의 직원급여 금액에서 누락되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의 급여수령확인서 등(갑78-1, 2)은 쉽사리 믿을 수없고 그 서증에 적힌 급여가 지급된 달(月)이 원고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갑70, 76)이나 원고의 주장(2019. 11. 5.자 준비서면 참조)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며, ◇◇◇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하였다거나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고 보기어렵다].』

라. 원고 ④  주장에 관한 판단에 추가하는 부분

○ 10쪽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마) 한편, 원고는 항소심에서 앞에서 본 박연구의 대출금 이자 중 2012년에 원고가 변제한 21,961,426원은 원고가 사업을 위하여 대출받은 금원의 이자이므로, 2012년도 귀속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려면 그 대출금이 2012년도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되었어야 하는데(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3호 참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0. 07. 24.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9누10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